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JTBC '미스 함무라비' 제공 최근 ‘미스 함무라비’라는 드라마가 호평 속에 막을 내렸다.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판사들의 세계뿐만 아니라 재판과정에서 우리 현실세계를 극적으로 보여줘 큰 공감을 얻은 결과로 보인다. 특히 문유석 부장판사의 압축적인 문체와 이를 표현한 성동일, 김명수(엘), 고아라의 고급스런 대사는 감동을 더욱 극적으로 이끌어낸다. 한번 이 드라마 속 법률문제를 실무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아이들은 아빠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드라마 속 한부장이 판결 선고 전 양육권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한 말이다. 아이 아빠는 어려서 고아원에 버려져 외롭고 힘들었지만, 꿈을 갖고 열심히 살아 중장비기사가 됐고, 9살, 7살의 두 딸을 키우며 가정을 잘 일군 사람이다. 그에게 아이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마당 넓은 집에서 사랑하는 애들을 키우고 싶다는 다음 목표를 위해서 더욱 일에 매진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랜 시간 아내와의 거리도 계속 멀어지고 있음은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아내는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됐고, 남편의 이혼청구로 이혼이 됐지만 1심에서 유책배우자인 아내에게 양육권이 인정됐다. 이는 아이들이 딸이고 10살도 되지 않아 매우 어리다는 점, 엄마가 그 동안 아이 양육을 도맡아 했고 전혀 문제가 없었던 점,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는다면 경제적 양육환경도 보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판결이다. ▲ 사진=JTBC '미스 함무라비' 제공 법원은 보통 양육자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가사조사명령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양육환경조사명령이다. 가사조사관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이들의 양육 상황을 확인하고, 양육자 면담을 통해 양육의사를 확인하며 이후 양육계획 등을 확인함으로써 적합한 양육자를 결정하는 직권증거조사절차이다. 각 당사자는 자신만의 양육계획서를 작성, 제출해 양육자로 충분히 적합함을 소명하게 된다. 양육계획서는 보조양육자 유무, 양육권자의 실제 양육가능시간, 친밀도 등의 자연적 양육환경, 양육자의 직업 등 경제적 능력과 직업 안정성, 자산상태 등의 경제적 양육환경 및 미래 중장기 양육계획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 심리를 통해서 양육권자가 결정된다. 다만 그렇게 양육권자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가정을 위해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온 아빠로부터 아이들을 빼앗는 것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 물론 드라마 속에서 아빠는 양육자 변경을 위해 항소를 한다. 이 드라마에서 한부장은 고뇌하지만, 결국 아이 엄마를 양육권자로 결정한다. 법정에서의 한부장의 말처럼, 아이들은 아빠를 기다려주지 않고 너무나 훌쩍 커버린 것이다. 아빠가 꿈꾼 마당 넓은 집은 아이들의 꿈이 아니다. 아이들은 이미 자기 세계 속에서 자기 꿈을 꾸기 시작했고, 아빠는 고통스럽지만 아이들의 세계를 지켜주기 위해 양보해야 하는 것이다. 그 또한 아빠의 애정 어린 임무이다. 아마도 법적으로는 충분한 면접교섭 보장을 통해 아이와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지만, 이 또한 아이를 위한 면접교섭임을 이해해야한다. 우리는 아마도 한부장의 말처럼 ‘법보다는 훨씬 현명한 시간의 힘’으로 이 가정의 상처를 치유해주길 바래야 한다. 법무법인 주한 대표변호사 홍승훈
2018-07-20 12:06:00[파이낸셜뉴스] 한 남편이 이혼 소송 중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불쑥 찾아와 아이를 데려갔다며 울분을 토했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편 A씨는 이혼 소송 중 갑작스레 양육권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내는 시원시원한 성격에 추진력이 있고 다혈질이기도 하다"며 "반면 나는 큰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벌렁거리는 성격이다. 결혼 생활 내내 아내와 트러블이 있으면 내가 졌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아내가 무서워 비위를 맞추고 살아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가 점점 저를 하대했다”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못하겠단 생각이 들어 용기 내 이혼 선언했다. 아직 어린 아들은 내가 키우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결국 아내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고 그렇게 별거가 시작됐다는 게 A씨 설명이다. 그는 "아내가 가출한 석 달 동안 나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며 "양육권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상담도 받았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아들과 집 근처 마트에 갔는데 갑자기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나타나 아들을 데리고 가버렸다"며 "내가 어떻게 할 틈도 없이 빠르게 차를 타고 갔다. 나는 아들이 떠난 자리에서 망연자실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나는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냐"고 변호사에 자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소송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에서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자녀를 다시 데려올 수 있게 인도하라는 처분도 가능하고 이것이 유아인도 사전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는 뺏고 빼앗기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임시양육자로도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임시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사전처분을 신청하더라도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심문기일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며, 시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미성년자약취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A씨는) 아내가 가출한 후 이미 몇 개월이나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 평온한 보호, 양육상태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며 "마트에 평온하게 장을 보러 갔다가 갑자기 나타난 아내와 그 가족들에게 자녀를 빼앗겼다. 