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그룹 라붐 출신 율희(26)가 전 남편인 FT아일랜드 최민환(31)에게 양육권 및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율희는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앞서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지난달 23일 "두 사람이 이혼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코로나19 당시의 상황"이라며 "FT아일랜드 공연 활동이 멈췄고, 율희가 인플루언서로 일하며 외부 활동이 많아졌다. 이에 율희와 가정이 먼저인 최민환 사이의 다툼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율희가 FT아일랜드 콘서트를 앞둔 어느 날 4~5일간 가출하는 사건이 벌어져 최민환이 굉장히 괴로워했다"며 "이후 율희가 다시 집에 돌아왔지만, 얼마 후 이들은 이혼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날 율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율희의 집'에 제목이 없는 영상 하나를 게재했다. 영상 속 그는 "이혼에 대한 책임이나 잘못을 굳이 꺼내는 게 맞나 싶어 지금도 고민"이라며 망설이다 "이혼 1년 전쯤 큰 사건이 있었고, 이를 기점으로 결혼 생활이 180도 달라졌다"면서 최민환이 유흥업소를 드나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민환이) 가족들 앞에서 내 몸을 만지거나 돈을 가슴에다 꽂기도 했다"며 "그 나이 때 업소 이런 걸 어떻게 알겠나. 나중에 보니 그런 술주정은 습관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2년 12월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최민환과 함께 출연한 일에 대해 "그 사건 터지고 한두 달 됐을 때인데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면서 "'바람피운 남편을 왜 봐줘' 이런 생각이 있었으나 가정을 깨고 싶진 않았고, 그 사건을 잊기 위해 출연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영상 말미 2022년 7~8월 녹취된 최민환과 남성 A씨의 전화 통화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녹취록 속 최민환은 A씨에게 연락해 "오늘 여기 아가씨가 없다고 한다" "지난번 230만 원 결제해야 하니 계좌번호 보내 달라" "지금 갈 수 있는 호텔 예약할 수 있냐. 모텔도 괜찮다" "몰래 나왔는데 예약 좀 해달라" 등의 이야기를 했다. 한편 율희와 최민환은 2018년 결혼해 약 5년 만인 지난해 12월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슬하에 아들 한 명과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4 17:22:21[파이낸셜뉴스] 그룹 라붐 출신 율희(본명 김율희·27)가 이혼 후 근황을 공개했다. 율희는 FT아일랜드 최민환(32)과의 이혼 과정에서 세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해 일부 네티즌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율희는 22일 방송된 TV조선 ‘이제 혼자다’에 출연해 “(이혼) 위기를 못 느꼈다. 그래서 너무 갑작스러웠다”며 “그걸 알게 된 순간부터 저 혼자만의 지옥이었다”라고 했다. 아울러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다복한 가정을 원했기 때문에 둘 다 너무 행복했다. 아이들을 보고 있을 때면 마냥 행복했다”며 “이 아이들이 없었으면 내가 살면서 어떠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입이 쫙 찢어지게 웃을 수 있을까”라고 했다. 그러나 율희는 “진지하게 ‘이혼’이라는 글자가 제 인생에 다가왔을 때, 처음엔 ‘극복해 보자’ 그랬다. 아이들이 있으니까”라며 “‘나는 이겨내지 못했구나’ 느꼈을 때는 이미 둘 다 골이 깊어졌을 때였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이런 결정이 맞겠다 싶을 정도였다”라고 했다. 율희는 “(이혼) 이야기는 제가 꺼내지 않았다”며 “아이들 문제가 너무 고민됐다. 키우냐, 안 키우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이 받을 상처가 걱정됐다”고 했다. 양육권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부모가 내 핏덩이들 안 보고 싶겠냐. 그 결정이 제일 힘들었다. 힘들다는 말조차 대체할 수 없을 정도였다”며 아이들의 경제적 여건을 지켜주고 싶어 양육권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율희는 지인과의 만남에서 “집 나오기 전까지 울면서 아이들 사진을 다 찍었다. 그때까지 계속 고민했다. 나는 아이들 없인 못 살 것 같은데 이게 잘한 선택인가”라고 말하며 오열했다. 율희는 지난 2018년 최민환과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뒀지만 지난해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을 포기했다. 최민환은 이혼 후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통해 세 아이를 혼자 돌보는 모습을 공개해왔다. 양육비 미지급자 504명, 채무액 246억원…지급자 단 23명 한편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 갈등은 자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말까지 행정 제재를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 504명(중복 제외)의 총 채무액은 약 246억원으로 1인당 평균 채무액은 4900만원에 달한다. 그중 밀린 양육비를 모두 지급한 이는 23명에 그쳤다. 일례로 부산의 한 40대 남성은 2019년 10월 친권을 가진 전처에게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한 달에 70만원씩 양육비를 주라는 이혼 판결 이후 4년간 양육비 2670만원을 주지 않았다.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도 남성은 2022년 5월 법원의 감치명령으로 구속되자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지만 전처의 고소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 자녀 1만3000여명에게 양육비 일부를 대신 지급한 뒤 이를 환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한부모 가구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23 05:12:14[파이낸셜뉴스] 어린 자녀가 고양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임에도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온 아내와 이혼한 남편의 사연이 공개됐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고양이 집사 아내로 인해 이혼까지 한 남편이 자신이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아내는 연애할 때도 고양이를 매우 좋아했다"며 "여행하다가 만났던 길고양이가 눈에 밟힌다면 사료를 싸 들고 다시 여행지를 찾았고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거나 하룻밤 돌보는 건 아주 흔한 일"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던 A씨의 아내는 아이를 낳고 육아로 인해 한동안 고양이를 잊고 살다가 아이가 3살이 되자 고양이를 집에 데려왔다. 