#. 지난 2019년 이혼한 A씨는 미성년 자녀 두 명의 양육비로 전 배우자로부터 매월 5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지만, 5년간 단 한 푼도 전달받지 못했다.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생계까지 책임지기 어려웠던 A씨는 결국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재산 명시 및 재산 조회 절차를 통해 전 배우자가 2000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압류·매각을 진행해 일부 양육비를 돌려받았다. 최근 이혼이 증가하면서 한부모 가족 수도 함께 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경우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나 절차가 복잡한 탓에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전문가들은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 조회 요건을 완화하고, 면접 교섭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7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양육비 이행률은 45.3%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40.3%에서 소폭 증가했지만, 아직 절반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다. 양육비 이행률은 지급 의무가 확정된 건 중 실제 이행된 비율을 뜻한다. 다시 말해 이행 명령이 내려졌더라도 실제 양육비를 지급한 사례는 10건 중 5건도 안 된다는 의미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부모는 직접 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비양육자라도 정해진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성실히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하지만 현실과는 차이가 난다. 여성가족부가 올해 3월 발표한 '2024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한부모 가족 가운데 71.3%가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실태조사는 △2018년 73.1% △2021년 72.1% △2024년 71.3% 등 3년 단위 조사 때마다 7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양육비 이행관리원 제도, 양육비 이행 명령제, 신상공개, 운전면허 정지, 채권 압류, 강제 집행 등 다양하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 필요한 서류가 많고, 재판까진 오랜 시간이 걸려 한부모 가족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실효성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 2016년부터 홀로 딸을 키우며 양육비 소송을 이어오던 여성이 끝내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연이 최근 본지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양육비 미지급이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자녀의 권리와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양육비 문제를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며, 강제 집행 수단 도입, 관련 기관의 적극적 개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선희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전날 열린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 정보 등을 조회하기 위해선 채무자 동의 서면이 필수적인데 현실적으로 이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양육비 미지급이 입증됐거나 일정한 사법 절차를 거친 경우 동의서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예외규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화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양육비 지급과 면접 교섭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면접 교섭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있어야 하고, 공공기관에서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이혼을 하더라도 가능한 자녀가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육비를 책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달부터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제(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회수)와 관련해선 보다 세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경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제도는 아직 평가할 시점은 아니지만 현재의 인력과 자원만으로 선지급과 회수가 원활하게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건 예상할 수 있다"며 "양육비 회수는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므로 현재보다 많은 수의 변호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함으로써 선지급제가 원활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7-17 18:05:11[파이낸셜뉴스] #. 지난 2019년 이혼한 A씨는 미성년 자녀 두 명의 양육비로 전 배우자로부터 매월 5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지만, 5년간 단 한 푼도 전달받지 못했다.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생계까지 책임지기 어려웠던 A씨는 결국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재산 명시 및 재산 조회 절차를 통해 전 배우자가 2000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압류·매각을 진행해 일부 양육비를 돌려받았다. 최근 이혼이 증가하면서 한부모 가족 수도 함께 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경우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나 절차가 복잡한 탓에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전문가들은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 조회 요건을 완화하고, 면접 교섭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7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양육비 이행률은 45.3%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40.3%에서 소폭 증가했지만, 아직 절반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다. 양육비 이행률은 지급 의무가 확정된 건 중 실제 이행된 비율을 뜻한다. 다시 말해 이행 명령이 내려졌더라도 실제 양육비를 지급한 사례는 10건 중 5건도 안 된다는 의미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부모는 직접 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비양육자라도 정해진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성실히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하지만 현실과는 차이가 난다. 