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스타엔 임주희 기자] 개그맨 양원경(43) 탤런트 박현정(36) 부부가 갈등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이혼했다. 7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양원경·박현정 부부는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서류를 제출, 지난달 8일까지 이혼숙려기간을 가졌지만 지난달 말 결국 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혼 과정에서 두 딸의 양육권은 아내가 갖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초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서류를 제출했다는 보도 후 양원경은 “이혼서류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고 있고 이혼할 생각은 없다”며 “부부싸움 중 홧김에 이렇게 됐다. 현재 화해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한 바 있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현재 두 사람은 이혼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결혼 13년차 양원경·박현정은 지난해 SBS '스타부부쇼 자기야'를 통해 다정하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으로 솔직 담백한 입담으로 부부애를 과시해 시청자들의 공감을 산 바 있다. 스타엔 임주희 기자 (news.starn@gmail.com) 관련기사 ▶ 양진석, 100억 거절 “왜?” ▶ 권리세, 근황 모습 공개…"여드름 났어요" ▶ 이나영, 배용준 소속사와 계얀만료…'행보는'(?) ▶ 허각 인순이, 대구세계육상대회 듀엣…"환상의 무대" 기대 ▶ 장연주-돈스파이크, 7년째 열애중 "결혼은 언제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starn@gmail.com<저작권자 ⓒ First Class 연예/스포츠 뉴스 스타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1-04-07 09:43:50[파이낸셜뉴스] 위장 이혼을 제안한 아내가 알고 보니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외도하다 발각돼 충격받은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는 40대 남성 A 씨가 외도를 숨기기 위해 위장 이혼한 아내로부터 딸의 양육권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아내와 교제하던 중 우리 나이가 있고 임신도 해서 결혼을 서둘렀다”며 “처가댁에 처음 인사 갔을 때, 예비 장모님이 술기운에 ‘우리 딸, 초혼 아니니까 잘 좀 해달라’고 하더라. 재혼인 줄 몰랐지만 과거 일이고 배 속에 아이까지 있으니까 아내를 용서하고 결혼했다”고 말했다. A씨 부부의 갈등은 주말 부부가 되면서 시작됐다.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아내는 다단계에 빠졌다고 한다. 아울러 과시욕을 충족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 명품백과 외제차를 사들이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아내는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고서도 되레 A씨에게 “당신이 가장이니까 어떻게든 해결해달라”고 독촉했다. 결국 A씨는 퇴근 후 대리기사로 일하거나 주말엔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하면서 홀로 빚을 감당해야 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빚은 점점 늘어가기만 했다. 이때 아내가 갑자기 위장이혼을 제안해 왔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그 이후로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A 씨가 집을 급습하자 어린 딸 혼자 TV를 보고 있었고 아내는 없었다. 알고 보니 아내는 평일에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었다. 아내는 “우린 위장 이혼만이 답이다. 그래야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도 받고 우리 딸도 먹고 살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아내 뜻대로 위장 이혼을 하면서 ‘부부 관계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가 딸과 함께 동물원에 놀러 갔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딸은 “아빠는 애인 없어? 엄마는 애인 있어. 삼촌 한 명 있는데, 삼촌이 술 먹고 와서 엄마하고 같이 침대에서 잤다”고 말했다. 이에 화가 난 A씨가 아내에게 “바람피우냐?”고 따지자, 아내는 “이혼하고 만난 남잔데 이게 무슨 바람이냐”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참다못한 A 씨는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상간남이 A씨에게 전화해 “너 내 여자한테서 떨어져”라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A씨는 폭언을 들으면서도 아내의 불륜이 언제부터였는지 알아내기 위해 상간남을 캐물었다. 그 결과 아내가 위장 이혼을 제안하기 전부터 이미 상간남과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딸이 제일 걱정된다며 “상간남은 딸이 있는 집에서 거의 반동거식으로 지내고 있다더라. 상간남은 아내보다 10살 어리고 유흥업소를 들락날락한다더라. 어린 딸이 엄마의 제대로 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상간남과 함께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위장 이혼한 게 너무 큰 잘못인 걸 안다. 아내의 불륜에 대한 상간 소송은 물론이고 지금이라도 딸을 데려와 키우고 싶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A씨가 이혼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양육권의 경우, 부모가 부정행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구 밑에서 자라는 게 아이의 복리에 더욱 좋은지 다투는 것”이라며 “경제적 능력도 따져야 하는데 A씨가 직장이 있는 걸로 보아 양육권을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딸이 엄마의 불륜을 목격한 것에 대해 “엄격히 말하면 아동학대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위장 이혼이 처음부터 의도된 거라면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 상간자 소송도 가능하고 양육권은 A 씨가 가져가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7 17:15:36[파이낸셜뉴스] "아빠는 애인 없어?"