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내의 외도로 이혼한 남성이 전처에게 아파트 2채와 억대의 양육비를 건넸지만 하나뿐인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30년 만에 알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JTBC '사건반장' 이달 17일 방영분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30년 전 1년에 5억원을 벌어들이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상당한 재력을 가졌던 A씨는 당시 스무살이었던 전처와 결혼했고, 어린 나이에 자신과 결혼한 전처에 고맙다는 이유로 처가에 집을 사주고 처남의 대학 등록금까지 내줬다. 그러나 행복한 결혼 생활은 전처가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깨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전처는 "집에만 있으니 너무 심심하다"며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다. A씨는 전처에게 "그냥 쉬어도 된다"고 했지만, 전처는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다고 나섰고, 원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다. 사업이 잘되면서 출장이 잦았다는 A씨는 결혼 5년차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닷새 일정의 출장을 갔다가 일이 빨리 끝나 집에 일찍 돌아갔는데, 전처가 낯선 남성과 침실에서 자고 있었던 것. 이 남성은 전처와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었다. 심지어 전처는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A씨의 의료보험으로 내연남의 맹장 수술까지 시켜줬다.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내연남은 개인적인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전처가 A씨의 의료보험을 이용해서 수술을 시켜줬던 것이다. A씨는 이들을 간통죄로 고소했지만 이내 고소를 취하했다. 하나뿐인 아들이 걱정돼 아들의 친모를 옥살이시킬 순 없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A씨는 전처에게 양육권과 친권을 넘겨줬고 함께 살던 집도 줬다. 월세를 받으면서 살라고 다른 집도 사줬다. 남들이 들으면 바보라고 손가락질할 것을 알았지만 오로지 아들을 위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귀책 사유가 있는 전처는 아들에게 "아빠는 새엄마를 만나기 위해 엄마를 버렸다"며 가스라이팅(정신적 지배)까지 했다고 전해졌다. 현재 A씨는 10년 전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하루 벌어 먹고사는 신세가 됐다. A씨는 자신이 돈이 없어도 양육비로 선지급금을 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1년 전 길에서 우연히 전처의 친구와 만나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다. 당시 전처의 친구는 "상처 많이 받으셨겠다. 저희도 놀랐다. 오빠 애가 아니라니 놀랐다"는 말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뿐인 아들은 친자가 아니었다. 친부는 A씨가 25년 전 침실에서 봤던 식당 아르바이트생도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 A씨는 사실을 확인하려 전 처가 식구들에게도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고, 전처는 아들의 친부와 재결합해 살고 있었다. A씨는 "하나뿐인 아들이 친자가 아니란 걸 알았지만 그래도 만나보고 싶은데 참아야 하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0-19 10:52:35[파이낸셜뉴스] 이혼한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 수천만원을 주지 않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 부산가정법원에서 전처에게 미지급한 양육비 4000만원을 20개월간 월 200만원씩 지급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2021년 6월 부산가정법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유로 감치(법원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정해진 양육비 채무를 상당 기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까지 집행됐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 금액도 상당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미지급 양육비 일부로 5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05 09:25:47[파이낸셜뉴스] 11년 전 성인사이트 랜덤 채팅에서 만난 여성이 갑자기 나타나 양육비를 청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자기 딸 모른척 하면 안되죠" 갑자기 나타난 과거 여성 지난 3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는 과거 성관계를 가진 여성으로부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한 이모씨(가명)의 사연을 다뤘다. 이씨는 2023년 3월쯤 최모씨(가명)로부터 '딸 가진 사람이 자기 딸 모른 척하면 안 되죠'라는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받았다. 최씨는 "세월이 벌써 12년 흘렀네요. 내가 혼자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작게라도 양육비 받고 싶다"라며 아이 사진을 보냈다. 알고 보니 그는 이씨가 오래전에 만난 여성으로, 아이를 낳고 11년 만에 나타난 것이었다. 이씨는 "최초 만남 자체가 관계를 갖기 위한 거였다"라며 "2~3개월에 한 번씩 만났다. 주로 제가 먼저 연락했고, 5월쯤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라고 털어놨다. 이어 "이 사람 말고도 전에 만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갑자기 연락 두절돼서 끝났다. 최씨도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해 잊어버렸던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미친 사람 취급했는데... 유전자 검사결과 '친자' 갑작스러운 문자에 패닉에 빠진 이씨는 최씨를 미친 사람으로 여기고 연락처를 차단했다. 그러나 이씨로부터 친자 관계가 확인됐다며 과거 양육비 1억2500만원과 장래 양육비로 월 150만원씩 지급하라는 소장이 날아왔다. 최씨는 소장에서 "원고가 피고와 이성 교제를 하던 중 포태하였으므로 피고의 자인 것이 명백하다"며 "피고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는데, 피고는 낙태를 종용했다. 임신 8개월 만에 미숙아로 출생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연인 사이라고 했으면 증명해야 하는 거 아니냐. 같이 찍은 사진이 있다거나 문자가 있다거나 공통된 지인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없다. 그런 얘기(임신 소식)를 전혀 들은 바 없다"고 황당해했다. 결국 이씨는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친자 확률 99.99%라는 결과가 나와 충격을 줬다. 분노한 아내와 결국 이혼... 