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초대원장으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었던 전지현 변호사(사진)가 17일 임명됐다. 전 신임원장은 연세대학교 법학학사를 취득하고 북한대학원 북한학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경제사회연구원 이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비상임이사, 법무법인 시화 변호사로 활동했다. 임기는 2028년 3월 16일까지다.
2025-03-17 15:43:59"한부모 가족도 하나의 가족 형태로 인정해야 해요. 문제 가정이나 문제 부모로 깎아내려서는 안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1주년을 맞아 25일 만난 이선희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한부모는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혹은 아예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자녀를 키우는 양육모 혹은 양육부를 이르는 말이다.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한부모를 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더욱이 한부모는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생계까지 꾸려야 하다 보니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원장은 "혼자임에도 자녀를 어떻게든 직접 키워보겠다는 의지는 정말 대단하고 격려해줄 일"이라면서 "한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취업.결혼.보육 등에서 모두 '을'(乙)이 된다면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엄마 혹은 아빠를 지원하는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3월 25일 문을 연 이후 한해 동안 38억여원의 양육비를 받아주는 성과를 거뒀다.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들어온 상담만 해도 3만6000여건에 이른다. 수많은 사람과 사연을 만나고 들었지만, 이 원장은 이혼과 교통사고가 겹치면서 삶을 포기하기 직전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문을 두드린 첫 신청자의 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했다. "처음 봤을 때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삶의 끈을 놓을까 말까' 했다는 말까지 했을 정도니까요. 어떻게든 도우려는 마음에 생계가 어려운 한부모를 위한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하기도 했어요." 신청자의 전 남편은 휴대폰까지 바꾸고 잠적했지만,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끈질기게 추적.설득한 끝에 신청자에게 밀린 양육비 650만원과 장래 양육비 매월 25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점도 있다. 지방 분원조차 없는 상태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꾸려나가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양육자가 양육비 이행을 집요하게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도 미비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1년을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이 원장은 비판에 수긍하면서도 "상당수 경우 비양육자 또한 어려워서 양육비를 못 주는 일이 있다"며 "꼭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양방이 오해를 풀고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수확"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으로 가정법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이 원장은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은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년사건을 다뤄보면 문제 청소년 뒤에는 이들을 방치하는 부모가 있다"며 "부모의 햇볕과 같은 사랑이 충분히 부어지지 않은 아이들에게 잘못을 묻기 전에 우리가 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부풀듯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사람들의 꿈을 키우는 누룩 같은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고 앞으로의 바람을 밝혔다.
2016-03-25 17:27:31양육비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5일 출범 1주년을 맞는다. 24일 여성가족부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사 내에 위치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출범 1주년 기념식을 갖고 성과를 점검했다. 관리원은 양육 부모를 대신해 양육비청구 소송이나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양육비 38억3600여만원을 대신 받았다. 또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가정에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월 20만 원, 최장 9개월)해, 그동안 64가구(자녀수102명)에 대한 지원이 확정됐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 상담과 법률지원 뿐만 아니라 '양육비는 부모로서 당연한 책임'이고 반드시 지급해야한다는 사회인식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16-03-24 10:48:03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 후 10개월 동안 약 30억원의 양육비를 받아냈다. 7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해 3월 말 출범 당시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만3000여건의 상담, 6200여건의 중재를 통해 약 30억원의 양육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배우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3월 25일 출범했다. 2012년 여가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한부모가족의 83%가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양육부모가 이행관리원에 신청서를 내면 이행관리원 측이 상대 배우자를 찾아내 양측을 중재하고 양육비 이행 약속을 받아준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는 한시적(최대 9개월)으로 양육비 20만원을 긴급 지원하는 제도도 만들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달 말 출범 1년을 맞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면서 "양육비는 부모의 이혼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이들에게 초점을 맞춰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2016-03-07 17:49:43부진한 양육비 확보를 위해 정부가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산하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혼 후 양육비 부담을 진 채무자가 이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기관이다. 이처럼 정부가 직접 나서 양육비를 받아주기로 한 것은 그동안 양육비 집행이 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가부가 2012년 실시한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그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는 83%로 집계됐다. 양육비를 지급 받고 있는 가구가 10가구 중 2가구도 채 안되는 것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를 낼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수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조사 등을 통해 양육비를 낼 여력이 있는지 점검하게 된다. 여력이 되는데도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부모를 대신해 청구 및 이행확보 소송을 대신해주거나 필요하면 채권 추심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변호사로 구성됐다. 총 57명의 직원 중 20명의 변호사와 2명의 법무사가 소송 지원 및 채권 추심 업무를 주로 맡게 된다. 