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양육비 미지급 혐의 최초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40대 아버지가 항소했으나 오히려 형이 두 배로 늘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21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2021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처벌 규정(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담은 개정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된 후 첫 실형 선고 사례였다. 1심 선고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씨(44)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행 명령 청구와 강제 집행 등 모든 사법적 방법을 동원했으나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B씨는 A씨가 2022년 법원의 감치(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재 조치) 명령을 받고도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자, 인천지법 앞에서 실형 선고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양육비 미지급 비양육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보다 강력해졌다. 2021년 7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또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감치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미성년 자녀들이 정신·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현실적인 변제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6-21 18:15:45[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3호 공약으로 양육비 선 지급 후 추징,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핫라인 구축 등 한부모 가정·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원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3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3호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개발본부는 정부가 한부모가족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채무자에게 추징할 계획이다. 악질적 채무자의 경우 동의 없이 재산과 소득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 이행 관련 고시를 개정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상향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발본부는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 절차도 완화한다. 채무 이행 강제수단으로 운전면허정치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현행 감치명령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감치명령은 가정법원에 신청 후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복잡한 절차와 장기간 소요돼 신속한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개발본부는 한부모가정 복지급여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에 나선다. 복지급여 기준 소득을 현행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80% 이하로, 한부모 과정 증명서 발급 기준소득은 현행 63% 이하에서 100% 이하로 늘린다. 청소년 (한)부모의 0~1세 자녀에 대해 아이돌봄서비스 90% 지원 기준도 현행 중위소득 150%이하에서 소득기준 없앨 계획이다.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 개발본부는 상담전화 핫라인을 신규 구축하고 상담기관을 확대한다. 핫라인을 통해 출산·돌봄·한부모시설 입소 등 생활지원서비스 상담·안내 및 긴급 현장지원하고, 청소년 위기임산부 상담지원을 위해 '청소년 전화 1388'과 연계·운영할 예정이다.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을 12개소(48명)에서 25년 19개소(76명)로 확대할 전망이다. 특히 개발본부는 산후도우미 파견 서비스 제공 소득기준 폐지에도 나선다.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도우미가 방문한다. 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현재 7개소에서 내년 17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발본부는 보호출산 아동(신생아) 위탁보호기관 설치·지정도 지원할 방침이다. 아동복지센터(서울시), 전문 가정위탁, 산후조리원 등 보호출산 아동이 안전하게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신생아 위탁보호 기관에 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02-23 09:48:57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44)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전처에게 고소당했다. 김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신의 생계가안정돼야 양육비를 줄 수 있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현재 건설현장 일용직과 쇼트트랙 교습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장기 미지급시 '징역 1년'과거엔 이혼 부부의 양육비 부담 문제를 양측간 합의해 해결토록 했다. 하지만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법이 강화되는 추세다. 현재는 형사처벌까지 가해지도록 하고 있다. 양육비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전 배우자는 법원이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지급명령이행 △과태료신청 △감치명령의 순서로 1단계 추심작업을 진행한다. 실무상 감치명령을 일선 경찰서에서 진행하는데 집행에 경찰이 적극적이지 않아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2단계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명단공개가 진행될 수 있다.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안주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100일)를 정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양육비 채무가 3000만원 이상 또는 감치명령 결정 후 3회 이상 양육비를 안내면 출국금지 제재가 가해진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지급기간과 채무액 등을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공개된다. 마지막 단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30일 내에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안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까지는 형사처벌 받은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지급 어려우면 '조정 신청' 해야김동성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증빙 자료 없이 주장만으로는 양육비 미지급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경제 상황이 어렵다면 조정 신청을 통해 양측이 다시 합의해 부담액을 일부 줄일 수 있다. 조정신청은 양육자와 비양육자 양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법무법인 중추 부천분사무소 김형주 변호사는 "최근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가 매우 강력해졌다"면서 "양육비를 제때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될 수도 있어 제때 이행을 하던지 조정 신청을 하던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1-15 18:08:47[파이낸셜뉴스] 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 이름 등을 개인이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위법일까.