여성가족부가 올해 3월 발표한 '2024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한부모 가족 가운데 71.3%가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실태조사는 △2018년 73.1% △2021년 72.1% △2024년 71.3% 등 3년 단위 조사 때마다 7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양육비 이행관리원 제도, 양육비 이행 명령제, 신상공개, 운전면허 정지, 채권 압류, 강제 집행 등 다양하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 필요한 서류가 많고, 재판까진 오랜 시간이 걸려 한부모 가족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실효성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 2016년부터 홀로 딸을 키우며 양육비 소송을 이어오던 여성이 끝내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연이 최근 본지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양육비 미지급이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자녀의 권리와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양육비 문제를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며, 강제 집행 수단 도입, 관련 기관의 적극적 개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선희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전날 열린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 정보 등을 조회하기 위해선 채무자 동의 서면이 필수적인데 현실적으로 이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양육비 미지급이 입증됐거나 일정한 사법 절차를 거친 경우 동의서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예외규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화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양육비 지급과 면접 교섭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면접 교섭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있어야 하고, 공공기관에서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이혼을 하더라도 가능한 자녀가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육비를 책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달부터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제(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회수)와 관련해선 보다 세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경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제도는 아직 평가할 시점은 아니지만 현재의 인력과 자원만으로 선지급과 회수가 원활하게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건 예상할 수 있다"며 "양육비 회수는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므로 현재보다 많은 수의 변호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함으로써 선지급제가 원활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7-17 11:18:24"지난해 신상공개 사이트가 문을 닫은 뒤로는 양육비를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소송도 너무 힘들어요." (A씨의 마지막 말) 홀로 딸을 키우며 2016년부터 양육비 소송을 이어온 A씨(47)는 지난달 29일 끝내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전남편은 2015년부터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이행명령과 감치명령 소송을 수년간 반복했지만, 전남편은 위장전입을 거듭하며 버텼다. 소송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판결은 무산되기 일쑤였고 이행명령 소송에만 2년, 감치명령 소송에는 3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 형사 고소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A씨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었던 것은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뿐이었다. 사이트가 열리면 전남편은 돈을 조금 보냈고, 닫히면 다시 끊었다. 지난해 1월 대법원 유죄 판결 이후 사이트가 문을 닫자 최후의 희망마저 사라졌다. A씨가 받지 못한 양육비는 총 8000만원. 그의 딸은 이제 겨우 17살이다. 1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양육비 채권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양육비 미지급자 형사처벌 절차 간소화'와 '형량 강화'다. 현행 제도에서는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먼저 이행명령 소송을 하고, 여기서도 버틸 경우 감치명령 소송을 거쳐야만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감치명령 판결이 나오더라도 실제 고소까지는 최소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이마저도 비양육자가 위장전입이나 서류 수령 거부로 시간을 끌면 소송은 계속 표류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감치명령 소송에서는 공시송달(상대방을 찾을 수 없을 때, 법원이 서류를 대신 전달하는 절차)이 인정되지 않아 재판이 열리기 어렵고, 열려도 기각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럴 경우 이행명령 소송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형사고소까지 가려면 약 5~7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는 "양육비 소송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 보니 실제 양육자들이 양육비를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양육비는 이자가 붙지도 않아 비양육자가 버틸수록 이득을 보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양육비 채권자 B씨도 "(감치판결 후) 1년 기다리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도망가서 살 길을 찾아라' 하며 시간을 주는 격"이라며 "이 기간 동안 양육비 미지급자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차명계좌로 돌려놓고 싸울 준비를 한다"고 토로했다. 긴 재판 끝에 형사고소에 성공해도 정작 양육비를 받기는 쉽지 않다. 현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가사소송법'은 양육비 미지급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형량이 너무 낮고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차라리 몇 달 버티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중2와 초6 두 아들을 홀로 키워온 김은진씨(47)는 4년 6개월에 걸쳐 이행명령·감치명령·형사고소까지 진행해 국내 첫 '양육비 미지급 실형 판결'을 끌어냈지만, 정작 양육비는 제대로 받지 못했다. 번번이 내려진 집행유예 판결에 승복할 수 없었던 김씨는 매일 검찰청과 전남편 집 앞에서 수십 차례 1인 시위를 벌였고, 국회 앞에서 삭발 시위까지 감행했다. 전 시아버지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3년 가까이 법정 다툼을 이어가면서도 끝까지 싸워 전남편에게 징역 6개월 형이 선고되도록 했지만 돌아온 건 허탈함뿐이었다. 