양육비 소송도 패소 이씨의 아내는 "미친 듯이 울었다. 남편도 몰랐던 혼외자로 인해 저는 애 있는 남자와 결혼한 셈이 됐다"며 "최씨가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자기가 키우게 된 거지 않느냐. 그 여자는 자기가 선택한 건데 남편은 선택하지 못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씨는 최씨가 자신의 아이 포함 총 4명의 자녀를 홀로 양육한 점을 언급하며 "제 아이를 뱄을 그 당시에도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어떤 목적에 의해 아이를 낳은 건 아닌가 싶다"고 최씨의 출산 의도를 의심했다. 실제 기초생활수급자인 최씨는 강남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SNS에는 각종 명품 사진을 올려 의문을 갖게 했다. 이와 관련해 최씨는 "첫째, 둘째는 전남편과 이혼 후 성을 개명했다. 2008년에 집에 도둑이 들어서 원치 않게 셋째를 임신했고, 3년 뒤 성인사이트 랜덤 채팅으로 이씨와 만났다"며 "그전엔 양육비에 관한 건 몰랐다. 2021년도쯤 한 방송을 봤고, 변호사를 찾아가 물었더니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동시에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명품 쓰지 말라는 법이 있냐? 법에 저촉되냐?"고 반문했다. 항소심 결과, 이씨는 과거 양육비 4920만원과 장래 양육비로 매달 9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내가 무슨 ATM 기기인가? 돈 달라고 하면 줘야 하냐"고 분노했다. 결국 그는 아내와 이혼,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04 10:44:27"엄마 저 태권도 학원 다시 보내주면 안 돼요?" 아이의 목소리를 애써 모른 척했다는 26세 한 부모의 사연은 대통령 민생토론회에 모였던 사람들을 먹먹하게 했다. 이혼 후 약 2년간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지만 각종 아르바이트와 부업을 하며 두 자녀를 키워 온 사연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소송지원을 통해 밀린 양육비의 일부는 받았으나, 여전히 다음 달 양육비가 입금될지 몰라 전전긍긍한다고 했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면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우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말에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마련했고, 25일 마침내 양육비 선지급제를 담은 양육비이행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비양육자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우선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양육비는 사인 간 채권·채무 문제라는 인식과 회수가 어려울 경우 국가재정부담에 대한 우려, 제도를 운영할 전문기관의 부재 등으로 쉽게 도입되지 못했다. 대신 양육비의 1차 책임자인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추심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와 같은 행정적 제재조치 및 형사처벌 등의 정책 위주로 발전해왔다. 이는 앞으로의 양육비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양육비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는 아동의 생존권 및 복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가책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9월 27일 양육비 선지급 업무를 전담할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 재정·징수시스템 마련을 위한 부처 간 협의 등 양육비 선지급 도입이라는 첫발을 내딛게 됐다.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은 무엇보다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안정적 양육환경을 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양육비 선지급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또 하나의 축은 선지급금의 회수다. 개정안에는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고,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선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는 등 강력한 회수장치를 두었다. 앞으로 양육비 선지급 지원대상과 절차 등을 구체화할 하위법령을 만들고, 신청접수-지급-회수 등을 처리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홀로 자녀를 양육하느라 고군분투하는 많은 분들이 양육비 선지급제를 기다리고 있으니 서두를 수밖에 없다. 양육비 선지급이 미성년 자녀의 다음 달, 다음 계절, 다음 해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는 데 이 제도가 힘이 될 것이다. 대신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반드시 회수하는 국가의 힘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2024-09-25 18:12:57양육비를 안주고 버티는 나쁜부모로 인해 고통받던 한부모가족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양육비이행지원 전담기관이 독립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앞으로 양육비 지급과 회수가 이전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25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지원 전담기간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7일부터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안정적 양육비 이행을 위한 상담, 양육비 심판청구 등 법률지원, 추심지원,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등 업무 수행하게된다. 기존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조직이었지만 분리 독립함에 따라 양육비 지급과 회수를 위한 구상소송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수행할수 있게 됐다.기존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를 위해 구상소송을 제기하면 별도의 법인격이 부재해 원고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야해 소송이 지체됐지만 이제는 그 과정이 사라진다. 