이 과정에서 실랑이도 있었을 것이고 억지로 데려갔으니 미성년자 약취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아내가 자녀를 데려가서 양육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하게 된다"면서도 "하지만 아내가 먼저 자녀를 두고 가출했고 몇 개월이나 떨어져 지냈다는 점은 양육 의지 등을 생각할 때 고려해 봐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녀를 데려가는 과정도 평화롭지 않았고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수 있으니 그 부분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며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다시 볼 수 있도록 아내에게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양육권을 주장하는 방향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5 07:21:50[파이낸셜뉴스] 대부분의 이혼 소송에는 위자료 청구 소송, 재산분할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면접교섭 청구 등이 병합된다. 사실 실무를 하다 보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액수보다 누구를 양육자로 정해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다. 양육권 분쟁에 있어 대부분은 서로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려고 하는 경우지만, 어떤 부부는 서로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하기도 한다. 양육권에 대해 치열한 다툼이 있었던 경우 법원의 심판으로 양육자가 지정되더라도 상대방이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다. 자녀 인도 청구의 현실 양육자로 지정된 사람은 그 양육의 권리·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자녀를 자기의 보호 아래에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양육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자녀를 데리고 있는 때에는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권의 방해배제로서 자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자녀라고 하더라도 민법상의 책임능력이 있는 정도의 연령에 달한 때에는 독립한 인격의 주체로서 그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도청구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만 13세 이상 되는 자녀가 비양육자 보호 아래에 있다고 하더라도 비양육자를 상대로 한 자녀 인도 청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비양육자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육자에게 자녀를 인도하려 하여도 자녀 스스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면접교섭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법원이 면접교섭의 시기, 장소 및 방법을 정해주었고, 양 당사자 모두 이를 이행하려는 의사가 있었지만 자녀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다. 결국 책임능력 있는 나이의 자녀에 대한 법원의 면접교섭에 관한 처분은 일응의 기준 정도로 남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유아의 경우 다만 유아 인도 청구는 가능하고 실무상으로도 빈번하다. 유아의 인도는 양육에 관한 처분 중 하나로서 부모 일방인 양육자가 다른 일방인 비양육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모 이외의 제3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자를 공동상대방으로 하여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3항). 이 때 제3자는 부모의 한쪽인 상대방이 제3자에게 양육을 의뢰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전혀 관계없는 제3자가 유아를 탈취한 경우에는 양육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비양육자가 면접교섭 이후 면접교섭 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양육자에게 유아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 또는 비양육자가 유아를 자신의 부모(유아의 입장에선 조부모)에게 맡긴 채 유아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유아 인도 청구가 가능하나, 납치범이 유아를 탈취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 유아 인도 청구를 해야 한다. 또한 유아 인도 청구는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므로(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므5 판결) 학대받은 아동을 부모로부터 격리 보호하는 경우와 같이 제3자가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자녀를 보호하고 있을 때에는 유아 인도 청구가 불가능하다. 아무리 친권자이자 양육자라 하더라도 유아를 학대하여 그 유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해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을 상대로 유아 인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아 인도를 명하는 경우 심판이 확정되지 않아도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집행선고를 붙인다. 유아 인도의 집행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절차에 준하여 집행관이 이를 강제집행할 수 있는데, 의사능력이 있는 유아가 스스로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다. 