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위장 이혼을 제안한 아내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40대 제보자 A씨는 "아내와 교제하던 중 나이도 있고, 임신도 해서 결혼을 서둘렀다"며 "처가댁에 처음 인사 갔을 때, 예비 장모님이 술기운에 '우리 딸, 초혼 아니니까 잘 좀 해달라'고 하더라. 재혼인 줄 몰랐지만 과거 일이고 배 속에 아이까지 있으니 아내를 용서하고 결혼했다"고 운을 뗐다. 두 사람의 갈등은 주말 부부를 하면서 시작됐다.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아내는 다단계에 빠졌고,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 대출을 받아 명품백과 외제차를 사들였다고 한다. 아내는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면서 되레 "당신이 가장이니까 어떻게든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A씨는 퇴근 후엔 대리기사로, 주말엔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하면서 홀로 빚을 감당했다. 그런데도 빚은 점점 늘어가기만 했다. 이때 아내는 "우리 위장 이혼하자"고 제안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그 이후로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집을 급습, 어린 딸 혼자 TV를 보고 있었고 아내는 없었다. 알고 보니 아내는 평일에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었다. 아내는 "우린 위장 이혼만이 답이다. 그래야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도 받고 우리 딸도 먹고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어쩔 수 없이 아내 뜻대로 위장 이혼을 하면서 '부부 관계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A씨는 딸과 함께 동물원에 놀러 갔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딸은 "아빠는 애인 없어? 엄마는 애인 있어. 삼촌 한 명 있는데, 삼촌이 술 먹고 와서 엄마하고 같이 침대에서 잤다"고 말했다. 화가 난 A씨가 아내에게 "바람피우냐?"고 따지자, 아내는 "이혼하고 만난 남잔데 이게 무슨 바람이냐"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참다못한 A씨는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상간남은 A씨에게 전화해 "너 내 여자한테서 떨어져"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폭언을 들으면서도 아내의 불륜이 언제부터였는지 알아내기 위해 상간남을 캐물었다. 그 결과 아내가 위장 이혼을 제안하기 전부터 이미 상간남과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현재 딸이 제일 걱정된다며 "상간남은 딸이 있는 집에서 거의 반동거식으로 지내고 있다더라. 상간남은 아내보다 10살 어리고 유흥업소를 들락날락한다더라. 어린 딸이 엄마의 제대로 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상간남과 함께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위장 이혼한 게 너무 큰 잘못인 걸 안다. 아내의 불륜에 대한 상간 소송은 물론이고 지금이라도 딸을 데려와 키우고 싶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이혼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양육권의 경우, 부모가 부정행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구 밑에서 자라는 게 아이의 복리에 더욱 좋은지 다투는 것"이라며 "경제적 능력도 따져야 하는데 A 씨가 직장이 있는 걸로 보아 양육권을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딸이 엄마의 불륜을 목격한 것에 대해 "엄격히 말하면 아동학대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위장 이혼이 처음부터 의도된 거라면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 상간자 소송도 가능하고 양육권은 A 씨가 가져가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07 06:24:37[파이낸셜뉴스] 그룹 라붐 출신 율희(본명 김율희·27)가 이혼 후 근황을 공개했다. 율희는 FT아일랜드 최민환(32)과의 이혼 과정에서 세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해 일부 네티즌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율희는 22일 방송된 TV조선 ‘이제 혼자다’에 출연해 “(이혼) 위기를 못 느꼈다. 그래서 너무 갑작스러웠다”며 “그걸 알게 된 순간부터 저 혼자만의 지옥이었다”라고 했다. 아울러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다복한 가정을 원했기 때문에 둘 다 너무 행복했다. 아이들을 보고 있을 때면 마냥 행복했다”며 “이 아이들이 없었으면 내가 살면서 어떠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입이 쫙 찢어지게 웃을 수 있을까”라고 했다. 그러나 율희는 “진지하게 ‘이혼’이라는 글자가 제 인생에 다가왔을 때, 처음엔 ‘극복해 보자’ 그랬다. 아이들이 있으니까”라며 “‘나는 이겨내지 못했구나’ 느꼈을 때는 이미 둘 다 골이 깊어졌을 때였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이런 결정이 맞겠다 싶을 정도였다”라고 했다. 율희는 “(이혼) 이야기는 제가 꺼내지 않았다”며 “아이들 문제가 너무 고민됐다. 키우냐, 안 키우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이 받을 상처가 걱정됐다”고 했다. 양육권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부모가 내 핏덩이들 안 보고 싶겠냐. 그 결정이 제일 힘들었다. 