아울러 27일부터 운전면허 정지 등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도 함께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제재조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6개월에서1년 가량 감소해 양육비 확보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될 예정으로, 이행관리원은 '신청·접수-심사-지급-회수' 등 선지급제 집행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양육비 선지급과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도 편성됐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법인 출범, 제재 조치 절차 간소화, 양육비 선지급제 등의 정부 정책들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09-25 11:55:09[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양육비를 3000만원 이상 주지 않고 버티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비양육 부모에게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규정한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이 이달 27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 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이행 명령→감치명령→제재' 단계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이행 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의 선정 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3000만원 이상 주지 않았거나 3회 이상 밀렸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여가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재 건수가 늘어나고 6개월에서 1년가량 걸리던 감치명령 결정 절차가 사라져 제재 기간 또한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 법과 동일하게 27일부터 시행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10 14:30:3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을 돕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을 강화한다. 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내년 책정된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5901억원으로 올해(5441억원)보다 8.5% 늘었다. 여가부는 미혼부모와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이 자녀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현재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인상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도 현재 월 35만원에서 월 37만원으로 올린다. 중고등학생으로 한정한 연 9만3000원의 학용품비 지원 대상은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306호에서 326호로 늘리고 최대 보증금 지원액도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인상한다. 내년 하반기에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를 위해서는 16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방식이다. 미성년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가 대상이다. 이들의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미성년자는 1만3500명 정도로 추정된다. 또 양육비 선지급 대상 심사, 지급, 징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관리원) 직원 9명을 충원해 106명까지 늘린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를 지원하는 이행관리원은 현재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달 말 독립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제도 운용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8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만큼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09 12:46:41[파이낸셜뉴스] "양육비 30만원은 너무 적다고 하소연해 봤지만...." 9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알코올 중독이었던 아내와 이혼, 양육비에 대한 고민을 토로한 한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딸 양육비 30만원 주기로 하고 이혼한 아내 사연자 A씨는 "저는 아내와 4년 전에 협의 이혼을 했다. 먼저 이혼하자고 한 사람은 저였다. 아내는 알코올 중독이었다"라고 운을 뗐다. 시간이 지날수록 술에 더 의존한 아내는 다섯 살 된 딸까지 내버려 뒀다. 다만 아내는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며"술을 끊겠다.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술에 취해 가스불 사고를 일으킬 뻔 한 아내는 그제야 이혼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이혼 당시 A씨의 월수입은 400만원 정도 됐고, 부업을 했던 아내는 100만원 정도 벌었다. A씨는 "(아내가) 양육비를 한달에 30만원 이상 주기는 힘들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며 "저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고 싶었고, 양육비 조건을 받아들였다. 시간이 지나고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양육비로 들어가는 돈이 점점 많아졌다"고 털어놨다. 사업 대박나자.. 양육비 올려달라는 남편 반면 이혼 충격이 컸던 아내는 술을 끊고 새사람이 됐다. 장사를 시작했는데 대박이 나서 외제차를 끌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이에 A씨는 "아내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서 양육비 30만원은 너무 적다고 하소연해 봤지만 아내는 한 번 정한 양육비를 바꿀 수는 없다면서 딱 잘라 거절하더라"며 "아내는 알콜 중독이었던 자신을 제가 버렸다고 생각해서 더 엇나가는 것 같다. 아내 마음이 변할 기색이 없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변호사 "자녀의 복리 위해 양육비 조정 가능"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는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양육비부담조서'라는 걸 작성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양육비지급의무를 가지는 사람에 대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로 합의하에 정한 양육비를 변경해야되는 사정이 존재할 수 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절차에서 양 당사자가 양육비부담조서를 통해 양육비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심판을 통해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처음 협의이혼을 했을 당시에 양육비를 30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으로 정하게 된 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며 "아내보다 남편이 더 이혼을 원하는 마음이 컸고, 신속하게 이혼을 하기 위해서 아내가 고집하는대로 울며겨자먹기로 30만원의 양육비만을 지급받기로 정했던 것이라면, 협의이혼 당시 이루어졌던 양육비부담에 관한 협의 자체가 일단 부당하다고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다. 