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31)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정렬에 대한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정렬에게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 등도 함께 청구했다. 양정렬은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오피스텔에서 A씨(31)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와 양정렬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당시 양정렬은 경비원 행세를 하며 카드키를 점검해줄 것처럼 속여 A씨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도로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양정렬은 일주일간 도피행각을 벌이며 A씨 휴대전화로 그의 부모에게 '집에 없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A씨 행세를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도중 다친 양정렬은 김천지역 2개 병원에서 A씨의 신분증과 카드로 진료를 받고, A씨 통장에 든 300만원과 현금카드를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범행 전 범행도구를 검색하고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등 살인 계획을 짰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양정렬의 범행은 단돈 6000만원을 빼앗기 위해 이뤄졌으며 인간이 인간에게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렴치하다"고 지적하며 "교화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정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5일 이뤄진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04 13:46:33[파이낸셜뉴스]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의자 양정렬(31)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12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이날부터 누리집에 양정렬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30일간 공개한다. 양정렬은 대구지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첫 번째 사례다. 양정렬은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A씨(31)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강도살인)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1주일 후인 지난달 19일 김천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양정렬을 체포했다. 양정렬은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같은 달 28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조사 결과 양정렬은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후 시신을 유기하려고 하는 등 범행을 철저히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양정렬의 사진은 구속 수감 상태였던 지난 5일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촬영한 머그샷(mugshot)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성명 및 나이 공개를 할 수 있다.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 없다고 진술했다"며 "이에 5일간의 신상 공개 유예 기간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2-12 13:5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