유아 인도 청구를 인용하는 심판 등이 이루어진 다음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자가 유아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명하고(이행명령),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0일 이내의 감치를 명할 수 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며 협의 없이 유아를 데리고 가출하는 당사자를 많이 보게 된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최대한 빨리 양육 환경을 조사하여 부모 중 일방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게 되는데 만약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자가 임시양육자로부터 유아를 탈취하는 경우 임시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유아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손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혼 후 비양육자인 부부 일방이 자녀에 대해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등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일방의 부모가 손자, 손녀를 면섭교섭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조부모와 양육자의 갈등이 매우 심각한 경우에도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이 그대로 인정될까? 일반적으로 양육자와 비양육자 사이에 갈등이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면접교섭권과 비교하면 권리로서 성격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부모와 양육자 사이에 현저하고 명백한 갈등이 있고 자녀가 조부모와의 면접교섭 과정에서 그 갈등에 노출될 수도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이 일부 제한될 수도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17 08:37:01[파이낸셜뉴스] 어린 아들에게 강제로 러닝머신을 뛰게 해 사망까지 이르게 한 미국의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폐렴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6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크리스토퍼 그레고르(31·남)는 최근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그가 아들을 학대했다는 증거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그레고르는 지난 2021년 당시 6세였던 아들 코리에게 강제적으로 운동을 하게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현지 언론들은 그레고르가 코리를 학대했다는 증거가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코리는 아버지 그레고르가 지켜보는 앞에서 러닝머신을 뛰고 있는데, 어린아이에게는 다소 빠른 속도였다. 속도를 버티지 못한 코리는 결국 러닝머신에 밀려 떨어졌다. 사고 발생 당시 그레고르는 코리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강제로 일으켜 세워 러닝머신 위에 다리를 올려 계속 뛰게 했다. 이후에도 코리는 몇 번이나 러닝머신에서 떨어졌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러닝머신에 계속 올라갔다. 그레고르 역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당시 그레고르는 속도와 경사도를 계속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이 촬영된 지 2주 후 코리는 결국 사망했다. 그레고르 측은 재판에서 “아들의 죽음은 러닝머신 운동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아들은 폐렴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육권 분쟁을 벌이던 코리의 어머니는 “아들의 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재판에서 증언했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마에 멍이 있었고 가슴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다”고 밝혔다. 코리 어머니에 따르면 어머니와 함께 소아과에 간 코리는 의사에게 “아버지가 ‘너무 뚱뚱하다’며 러닝머신에서 뛰게 했다”고 말했다. 부검 결과 역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이라고 결론이 났다. 한편 해당 영상을 본 사람들은 “화가 난다”, “6살짜리 어린 아이를 러닝머신에 방치하다니”, “불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02 22:17:56[파이낸셜뉴스]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들킨 후 집을 나간 남편이 양육비를 요구받자마자 동의 없이 6살 아들을 데려간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 7년 차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남편 B씨가 양육비를 요구받고 유치원에 있던 아이를 몰래 데려갔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고 화를 참지 못해 직장에 찾아가 소동을 벌였다. 그 후 B씨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6개월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그동안 혼자 6세 아들을 키우고 있던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다시 일을 시작했다. A씨는 “경력 단절 상태여서 할 수 있는 건 식당에서 일하는 것뿐이었다”라며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어서 결국 B씨에게 ‘양육비를 보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그런데 다음 날 B씨는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을 찾아가 강제로 아들을 데려가 버렸다. A씨는 “아들을 데릴러 유치원에 갔더니 교사가 ‘아빠가 와서 데려갔다’고 말했다”라며 “아이가 아빠를 따라가려 하지 않아서 남편이 둘러메고 차에 태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놀란 A씨가 전화해 따지자 B씨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 앞으로 아이 볼 생각은 하지 말고, 이번 달부터 양육비를 보내라”고 말했다고 한다. 간신히 아이와 연락이 닿은 A씨는 기막힌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됐다. 