김씨는 "1억원 넘는 미지급 양육비를 주느니 차라리 몇 달 살고 나온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미약한 처벌이 양육비를 못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며 "형량이 강화돼 적어도 2년 정도는 징역을 살게 해야 양육비 미지급자가 경각심과 압박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윤 의원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형량을 2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양육비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탓에 법안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형량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만 강화할 경우 아동 양육 관련 책임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만연해질 수 있다"며 "국가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갈등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책임 이행을 유도해야 한다"고 짚었다.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구상권을 통해 상습 체납자의 직장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월급을 차압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7-13 18:36:5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신상공개 사이트가 문을 닫은 뒤로는 양육비를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소송도 너무 힘들어요." (A씨의 마지막 말) 홀로 딸을 키우며 2016년부터 양육비 소송을 이어온 A씨(47)는 지난달 29일 끝내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전남편은 2015년부터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이행명령과 감치명령 소송을 수년간 반복했지만, 전남편은 위장전입을 거듭하며 버텼다. 소송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판결은 무산되기 일쑤였고 이행명령 소송에만 2년, 감치명령 소송에는 3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 형사 고소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A씨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었던 것은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뿐이었다. 사이트가 열리면 전남편은 돈을 조금 보냈고, 닫히면 다시 끊었다. 지난해 1월 대법원 유죄 판결 이후 사이트가 문을 닫자 최후의 희망마저 사라졌다. A씨가 받지 못한 양육비는 총 8000만원. 그의 딸은 이제 겨우 17살이다. 1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양육비 채권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양육비 미지급자 형사처벌 절차 간소화'와 '형량 강화'다. 현행 제도에서는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먼저 이행명령 소송을 하고, 여기서도 버틸 경우 감치명령 소송을 거쳐야만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감치명령 판결이 나오더라도 실제 고소까지는 최소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이마저도 비양육자가 위장전입이나 서류 수령 거부로 시간을 끌면 소송은 계속 표류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감치명령 소송에서는 공시송달(상대방을 찾을 수 없을 때, 법원이 서류를 대신 전달하는 절차)이 인정되지 않아 재판이 열리기 어렵고, 열려도 기각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럴 경우 이행명령 소송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형사고소까지 가려면 약 5~7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는 "양육비 소송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 보니 실제 양육자들이 양육비를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양육비는 이자가 붙지도 않아 비양육자가 버틸수록 이득을 보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양육비 채권자 B씨도 "(감치판결 후) 1년 기다리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도망가서 살 길을 찾아라' 하며 시간을 주는 격"이라며 "이 기간 동안 양육비 미지급자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차명계좌로 돌려놓고 싸울 준비를 한다"고 토로했다. 긴 재판 끝에 형사고소에 성공해도 정작 양육비를 받기는 쉽지 않다. 현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가사소송법'은 양육비 미지급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형량이 너무 낮고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차라리 몇 달 버티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중2와 초6 두 아들을 홀로 키워온 김은진씨(47)는 4년 6개월에 걸쳐 이행명령·감치명령·형사고소까지 진행해 국내 첫 '양육비 미지급 실형 판결'을 끌어냈지만, 정작 양육비는 제대로 받지 못했다. 번번이 내려진 집행유예 판결에 승복할 수 없었던 김씨는 매일 검찰청과 전남편 집 앞에서 수십 차례 1인 시위를 벌였고, 국회 앞에서 삭발 시위까지 감행했다. 전 시아버지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3년 가까이 법정 다툼을 이어가면서도 끝까지 싸워 전남편에게 징역 6개월 형이 선고되도록 했지만 돌아온 건 허탈함뿐이었다. 김씨는 “1억원 넘는 미지급 양육비를 주느니 차라리 몇 달 살고 나온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미약한 처벌이 양육비를 못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며 “형량이 강화돼 적어도 2년 정도는 징역을 살게 해야 양육비 미지급자가 경각심과 압박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윤 의원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형량을 2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양육비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탓에 법안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형량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만 강화할 경우 아동 양육 관련 책임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만연해질 수 있다"며 "국가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갈등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책임 이행을 유도해야 한다"고 짚었다.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구상권을 통해 상습 체납자의 직장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월급을 차압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7-13 13:26:43올 하반기 주목받는 제도 중 하나는 '양육비 선지급제'다.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추후 비양육 부모에게 비용을 구상하는 방식이다. 지난 1일 시행된 첫날에만 약 500건의 신청이 몰렸다. 법원의 지급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부모, 이른바 '배드 페어런츠'를 더는 기다릴 수 없었던 이들에게는 간절한 대책이었다. 이 제도가 주목받는 배경엔 현행 제재의 실효성 부족이라는 뼈아픈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선지급 대상은 소득 수준이 낮고,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정의 미성년 자녀. 