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주목받는 제도 중 하나는 '양육비 선지급제'다.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추후 비양육 부모에게 비용을 구상하는 방식이다. 지난 1일 시행된 첫날에만 약 500건의 신청이 몰렸다. 법원의 지급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부모, 이른바 '배드 페어런츠'를 더는 기다릴 수 없었던 이들에게는 간절한 대책이었다. 이 제도가 주목받는 배경엔 현행 제재의 실효성 부족이라는 뼈아픈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선지급 대상은 소득 수준이 낮고,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정의 미성년 자녀. 이 같은 대상자가 1만3000여명에 이른다. 지급명령을 받아도 양육비를 받기 위해선 못 받았다는 점을 기나긴 재판 중에 증명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뒤따른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는 크게 법적·행정적 조치로 나뉜다. 법원은 양육비 지급명령을 어긴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3회 이상 불이행하면 감치명령(30일 이내 구금)을 내릴 수 있다. 그마저도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실효성은 낮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접수한 감치명령 신청 중 법원이 인용한 비율은 62.5%에 그쳤고, 인용되더라도 실제 집행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감치명령이 내려져도 "한 달 다녀오면 그만"이라며 버티는 사례도 적지 않다. 형사처벌 역시 약하다. 지난달 창원지법 2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를 받은 A씨는 6년 전 지급명령을 받고도 수년간 양육비를 미지급했다. 2심 재판 중 일부를 지급하고 향후 분할납부 의사를 밝히자 법원은 이를 참작했다. 이런 판단이 반복되면 처벌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행정제재도 마찬가지다.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조치가 있으나 무시하거나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 생업과 직결된 면허정지 조치조차 실효를 담보하긴 어렵다. 양육비 채무자가 불이익을 감수하며 버티는 동안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생계를 위협받는다. 이런 맥락에서 양육비 선지급제는 분명 반가운 제도다. 그러나 이마저도 수개월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애초에 강제집행이 효과적이었다면, 굳이 이런 제도가 필요했을까. 현장의 변호사들조차 "실효성 없는 제재만 두고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냐"고 한다. 선지급제가 첫걸음이라면, 다음은 법적·행정적 제재의 강제력을 높이는 일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제도들이 '버티는 사람'에게 유리했다면, 앞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에게 유리한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7-03 18:44:44[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다고 30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이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것이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통해 확인)여야 한다. 더불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 등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하는 등 못 받은 양육비를 이행바딕 위한 노력도 기울였어야한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한다. 한편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한다. 회수통지서 송달, 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정보를 조회하여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효율적으로 징수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6-30 16:08:4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을 돕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을 강화한다. 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내년 책정된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5901억원으로 올해(5441억원)보다 8.5% 늘었다. 여가부는 미혼부모와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이 자녀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현재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인상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도 현재 월 35만원에서 월 37만원으로 올린다. 중고등학생으로 한정한 연 9만3000원의 학용품비 지원 대상은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306호에서 326호로 늘리고 최대 보증금 지원액도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인상한다. 내년 하반기에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를 위해서는 16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방식이다. 미성년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가 대상이다. 이들의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미성년자는 1만3500명 정도로 추정된다. 또 양육비 선지급 대상 심사, 지급, 징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관리원) 직원 9명을 충원해 106명까지 늘린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를 지원하는 이행관리원은 현재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달 말 독립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제도 운용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8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만큼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09 12:46:41[파이낸셜뉴스] 내년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10만개로 확대한다. 내년 베이비부머(1959~1964년생) 세대가 본격 은퇴하는데, 이들의 노후 소득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노인·한부모 가정·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단 계획이다. 공공주택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인 25만2000호 공급한다. 노인인구 10%, 노인일자리 얻을 수 있다정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서 내년 노인일자리 110만개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3만개보다 7만개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1000만명을 돌파한 노인 인구의 10%에 해당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1960년생 노인 인구로 들어오는 인구가 80만명"이라며 "통계청 조사 결과 노인의 60%는 아직 일을 하고 싶어하고, 노인 빈곤율도 고려를 했다"고 말했다. 노인일자리의 질도 좋아졌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3개 유형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로 불리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와 민간형 일자리를 늘렸다"며 "지난 정부 때는 5년 평균 22% 수준인데, 내년에는 37%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단가도 올해 33만4000원에서 내년 34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작년보다 10조원 가량 늘어난 21조8646억원이 편성됐다. 소득 보전을 통해 노인빈곤율을 개선하겠단 취지다.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2년 기준 39.7%에 달한다.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은 연간 1000호에서 3000호로 대폭 확대된다.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도 올해 8곳에서 내년 20개소로 늘어난다. 전국 6만8000개 경로당에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도 늘린다. 노인 복지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은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에 따라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내년 노인 인구 1051만명 중 베이비부머 세대는 약 714만명이다. 공공주택 역대 최대 공급…양육비 선지급제 도입내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올해보다 약 5만호 늘린다.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임대주택은 올해 11만5000호에서 내년 15만2000호로, 분양주택은 9000호에서 1만호로 각각 확대한다. 또 양육비를 받지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내년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준다. 예산 162억원이 배정됐다. 한부모 가정(중위소득 63% 이하) 아동양육비도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통해 도약할 수 있도록 자활성공지원금 150만원을 신설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지급하는 자활 성공금이다. 아울러 장애인 지원 예산 총량은 전년 대비 6.6% 증액했다. 