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스타엔 임주희 기자] 개그맨 양원경(43) 탤런트 박현정(36) 부부가 갈등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이혼했다. 7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양원경·박현정 부부는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서류를 제출, 지난달 8일까지 이혼숙려기간을 가졌지만 지난달 말 결국 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혼 과정에서 두 딸의 양육권은 아내가 갖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초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서류를 제출했다는 보도 후 양원경은 “이혼서류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고 있고 이혼할 생각은 없다”며 “부부싸움 중 홧김에 이렇게 됐다. 현재 화해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한 바 있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현재 두 사람은 이혼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결혼 13년차 양원경·박현정은 지난해 SBS '스타부부쇼 자기야'를 통해 다정하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으로 솔직 담백한 입담으로 부부애를 과시해 시청자들의 공감을 산 바 있다. 스타엔 임주희 기자 (news.starn@gmail.com) 관련기사 ▶ 양진석, 100억 거절 “왜?” ▶ 권리세, 근황 모습 공개…"여드름 났어요" ▶ 이나영, 배용준 소속사와 계얀만료…'행보는'(?) ▶ 허각 인순이, 대구세계육상대회 듀엣…"환상의 무대" 기대 ▶ 장연주-돈스파이크, 7년째 열애중 "결혼은 언제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starn@gmail.com<저작권자 ⓒ First Class 연예/스포츠 뉴스 스타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1-04-07 09:43:50[파이낸셜뉴스] 이혼을 앞둔 사실혼 관계인 부부가 강아지 양육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과 헤어질 결심을 한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는 A씨는 아이를 낳지 않는 대신 반려견 두 마리를 가족으로 맞이했다. A씨는 “집값 같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힘들었던 유년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 기를 자신이 없었다”며 “대신 반려견 두 마리가 자식만큼 소중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남편의 술버릇이었다. A씨는 “남편은 술을 마시면서 야구를 보는 것을 좋아했는데 술의 양이 점점 늘어갔다”며 “신혼 초반부터 술 문제로 숱하게 싸웠다. 너무 지쳐서 이 관계를 그만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혼 관계도 법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더다라. 사실 나눌 재산은 거의 없는데 반려견 두 마리가 문제”라며 “반려견들은 다 내가 알아보고 데려온 아이들이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 이름으로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았으니 법적으로 강아지 두 마리 모두 자기 소유라고 주장한다. 남편 없이는 살아도 반려견들 없이는 안 되겠는데 어떡하면 좋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나희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 사이에도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해 민법 제839조의2를 유추 적용해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며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은 동산(물건)으로 취급된다. 이론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람과의 정서적 유대나 생명체로서의 고유성이 있는 존재이므로 일반적인 재산과는 다르게 취급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직접 분양을 받았고 분양 비용도 부담했으며 이후 사료비와 진료비 등도 냈다면 소유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또 ‘동물등록증에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이 반려동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느냐’는 질문에는 “최근 동물등록제도는 반려견 등 등록대상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동물의 소유관계를 공시하거나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며 “단지 동물등록증에 소유자로 기재돼 있던 것만으로는 그 소유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김 변호사는 “현행법상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은 없다”며 “실제 조정이나 합의에서 병원비나 사료비를 분담하기로 약속하거나 교대로 돌보기로 정한 사례는 일부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8-04 17:18:55[파이낸셜뉴스] 필자는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가사단독 재판부, 가사비송단독 재판부, 가사신청단독 재판부, 가사합의 재판부, 가사비송합의 재판부 및 가사신청합의 재판부에서 재판장 및 배석판사로 근무하면서,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2022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가사합의 재판부, 가사신청합의 재판부, 가사비송합의 재판부, 가사항고 재판부 및 가사항소 재판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이혼 사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현재도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며 많은 이혼 소송을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오랜 재판 경험에 더하여 변호사로서의 경험도 점점 쌓여가는바 여러 실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늘은 좋은 배우자, 건강한 부부관계 및 이혼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 좋은 배우자 고르는 기준을 알려준다면? 