이 같은 대상자가 1만3000여명에 이른다. 지급명령을 받아도 양육비를 받기 위해선 못 받았다는 점을 기나긴 재판 중에 증명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뒤따른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는 크게 법적·행정적 조치로 나뉜다. 법원은 양육비 지급명령을 어긴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3회 이상 불이행하면 감치명령(30일 이내 구금)을 내릴 수 있다. 그마저도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실효성은 낮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접수한 감치명령 신청 중 법원이 인용한 비율은 62.5%에 그쳤고, 인용되더라도 실제 집행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감치명령이 내려져도 "한 달 다녀오면 그만"이라며 버티는 사례도 적지 않다. 형사처벌 역시 약하다. 지난달 창원지법 2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를 받은 A씨는 6년 전 지급명령을 받고도 수년간 양육비를 미지급했다. 2심 재판 중 일부를 지급하고 향후 분할납부 의사를 밝히자 법원은 이를 참작했다. 이런 판단이 반복되면 처벌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행정제재도 마찬가지다.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조치가 있으나 무시하거나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 생업과 직결된 면허정지 조치조차 실효를 담보하긴 어렵다. 양육비 채무자가 불이익을 감수하며 버티는 동안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생계를 위협받는다. 이런 맥락에서 양육비 선지급제는 분명 반가운 제도다. 그러나 이마저도 수개월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애초에 강제집행이 효과적이었다면, 굳이 이런 제도가 필요했을까. 현장의 변호사들조차 "실효성 없는 제재만 두고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냐"고 한다. 선지급제가 첫걸음이라면, 다음은 법적·행정적 제재의 강제력을 높이는 일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제도들이 '버티는 사람'에게 유리했다면, 앞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에게 유리한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7-03 18:44:44[파이낸셜뉴스] 과도한 체벌을 하는 전 부인으로부터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3년 전 이혼한 남성 A씨가 고민을 털어놨다. A씨는 "이혼 당시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엄마가 키우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아이 양육권을 아이 엄마에게 양보했다"면서 "대신 매달 200만원의 양육비를 보내고 일요일마다 아이와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얼마 전 아이와 머드 축제를 다녀온 후 함께 사우나에 갔다가 아이 발바닥에 난 상처를 발견했다. A씨는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다친 줄 알았는데 아이는 '엄마한테 맞았다'고 하더라. 시험 전날 PC방에 간 걸 엄마가 알게 돼 발바닥을 30대 맞았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또 시험에서 1등을 못 하면 기본 50대, 틀린 문제 수에 10을 곱해 매를 맞는 게 엄마의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A씨는 "허벅지 뒤나 발바닥처럼 보이지 않는 부위를 맞았다더라. 매가 많으면 다음 주로 미루기로 했다더라. 너무 화가 나서 아내에게 따지자 '의대 가면 고마워야 할 거다'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토로했다. A씨는 아들을 따로 불러 힘들지 않으냐고 물어보자, 아들은 "시험 끝나면 체벌받을 생각에 항상 두려웠다. 엄마가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 못했는데 아빠랑 살고 싶다"면서 울었다. A씨는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 아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정은영 변호사는 "이혼 당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엄마로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다. 아내의 지속적인 신체적 체벌(폭력) 및 정서적 학대가 자녀의 복지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으므로 양육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면서 "A씨는 월 800만원이라는 정기적인 수입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육 의지를 피력하고 자녀가 아버지의 양육을 원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전달한다면 양육권 변경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또 "양육권이 변경되면 양육비 부담 주체도 변경된다. 양육권이 남편에게 변경되면, 아내는 비양육자가 되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아내가 만약 소득이 없더라도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최저로 부담하는 양육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아이 엄마를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가능하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신체적, 정신적 학대 행위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상습적으로 이루어졌기에 2분의 1이 가중된 형을 받을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7-01 09:46:55[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다고 30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이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것이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통해 확인)여야 한다. 더불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 등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하는 등 못 받은 양육비를 이행바딕 위한 노력도 기울였어야한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한다. 한편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한다. 회수통지서 송달, 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정보를 조회하여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효율적으로 징수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6-30 16:08:43지난해 한국의 반려인 숫자가 150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KB금융그룹은 29일 한국 반려가구의 양육 행태와 경험, 니즈를 분석한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발간했다. KB금융은 지난 2017년부터 2년마다 반려동물 보고서를 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반려인은 약 1546만명으로 총 인구의 29.9%에 달했다. 반려가구는 2023년 말보다 6만가구(1.1%) 증가한 591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26.7%로 집계됐다.