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초대원장으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었던 전지현 변호사(사진)가 17일 임명됐다. 전 신임원장은 연세대학교 법학학사를 취득하고 북한대학원 북한학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경제사회연구원 이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비상임이사, 법무법인 시화 변호사로 활동했다. 임기는 2028년 3월 16일까지다.
2025-03-17 15:43:59[파이낸셜뉴스] 이혼한 뒤 1억원이 훌쩍 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을 전 아내에게 지급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박종웅 판사)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전처 B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1억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지난 2012년 1월 이혼하면서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자녀 1인당 50만원씩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그는 이혼 후 13년 동안 한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이에 그는 지난 2016년 법원으로부터 미지급된 양육비 1500만원을 매월 100만원씩 15개월 간 분할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계속 B씨에게 주지 않아 이듬해 감치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후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법원의 일시금 지급 명령을 어겨 2022년 재차 감치 명령을 받기도 했다. A씨가 B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지난달까지 158개월치로 총 1억5800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육비 채무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에 필수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현재도 양육비 지급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뇌경색증 등 진단을 받아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5-03-08 15:41:36[파이낸셜뉴스] 남편과 전처 사이에 낳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다면 이혼한 뒤에도 엄마로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까. 손 다쳐 장애인 된 남편.. 손찌검하자 이혼 결심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과 양육비에 대한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직장 상사였던 남편의 다정다감한 모습에 끌려 연애를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운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혼한 건 알고 있었으나 아이가 있는 줄 몰랐던 A씨는 당황했다. 하지만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면서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A씨는 자신의 아이처럼 정성껏 키우겠다고 다짐했지만, 아이를 볼 때마다 남편의 전처 얼굴이 겹쳐 보여 거리감을 좁히기 어려웠다. 결혼 3년 차에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 남편은 손을 심하게 다쳐 장애인이 됐다. 남편은 술에 의존하기 시작하더니 A씨를 때리고 욕설했다. A씨는 어렵게 꾸린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며 "당신이 아이 엄마이기 때문에 이혼해도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너무 막막하다. 저는 아이가 다 클 때까지 양육비를 낼 만한 능력이 없다"며 "남편이 말한 대로 저는 양육비를 줘야 하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친양자 파양 어려워... 양육비 부담 가능성 커" 사연을 접한 유혜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민법상 양자 제도는 '일반 입양'과 '친양자'로 나뉜다"며 "일반 입양은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한다. 일반 양자는 친부모의 친자녀 지위와 양부모의 양자 지위를 모두 가진다. 친권을 제외하면 친부모와의 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에 입양된 이후에도 친부모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친양자는 재판을 통해 성립한다. 양부모의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되는 것"이라며 "친양자와 친부모의 친족관계는 종료된다. 친양자는 양부모와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고, 친양자의 성과 본도 양부모 성과 본을 따른다"고 덧붙였다. 친양자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친양자가 되면 친생자, 즉 부모와 혈연관계가 있는 자녀와 동일하게 인정되므로 파양이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며 "그런데 민법은 예외적으로 재판상 파양을 인정한다.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 행위 등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 사유가 엄격하게 제한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양자 파양은 굉장히 어렵다"며 "A씨 남편이 아이와 함께 가출한 사정은 친양자 파양 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A씨는 남편과 이혼하더라도 부모라는 지위는 달라지지 않으므로 엄마로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25 10:40:38【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전남도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함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아동양육비는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이 지원되며, 기준중위소득 63% 이하(3인 가구 월 317만원·4인 가구 384만원 등)인 청소년부모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가족상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양국진 전남도 희망인재육성과장은 "이번 사업은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부모 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로 93가구(아동 112명)에 총 1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2-13 08:54:47[파이낸셜뉴스] 상간녀와 재혼한 전남편이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깎아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한 사연이 알려졌다. 이혼 직후 상간녀와 결혼하고 애낳은 남편, 뒤늦게 알아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같은 사연을 알려온 이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선택한 뒤 연년생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여성 A씨다. 아이들이 갓난아기였을 때 남편이 바람을 피워 곧바로 이혼을 선택했다는 A씨는 당시 재산이 별로 없었고, 남편의 수입이 적어 양육비를 1인당 30만원으로 정하고 한 달에 두 번 통상적인 면접 교섭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전남편은 이혼한 뒤 양육비를 제때 준 적이 없고, 면접 교섭도 제대로 이행한 적 없을 정도로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던 중 A씨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겼고, 3년 뒤에는 아이가 태어나 혼인 신고까지 마쳤다. 