혼인관계를 이어나가다 보면 항상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의견 차이가 있다고 감정을 주체 못하고 고성을 지르거나 지나치게 흥분하면서 말하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이러한 경향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강화되기 마련이다.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거나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걸러야 한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집착하거나 쉽게 망상에 사로잡히는 사람 역시 절대 함께 해서는 안된다. 나중에 의부증, 의처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가치관(인생, 돈, 자녀, 종교, 정치 등)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사람이 좋다. 가치관의 차이가 크면 점점 대화가 어려워지고 나중에는 결국 따로 놀게 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일관된 사람이 좋다. 가끔 윗사람에게는 깍듯하나 아랫사람에게는 안하무인인 사람도 있고, 집 밖에서는 ‘사람 좋은 호인’이란 소리를 듣지만 집에서는 포악한 또는 짜증을 잘 내는 성격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현재는 당신에게 다정할 수 있을지언정 언젠가는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 -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꼭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항상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안다. 배우자가 아침에 내려주는 커피에도 진심을 담아서 감사해하고, 출근길에 태워주고 내려주면 꼭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는다. 또한 아무리 작은 갈등이라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때그때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갈등 해결 과정에서 절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그 대신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을 먼저 표현하려고 노력한다. 일상적으로 꼭 필요한 말 이외에도 자녀, 주변, 시사, 미래, 감정 등에 대해서 자주 소통하는 등 대화 주제가 풍부하다. 부부끼리 얘기하며 웃는 시간이 많다. 그리고 ‘나’보다는 ‘우리’라는 관점이 강하다.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며 상대를 구속하지 않는다. 상대의 꿈을 무시하지 않으며 그 또는 그녀가 좋아하는 것 역시 존중해 준다. 상대의 성장을 지지하며 질투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언행일치를 이룬다. 상대방의 원가족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으며 가급적 상대방의 원가족을 자신의 원가족과 동일한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대한다. -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평소에 비아냥거리는 말투를 자주 쓴다(찔리나 보지?,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이 항상 그렇지 뭐 등). 상대방의 감정 표현에 대해 묵묵부답하거나 무반응 또는 싸늘한 표정이나 냉소적인 제스처로 일관한다. 싸울 때 꼭 과거의 잘못을 재차 들추어내고 같은 말을 반복한다. 다른 부부 또는 가정과 비교하는 말을 자주 한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앞선다. 상대방의 배려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 일상적으로 꼭 필요한 말만 하는 등 부부끼리의 대화가 거의 없다. 상대에 대한 불만이 많고 늘 상대를 바꾸려 한다. 상대의 꿈을 무시하고, 혹여 상대방이 큰 성장을 이룬다 해도 그건 상대방의 성공이지 나의 성공이 아니므로 기뻐하지 않는다. 종종 상대방의 자아실현을 의도적으로 방해한다. 상대방의 원가족을 비난하거나 가급적 만나지 않으려 한다. - 결혼하기 전 대부분의 연인들이 착각하는 것을 한 가지 알려준다면? ‘결혼하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이다. 결혼은 현실이다. 연애할 때 잘 맞던 사람도 결혼하면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연애할 때부터 삐걱거리는 관계는 결혼 후에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사람의 본성은 잘 바뀌지 않는다. 소년재판과 이혼재판을 오랫동안 해보면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격언을 더 확신하게 되었다. 물론 소년은 성인보다는 바뀔 가능성이 좀 더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는 30대 이후 성인의 본성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연애 중인데 상대방의 어떤 점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든다면 해결책은 2가지 밖에 없다. 하나는 가능하면 빨리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다. 당신이 걱정했던 그 문제는 일시적으로 해결과 재발을 반복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화될 것이며 나중에 그 문제 때문에 결국 상처받고 이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당신과 상대방 모두를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빨리 헤어지는 것이 좋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을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람의 이해할 수 없는 본성을 알게 된 후에도 헤어질 수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사람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바뀔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며 그 사람을 바꾸려고 계속 노력하는 만큼 당신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계속된 갈등 속에 지쳐가고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때마다 고통받을 것이다. 그렇기에 평온하게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를 아예 하지 말고 상대방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춰야 한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는 수밖에 없다. 