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위가 공적 관심 사안이지만 돈을 주지 않는 특정인을 공개하는 것은 공적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배드파더스' 공개 행위, 유죄 확정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4일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자에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비방을 목적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9∼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 5명의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5명이 검찰에 직접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전부 무죄로 평결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A씨의 ‘사적 제재’ 행위는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 "사적 제재 수단 일환"2심 판결에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년 가까운 심리 끝에 배드파더스에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주된 목적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해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취지로서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하더라도, 특정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 자체가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상정보 공개의 목적, 공개에 이르게 된 경위·과정, 공개 방식・상대방・기간, 공개되는 신상정보의 내용・특성, 신상공개로 인한 영향력,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해 비방할 목적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며 “사적 단체나 개인이 신상정보를 공개한 이후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판단할 때 감안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21년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근거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공개하는 양육비 채무자 명단에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금액 등 6개 항목이 포함되며 얼굴 사진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A씨는 미지급자 명단 공개방식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신상공개를 계속해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04 12:37:54[파이낸셜뉴스]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에게서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운영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전날(19일)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양육비 채무자의 가상자산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징수를 시행할 방침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 양육이 위태로운 저소득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그 비용을 양육비 미지급자로부터 회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소득 활동을 하거나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어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코리아크레딧뷰로가 보유한 금융거래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자산 등 숨겨둔 재산을 확인함으로써 양육비 징수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2-20 15:14:59[파이낸셜뉴스] #. 김화영씨(41·가명)는 직업이 2개다. 사회복지사인 화영씨는 본 업무가 끝나면 다시 편의점으로 출근한다. 주말도 없다. 이틀 모두 편의점에서 일한다. 중간에 대타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바로 나간다. 하루 일과가 끝나는 시간은 늘 오후 11시가 넘는다. 화영씨는 “아이들은 커가고,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들을 충당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화영씨는 10년 째 이런 삶을 살고 있다. 그의 쉴 틈 없는 삶은 지난 2011년 이혼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전 남편 A씨가 아이 1인당 25만원씩 매달 ‘양육비’를 주라고 판결했지만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던 탓이다. 처음 한두 달은 30만원씩 보내줬다. 그 이후엔 감감 무소식이다. A씨는 화영씨의 연락처마저 차단했다. 지금까지 미지급된 양육비는 4700여만원이다. 결국 선택은 ‘배드파더스’였다. 신상이 공개된 뒤에야 A씨와 그의 부모에게서 연락이 왔다. 화영씨는 A씨에게 “(양육비) 증액은 안 할 테니 약속했던 것만이라도 의무이행을 해달라”고 말했다. 돌아온 답변은 ‘조롱’이었다. “나 여기서 행복한 가정 꾸릴테니 너는 불철주야 X뺑이 치세요.”였다. A씨는 화영씨의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문자를 보냈다. 그의 부모들은 1500만원으로 합의하자며 서약서도 종용하기도 했다. ‘양육비 이행명령 위반’ 사건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 2018년 신청한 화영씨는 아직까지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법원의 출석요구 등이 A씨에게 ‘송달’되지 않으면서 재판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신청자에게 서류가 송달되고 법원에 출석해야지만 과태료 처분이나 감치가 가능한데, 출석 자체를 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무용지물이 된다. 이혼소송 당시 미취학 아동이었던 아이들은 지금 대학생이 됐다. 양육비 문제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이 넘친다. 이를 막고자 오는 13일부터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형사처벌 등을 할 수 있는 게 골자인데,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제재강화에 따른 예방적 효과’에 끝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위장 전입 등 방법으로 출석명령을 피하는 사람들을 법원에 강제로 데려오지 않는 한 사실상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양육비 지급 절차는 이혼소송에서 정해진다. 판결 이후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다시 이 이행명령을 어길 경우 양육자는 다시 과태료 또는 감치를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 청구에 따라 ‘이행의무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이를 통상적으로 ‘감치 재판’이라고 한다.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은 감치 재판 이후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 한해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골자다. 문제는 ‘감치 재판’까지 가는 과정이 험난하다는 점이다. 감치는 양육비 채무자의 구인이 필수다. 하지만 화영씨 사례처럼 채무자가 위장전입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구인 자체를 할 수 없다. 감치집행 기간은 6개월인데, 너무 짧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6개월이 지나면 신청인은 이행명령 신청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 감치 집행은 경찰이 한다. 채무자의 주소지에 있는 관할 경찰서에서 담당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강제성도 없다. 