재산상태 변경뿐만 아니라, 자녀의 연령 및 교육 정도에 따라서 양육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가정법원에 양육비증액심판청구를 하여 양육비를 증액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09 09:14:00[파이낸셜뉴스] 이혼 후 14년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여성이 사망한 자녀의 보험금을 수령하자 법원이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달 알바하다 숨진 아들.. 보험금 타러 나타난 엄마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1가사부는지난 7월 16일 자녀들을 양육한 친부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친모는 친부에게 과거 양육비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두 사람은 2002년 9월 결혼해 자녀 2명을 낳고 살다가 5년만에 협의 이혼을 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였던 친부는 이혼 후 다양한 소득활동을 했으나 친모는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가 없고 경제적인 지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작은 아들이 2021년 17세 나이로 사망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 친부는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 친모에게 연락해 법정상속분 중 일부만 지급받는 내용으로 합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친모는 법정상속인으로서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 전액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실제로 친모는 보험금으로 8670만원을 수령했다. 이혼 후 양육비 모른척...법원 "친부에게 1억 지급하라" 친부는 자녀들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공단은 친부를 대리해 친모를 상대로 자녀들의 과거양육비 1억745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친모는 "이혼 당시 시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대신 양육비를 모두 전 남편이 부담하기로 했다"며 항변했다. 1심은 친부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신의칙상 감액 필요가 있다"면서 청구 금액 중 6500만원만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친모가 친부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모가 사망한 자녀의 법정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점, 친모가 꾸준히 소득활동을 하는 점에 비춰 과거양육비를 1억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30 13:58:58[파이낸셜뉴스] 내년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10만개로 확대한다. 내년 베이비부머(1959~1964년생) 세대가 본격 은퇴하는데, 이들의 노후 소득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노인·한부모 가정·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단 계획이다. 공공주택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인 25만2000호 공급한다. 노인인구 10%, 노인일자리 얻을 수 있다정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서 내년 노인일자리 110만개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3만개보다 7만개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1000만명을 돌파한 노인 인구의 10%에 해당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1960년생 노인 인구로 들어오는 인구가 80만명"이라며 "통계청 조사 결과 노인의 60%는 아직 일을 하고 싶어하고, 노인 빈곤율도 고려를 했다"고 말했다. 노인일자리의 질도 좋아졌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3개 유형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로 불리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와 민간형 일자리를 늘렸다"며 "지난 정부 때는 5년 평균 22% 수준인데, 내년에는 37%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단가도 올해 33만4000원에서 내년 34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작년보다 10조원 가량 늘어난 21조8646억원이 편성됐다. 소득 보전을 통해 노인빈곤율을 개선하겠단 취지다.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2년 기준 39.7%에 달한다.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은 연간 1000호에서 3000호로 대폭 확대된다.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도 올해 8곳에서 내년 20개소로 늘어난다. 전국 6만8000개 경로당에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도 늘린다. 노인 복지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은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에 따라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내년 노인 인구 1051만명 중 베이비부머 세대는 약 714만명이다. 공공주택 역대 최대 공급…양육비 선지급제 도입내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올해보다 약 5만호 늘린다.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임대주택은 올해 11만5000호에서 내년 15만2000호로, 분양주택은 9000호에서 1만호로 각각 확대한다. 또 양육비를 받지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내년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준다. 예산 162억원이 배정됐다. 한부모 가정(중위소득 63% 이하) 아동양육비도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통해 도약할 수 있도록 자활성공지원금 150만원을 신설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지급하는 자활 성공금이다. 아울러 장애인 지원 예산 총량은 전년 대비 6.6% 증액했다. 특히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수혜인원을 63만3000명에서 75만6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8-26 13:5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