사실 요즘 시대에 이러한 삶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에 연애할 때부터 이미 잘 안 맞는다면 얼른 헤어지는 게 상책이다. - 나이 들면서 부부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혼인관계를 오래 이어나가다 보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상대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커지는 경우도 많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과 정신력도 예전만 못하기에 부부간의 스킨쉽이나 성관계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부부의 취미와 가치관이 다른 경우 각자 따로 시간을 보내면서 정서적으로도 점점 멀어지게 된다. 그러다가 각방을 쓰게 되고 반복되는 일상에 권태감을 느끼기도 한다.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출가하게 되면 두 사람만 남게 되는데 부부 간에 건강한 대화나 함께 할 수 있는 취미가 없다면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상황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다. - 위기의 부부들이 건강하게 부부 생활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선 상대방을 존중하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두고 바꾸려 하지 말아야 한다. 작은 일에도 습관적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갈등이나 불만이 있어도 바로 상대방을 질책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차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상대방의 개인적 시간과 공간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애정 표현이나 스킨쉽을 가능하면 자주 하되, 애정 표현이나 스킨쉽이 당최 어색하다면 가끔 상대방에게 작은 선물을 챙겨주거나 본인이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나 디저트를 챙겨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 부부 여행도 계획해 보자. 이런저런 시도를 통해서도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상담(부부심리상담 등)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 이혼한 사람들이 대부분 후회하는 것은 무엇인가? 남녀가 좀 다른 편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혼 과정에서 자녀들에게 상처 준 것을 후회한다. 부부는 이혼하면 남남이 되지만 이혼 후에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이혼을 겪는 많은 부부들이 상대방에 대한 실망과 분노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자녀들 앞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결국 나중에는 크게 후회한다. 특히 자녀의 양육권에 관하여 첨예한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일부 부모들은 양육자 지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자녀에게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일삼는다. 그 상황에서 자녀들은 엄청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러한 부정적인 임팩트는 자녀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를 남기게 된다. 이혼 과정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또 후회하는 것은 길고 힘든 이혼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점이다. 건강했던 사람도 이혼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몸과 정신을 학대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술, 담배, 유흥 나아가 약물에 빠지는 경우도 있으며 비이성적인 소비나 자해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다. 그들은 이혼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평소 자기의 생활과 다른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 그렇게 하면 결국 이혼 후 남은 건 온전치 않은 정신과 망가진 몸뿐이다. 마지막으로 이혼 과정을 겪으면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소홀했던 점을 후회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괜히 위축되어 가족들 또는 친구들과 일부러 연락을 차단하고 그 시간이 오래되면서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의외로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해 볼걸’ 하면서 후회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아마도 긴 이혼 과정을 거치면서 지치도록 지칠 만큼 충분한 시간을 거쳐 그런 것 같다. 이러한 형태의 후회는 드물지만 있다 하여도 여성의 경우보다 남성의 경우가 많다. -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무엇인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새로운 시작이 곧 행복을 보장한다’이다. 이혼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행복해지지 않는다. 갑자기 부여된 자유도 일생이 되면 별로 신선하지 않을 수 있다. 혼인 중 불행했던 사람들은 대체로 이혼 후에도 불행하게 산다. 원래 혼자서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이혼 후에도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이혼 후에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요즘엔 돌싱 자체가 흠이 아니라고 말하긴 하지만 사실상 돌싱의 경우 원래 싱글인 사람보다는 ‘연애시장’에서 혹은 ‘선시장’에서 핸디캡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경 쓸 것이 많다. 또 하나의 착각은 ‘자녀들이 매일 싸우는 부모를 보는 것보다 이혼해서 각자 행복하게 사는 부모를 보는 것이 그들의 정서상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가 면담한 많은 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 매일 싸워도 부모가 자신들과 같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을 더 바랐다고 한다. 