아이가 “아빠가 어떤 여자를 새엄마라며 소개했다”고 말한 것이다. A씨는 “기가 막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며 “아이를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남편을 처벌받게 할 수는 없냐”고 물었다. 이경하 변호사는 “남편을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고소할 수 있다”라며 “6개월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데려갔다면 평온한 양육 상태가 깨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라고 해도 다른 보호 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해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면 미성년자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이혼 소송을 내고, 유아인도 사전처분신청을 하거나 유아인도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한다”라며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친권 및 양육권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아이에게 상간녀를 새엄마로 소개한 것에 대해서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26 07:21:45[파이낸셜뉴스] 아내와 양육권 다툼을 이유로, 자신의 4살 딸을 납치해 공항에서 무장인질극을 벌인 30대 독일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장장 18시간 동안 이어진 인질극은 현지 경찰의 회유 등 노력으로 끝내 일단락됐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및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사건은 전날인 4일 오후 8시 12분경 독일 함부르 공항에서 발생했다. 이날 남성 A씨(35)는 아우디 차량을 몰고 공항 북측 출입구로 들어간 뒤 터미널 앞 계류장으로 이동했다. 이후 휴대한 총기로 두발의 총탄을 발사한 뒤 화염병 두 개를 밖으로 던져 화재를 일으켰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와 함께 있던 4살 딸을 납치해 차를 태운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아내와 양육권을 두고 분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공항 측에 딸과 함께 여객기를 탄 뒤, 튀르키예로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범행 과정에서 4살 딸이 인질이 됐다고 판단해 함부르크 공항에 대규모 인원을 투입했다. 이후 차량 주변에 인력을 둘러싸고, 심리전문가를 통해 A씨와 대화를 시도했다. 하루를 꼬박 새운 무장 대치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순순히 체포되면서 이날 오후 2시 30분경 마무리됐다. A씨의 품을 벗어난 딸은 건강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경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인질 상황은 끝났다"라며 "범인은 딸과 함께 차에서 내렸고 아이는 무사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직후 항공편 이착륙이 모두 중단됐었다. 터미널 출입구도 봉쇄됐다. A씨 차량에 가로막혔던 튀르키예 항공 여객기 승객들도 모두 대피했다. A씨가 체포되면서, 긴급한 상황은 정리됐으나 공항 주변 정리 등으로 인해 공항 시설 및 여객기 운행 재개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06 07:46:05[파이낸셜뉴스] 에콰도르에서 한 시민이 양육권을 얻기 위해 여성으로 성별을 전환하자 성소수자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에콰도르 일간지 엘우니베르소과 엘코메르시오 등은 에콰도르 남부 아수아이주 쿠엥카에 사는 레네 살리나스 라모스(47)씨가 지난주 법률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꿨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두 딸의 아버지였던 살리나스 씨는 현지 매체 인터뷰를 통해 "성적 취향과는 아무 관련 없으며, 오로지 양육권 분쟁에서 법적 선례를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성별을 전환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에콰도르에서는 양육권의 경우 범죄 가해 여부 등 극히 일부 사례를 제외하곤 생모에게 우선순위를 준다. 살리나스 씨는 "양육과 관련한 제도에서는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낙인찍어 부모가 될 권리를 빼앗고 있다"라며 에콰도르의 법체계를 꼬집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보살핌은 여성의 손에 맡겨져야 한다는 당국과의 분쟁"이라며 "성별을 전환한 것은 딸들에 대한 사랑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에콰도르 성 소수자(LGBTIQ) 단체는 살리나스의 사연을 두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성 소수자 단체는 "성전환 관련 규정은 특정 사건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적 기준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며 자녀 양육권만을 위해 성별 전환을 허용한 당국에 대해 비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1-05 09:48:53배우 박성연이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특별 출연하여, '명품 배우'다운 면모를 입증했다. 박성연은 지난 24일 방송한 tvN 주말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극본 노희경/연출 김규태 김양희 이정묵/기획 스튜디오드래곤/제작 지티스트)에서 이혼 후 아들에 대한 양육권 분쟁 중인 선아(신민아 분)와 태훈(정성일 분)의 의견을 듣고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가사조사관으로 등장하여, 차분하면서도 예리한 모습으로 극에 몰입도를 높였다. 이날 방송에서 박성연은 양육권 분쟁 중인 선아의 집을 찾았다. 먼저 선아는 어린이집에 아들을 데리러 갔다가 앓고 있던 우울증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난 뒤, 남편 태훈(정성일 분)에게 소송을 당해, 양육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된 상황이었다. 가사조사관인 박성연은 선아를 향해 필요한 질문을 이어갔다. 가장 먼저 두 사람의 이혼 사유를 묻는 질문에 아내 선아는 "성격 차이요"라고 답했지만, 이미 남편의 의견을 듣고 온 박성연은 아내가 우울증을 극복할 의지가 없다는 남편의 의견과는 엇갈리고 있다고 판단했고, 이후 박성연은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영상 속 아들이 홀로 어린이 프로를 보고, 노래 부르며, 혼자서 우유를 챙겨 먹는 모습을 통해 선아에게 더욱 불리한 상황으로 치닫게 했다. 