힘들다는 말조차 대체할 수 없을 정도였다”며 아이들의 경제적 여건을 지켜주고 싶어 양육권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율희는 지인과의 만남에서 “집 나오기 전까지 울면서 아이들 사진을 다 찍었다. 그때까지 계속 고민했다. 나는 아이들 없인 못 살 것 같은데 이게 잘한 선택인가”라고 말하며 오열했다. 율희는 지난 2018년 최민환과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뒀지만 지난해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을 포기했다. 최민환은 이혼 후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통해 세 아이를 혼자 돌보는 모습을 공개해왔다. 양육비 미지급자 504명, 채무액 246억원…지급자 단 23명 한편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 갈등은 자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말까지 행정 제재를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 504명(중복 제외)의 총 채무액은 약 246억원으로 1인당 평균 채무액은 4900만원에 달한다. 그중 밀린 양육비를 모두 지급한 이는 23명에 그쳤다. 일례로 부산의 한 40대 남성은 2019년 10월 친권을 가진 전처에게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한 달에 70만원씩 양육비를 주라는 이혼 판결 이후 4년간 양육비 2670만원을 주지 않았다.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도 남성은 2022년 5월 법원의 감치명령으로 구속되자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지만 전처의 고소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 자녀 1만3000여명에게 양육비 일부를 대신 지급한 뒤 이를 환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한부모 가구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23 05:12:14[파이낸셜뉴스] 결혼 후 근검절약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아내와 갈등을 빚던 남편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월 2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절약 강요에 이혼을 결심한 뒤 양육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회사원인 A씨는 학원 강사 아내와 2년 전 결혼해 슬하에 14개월 아들을 두고 있다. 첫 만남에서 아내의 취미가 '저금'이라는 말에 매력을 느꼈다고 한다. 하지만 결혼 이후 아내의 '절약' 강요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털어놨다. 아내는 대학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다녔다고 한다. 남편에게 샤워 후 슬리퍼를 세워두라고 하거나, 샴푸가 조금 남았다는 이유로 새 걸로 바꾼 남편을 타박하며 절약을 강요했다고 한다. 여기에 A씨는 여윳돈으로 옷을 사거나 아이에게 고급 운동화를 사준 것도 면박당하는 등 압박수위가 높아지자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선언했다. 극심한 갈등 속 A씨는 이혼 후 양육권을 아내가 갖는 것은 동의했으나, 아내가 재혼할 시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며 각서를 요구했다고 한다. 아내는 이에 A씨에게 고액의 양육비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연을 접한 박세영 변호사는 "민법에 따라 양육권자의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입양해도 입양 전 친속관계는 유지된다"며 아내가 재혼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세영 변호사는 "재혼 시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재혼이라는 법률행위를 이와 관계없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 의무와 결부시켜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녀의 복리에도 심각하게 위해를 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내는 A씨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빼앗겠다는 입장이다. 박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양육비 지급과 양육자의 면접교섭권 보장은 대가관계 내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권은 별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A씨가) 양육비를 미지급한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과 감치(30일 이내 구금),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형사처벌도 내려질 수 있다"며 남편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01 07:51:45[파이낸셜뉴스] "일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1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대치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1타 강사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다른 사람에게 쉽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일에 자신 있어서 대학을 졸업한 뒤 곧바로 강사의 길로 들어섰다"며 "처음에는 수강생이 얼마 없었지만, 금방 학생들의 인정을 받았고 학부모들에게 입소문을 타서 지금까지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학원 강사로 인정받자,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 그래서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고, 둘 다 30대 중반의 나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결혼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때 저는 특별한 조건을 하나 제시했는데 학원 일에 간섭하지 않으며 그만두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남편은 열심히 일하는 저를 존중한다면서 아내와 엄마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것만 지켜준다면 사업에 자신이 말을 보탤 일은 없다고 약속했다"고 털어놨다. 