문제는 집에 고양이를 데려오자 아이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응급실에서 주사를 맞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 A씨는 "아내에게 아이가 알레르기가 있으니 고양이를 집으로 들이지 말자고 이야기했더니 아내는 아이를 안방에 두고 고양이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거부했다"며 "이 문제로 자주 다투다가 결국 이혼해 부모님 집으로 제가 들어가 아이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말마다 아이를 보러 오는 아내가 어느 날 '나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주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하자'고 요구했다"며 “제가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육아휴직을 1년간 하고 직접 아이를 돌보아와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복직한 이후에도 평소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보아온 점을 강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엄마인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과 자녀의 건강이 저촉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자녀보다 자신의 행동을 우선하려 하였던 상황이 있었던 점을 피력해 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우 변호사는 공동친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공동양육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은 매우 드물다"며 "공동친권자가 되면 향후 자녀에게 신분상, 재산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쌍방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녀가 갑자기 아파 입원해야 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육자는 공동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연락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녀의 복리에 방해가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양육자로 지정될 자가 부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거나 해외로 이주할 것이라는 등의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만 공동친권을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8 10:08:46[파이낸셜뉴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태국인 여성이 이혼 후 양육권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10년 전 방콕에서 여행사 가이드인 남성을 만나 결혼한 태국인 여성 A씨의 사연이 나왔다. 사연에 따르면 여행사에 입사한 사회초년생이었던 A씨는 남편과 3개월 연애하다 결혼했다. 하지만 몇 달 뒤 여행사가 폐업하면서 A씨 부부는 한국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고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여행사가 문을 닫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남편은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했다. A씨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본인에게 거슬리는 게 있으면 저를 때렸다. 폭력을 견딜 수 없었던 저는 결국 딸들을 데리고 가출했다. 친척 언니가 사는 필리핀에 다녀온 이후로 남편과 별거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이혼 소송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편은 별거 기간 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거라고 한다. 제가 한국말이 서툴고 경제력도 없으니 자기가 딸들을 키우게 될 거라고 한다"며 "남편이 너무 자신 있게 말해서 굉장히 불안하다. 단순히 한국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금쪽같은 제 딸들의 양육권을 박탈당할 수 있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유혜진 변호사는 "양육권이란, 자녀와 함께 살면서 직접적인 양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를 의미한다. 부모가 혼인 중일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게 되면 양육권을 행사하는 양육자를 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권과 양육권을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엄연히 다른 용어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 친권이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및 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상, 신분상 권리와 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며 "부부가 혼인 중일 때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혼 등으로 부모 중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동일한 사람으로 지정하는 게 좋다"며 "원칙적으로 자녀의 재산관리, 주소 이전, 여권 발급, 수술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부득이하게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자녀의 재산관리 및 교육, 수술 동의 등에 관하여 합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제한적으로 친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혼할 때 친권을 포기하면 자녀와의 관계가 끊긴다고 오해하고 반드시 친권자로 지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친권은 자녀 양육 및 이혼 과정에서 거의 문제가 되지 않다. 친권을 포기한다고 해 양육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친권을 포기해도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30 21:14:35[파이낸셜뉴스] 할리우드 배우 알 파치노(83)와 교제하며 아들을 낳았던 54세 연하 여자친구 누르 알팔라(29)가 법원에 양육권을 신청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피플' 등에 따르면 알팔라는 최근 법원에 아들 로만 파치노의 양육권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 6월 출산한 지 3개월 만이다. 알팔라는 법원 서류를 통해 법적 양육권은 공동으로 갖지만, 자신이 아이를 직접 돌보고 알 파치노에게는 아이를 접견할 권리를 주겠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자 알팔라의 양육권 신청과 함께 두 사람이 현재 따로 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결별설이 불거졌다. 해당 의혹에 알 파치노 측 관계자는 폭스뉴스에 "두 사람이 아이 로만에 대해 서로 합의에 도달했다"며 "많은 사람이 '헤어진 것이냐'고 묻는데, 그들은 여전히 함께 있다"고 결별설을 일축했다. 앞서 피플에 따르면 지난 6일 두 사람은 로스앤젤레스 한 식당에서 다른 커플과 함께 저녁 식사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 알 파치노는 방송 프로듀서인 알팔라와 지난해 4월부터 교제해왔다. 이후 교제 1년여 만에 아들 로만을 안았다. 알 파치노는 전 연인 2명과의 사이에서 각각 딸과 쌍둥이 남매를 뒀으며, 로만이 네 번째 자녀다. 