또한 이행관리원 내 심리상담사 등 전문상담원이 배치된 '양육비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우리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서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부모, 비양육부모 모두 책임을 다 하게끔 하자는게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초대 양육비이행관리원장으로는 서울가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이선희씨가 선임됐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15-03-25 10:43:05올 하반기 주목받는 제도 중 하나는 '양육비 선지급제'다.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추후 비양육 부모에게 비용을 구상하는 방식이다. 지난 1일 시행된 첫날에만 약 500건의 신청이 몰렸다. 법원의 지급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부모, 이른바 '배드 페어런츠'를 더는 기다릴 수 없었던 이들에게는 간절한 대책이었다. 이 제도가 주목받는 배경엔 현행 제재의 실효성 부족이라는 뼈아픈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선지급 대상은 소득 수준이 낮고,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정의 미성년 자녀. 이 같은 대상자가 1만3000여명에 이른다. 지급명령을 받아도 양육비를 받기 위해선 못 받았다는 점을 기나긴 재판 중에 증명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뒤따른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는 크게 법적·행정적 조치로 나뉜다. 법원은 양육비 지급명령을 어긴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3회 이상 불이행하면 감치명령(30일 이내 구금)을 내릴 수 있다. 그마저도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실효성은 낮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접수한 감치명령 신청 중 법원이 인용한 비율은 62.5%에 그쳤고, 인용되더라도 실제 집행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감치명령이 내려져도 "한 달 다녀오면 그만"이라며 버티는 사례도 적지 않다. 형사처벌 역시 약하다. 지난달 창원지법 2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를 받은 A씨는 6년 전 지급명령을 받고도 수년간 양육비를 미지급했다. 2심 재판 중 일부를 지급하고 향후 분할납부 의사를 밝히자 법원은 이를 참작했다. 이런 판단이 반복되면 처벌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행정제재도 마찬가지다.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조치가 있으나 무시하거나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 생업과 직결된 면허정지 조치조차 실효를 담보하긴 어렵다. 양육비 채무자가 불이익을 감수하며 버티는 동안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생계를 위협받는다. 이런 맥락에서 양육비 선지급제는 분명 반가운 제도다. 그러나 이마저도 수개월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애초에 강제집행이 효과적이었다면, 굳이 이런 제도가 필요했을까. 현장의 변호사들조차 "실효성 없는 제재만 두고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냐"고 한다. 선지급제가 첫걸음이라면, 다음은 법적·행정적 제재의 강제력을 높이는 일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제도들이 '버티는 사람'에게 유리했다면, 앞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에게 유리한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7-03 18:44:44[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다고 30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이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것이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통해 확인)여야 한다. 더불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 등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하는 등 못 받은 양육비를 이행바딕 위한 노력도 기울였어야한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한다. 한편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한다. 회수통지서 송달, 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정보를 조회하여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효율적으로 징수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6-30 16:08:43[파이낸셜뉴스] 전체 대학생의 50%인 100만명에게 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된다. 소득 1~3구간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연간 40만원 인상된다. 양육비를 못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원을 선지급한다. 정부는 1일 올해 하반기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교육, 복지, 가족 관련 제도가 바뀐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인상 올해 2학기 대학등록금 납부부터 지원금액이 연간 최대 40만원이 늘어난다. 이번 인상은 학자금 지원구간 1~8구간(소득기준)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1~3구간 30만원(다자녀 40만원), 4~6구간 20만원(다자녀 25만원), 7~8구간 10만원(다자녀 15만원) 인상된다. 다만 연간 단위 인상이어서 2학기는 인상분의 반액만 적용된다. 양육비 월 20만원 선지급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원을 선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이를 징수하는 형태다.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자녀가 대상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점은 2인가구 기준 589만8987원, 3인가구 기준 753만8030원이다.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만 18세까지 지급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입양절차, 국가·지자체 수행 오는 19일부터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입양절차를 공적체계로 개편했다.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보장 강화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지자체는 아동의 입양 필요성을 결정하고 후견인 역할을 한다. 국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양정책위원회(사무국은 아동권리보장원)를 중심으로 양부모 적격심사 및 결연 등 전반을 관리한다. 국제입양은 복지부가 외국 당국과 협력해 수행한다. 퇴사 때도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육아휴직 지원금 등을 전액 지급한다. 육아휴직 등이 종료한 뒤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는 자발적 퇴사 때 사후지급금 50%는 지급하지 않았다. 하반기부터는 이를 지급한다는 의미다. 졸업예정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이미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이다.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대학졸업예정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채용일 기준 대학교 졸업자부터 참여가능했다.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해 청년들의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기간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업종 등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18개월. 24개월차에 각각 240만원을 지급했다. 이를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4차례에 걸쳐 각각 12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6-30 15:25:15#. A씨는 지난 2021년 8월 과거 양육비 7000만원과 매달 30만원씩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 10일을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1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았던 그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받았다. '감치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도 마찬가지다. 