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주목받는 제도 중 하나는 '양육비 선지급제'다.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추후 비양육 부모에게 비용을 구상하는 방식이다. 지난 1일 시행된 첫날에만 약 500건의 신청이 몰렸다. 법원의 지급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부모, 이른바 '배드 페어런츠'를 더는 기다릴 수 없었던 이들에게는 간절한 대책이었다. 이 제도가 주목받는 배경엔 현행 제재의 실효성 부족이라는 뼈아픈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선지급 대상은 소득 수준이 낮고,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정의 미성년 자녀. 이 같은 대상자가 1만3000여명에 이른다. 지급명령을 받아도 양육비를 받기 위해선 못 받았다는 점을 기나긴 재판 중에 증명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뒤따른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는 크게 법적·행정적 조치로 나뉜다. 법원은 양육비 지급명령을 어긴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3회 이상 불이행하면 감치명령(30일 이내 구금)을 내릴 수 있다. 그마저도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실효성은 낮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접수한 감치명령 신청 중 법원이 인용한 비율은 62.5%에 그쳤고, 인용되더라도 실제 집행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감치명령이 내려져도 "한 달 다녀오면 그만"이라며 버티는 사례도 적지 않다. 형사처벌 역시 약하다. 지난달 창원지법 2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를 받은 A씨는 6년 전 지급명령을 받고도 수년간 양육비를 미지급했다. 2심 재판 중 일부를 지급하고 향후 분할납부 의사를 밝히자 법원은 이를 참작했다. 이런 판단이 반복되면 처벌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행정제재도 마찬가지다.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조치가 있으나 무시하거나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 생업과 직결된 면허정지 조치조차 실효를 담보하긴 어렵다. 양육비 채무자가 불이익을 감수하며 버티는 동안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생계를 위협받는다. 이런 맥락에서 양육비 선지급제는 분명 반가운 제도다. 그러나 이마저도 수개월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애초에 강제집행이 효과적이었다면, 굳이 이런 제도가 필요했을까. 현장의 변호사들조차 "실효성 없는 제재만 두고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냐"고 한다. 선지급제가 첫걸음이라면, 다음은 법적·행정적 제재의 강제력을 높이는 일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제도들이 '버티는 사람'에게 유리했다면, 앞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에게 유리한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7-03 18:44:44[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다고 30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이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것이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통해 확인)여야 한다. 더불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 등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하는 등 못 받은 양육비를 이행바딕 위한 노력도 기울였어야한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한다. 한편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한다. 회수통지서 송달, 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정보를 조회하여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효율적으로 징수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6-30 16:08:43지난해 한국의 반려인 숫자가 150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KB금융그룹은 29일 한국 반려가구의 양육 행태와 경험, 니즈를 분석한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발간했다. KB금융은 지난 2017년부터 2년마다 반려동물 보고서를 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반려인은 약 1546만명으로 총 인구의 29.9%에 달했다. 반려가구는 2023년 말보다 6만가구(1.1%) 증가한 591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26.7%로 집계됐다.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양육 만족도는 76%로 2년 전보다 8.7%p 높아지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반려동물 양육을 지속할 의향은 11.4%p 증가한 74%,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은 7.5%p 확대된 49.4%였다. 반려동물 생애 지출 규모는 입양비(30만원)가 2023년 대비 10만원 늘어난 것을 비롯해 △월양육비 19만4000원(+4만 원) △장례비 46만3000원(+8만3000원)과 △치료비 102만7000원(+45만 원) 등이었다. 펫보험 가입률은 12.8%에 그쳤다. 펫보험 가입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료 부담(50.6%), 낮은 필요성(37.4%), 적은 보장 범위(35.8%) 등이 꼽혔다. 반려동물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46.1%)으로 조사됐다. KB금융 경영연구소 황원경 부장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챙기고 반려동물 생애 지출을 확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5-06-29 18:08:49[파이낸셜뉴스] 약혼녀가 자녀가 있다는 걸 숨긴 채 결혼을 진행하려 한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세 살짜리 아들' 있다고 말 안한 약혼녀.. 파혼하고 싶다는 남자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나이 마흔이 넘어 지인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나 결혼을 준비하던 남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이 남성은 해당 여성의 이혼 경력이 마음에 걸렸으나 주변에서 이혼이 흠이 아니고, A씨 나이에 초혼은 찾기 힘들다는 주변의 이야기에 소개 받은 여성과 만났다고 설명했다. “막상 만나보니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다. 서로 금세 가까워져 결혼 얘기도 오갔다"라고 돌이킨 A씨는 "부모님도 마흔 넘은 아들이 결혼한다니까 너무 좋아하셨다. 상견례를 하자마자 그녀에게 중형차와 명품 가방을 선물해 주셨고, 저도 예비 장인어른께 명품 시계를 받았다"라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새 차를 타고 첫 드라이브를 가던 날, A씨가 약혼녀의 휴대전화로 내비게이션을 검색하던 중 "이번 달 양육비는 왜 아직 안 보냈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알고 보니 약혼녀에겐 세 살짜리 아들이 있었고 현재 전 남편이 양육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왜 말하지 않았냐는 A씨의 질문에 약혼녀는 "물어보지 않아서 굳이 말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이에 A씨는 약혼녀가 일부러 숨긴 것이라 생각해 믿음이 깨졌다며 "이 결혼을 없던 일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둘 사이에서 혹시라도 아이가 생긴다면 헤어지더라도 그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지, 또 만약 결혼하게 된다면 전남편과 낳은 아이를 자신이 키워야 하는 건지 법적인 책임 여부를 물으며 “요즘 잠도 못 자고 정신과 상담까지 받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변호사 "약혼녀와 아이 생겼을땐 혼외자.. 