그렇게 결혼한 다음 해에 아이를 낳은 A씨. 그는 출산휴가를 내고 반년을 쉰 다음 새학기 시즌에 맞춰 다시 학원에 나갔다. A씨는 "친정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주로 육아를 해줬다"며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이보다 학생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며 저에게 불만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보충수업이나 시험 기간에는 새벽에 들어와서 아침에 일찍 나가야 하는데 남편이 아이를 신경 쓰지 않는다며 화를 내더라"고 전했다. 해당 문제로 부부 싸움까지 한 A씨 부부, 특히 이 과정에서 남편은 A씨에게 손찌검까지 했다. 이에 A씨는 "저는 아이 만큼이나 일도 소중하다 그래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한다. 일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나"라고 의견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채원 변호사는 "이혼청구를 하는 입장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상대방이 배우자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등 직계 가족에게도 청구 가능하다"며 "사안을 보면 아내의 학원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간섭했던 것은 남편과 시어머니 두 사람이었다. 지금 아내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은, 결국 학원으로 인한 갈등이 폭행으로 이어져 완전히 서로의 신뢰관계가 상실되었기 때문이고, 이로인해 남편에게는 폭행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어머니에게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아직 아이가 어리니 기존 환경을 유지시켜 주면서 엄마가 1~2주에 한 번씩 아이를 만나러 가는 면접교섭을 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8 09:20:54[파이낸셜뉴스] 대부분의 이혼 소송에는 위자료 청구 소송, 재산분할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면접교섭 청구 등이 병합된다. 사실 실무를 하다 보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액수보다 누구를 양육자로 정해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다. 양육권 분쟁에 있어 대부분은 서로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려고 하는 경우지만, 어떤 부부는 서로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하기도 한다. 양육권에 대해 치열한 다툼이 있었던 경우 법원의 심판으로 양육자가 지정되더라도 상대방이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다. 자녀 인도 청구의 현실 양육자로 지정된 사람은 그 양육의 권리·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자녀를 자기의 보호 아래에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양육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자녀를 데리고 있는 때에는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권의 방해배제로서 자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자녀라고 하더라도 민법상의 책임능력이 있는 정도의 연령에 달한 때에는 독립한 인격의 주체로서 그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도청구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만 13세 이상 되는 자녀가 비양육자 보호 아래에 있다고 하더라도 비양육자를 상대로 한 자녀 인도 청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비양육자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육자에게 자녀를 인도하려 하여도 자녀 스스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면접교섭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법원이 면접교섭의 시기, 장소 및 방법을 정해주었고, 양 당사자 모두 이를 이행하려는 의사가 있었지만 자녀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다. 결국 책임능력 있는 나이의 자녀에 대한 법원의 면접교섭에 관한 처분은 일응의 기준 정도로 남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유아의 경우 다만 유아 인도 청구는 가능하고 실무상으로도 빈번하다. 유아의 인도는 양육에 관한 처분 중 하나로서 부모 일방인 양육자가 다른 일방인 비양육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모 이외의 제3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자를 공동상대방으로 하여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3항). 이 때 제3자는 부모의 한쪽인 상대방이 제3자에게 양육을 의뢰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전혀 관계없는 제3자가 유아를 탈취한 경우에는 양육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비양육자가 면접교섭 이후 면접교섭 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양육자에게 유아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 또는 비양육자가 유아를 자신의 부모(유아의 입장에선 조부모)에게 맡긴 채 유아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유아 인도 청구가 가능하나, 납치범이 유아를 탈취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 유아 인도 청구를 해야 한다. 