특히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수혜인원을 63만3000명에서 75만6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8-26 13:59:1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자는 지금도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고 있지만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저조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저조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해 양육비를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번 대책이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처럼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자동 징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 '회수율' 높일까 3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지난 28일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자가 주지 않은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다. 정부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그 지급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정부는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양육비 지원 대상을 넓히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 규모는 1만9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위해 양육비 채권 확보와 이행지원 신청을 비롯해 추심, 제재, 선지급 신청 및 징수업무까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추진안에는 15.3%에 불과한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현재 한시적 양육비 지급 대상을 제외하고 대부분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들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승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채무자가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가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조회나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법원 결정이 나오기까지 통상 8개월에서 1년이 걸려 채무자가 이 기간을 이용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양육비를 내지 않는 비양육 채무자에게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양육비 채무자들의 최소 사전소명 기간을 현재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률(42.8%)과 회수율(15.3%)을 각각 2027년, 2029년까지 55.0%, 40.0%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법안 국회 통과 관건..."급여서 양육비 자동징수" 주장도 새 제도가 양육비 이행과 회수율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현재도 양육비 미지급자는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고 있지만 양육비 지급 비율은 낮기 때문이다.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는 504명이다. 이 가운데 양육비를 지급한 비율은 24.0%다. 에이중 양육비 전액을 준 비율은 4.6% 뿐이다. 같은 기간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내려진 제재 건수는 명단공개 72건, 출국금지 492건, 운전면허 정지 461건 등 총 1025건(일부 채무자는 제재 중복 부과)이다. 2021년 하반기 27건, 2022년 상반기 151건, 2022년 하반기 208건, 2023년 상반기 291건, 2023년 하반기 348건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정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 채무를 회수한 비율도 15.3%에 그쳤다. 양육비 지급률과 회수율이 낮은 배경으로는 양육비이행관리원(관리원)의 권한 부재가 꼽힌다. 관리원은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 조직이다. 일반적인 양육비 징수 방법이 채무자의 자산을 파악한 뒤 압류하고 추심하는 것인데 관리원에는 강제성 있는 권한이 없다. 이에 정부는 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해 양육비 선지급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양육비 이행 전문가들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과제가 산적하다고 입을 모았다.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온 구본창씨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동의 없이도 재산을 조회하는 내용,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법안들은 이미 수년 전에 발의됐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번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꼬집었다. 노현선 관리원 변호사는 "미국처럼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자동 징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29 15:37:58[파이낸셜뉴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강영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29일 양육비 선지급제 이행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관리원)을 방문한다.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운영하는 관리원은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게 자체 징수를 시행하고 명단 공개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양육비 관련 조사·징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차관은 오는 9월 독립기관으로 출범을 앞둔 관리원에 필요한 준비 절차와 진행 상황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또 관리원 이용자와 함께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현황 및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준비 상황을 논의한다. 신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과 관리원 독립 기관화 등 관련 업무를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29 08:21:4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비 양육자를 대신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내년 하반기 도입된다. 여성가족부는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17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선지급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가부가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을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하는 셈이다. 이 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총 9개월간 지원하고, 이를 비 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하지만 최대 1년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단점으로 지목됐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올 하반기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내년 징수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단계를 거쳐 도입될 예정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전일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지급 대상 규모는 약 1만6000가구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여가부는 최근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을 계기로 선지급제 도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안이 정비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마련된 징수 시스템을 확대해 징수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결제원 등과 연계해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와 근무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여기에 금융기관과 시중 은행, 신용평가기관, 사회보장시스템까지 연동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필요한 예산 규모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05 15:02:0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양육비 선지급제의 조속한 도입과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전액 비과세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열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들을 지금보다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었다.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면서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조직화되지 못한 약자들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3-05 14:27:44#. 지난 2019년 이혼한 A씨는 미성년 자녀 두 명의 양육비로 전 배우자로부터 매월 5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지만, 5년간 단 한 푼도 전달받지 못했다.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생계까지 책임지기 어려웠던 A씨는 결국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재산 명시 및 재산 조회 절차를 통해 전 배우자가 2000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압류·매각을 진행해 일부 양육비를 돌려받았다. 