채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경우 경찰들은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영 양육비해결을위한총연합회 대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있었던 감치판결 1174건 중 감치집행이 성공한 건 4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에도 ‘송달 특례법’이 발의 돼 있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이 때문에 실무자들은 송달문제가 해결돼 집행만 제대로 할 수 있어도 양육비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실무적으로 감치 재판까지 진행되지 않는 한 법 자체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집행이 안 되니까 절차 자체도 무용지물인 상태”라며 “송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양육비 문제는 ‘개인 간 분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정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새로운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고 시행하는 것보다 현 실무 체제 아래에서 어떻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연구해야 한다”며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과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주민센터, 법원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7-12 15:39:40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친부의 신상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선 1심은 무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1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 강민서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강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지난해 6월 A씨가 20여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만 진행됐으나, 2심에선 예비적 공소사실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보통신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의 게시글은 단순히 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에 그치지 않고 피의자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며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활동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일조하지만 피해자 비방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것임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 공간에서의 신상공개는 전파성이 강하고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등 제반 사례를 고려하면 이익보다 침해되는 피해자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며 "피해자에 대한 게시물은 공공의 이익에 반한 것이기 때문에 예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난 강 대표는 "벌금을 한 푼도 못 낸다"라며 "앞으로도 양해모 활동을 하며 아이들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6-21 16:17:37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친부의 신상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대표가 "유죄가 나올 경우 벌금을 내지 않고 구치소에 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치소행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의 대표 강민서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강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지난해 6월 A씨가 20여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은 강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강씨가 허위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이트에 올린 고소인이 스키강사 출신에 현재 사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로 판정된다"면서도 다만 "해당 내용들은 실제 있었던 상황을 토대로 했으며, 고소인 배우자의 딸이 1인 피케 시위를 한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강씨의 고의성을 주장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서를 통해 "강씨가 허위의 인식이 있었으며 비방할 목적도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양육비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은 있으나 신상공개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고려한다면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 적용해 공소사실 변경을 검토할 방침이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난 강씨 검찰의 공소장 변경 검토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다"며 "양육자의 말만 믿고 A씨의 신상을 게시했다.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죄가 나오도록 노력할 생각은 없다"며 "유죄가 나온다면 벌금을 내지 않고 구치소에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강 대표가 사이트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했다. 검찰은 강 대표를 약식기소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강 대표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벌금을 내지 않고 구치소에 갈 것"이라고 밝혀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4-15 17:43:33[파이낸셜뉴스] 양육비 미지급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이 “양육비 지급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아들과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동성은 23일 연인인 인민정의 인스타그램에 “#배드파더스#양육비 노력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잘못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썼다. 그는 이와 함께 전 부인, 아들과 나눈 메시지 캡처본을 첨부했다. 이 메시지에 따르면 “아빠집에서 같이 살래?”라는 김동성 질문에 아들은 “나중에 생각할게. 나도 엄마 계속 집에 안 오면 아빠랑 살려고”라고 답했다. 이어 김동성이 “잘 생각해보고 빨리 결정하자. 아빠가 너무 걱정된다”고 하자 아들은 “알았어. 누나 교회 갈 때 지하철 타고 가. 엄마가 그 남자가 운전해서 누나가 싫어서 지하철 타고가”라고 응답했다. 김동성은 전 부인과의 대화도 밝혔다. 그는 전 부인이 “너는 참고 있는 나한테 왜 XX이야 진짜. 미팅같은 소리하고 있네. 장시호 상간녀 기사 내보낼 테니 그런 줄 알아”라며 “양육비 XX 안주면 끝까지 받아낸다”는 내용을 캡처해 공개했다. 김동성은 아내 이씨와 결혼 14년 만인 지난 2018년 12월 이혼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가지 매달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를 어겨 배드파더스에 이름이 올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근 김동성은 연인 인민정과 함께 TV조선의 예능 ‘우리 이혼했어요’에 출연했는데, 당시 그는 “300만원을 벌면 200만원은 보내줬다”며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입장을 내놨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2-23 08:35:08한국여성변호사회는 오는 23일 오후 5시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줌을 활용한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된다. 제1주제 ‘양육비 미지급 실태조사 경과 및 문제점’에 대해 발제를 맡은 강소영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현재까지 진행된 실태조사 경과를 보고하고 현 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제2주제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하는 정희경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기획이사)는 양육비 채권확보 과정에서의 사법적 절차 마련의 필요, 양육비 채권 실현 과정에서의 행정적인 제재를 중심으로 한 다층적인 규제의 필요성을 골자로 하는 주요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할 계획이다. 이후 지정토론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복순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장명선 교수, 순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전공 유숙영 겸임교수, 한국여성변호사회 기획이사 조연빈 변호사가 참여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09-21 11: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