그 아이들은 대체로 자신들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이혼을 참지 못한 부모를 원망하고 있었다. -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선 이혼 전에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실망과 분노 그리고 회한 등으로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으므로 자신의 감정을 글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혼 이후의 삶도 미리 생각해 보면서 글로 정리해 보면 좋다. 특히 자녀가 있다면 앞으로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 이혼 후 1년, 2년, 3년 최소 5년 이상의 청사진을 미리 그려보는 게 좋다. 주변에 이혼한 사람, 특히 고민을 공유할 만큼 친한 사람이 있다면 이혼 이후의 현실적 삶에 대해 충분한 조언을 듣는 것이 좋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녀가 있다면 이혼에 관하여 그 자녀가 수긍할 만큼 오랜 시간 대화하여야 한다. 이혼은 두 사람의 이별 외에도 가족의 해체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녀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 의견도 내지 못한 채 가족이 해체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미성년 자녀들이 받는 고통은 당신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마지막으로 이혼이라는 인생의 중대한 변곡점을 찍고 실행에 옮기기 전에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거칠 필요가 있다. 실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강력한 이혼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혼을 접는 경우도 종종 보았다. 실제 이혼 절차는 꽤나 힘들고 긴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므로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잘 신경 써야 한다. 그리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원가족들이나 친한 친구들의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것이 좋다.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l 김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이다. 2007년 법관 임용후 2024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17년간의 법관생활을 끝내고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했다. 김태형 변호사는 법관시절 2012년부터 총 8년간 가사∙상속 및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법관 퇴직 전 5년(2019~2024)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가사∙상속 관련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베스트셀러인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의 저자이기도 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5-06-26 08:29:31[파이낸셜뉴스] 이혼하고 새로운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가져간 전 남편이 아들과의 만남을 방해하고 있는 사연이 알려졌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면접 교섭과 양육권에 대한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생활 내내 남편과 성격 차이로 갈등을 겪다가 결국 이혼을 요구했다. 남편은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아들 친권과 양육권을 넘기면 합의하겠다"고 했고, 지쳐있던 A씨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A씨는 이혼한 뒤로 매달 양육비를 보냈으며 한 달에 두 번씩 아들을 만났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A씨는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전 남편에게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들에게 연락하자 "아빠가 엄마 메신저 프로필 사진 보더니 이제부터 엄마 만날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A씨의 메신저 프로필은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이었다. 이후 A씨는 몇 달째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전 남편이 아들의 스마트폰을 검사한다고 해서 이메일로 가끔 소식을 주고받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 간신히 연락이 닿은 전 남편은 "내가 지정한 장소에서 한 달에 한 번만 만나지 않을 거면 면접 교섭을 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A씨는 "전 남편은 아들이 제가 재혼할 사람과 만나는 걸 꺼리고 있다"며 "양육비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엄마인 제가 아들을 못 만나게 할 수 있는 거냐. 이럴 거면 제가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A씨 전 남편)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면접 교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아들을 계속 보여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면접 교섭 이행 명령 신청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 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법원에서 사전 처분을 내릴 때 전 남편이 최종 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면접 교섭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행 명령을 받고도 면접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진행할 수는 없다.