최근 이혼이 증가하면서 한부모 가족 수도 함께 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경우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나 절차가 복잡한 탓에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전문가들은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 조회 요건을 완화하고, 면접 교섭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7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양육비 이행률은 45.3%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40.3%에서 소폭 증가했지만, 아직 절반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다. 양육비 이행률은 지급 의무가 확정된 건 중 실제 이행된 비율을 뜻한다. 다시 말해 이행 명령이 내려졌더라도 실제 양육비를 지급한 사례는 10건 중 5건도 안 된다는 의미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부모는 직접 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비양육자라도 정해진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성실히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하지만 현실과는 차이가 난다. 여성가족부가 올해 3월 발표한 '2024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한부모 가족 가운데 71.3%가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실태조사는 △2018년 73.1% △2021년 72.1% △2024년 71.3% 등 3년 단위 조사 때마다 7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양육비 이행관리원 제도, 양육비 이행 명령제, 신상공개, 운전면허 정지, 채권 압류, 강제 집행 등 다양하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 필요한 서류가 많고, 재판까진 오랜 시간이 걸려 한부모 가족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실효성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 2016년부터 홀로 딸을 키우며 양육비 소송을 이어오던 여성이 끝내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연이 최근 본지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양육비 미지급이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자녀의 권리와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양육비 문제를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며, 강제 집행 수단 도입, 관련 기관의 적극적 개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선희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전날 열린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 정보 등을 조회하기 위해선 채무자 동의 서면이 필수적인데 현실적으로 이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양육비 미지급이 입증됐거나 일정한 사법 절차를 거친 경우 동의서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예외규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화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양육비 지급과 면접 교섭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면접 교섭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있어야 하고, 공공기관에서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이혼을 하더라도 가능한 자녀가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육비를 책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달부터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제(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회수)와 관련해선 보다 세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경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제도는 아직 평가할 시점은 아니지만 현재의 인력과 자원만으로 선지급과 회수가 원활하게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건 예상할 수 있다"며 "양육비 회수는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므로 현재보다 많은 수의 변호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함으로써 선지급제가 원활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7-17 18:05:11[파이낸셜뉴스] #. 지난 2019년 이혼한 A씨는 미성년 자녀 두 명의 양육비로 전 배우자로부터 매월 5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지만, 5년간 단 한 푼도 전달받지 못했다.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생계까지 책임지기 어려웠던 A씨는 결국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재산 명시 및 재산 조회 절차를 통해 전 배우자가 2000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압류·매각을 진행해 일부 양육비를 돌려받았다. 최근 이혼이 증가하면서 한부모 가족 수도 함께 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경우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나 절차가 복잡한 탓에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전문가들은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 조회 요건을 완화하고, 면접 교섭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7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양육비 이행률은 45.3%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40.3%에서 소폭 증가했지만, 아직 절반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다. 양육비 이행률은 지급 의무가 확정된 건 중 실제 이행된 비율을 뜻한다. 다시 말해 이행 명령이 내려졌더라도 실제 양육비를 지급한 사례는 10건 중 5건도 안 된다는 의미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부모는 직접 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비양육자라도 정해진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성실히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하지만 현실과는 차이가 난다. 여성가족부가 올해 3월 발표한 '2024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한부모 가족 가운데 71.3%가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실태조사는 △2018년 73.1% △2021년 72.1% △2024년 71.3% 등 3년 단위 조사 때마다 7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양육비 이행관리원 제도, 양육비 이행 명령제, 신상공개, 운전면허 정지, 채권 압류, 강제 집행 등 다양하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 필요한 서류가 많고, 재판까진 오랜 시간이 걸려 한부모 가족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실효성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 2016년부터 홀로 딸을 키우며 양육비 소송을 이어오던 여성이 끝내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연이 최근 본지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양육비 미지급이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자녀의 권리와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양육비 문제를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며, 강제 집행 수단 도입, 관련 기관의 적극적 개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선희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전날 열린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 정보 등을 조회하기 위해선 채무자 동의 서면이 필수적인데 현실적으로 이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양육비 미지급이 입증됐거나 일정한 사법 절차를 거친 경우 동의서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예외규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화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양육비 지급과 면접 교섭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면접 교섭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있어야 하고, 공공기관에서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이혼을 하더라도 가능한 자녀가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육비를 책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달부터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제(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회수)와 관련해선 보다 세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경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제도는 아직 평가할 시점은 아니지만 현재의 인력과 자원만으로 선지급과 회수가 원활하게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건 예상할 수 있다"며 "양육비 회수는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므로 현재보다 많은 수의 변호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함으로써 선지급제가 원활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7-17 11: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