또한 유아 인도 청구는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므로(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므5 판결) 학대받은 아동을 부모로부터 격리 보호하는 경우와 같이 제3자가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자녀를 보호하고 있을 때에는 유아 인도 청구가 불가능하다. 아무리 친권자이자 양육자라 하더라도 유아를 학대하여 그 유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해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을 상대로 유아 인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아 인도를 명하는 경우 심판이 확정되지 않아도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집행선고를 붙인다. 유아 인도의 집행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절차에 준하여 집행관이 이를 강제집행할 수 있는데, 의사능력이 있는 유아가 스스로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다. 유아 인도 청구를 인용하는 심판 등이 이루어진 다음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자가 유아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명하고(이행명령),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0일 이내의 감치를 명할 수 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며 협의 없이 유아를 데리고 가출하는 당사자를 많이 보게 된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최대한 빨리 양육 환경을 조사하여 부모 중 일방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게 되는데 만약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자가 임시양육자로부터 유아를 탈취하는 경우 임시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유아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손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혼 후 비양육자인 부부 일방이 자녀에 대해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등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일방의 부모가 손자, 손녀를 면섭교섭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조부모와 양육자의 갈등이 매우 심각한 경우에도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이 그대로 인정될까? 일반적으로 양육자와 비양육자 사이에 갈등이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면접교섭권과 비교하면 권리로서 성격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부모와 양육자 사이에 현저하고 명백한 갈등이 있고 자녀가 조부모와의 면접교섭 과정에서 그 갈등에 노출될 수도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이 일부 제한될 수도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17 08:37:01[파이낸셜뉴스] KBS 아나운서 출신 최동석이 이혼 소송 중인 전처 박지윤과 SNS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박지윤이 양육에 소홀하다고 주장했다. 최동석은 6일 SNS에 "이런 게시물이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할 거란 걸 알지만 연락 차단했으니 이 방법밖에는 없어 보인다. 밤새 고민하고 올린다"라며 박지윤이 파티에 참석한 사진을 올렸다. 최동석에 따르면 이날은 아들 이안군의 생일날이다. 최동석은 "이안이가 금요일에 아빠한테 와서 토요일에 엄마한테 돌아가기로 약속했다. 생일인 일요일은 엄마랑 있고 싶은가 보다 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금요일에 집에 온 이안이는 기침을 심하게 했다. 전날 엄마랑 병원에 갔다 왔다고 했다. 아무튼 1박 2일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이안이와 게임도 하고 맛있는 밥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아쉽지만 생일날은 엄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토요일 오후에 좋은 마음으로 돌려보냈다"라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 일요일 아침 공항에서 엄마를 봤다는 SNS 댓글을 보게 됐다. 서울에 (이안이랑) 같이 갔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엄마가 서울 가면 항상 나타나는 패턴, 애들 전화기가 꺼지기 시작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밤늦은 시간이 되니 SNS 여기저기서 파티 사진이 올라왔다. (박지윤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지내는 모습들(이 담겨있었다)"라며 "이때 엄마의 SNS에는 집에서 딸과 공구 중인 비타민을 먹는 동영상이 올라왔다. 마치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윤 SNS에서 해당 동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최동석은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지각할 시간까지 엄마는 집에 오지 않았다"라며 "그 자리에 꼭 가야만 했나? 이제 따지고 싶지도 않다. 가야 했다면 차라리 나한테 맡기고 가면 어땠을까. 그럼 아픈 애들이 생일날 엄마 아빠도 없이 남한테 맡겨지진 않았을 텐데"라고 답답해했다. 최동석은 앞서 지난 4일 SNS에 양육권 갈등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당시 "오늘 우리 아들 생일"이라며 "매일 살 비비며 자던 녀석을 왜 내 마음대로 못 만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KBS 30기 아나운서 입사 동기로 만나 사내 연애를 이어왔다. 이후 박지윤이 KBS를 퇴사한 후 프리랜서 선언을 한 후 2009년 11월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하지만 박지윤은 결혼 14년 만인 지난해 10월 30일 제주지방법원에 이혼 조정을 접수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06 10:52:28[파이낸셜뉴스] 명절에 상간남과 해외여행을 가는 등 외도를 저지른 아내와 이혼하고 양육권을 지키고 싶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특히 해당 남성은 자신의 아내가 상간남과 해외여행을 갈 때 처남, 처제까지 함께 데려가 골프까지 쳤다고 호소했다. 