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양육 만족도는 76%로 2년 전보다 8.7%p 높아지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반려동물 양육을 지속할 의향은 11.4%p 증가한 74%,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은 7.5%p 확대된 49.4%였다. 반려동물 생애 지출 규모는 입양비(30만원)가 2023년 대비 10만원 늘어난 것을 비롯해 △월양육비 19만4000원(+4만 원) △장례비 46만3000원(+8만3000원)과 △치료비 102만7000원(+45만 원) 등이었다. 펫보험 가입률은 12.8%에 그쳤다. 펫보험 가입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료 부담(50.6%), 낮은 필요성(37.4%), 적은 보장 범위(35.8%) 등이 꼽혔다. 반려동물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46.1%)으로 조사됐다. KB금융 경영연구소 황원경 부장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챙기고 반려동물 생애 지출을 확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5-06-29 18:08:49[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양육친화주택을 만든다. 설계공모를 통해 양육에 필요한 인프라와 주택이 통합된 육아특화 복합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영등포구 영등포구청역 인근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국내 최초 육아특화 복합주거단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 1호를 조성하기 위해 설계공모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양육가정이 선호하는 중형 면적(59㎡·84㎡) 중심의 총 380세대 주택과 함께 건물 저층부에는 서남권 상상나라,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장난감도서관, 어린이집 같은 양육 인프라와 병원, 학원 같은 민간 인프라가 들어선다. 주택 문제와 돌봄 부담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주거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서울시의 저출생 주거 대책이다. 양육가정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주 양육자의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장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과 함께 다양한 양육 관련 인프라를 집약시켜 한 건물 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오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진행하는 설계공모를 통해 어린이와 양육자 모두의 관점이 반영된 새로운 유형의 주택모델을 창의적으로 해석한 설계안을 선정할 계획이다. 총 380세대 규모의 주택은 양육자가 편안하게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면적(중형면적 중심), 층간소음, 육아용품 수납공간 등을 다각도로 고려한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특히, 저층부에는 서남권 상상나라,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장난감도서관, 병원, 학원 등 공공과 민간의 돌봄·육아 인프라를 집적함으로써 입주민은 물론, 아이 키우는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해야 한다. 당선작은 오는 10월 2일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실시설계를 거치며 2027년 착공이 목표다. 한편,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공공주택 입주조건’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일정 물량은 소득기준을 완화해서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거주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12세 이하 자녀 수 1명일 경우 10년, 입주 이후 자녀 출산시 20년)하고, 태아를 포함해서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첫 번째로 조성하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인 만큼 주택문제와 돌봄부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이번 설계공모에 창의적인 설계안을 많이 제시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5-06-24 13:31:36[파이낸셜뉴스] 군 간부의 중도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군의 ‘일·가정 양립 여건’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 1분기 육군 부사관 희망전역 인원이 668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5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군 양성평등지표 조사 및 분석연구' 자료에 따르면 ‘군 생활과 자녀 양육 병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역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현역 여군의 85%가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은 "자녀 양육 문제로 여군들이 군 생활 포기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복을 입었다는 자부심만으로 군 간부들에게 무한한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군 간부들이 안정적인 군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육아휴직, 탄력근무제 등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미취학 및 초등 자녀 돌봄 여건 지원에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조사에서 군의 양성평등지표 종합 점수는 5개 조사 영역 평균 63.63점으로 집계됐다. 여성간부의 26.3%, 남성간부의 24.3%가 군 생활과 가사·자녀양육·돌봄병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미취학·초등 자녀 돌봄 충족도 지표 점수는 29.62점으로 군 양성평등지표 종합 점수 63.63점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국방부는 기혼 군 간부들의 미취학·초등 자녀 돌봄 여건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양성평등지표 세부 항목 가운데 ‘양성평등 근무환경’ 부문은 77.7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해 비교적 양호했다. 하지만 ‘일·가정 양립 여건’ 부문은 48.9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군 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가정 양립 여건’ 부문의 3개 지표는 모두 30점 미만이었다. 탄력근무제도 이용률의 성별 격차는 22.39점, 육아휴직 이용률의 성별 격차는 20.85점으로 현저히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는 여군과 여군무원의 45.7%가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반면, 남군과 남군무원은 9.5%에 그치는 등 군 내 자녀 양육을 위한 제도 이용률이 여성 대비 남성이 극히 낮은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부대-가정생활 병행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은 여성 간부가 20% 내외, 남성 간부는 약 15%가 ‘경험한다’고 응답해 군 내 여성이 남성보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6-15 16:5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