상간녀 소송 제기하고싶다는 전 부인 문제는 아이가 새로 태어나면서 첫째, 둘째의 성본 변경을 위해 전남편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생겼다. 재혼한 남편의 성본으로 변경하겠다고 연락한 A씨에게 전남편은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그대신 자신도 아이가 있으니 양육비를 깎아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자신과 결혼생활 중일 때 전남편과 상간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고, 이혼하자마자 전남편이 상간녀와 재혼을 한 사실을 그때 알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혼 조정할 때보다 아이들은 더 컸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있다. 전남편은 직장도 옮기고 수입도 늘어난 것 같은데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나"라고 질문했다. 또한 "전남편이 상간녀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걸 이제 알게 됐는데, 전남편의 현 배우자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라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상간자 소송 가능... 양육비도 증액 필요성" 이에 김미루 변호사와 조인섭 변호사는 "과거 이혼 시 정해진 양육비가 적었던 점과 자녀들이 성장한 점, 전남편 수입이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상대방 양육비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자녀 성장에 따른 비용 증가와 상대방 소득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양육비 증액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김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에 대해 "상간자 소송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그 사실을 안지 3년 이내, 사건 발생 사실 이후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라며 ”조정이혼 당시에 전남편과 외도한 자가 누군지 몰랐고 혼외자 임신부분에 대해서도 몰랐다가 이제 와서 알게 되었다면 3년 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2-13 08:13:10[파이낸셜뉴스]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4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전파를 탄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결혼 전 동거 중이던 여성 B씨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얻어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했다. 문제는 동거할 때부터 있던 갈등이 결혼 생활 중 심해졌다는 것이다. 외향적이었던 B씨는 어린아이를 두고 틈만 나면 밖에 나갔다. A씨는 직업 특성상 야근을 자주 했는데 B씨는 혼자 독박육아를 한다며 불만이 많았다. 특히 A씨의 발기부전 문제를 주변에 알리는 등 부부관계가 악화됐다. 이혼 과정에서 A씨는 아이가 어렸기에 아내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양보하고 양육비만 협의했다. 재산이 거의 없어 재산분할할 것도 없었으나, 아내는 A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특히 자녀와 면접교섭 과정에서 아이가 자신과 닮은 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느낀 A씨는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놀랍게도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미루 변호사는 "혼인 중 출생이 아니므로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로 친자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이라며 "유전자 검사는 필수이며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전자 검사 결과 사연자의 아이가 아닐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양육비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금액 입증이 어려워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를 반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발기부전 등으로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전문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가 없다면 사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12 10:51:4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촘촘하고 안전한 가족 복지망 구축을 위해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비를 인상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시는 먼저,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아동 양육비 지원금을 기존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연 9만3000원을 지원한다. 대상자 선정 과정 등을 거쳐 학용품비는 7월 이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청소년 한부모가족(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경우 2세 이상 자녀에 대한 아동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인상하며, 2세 미만 자녀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월 4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특히 한부모가족의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자동차 재산 기준이 기존 5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차량을 보유한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광주시는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도 운영하고 있다. 우선 엔젤하우스, 광주클로버, 우리집 등 한부모복지시설 6곳을 운영하며, 입주한 한부모가족에게 출산 지원, 주거와 자립 준비, 아이돌봄 서비스, 심리치료 지원 및 퇴소 시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광주도시공사와 협약을 통해 올해 추가된 1호를 포함 임대주택 45호를 확보해 한부모가족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한부모가족 100여 세대에게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고, 설·추석 명절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300여 세대에게 1세대당 10만원의 위문금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설에는 시청 공무원과 7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급여 끝전 기부로 모은 2100만원의 성금을 통해 210세대의 한부모가족을 추가 지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아이키움플랫폼에서 확인하거나 광주시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한부모가족이 광주에서 경제적 자립과 자녀의 건강한 양육을 통해 행복한 가정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2-06 12:19:4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올해 한부모 아동양육비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복지시설 운영 등으로, 예산은 국비 1247억원, 도비 205억원, 시·군비 273억원 등 모두 1725억원이다. 이 가운데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사업으로,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2인가구 월 393만원)로 높였다.