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A씨 신청에 따라 전 남편에게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 면접 교섭을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양육자 변경 신청 통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전 남편의 면접 교섭 방해 행위가 자녀 복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양육자가 변경될 수 있다. 아들이 가사 조사에서 A씨와 함께 살길 원한다고 진술하고, 전 남편이 면접 교섭을 방해했다는 것도 입증한다면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04 22:31:33[파이낸셜뉴스] 장모님의 권유로 아내까지 다단계 사업에 빠져 부부 간 갈등이 빚어졌다면 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아내와 이혼하고 아들 키우고 싶다는 남편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제보한 남성 A씨는 다단계 사업에 빠진 아내와 이혼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자신을 결혼 10년 차라고 밝힌 A씨는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으며, 결혼생활 내내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왔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다단계 사업에 관심을 보이던 장모님이 아내에게도 권유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아내에게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렸으나 아내는 이미 장모님의 설득에 넘어갔고, "학벌도 필요 없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며 다단계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 일로 A씨는 아내에게 크게 실망했으며 부부 사이의 대화도 거의 끊어졌다. 그래도 가끔 말이 오갈 때마다 A씨는 그만두라고 계속 설득했고, 아내는 "이미 투자한 돈이 있어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답해 평행선을 달릴 뿐이었다. A씨는 “아내가 다단계 사업을 그만두지 않으면 이혼하고 제가 아들을 키우고 싶다”라며 “다단계 사업 행사장과 교육장을 오가는 생활이 아들에게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한탄했다. 이혼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이혼은 싫다면서도, 여전히 다단계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고 전한 A씨는 “아내가 곧 돈이 알아서 들어올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한다”라며 이러한 내용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이혼하게 된다면 아들을 키울 수 있는지 물었다. 변호사 "다단계만으로 이혼 사유 안돼... 구체적 행동 있어야" A씨의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는 "다단계 회사들은 주로 전업주부들을 공략한다“라며 ”출산하고 육아하는 여성들은 경력 단절과 정체성 상실을 겪는다. 경제활동 욕구와 낮은 진입장벽은 다단계에 빠질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먼저 설명했다. 이어 "아내가 하는 다단계 사업이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혼 사유로 주장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단계 사업에 빠져 큰 빚을 지거나 가정을 방치하거나 인간관계가 단절될 경우, 또 다단계 물품을 집에 쌓아둬 주거 공간을 침해하거나 등 결혼생활을 파탄 낼 만한 구체적 행동을 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A씨가 질문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는 "결혼 생활 동안 아내와 함께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아들과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면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된다“라며 ”아내가 다단계 사업에 빠져 양육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기적으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A씨에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양육비와 관련해 "이혼을 하더라도 비양육자는 부모로서 아이의 양육에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왔을 시, 아내의 다단계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소득이 없을지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5-13 11:16:45[파이낸셜뉴스] '펫로스 증후군'을 겪고 있는 여성이 이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빚다가 결국 이혼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회복 안되는 상실감 '펫로스 증후군' 앓는 아내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3년 된 20대 여성이라고 스스로를 밝힌 제보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아이는 아직 없고 결혼 전부터 자식처럼 키우던 강아지가 있다. 뭐든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사랑했는데, 강아지가 얼마 전 무지개다리를 건넜다“라며 ”이런 상실감은 처음 느껴봤고 회복이 안 될 정도로 깊은 슬픔에 빠졌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강아지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자, 한동안 아내를 위로해주던 남편의 입에서 "고작 개 한 마리 죽은 건데 유난인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온 게 문제였다. 남편은 "솔직히 강아지가 없으니까 냄새도 안 나고, 돈도 안 들고 좋다"는 말까지 하고 말았다. 처음엔 위로했지만, 이해 못하는 남편.. 결국 다투고 집 나가 결국 부부는 크게 싸웠고, 남편은 "솔직히 그동안 나보다 개를 더 우선시하지 않았느냐"라면서 집을 나가 한 달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집에 돌아온 남편은 A씨에게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커서 말이 심하게 나왔다"라며 사과했지만, A씨는 이미 남편에게 애정이 식은 상태였고 그 후로도 자주 싸우게 됐다고 한다. 여전히 강아지를 그리워하는 A씨에게 남편은 새로운 강아지를 입양하자고 했지만, A씨가 이를 거절하자 남편은 "그럼 어쩌라는 거냐"며 화를 내고 다시 집을 나갔다. 