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다방에서 60대 점주를 살해한 혐의로 공개수배된 50대 피의자와 양주시 카페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가 동일범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쯤 양주시 광적면에 있는 한 카페에서 5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몸에선 폭행 흔적도 발견됐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비슷한 점 등을 토대로 지난달 30일 고양시 일산서구의 다방에서 6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도주한 이모씨의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B씨 역시 심한 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두 피해자는 다방·카페를 운영한다는 공통점 외엔 별다른 연관성이 없고, 용의자 이씨와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혼자 영업 중이던 여성 주인을 비슷한 수법으로 살해한 점에 주목해 '묻지마 연쇄 살인'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경찰은 이날 이씨의 인상착의와 사진을 공개하고 수배했다. 이씨는 키 170㎝에 민 머리이며 모자와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다.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도보로 이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씨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하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검거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05 13: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