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10만원을 받게 되며, 지난해 8개 시·군(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에서 올해 4개 시·군(성남·의왕· 양평·과천)이 추가돼 총 12개 시·군에서 시행한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3% 이하, 2인가구 월 247만원)을 위한 복지급여와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아동양육비 지원을 강화해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며, 5세 이하 자녀인 경우 추가 양육비를 제공한다. 학용품비는 대상을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해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9만3000원을 지원하고, 연 2회(설·추석) 지급하는 생필품비는 가구당 기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인상한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5% 이하, 2인가구 255만원) 아동양육비는 아동(만 2세 이하)은 월 40만원, 만 2세 이상은 월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2만원 인상한다. 이와 더불어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으로 30가구(수원 10가구, 안산 20가구) 규모의 주택을 제공, 저렴한 월세로 최장 6년까지 거주하며 자립 준비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마련한다. 이밖에 한부모가족을 위한 거점기관을 통해 상담·정보 제공, 부모교육, 자조모임 등을 운영하며,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위기임산부 지원도 강화한다.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게 24시간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맞춤형 서비스로 안전한 출산을 돕는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한부모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한부모가족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2-03 09:28:10[파이낸셜뉴스] 이혼 후 1억원이 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아내 B씨와 이혼한 A씨는 당시 4살이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A씨는 양육비를 한 번도 B씨에게 보내지 않았다. A씨가 2021년까지 미지급 양육비가 1억1800만원에 이르게 되자 가정법원은 2022년 A씨가 5000만원을 매월 100만원씩 50개월간 B씨에게 지급하도록 이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 또한 따르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감치(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명령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A씨는 1년이 넘도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은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늦게나마 아내에게 양육비 5200만원을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1-20 07:32:28#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직장인 A씨는 오는 2월 연말정산을 앞두고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바삐 알아보고 있다. 올해 돈 나갈 일이 많았던 터라 소위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자녀 양육비가 상당해 걱정인데, 이와 관련해 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법상 혜택이 궁금하다. 이번 연말정산 때 그 범위와 규모가 늘어났다고 해 더욱 관심이 간다. 12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지급받는 급여는 월 10만원 한도로 비과세돼왔다. 하지만 2023년 12월말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2024년부터 받는 보육수당 공제 한도는 월 20만원까지 상향됐다.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출산수당을 지급받을 때는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에 대해 2024년 중 지급받은 출산수당도 이에 포함된다. 다만 회사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2회 이내 지급분까지만 인정된다. 출산·양육 관련 의료비 세제 지원도 강화됐다. 2019년부터 출산 시 산후조리원에 내는 비용(한도 200만원)에 대해 공제율 15%를 적용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24년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는 이 같은 제약이 사라져 그 범위가 확대됐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공제한도(700만원)가 존재하지만 6세 이하 부양가족에 대한 2024년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선 이 기준을 폐지했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해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지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육료 혜택도 추가됐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받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구입·임차자금 저리대여 이익 등이 대표적 사항이다. 여기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탁보육료 및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까지 들어가게 됐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금전 지급되는 보육수당 외 복리후생으로 제공되는 자녀 보육료 등에 대해서도 지원함으로써 혜택의 폭을 넓힌 셈”이라고 짚었다. 결혼 관련 세제 지원도 커졌다. A씨 직장 후배 20대 B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다. 혼인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을 미리 알아보고 있다. 그러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다양한 혼인 장려, 출산·양육 부담 완화 정책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활용한 구체적인 절세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2025년 1월부터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결혼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된 게 대표적이다. 초혼, 재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당해(생애 1회)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만일 부부 모두 공제를 신청하면 1가구당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적용기간은 2024~2026년 혼인신고 건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B씨의 경우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고려해볼 수 있다. 혼인이나 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로, 거주자가 혼인 전후 2년 이내 증여를 받는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출산의 경우 자녀 출생일이나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를 받을 때, 역시 1억원 한도로 공제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공제한도 계산 시 혼인과 출산을 통합해 1억원 한도가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B씨가 혼인 당시 이미 1억원 증여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추후 자녀를 출산했다고 해도 추가 공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1-10 10: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