그때부터 별거가 시작됐고 A씨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그것만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편에게 정이 다 떨어졌다는 A씨는 “이혼소송을 해야 하냐”고 물었다. 변호사 "별거 상태에서 관계 개선 노력 없다면 이혼 사유"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손은채 변호사는 "단순히 '반려견이 죽었는데 남편이 공감해주지 못했다'만의 사유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주장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점점 다툼이 잦아지고 갈등이 증폭되어서 현재 별거에 이르기까지 한 상황이라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이번 사연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6호의 이혼사유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는 것이다. 손 변호사는 "남편이 협의이혼에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먼저 집을 나가 별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딱히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라며 ”부부간 갈등을 일시적으로 참고 있는 상태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시 반려동물의 양육 문제는 양육권 못지않은 팽팽한 싸움이 되기도 한다. 자식처럼 키우더라도 사람이 아니니 양육권으로 정할 내용은 절대 아니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기에도 애매하다"라며 "이런 경우 판결문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게 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적극적으로 권한다. 다행히 원만히 조정에 응하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덧붙였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15 10:33:38[파이낸셜뉴스] 최근 세상을 떠난 대만 배우 서희원의 전 남편 왕샤오페이(왕소비)가 서희원에게 2억 5천만 위안(우리돈 약 493억 원)을 빚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대만 매체 ET투데이 등 다수의 외신은 왕샤오페이는 20일 다시 대만에 입국해 서희원의 유산 배분과 양육권 등 가족 문제와 소송 관련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희원과 왕샤오페이의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왕샤오페이는 서희원에게 빚진 고급 주택 융자에 대출금을 더해 2억 5천만 위안을 아직 청산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왕샤오페이가 서희원에게 빌린 돈은 1억 대만 달러(우리돈 약 44억 원)이며, 고급 주택 담보 대출로 빌린 돈과 매달 갚아야 할 돈 중 여전히 2억 5천만 위안이 상환되지 않았고, 양육비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여기에 서희원이 남긴 유산 분배 문제와 아이들의 양육권 문제가 남아있어 서희원의 어머니 등 유족들과의 갈등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서희원의 어머니는 "나는 정의가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나는 전장에 나갈 것이다. 나를 응원해달라"며 "산둥, 난징, 베이징, 쓰촨, 광둥의 모든 사람들 모여라. 저는 푸젠 장저우 출신이다. 함께 힘을 합쳐 서희원을 위한 정의를 되찾자"는 글을 올리며 왕샤오페이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한편 서희원의 수목장이 이번 주 중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왕샤오페이가 여기에 참석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서희원은 중국 사업가 왕샤오페이와 결혼 10년 만인 지난 2021년 11월 이혼했고 이듬해 3월 구준엽과 재혼했다. 이후 서희원은 최근 가족들과 일본 여행을 하던 도중 독감으로 인한 폐렴으로 지난 2일 오전 세상을 떠났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19 21:53:18[파이낸셜뉴스] 시도 때도 없이 아이 앞에서 화를 내고 욕설을 내뱉는 아내와 이혼을 고민하는 사연이 알려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성 A씨는 “연애할 때 아내는 여러 모임의 리더 역할을 했고 술자리를 즐겼다. 나는 그런 아내 옆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멤버였는데 어느 날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면서 연인 사이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땐 활달하고 리더십 있는 아내가 매력적이었는데 결혼하고 보니 그런 성향이 갈등의 기폭제가 됐다”고 했다. A씨는 "아내는 항상 주목받기를 원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특히 아이를 낳고 나서 직장을 그만둔 이후로는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이 돼버렸다"라며 "나는 최대한 바위를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아내는 작은 일에도 욕설을 내뱉었다. 아이도 듣는데 욕하지 말라고 하면 아직 어려서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악다구니를 썼다"고 토로했다. 이어 “퇴근하고 난 뒤에는 아이를 봤고 아내가 요리를 전혀 할 줄 몰라서 식사 담당도 언제나 저였다”며 “그런데도 아내는 늘 불만이 많았고 제가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하면 귀에 피가 나도록 욕설을 퍼부었다”고 털어놨다. A씨는 “매일 심한 욕을 듣다 보니 지금은 애정이 많이 사라졌다. 다른 문제는 없지만 욕을 하는 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 욕을 달고 사는 아내에게 아이를 맡기기 싫은데 제가 아이를 키울 수 있나. 아내가 이혼하지 않겠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토로했다. 