로만 출생 과정에서 알 파치노는 의학적인 문제로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며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친자인 것을 확인했다. 뉴욕에서 태어난 알 파치노는 영화 ‘대부’(1972)에서 주인공 마이클 콜레오네를 연기해 세계적인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알 파치노는 대부 시리즈 속편을 비롯해 ‘스카페이스’(1983), ‘인사이더’(1999), ‘아이리시맨’(2019),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2019)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며 50여년간 배우로 활동해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08 08:34:30【파이낸셜뉴스 완주=강인 기자】 양육권 문제로 다투던 전처를 둔기로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낮 12시30분께 완주군 모처에서 전처인 B씨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처를 만나 양육권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8-10 15:58:21[파이낸셜뉴스] 아내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남성과 외도를 저질러 이혼 소송을 진행한 가운데 세 아이의 양육권에 대해 다툼을 벌이다 '분리 양육' 판결을 받았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전한 A씨는 "항소심을 진행한 끝에 자녀 셋 중 셋째만 아내가 키우도록 분리 양육 판결을 받았다"며 그럴 수도 있느냐고 궁금해 했다. A씨는 "셋째 아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아내가 다른 남자를 몰래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그 남자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저도 아는 사람"이라고 털어놨다. A씨는 자녀 셋을 모두 데리고 본가에 머물며 본격적인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아내는 세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원했다는데. 1심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로 아내가 지정됐고, A씨는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선고받았다. 그는 "양육권 다툼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항소심에서도 가사 조사를 다시 했다"고 전했다. 그때 다섯 살인 둘째 아이가 아빠인 A씨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항소심 결과, 셋째 아이만 아내가 양육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A씨는 "법원은 자녀를 분리 양육하고, 아빠가 셋째 아이에 대한 양육비만 지급하도록 판결을 선고했다"며 "양육비 지급 기산일을 항소심 판결 선고일 다음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분리 양육으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들었는데 그럴 수 있는 건지, 1심에서 정한 양육비 산정의 기산일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이준헌 변호사는 "분리 양육 선고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며 "법원은 부모 이혼하는 상황에서 형제자매들과 떨어져 사는 게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본다. 일반적으로는 부모 중 양육에 더 적합한 한쪽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어느 한쪽의 양육 의지·태도·능력이 우위에 있지 않고 이미 분리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녀가 지금 같이 사는 부모와 계속 같이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한쪽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게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경우 법원은 분리 양육을 하도록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고 했다. 양육비 산정 기산일 변경과 관련해선 "양육비 지급 기산일은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양육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하는 날을 의미하는데, 보통 판결 선고일 다음 날로 정해진다"며 그러나 "항소심이 계속된 상황에서 1심에서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이 계속 자녀들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산정 기산일이 변경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자녀들이 13세 이상이 됐을 때 형제가 같이 사는 것을 원할 경우, 그런 의사들이 반영될 수 있다"면서도 "법원에서는 양육 환경 등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서 아이들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5-03 07:46:24[파이낸셜뉴스] 출장 일정이 변경돼 예정보다 일찍 귀가한 뒤 아내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자택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남성이 자신의 사연을 공개하며 이혼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예상시간보다 일찍 귀가한 남편의 비극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공개한 A씨는 같은 회사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해 두 아이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아내가 같은 회사의 다른 남자와 함께 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오랫동안 부정행위를 해왔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A씨가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건 출장에서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날이었다. A씨는 먼 지방에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원래는 하룻밤 묵고 올 계획이었으나 갑자기 일정이 변경돼 예정보다 일찍 귀가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좋아할 아내를 생각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유명한 빵집에서 빵을 사오기도 했지만, A씨가 집에 도착했을 때 A씨를 맞이한 것은 다른 남자의 구두였다. A씨는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누워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들고 있던 빵을 그대로 두 사람에게 던졌다. A씨의 아내가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상간남과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싹싹 빌면서도 양육권 고집하는 아내 A씨의 아내는 싹싹 빌면서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가 아이들을 생각해 그럴 수 없다고 하자, A씨의 아내는 소송을 걸겠다며 아이들은 자신이 양육하겠다고 주장했다. A씨는 “상간남과 제 아이들이 같이 있는 걸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며 아이들은 자신이 직접 기르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한때 사랑했던 아내에게는 위자료를 받을 생각이 없지만 상간남에게만큼은 위자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김예진 변호사는 우선 “상간남에 대한 폭력이나 상해가 있었다면 사건이 커진다”며 “상간남이 집 안까지 들어와서 바람을 피우는 것은 무척 잘못된 행동이지만, 이에 대해서 폭행을 하는 경우 자칫하면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다”고 당부했다. 