양육비 줘야" 사연을 들은 이준헌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 경우, 약혼을 파기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법원에서는 상견례까지 한 것은 약혼으로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말한 이 변호사는 “약혼도 일종의 신분에 관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으로 인해 당사자들에게 결혼을 성립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어느 한쪽에서 이유 없이 약혼을 해제하면, 그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할 배우자의 자녀 유무는 혼인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만약 물어보지 않았더라도 먼저 알려줄 고지 의무가 있다"면서 "약혼이 해제된 데에 상대 여성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의 부모가 약혼녀에게 준 중형차와 명품 가방은 혼인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증여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으며, 위자료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약혼자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는 만약 아이가 생길 경우, 혼인신고 전이기 때문에 A씨의 혼외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에는 약혼자 측에서 먼저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해 A씨를 자녀의 아버지로 인정되게 한 뒤 양육비를 청구한다면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경우, “약혼녀가 비양육자이며 A씨와 재혼한 상황이라 복리상 양육자가 변경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6-09 11:10:10#. A씨는 지난 2021년 8월 과거 양육비 7000만원과 매달 30만원씩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 10일을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1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았던 그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받았다. '감치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도 마찬가지다. 금액만 다를 뿐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명령을 받은 뒤에도 버티다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양육비에 대한 사법부의 지시를 무시하는 사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도 여전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육비 미이행 감치제도의 또 다른 문제는 감치명령의 유효기간이 짧다는 점이다. 통상 가정법원은 감치 결정 기일에 법정 출석한 피감치자들에게 위반 내용과 감치 기간·장소 등을 설명한 뒤 감치명령을 선고한다. 그러나 감치명령의 유효기간은 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과하다. 만약 이 기간 내 피감치자가 법원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경찰을 통한 구인 절차가 필요하다. 다만 송달 회피나 잠적 사례가 많아 집행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면 바로 집행되기도 하지만, 불출석 시에는 집행이 제대로 안 됐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YK의 곽윤서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채무자인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소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꽤 있고, 고의로 연락을 끊거나 잠적해버리면 집행기간 제한도 있어서 감치 집행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같은 행정제재는 법원의 감치명령 없이도 가능한 조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출국금지 요청 655건, 운전면허 정지 요청 266건, 명단 공개 26건 등 총 947건의 제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생계유지 수단인 운전면허 정지와 같은 일부 제재는 일정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출국금지나 면허정지는 양육비 지급을 해야만 해제를 해주기 때문에 일부 대상자는 불편해서 내는 경우들이 더러 있다"며 "제재 대상자가 늘고 있어서 효과가 점차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계도 명확하다. 운전을 하지 않거나 출국 계획이 없으면 효과가 없다. 명단 공개 역시 일시적인 낙인에 그친다는 평가가 있다. 박성태 변호사는 "핵심은 결국 양육비를 실질적으로 받게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오는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친에게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된다. 하지만 △선지급금이 다소 소액인 점 △3개월 이상 받지 못했다는 단서가 달린 점 △양육비 미지급은 장기 미이행자가 많은 점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행관리원 관계자는 "지급 과정과 회수 절차 모두 큰 틀에서 준비돼 있고, 무리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며 "회수 절차는 일단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진행하고 향후 더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는 확보됐고 내년도분은 추가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18 18:48:11감치는 과태료 미납부자를 일정 기간 동안 구치소 등에 구금하는 제도지만,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친(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지만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부모)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법원의 감치명령 유효기간이 짧고, 감치 명령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같은 '양육비 미이행 감치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 부담은 아이를 맡은 한부모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소득이 부족하면 기초생활수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적 불안정은 아이의 교육, 복지, 건강, 정서, 심리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 본지는 양육비 미이행 감치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두 차례에 걸쳐서 짚어 본다. "감치(과태료 미납부자나 양육비 미지급자 구금 제도)가 결정돼도, '암에 걸려서 낼 수 없다'며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30일만 갔다 오면 그만 아니냐'는 식이죠."