금액만 다를 뿐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명령을 받은 뒤에도 버티다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양육비에 대한 사법부의 지시를 무시하는 사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도 여전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육비 미이행 감치제도의 또 다른 문제는 감치명령의 유효기간이 짧다는 점이다. 통상 가정법원은 감치 결정 기일에 법정 출석한 피감치자들에게 위반 내용과 감치 기간·장소 등을 설명한 뒤 감치명령을 선고한다. 그러나 감치명령의 유효기간은 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과하다. 만약 이 기간 내 피감치자가 법원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경찰을 통한 구인 절차가 필요하다. 다만 송달 회피나 잠적 사례가 많아 집행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면 바로 집행되기도 하지만, 불출석 시에는 집행이 제대로 안 됐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YK의 곽윤서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채무자인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소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꽤 있고, 고의로 연락을 끊거나 잠적해버리면 집행기간 제한도 있어서 감치 집행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같은 행정제재는 법원의 감치명령 없이도 가능한 조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출국금지 요청 655건, 운전면허 정지 요청 266건, 명단 공개 26건 등 총 947건의 제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생계유지 수단인 운전면허 정지와 같은 일부 제재는 일정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출국금지나 면허정지는 양육비 지급을 해야만 해제를 해주기 때문에 일부 대상자는 불편해서 내는 경우들이 더러 있다"며 "제재 대상자가 늘고 있어서 효과가 점차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계도 명확하다. 운전을 하지 않거나 출국 계획이 없으면 효과가 없다. 명단 공개 역시 일시적인 낙인에 그친다는 평가가 있다. 박성태 변호사는 "핵심은 결국 양육비를 실질적으로 받게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오는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친에게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된다. 하지만 △선지급금이 다소 소액인 점 △3개월 이상 받지 못했다는 단서가 달린 점 △양육비 미지급은 장기 미이행자가 많은 점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행관리원 관계자는 "지급 과정과 회수 절차 모두 큰 틀에서 준비돼 있고, 무리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며 "회수 절차는 일단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진행하고 향후 더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는 확보됐고 내년도분은 추가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18 18:48:11감치는 과태료 미납부자를 일정 기간 동안 구치소 등에 구금하는 제도지만,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친(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지만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부모)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법원의 감치명령 유효기간이 짧고, 감치 명령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같은 '양육비 미이행 감치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 부담은 아이를 맡은 한부모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소득이 부족하면 기초생활수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적 불안정은 아이의 교육, 복지, 건강, 정서, 심리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 본지는 양육비 미이행 감치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두 차례에 걸쳐서 짚어 본다. "감치(과태료 미납부자나 양육비 미지급자 구금 제도)가 결정돼도, '암에 걸려서 낼 수 없다'며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30일만 갔다 오면 그만 아니냐'는 식이죠."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루는 박성태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감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이처럼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감치명령이 내려져도 구치소 수감에 대한 위기감이 줄어들고, 도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육비 이행률(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구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원해 지급 의무가 확정된 비율)이 지난해 기준 45.3%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10가구 중 5가구 이상이 제대로 된 양육비를 여전히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단으로서 감치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양육비 미이행 감치제도는 비양육친의 책임감을 강제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양육비 지급명령을 3회 이상 어기면 최대 30일간 구치소나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제도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15일 본지가 확보한 2015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접수된 감치명령 신청 중 법원에서 인용된 비율은 약 62.5%(4222건 중 2640건)에 그쳤다. 연도별 인용률은 2018년 77.7%까지 올랐으나 2019년 47.2%로 급감한 뒤 최근 4년 동안 63~66.5% 수준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532건이 신청됐고 이 가운데 354건만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마저도 인용 결정 이후 실제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문을 근거로 제재조치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자발적으로 내지 않을 경우 지급 명령 신청이나 소송 지원, 감치,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요청 등 강제 집행을 도와주는 역할이다. 대부분의 양육비 감치명령은 이곳을 통해 진행된다. 그러나 집행은 경찰에게 맡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지원과 집행 기관이 다르다 보니, 정확한 집행률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결괏값이 투명하지 않으면 현실을 인지하기도, 대책을 세우기도 쉽지 않다.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의 감치 집행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구치소 이송을 위한 법원 인력과 차량이 부족하고, 관할 경찰서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법무법인YK의 곽윤서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집행에는 별도 집행관, 경찰 등 도움이 필요한데 인력이 부족한 지방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사례 자체가 적다 보니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 혼동이 생기는 경우도 많은 것"이라고 전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15 18: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