명절마다 시댁가기 싫어 여행 간 아내.. 알고보니 '외도' 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자신의 사연을 제보한 남편 A씨는 “아내는 여행과 운동을 좋아하고, 저는 독서와 요리를 좋아하는 등 아내와 저는 성격과 취미가 정말 다르다”며 “연애할 땐 서로 다르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지만 결혼을 한 뒤로는 갈등으로 번지기 시작했다”며 운을 뗐다. A씨는 “심지어 아내는 저희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며 “특히 명절 때마다 시댁에서 차례 준비를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명절때가 되면 해외여행을 가버렸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아내와 다른 남자가 서로 ‘사랑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을 A씨가 알게 됐다는 것이다. 아이 생각해 눈감아주려 했는데..가출한 아내가 이혼소장 A씨는 “심지어 (상간남이) 처남과 처제와도 친한지 명절 때 함께 태국에 가서 골프도 쳤다”라며 “4살배기 딸도 있어서 아내의 외도를 한 번 정도 눈감아주려고 했지만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는 가출했고 며칠 뒤 이혼 소장이 날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이 키우고 있는 아이를 아내가 불쑥 찾아와 데려가려 하는데 아이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상간남의 정확한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인데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내가 내년에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 자신이 딸을 키운다면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딸 데려가겠다는 아내, 막을 수 있나요?"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갑자기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아이를 데려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양육자는 법원의 사전처분으로서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며 “임시양육자로 지정이 되면 만약 상대방이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는 경우에도 법원에 자녀인도청구를 해서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 변호사는 또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는 것이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탈취 과정에서 폭행이나 상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A씨의 아내가 승진하게 될 경우 A씨가 받을 양육비 증액이 가능한지에 대해 서 변호사는 “가능하다”는 답을 내놨다. 서 변호사는 “양육비 결정이 있은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당사자의 급여가 오르거나 재산 상황이 좋아진 경우에는 양육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또 “상간자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하다”며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서 인적 사항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06 10:09:31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의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녀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한국인 남성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 A를 양육권자로 지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인 남성 A씨는 베트남 여성 B씨와 결혼 후 두 자녀를 낳고 살다 갈등이 이어지자 B씨는 첫째아이 C를 데리고 베트남을 다녀오면서 별거를 시작했다. A씨와 B씨는 서로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했고, A씨는 "B씨가 첫째아이 C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되면 양육비를 지급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금까지 B씨가 자녀를 양육해왔고, 친밀도가 높아 보이지만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고 거주지와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다"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A씨로 지정했다. 2심 역시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한 외국인보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육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이라며 "한국은 미성년 자녀가 한국어를 습득·연습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어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소통능력이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어 소통능력에 대한 고려가 출신 국가 등을 차별하는 의도에서 비롯되거나 차별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혼 소송이 진행될 당시 B씨의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상될 수 있다는 사정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0-16 13: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