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루는 박성태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감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이처럼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감치명령이 내려져도 구치소 수감에 대한 위기감이 줄어들고, 도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육비 이행률(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구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원해 지급 의무가 확정된 비율)이 지난해 기준 45.3%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10가구 중 5가구 이상이 제대로 된 양육비를 여전히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단으로서 감치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양육비 미이행 감치제도는 비양육친의 책임감을 강제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양육비 지급명령을 3회 이상 어기면 최대 30일간 구치소나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제도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15일 본지가 확보한 2015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접수된 감치명령 신청 중 법원에서 인용된 비율은 약 62.5%(4222건 중 2640건)에 그쳤다. 연도별 인용률은 2018년 77.7%까지 올랐으나 2019년 47.2%로 급감한 뒤 최근 4년 동안 63~66.5% 수준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532건이 신청됐고 이 가운데 354건만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마저도 인용 결정 이후 실제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문을 근거로 제재조치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자발적으로 내지 않을 경우 지급 명령 신청이나 소송 지원, 감치,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요청 등 강제 집행을 도와주는 역할이다. 대부분의 양육비 감치명령은 이곳을 통해 진행된다. 그러나 집행은 경찰에게 맡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지원과 집행 기관이 다르다 보니, 정확한 집행률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결괏값이 투명하지 않으면 현실을 인지하기도, 대책을 세우기도 쉽지 않다.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의 감치 집행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구치소 이송을 위한 법원 인력과 차량이 부족하고, 관할 경찰서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법무법인YK의 곽윤서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집행에는 별도 집행관, 경찰 등 도움이 필요한데 인력이 부족한 지방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사례 자체가 적다 보니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 혼동이 생기는 경우도 많은 것"이라고 전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15 18:16:5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와 의료서비스 강화를 10대 공약에 담으면서 관련 반려동물(댕댕이) 테마주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중 반려동물 의약품이나 의료 사업 영위하는 곳은 우진비앤지, 오에스피, 동원F&B 등이 꼽힌다. 동물 의약품전문업체 우진비앤지는 최근 반려견 유래 '유산균 사균체 제조법' 특허를 취득하는 한편 뉴질랜드에 관련 상품을 수출했다. 이 회사는 지난달 29일 뉴질랜드 피닉스팜에 반려동물용 유산균 '닥터터미'(Dr. Tummy)를 처음으로 공급한 것이다. 1983년에 설립된 피닉스팜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의약품 관련 업체 중 하나로, 현지 동물병원과 농장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닥터터미’는 우진비앤지가 국내 최초 강아지 유래 균주 분리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반려동물 유산균이다. 우진비앤지 관계자는 “올해 닥터터미를 통해 기대하는 예상 수출액은 10만달러 수준이라며 이중 이번 피닉스팜 납품액이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려동물용 프리미엄 유기농 기능성 사료 전문제조업제인 오에스피도 프리미엄 펫푸드 수요가 급증하는 국내 및 동남아, 일본 등 해외사업을 도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에스피는 지난 달 중소벤처기업부과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주관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선정되기도 했다. 대기업 가운데서는 동원F&B와 대상그룹이 반려동물 사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눈길을 끈다. 동원 F&B는 지난 2022년 자회사 동원디어푸드를 통해 반려동물 용품업체 ‘아르르’를 인수하고, 지난 3월 글로벌 소비재 기업 처치앤드와이트(Church&Dwight)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으며 반려동물용품 브랜드 암앤해머(Arm&Hammer) 제품을 국내 독점으로 공급키로 했다. 대상그룹은 지난해 2월 펫푸드 전문 자회사 ‘대상펫라이프’를 설립하고, 반려동물 식품·용품 브랜드 ‘뽀시래기’와 노령 반려동물 전용 브랜드 ‘닥터뉴토’를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의약품 연구개발 전문기업 씨티씨바이오도 지난해 반려동물 사업부를 출범시켰으며 의료기기 전문 그룹 바텍 네트웍스의 계열사인 반려동물용 영상 장비 및 솔루션 전문기업 우리엔은 동물 전용 CT 신제품 'MyVet CT Plus'를 출시하며 반려동물 의료 헬스케어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삼정KPMG에 따르면 반려동물 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금이 2023년 28억 7000만 달러로 10년 전(2013년 3억2600만 달러) 대비 약 9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한 자본시장에서도 성장성과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반려동물 시장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IB업계 관계자는 “2030년 글로벌 반려동물 시장이 49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른바 '펫(Pet) 섹터'가 신 성장산업으로 떠오르는데다 유력 대권후보주자들도 관련 산업을 공약으로 꼽는만큼 중장기적으로 지켜볼만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봤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5-14 14:27:37#OBJECT0# [파이낸셜뉴스]감치는 과태료 미납부자를 일정 기간 동안 구치소 등에 구금하는 제도지만,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친(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지만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부모)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법원의 감치명령 유효기간이 짧고, 감치 명령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같은 ‘양육비 미이행 감치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 부담은 아이를 맡은 한부모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소득이 부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적 불안정은 아이의 교육, 복지, 건강, 정서, 심리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 본지는 양육비 미이행 감치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두 차례에 걸쳐서 짚어 본다. “감치(과태료 미납부자나 양육비 미지급자 구금 제도)가 결정돼도, ‘암에 걸려서 낼 수 없다’며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30일만 갔다 오면 그만 아니냐’는 식이죠.”