하지만 남편 태훈보다 아들이 애착하는 물건, 그리고 무서워하는 상황들을 더 잘 알고 있는 선아의 진심 어린 아들 사랑에 박성연은 속으로 안타까워 모습을 보였다. 이어 "제가 아이한테 한 번 물어봤어요.. 열이가 엄마,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지는 들어보실래요?"라며, 박성연은 선아에게 태블릿 PC 속 아들의 동영상을 보여줬다. 결국 아들은 아빠를 '친구'로 생각했고, 엄마는 '아픈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선아의 안타까운 상황을 더 절실히 느끼게 했다. 이처럼 박성연은 ‘우리들의 블루스’ 6화에서 예리하면서도 담백한 가사조사관으로 특별 출연하여, 신민아와 호흡으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혼한 부부, 그리고 아들 사이를 가사조사관으로서 냉정하게 파악하는 모습과 한 편으로는 따듯한 인간적인 면모를 안정적으로 표현하며, '믿고 보는 배우'의 품격을 뽐냈다. 한편 박성연은 영화 '독전', '양자물리학', '82년생 김지영', '디바', 드라마 '마인', '아스달 연대기', '시크릿 부티크', '어비스', '청춘기록', '도도솔솔라라솔' 등에 출연하며 탄탄한 연기력을 입증했다. 특히 최근 개봉한 영화 '말임씨를 부탁해'에서 요양보호사 미선으로 출연하여, 화제를 모으는 중이다. 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tvN '우리들의 블루스’ 방송 캡처
2022-04-25 11:24:52[파이낸셜뉴스] 스페인에서 이혼소송 시 반려동물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살아있는 지각적 존재(sentient beings)'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6일(현지시간) AFP에 따르면 이번 법안 통과로 스페인 법원은 이혼 소송시 애완동물에게도 '양육권' 개념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반려동물을 재산으로 간주해 반려동물의 '소유권 입증'이 중요했다. 그러나 앞으로 스페인에서는 이혼소송시 경제적 능력이나, 정서적 유대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부 중 누가 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데 적합한지를 판결한다. 특히 동물 학대 전력이 있다면 반려동물 양육을 거부당할 수 있다. 법안 통과에 앞서 작년 10월 마드리드 법원은 이미 미혼부부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반려견에 대해 공동 '양육권'을 부여한 바 있다. 스페인은 반려동물의 비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이혼소송시 반려동물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스페인 여당인 사회노동당과 포데모스당 등 좌파 정당들은 동물들의 권리를 강화해왔는데 앞으로 서커스 내 야생동물 이용금지나 상점 내 반려동물 판매를 금지 하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페인 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오스트라이, 포르투갈 등에서도 최근 동물을 지각이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2014년에 애완동물을 재산이 아닌 '살아있고 지각있는 존재'로 인정해 이혼소송시 공동양육권을 도입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2-01-06 09:39:41[파이낸셜뉴스] 면접교섭 기간이 끝났음에도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은 비양육친(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이 부모의 분쟁 상황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경우 형사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미성년자유인과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프랑스인과 결혼한 A씨는 2009년 딸 B양을 낳았다. A씨 부부는 시간이 흘러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프랑스 법원은 B양의 거주지를 부인 C씨 집으로 정하면서 A씨에겐 면접교섭권을 부여했다. A씨는 2014년 면접교섭을 위해 B양을 한국으로 데려오며 한 달 뒤 돌려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A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C씨와의 연락마저 끊었다. 이에 C씨는 2015년 4월 한국 법원에 ‘피해아동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인도’를 청구했고, 이듬 해 법원은 ‘피해아동의 인도를 명하는 심판을 했다. C씨가 심판 확정까지 4차례에 걸쳐 화상통화와 프랑스어 지도 등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았지만, A씨는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프랑스 법원에서 이혼이 선언됐고 친권자와 양육자가 모두 C씨로 지정됐다. 한국 법원은 이를 근거로 B양을 돌려보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B양을 데려가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가 시작됐지만, B양은 이미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 거부해 실패했다. 이후 A씨는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보육·양육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힘을 사용해 아동을 자신의 지배하에 둔 것”이라며 미성년자 약취죄를 인정했다. 다만 ‘기망’을 인정할 수 없다며 미성년자 유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2심도 A씨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딸을 인도하는 등의 이유로 형을 다소 감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자녀의 복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가정법원의 심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A씨의 행위로 B양이 프랑스어를 완전히 잊고 C씨와의 유대관계까지 잃어버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런 행위는 법원의 확정 심판 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이 판결은 미성년자 약취죄를 인정한 첫 사례로, 부모의 분쟁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자유와 복리를 충실히 보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9-09 12: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