유책사유 있어도, 재산분할 해줘야 아내의 이혼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청구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다”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그럼에도 유책 배우자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돌릴 요량으로 일단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소송이 계속되다 보면 이혼 기각을 구하던 상대방이 이혼 쪽으로 마음을 돌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이혼을 하게 될 경우, A씨의 바람대로 아이들을 A씨가 양육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김 변호사는 “사실 많은 분들께서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자녀의 양육자가 누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만일 유책배우자가 주 양육자였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유책배우자와 더 깊은 유대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다”며 “단순히 바람을 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를 기르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아울러 “유책 배우자인 아내도 재산 분할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바람을 핀 배우자에게까지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는 거냐라며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지만 안타깝게도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위자료에 반영되는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재산의 경우에는 그 기여도에 따라 분배되고 있다”라고 했다. 상간남에 위자료는 받을 수 있을 듯 다만 A씨가 “아내 말고 상간남에게서만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한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비유책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의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제, 즉 포기했어도 같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해서까지 면제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4-06 13:50:59[파이낸셜뉴스] 영국 런던대학교 송리나 교수가 전 남편으로부터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이 전해졌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송씨의 남편 A씨가 지난해 11월 보내온 소장에는 7세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두 사람은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을 두고 다퉜는데 법원은 송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A씨는 소송의 근거로 “(이혼을 앞두고) 송씨가 우울증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라며 “최근에는 양육에 의지와 자신감을 상실한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특히 송씨가 최근 성인잡지인 미스맥심 콘테스트에 출전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송씨가 선정적 화보를 찍는 등의 활동을 해서 아이 교육에도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송씨는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 예일대, 하버드대를 거치며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런던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미스맥심에 출전해 화제가 됐다. 송씨는 이에 대해 “양육자로서 아이를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해왔고 언제나 아이가 우선이다. 하지만 제 화보 활동을 빌미로 양육자 변경 소장을 받자 내 권리가 침해된 것 같아 힘들었다”라고 한경닷컴과의 인터뷰를 통해 토로했다. 이어 "모든 여성이 자신만의 섹시함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그 사람의 직업이나 나이, 사회적 위치 때문에 솔직한 개성을 드러낼 수 없다는 사회적 편견을 바꾸고 싶다"라고 말했다. 송씨의 변호를 맡은 고형석 변호사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은 자녀에 대한 현재 양육상태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며 "어머니에서 아버지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매체에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3-27 08:40:55[파이낸셜뉴스] 에콰도르에서 한 시민이 양육권을 얻기 위해 여성으로 성별을 전환하자 성소수자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에콰도르 일간지 엘우니베르소과 엘코메르시오 등은 에콰도르 남부 아수아이주 쿠엥카에 사는 레네 살리나스 라모스(47)씨가 지난주 법률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꿨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두 딸의 아버지였던 살리나스 씨는 현지 매체 인터뷰를 통해 "성적 취향과는 아무 관련 없으며, 오로지 양육권 분쟁에서 법적 선례를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성별을 전환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에콰도르에서는 양육권의 경우 범죄 가해 여부 등 극히 일부 사례를 제외하곤 생모에게 우선순위를 준다. 살리나스 씨는 "양육과 관련한 제도에서는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낙인찍어 부모가 될 권리를 빼앗고 있다"라며 에콰도르의 법체계를 꼬집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보살핌은 여성의 손에 맡겨져야 한다는 당국과의 분쟁"이라며 "성별을 전환한 것은 딸들에 대한 사랑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에콰도르 성 소수자(LGBTIQ) 단체는 살리나스의 사연을 두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성 소수자 단체는 "성전환 관련 규정은 특정 사건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적 기준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며 자녀 양육권만을 위해 성별 전환을 허용한 당국에 대해 비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1-05 09:4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