박경내 변호사는 “욕을 달고 사는 사람이랑 살면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고통이 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또 부부 사이 대화가 단절되고 결국은 이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의 폭언, 욕설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는 아주 많고 법원에서도 물건을 던지거나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수준이 아닌 언어폭력도 독립적인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아내가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권을 확보하려면 아내가 양육자로서 부적절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아내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A씨가 없는 상태에서 아내가 아이에게 하는 욕설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녹음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법률적 조언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19 07:08:36[파이낸셜뉴스]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4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전파를 탄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결혼 전 동거 중이던 여성 B씨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얻어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했다. 문제는 동거할 때부터 있던 갈등이 결혼 생활 중 심해졌다는 것이다. 외향적이었던 B씨는 어린아이를 두고 틈만 나면 밖에 나갔다. A씨는 직업 특성상 야근을 자주 했는데 B씨는 혼자 독박육아를 한다며 불만이 많았다. 특히 A씨의 발기부전 문제를 주변에 알리는 등 부부관계가 악화됐다. 이혼 과정에서 A씨는 아이가 어렸기에 아내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양보하고 양육비만 협의했다. 재산이 거의 없어 재산분할할 것도 없었으나, 아내는 A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특히 자녀와 면접교섭 과정에서 아이가 자신과 닮은 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느낀 A씨는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놀랍게도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미루 변호사는 "혼인 중 출생이 아니므로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로 친자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이라며 "유전자 검사는 필수이며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전자 검사 결과 사연자의 아이가 아닐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양육비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금액 입증이 어려워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를 반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발기부전 등으로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전문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가 없다면 사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12 10:51:44[파이낸셜뉴스] 아내가 생활비로 가방과 옷을 사는 등 사치를 부려 이혼을 고민 중인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쇼핑 안 하면 죽은 기분이 들어" 이해해 달라는 아내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치가 심한 아내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며 이혼이 가능한지 묻는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A씨는 "비교적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며 "아내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고 맞벌이를 하다가 아이를 낳고 나서는 쭉 전업주부로 지냈다.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서 농사지으면서 근근이 생활하시고 아내의 부모님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신혼 때는 처가에서 돈을 빌려줘서 적절한 시기에 집을 마련했고 아이의 사립 유치원비를 내주시기도 했다"며 "감사하긴 했지만 아내 부모님에게 신세를 지기 싫어서 집을 산 시기부터 조금씩 돈을 갚아왔다"고 말했다. 이 동안에는 아내도 알뜰하게 생활했다. 그런데 돈을 다 갚고 나서부터는 바뀌기 시작했다고 한다. A씨는 "저는 한 달 수입 대부분을 아내에게 줬는데 아내는 그 돈으로 가방이나 옷을 샀다. 저와 상의도 없이 1억을 신용대출까지 받았다"며 "주부가 왜 이런 빚이 새겼냐고 추궁했더니 쇼핑에 사용했다고 하더라"고 털어놨다. A씨는 아내에게 "제발 사치를 부리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럴 마음이 없는 것처럼 오히려 "자기를 이해해 달라"고 부탁하며 "쇼핑을 안 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고 심지어 죽은 기분이 든다. 나름 절제하며 쇼핑 중이니 자기를 그냥 놔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런 아내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며 "더 이상 아내를 믿고 살 수 없다.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지나친 사치는 이혼 사유.. 소득대비 지출 내역 증명해야" 헤당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배우자의 지나친 사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사치로 인한 이혼 청구는 가정 경제의 파탄 여부와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단순한 과소비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소비로 혼인 관계가 파탄됐음을 입증하려면 소득 대비 지출 내역을 증명하고 갈등의 원인을 사치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치로 인한 이혼에서도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이뤄지며 과소비와 대출은 기여도를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사연의 경우 양육권은 아이의 복리를 고려해 부여되며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양육 부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07 07: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