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루는 박성태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감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이처럼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감치명령이 내려져도 구치소 수감에 대한 위기감이 줄어들고, 도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육비 이행률(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구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원해 지급 의무가 확정된 비율)이 지난해 기준 45.3%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10가구 중 5가구 이상이 제대로 된 양육비를 여전히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단으로서 감치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양육비 미이행 감치제도는 비양육친의 책임감을 강제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양육비 지급명령을 3회 이상 어기면 최대 30일간 구치소나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제도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15일 본지가 확보한 2015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접수된 감치명령 신청 중 법원에서 인용된 비율은 약 62.5%(4222건 중 2640건)에 그쳤다. 연도별 인용률은 2018년 77.7%까지 올랐으나 2019년 47.2%로 급감한 뒤 최근 4년 동안 63~66.5% 수준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532건이 신청됐고 이 가운데 354건만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마저도 인용 결정 이후 실제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문을 근거로 제재조치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자발적으로 내지 않을 경우 지급 명령 신청이나 소송 지원, 감치,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요청 등 강제 집행을 도와주는 역할이다. 대부분의 양육비 감치명령은 이곳을 통해 진행된다. 그러나 집행은 경찰에게 맡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지원과 집행 기관이 다르다 보니, 정확한 집행률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결괏값이 투명하지 않으면 현실을 인지하기도, 대책을 세우기도 쉽지 않다.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의 감치 집행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구치소 이송을 위한 법원 인력과 차량이 부족하고, 관할 경찰서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법무법인YK의 곽윤서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집행에는 별도 집행관, 경찰 등 도움이 필요한데 인력이 부족한 지방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사례 자체가 적다 보니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 혼동이 생기는 경우도 많은 것"이라고 전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09 11:48:54[파이낸셜뉴스] 15년 동안 남편의 알코올 중독에 시달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이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포기하라'는 요구를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알코올 중독 남편의 끝없는 폭력에 시달린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15년 전 결혼해 13살, 9살 두 아들을 두고 있다. 남편은 주변에서는 '수줍음 많고 내성적인 사람'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돌변했다. 1년 전에는 A씨를 상대로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얼마 전 남편이 돌아오자 '더는 함께 살 수 없다'며 협의이혼을 제안했다. 이에 남편은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포기하지 않으면 협의 이혼은 절대 할 수 없다"며 버틴다. A씨는 차라리 남편의 뜻을 받아들이고서라도 이혼해야 할지 고민이다. 사연을 접한 김진형 변호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보류하고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재산분할 청구권의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있어 실무상 어렵다"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 당사자는 이혼 시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 등 모든 부분을 함께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 자녀 또는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비 관련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이혼 당시 양육비 합의와 무관하게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물가 등이 상승한 경우 ▲양육자의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사연자(A씨)가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가정 폭력으로 고통받은 A씨에게 "조정이혼 또는 재판이혼 중 법원으로부터 남편의 접근을 금지하는 사전처분을 구해볼 수 있다"며 "여의찮다면 별도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찾아 그곳에서 지내시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14 07:20:3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양육비 청구 소송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5% 이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며,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정부지원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육비 관련 소송(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인지 청구소송 등) 비용을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하며, 2025년 이후 확정판결문을 보유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로부터 민간위탁 받은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에서 수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문의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도는 정부에서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를 위해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63% 이하→100% 이하)하는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최근 여성가족부의 2024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모든 자녀 연령대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교육비 부담"이라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이번 소송비 지원책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4-09 09:4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