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법관 출신 이동원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좌교수가 새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다. 대법원은 제10기 양형위원장으로 이동원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서울 경복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17기로 수료했다. 각급 법원을 거쳐 지난 2018년 대법관으로 임명됐고, 2004년 퇴임 후에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이 위원장은 "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사항으로 알려져 있지만, 양형에 있어서도 국민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의 지배가 마땅히 실현돼야 한다"면서 "10기 양형위는 어느 법원에서, 어느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더라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의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형위는 양형에 대한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양형 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마음으로 듣는다는 뜻을 가진 청지이심(聽之以心)의 자세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교감하며, 위원님들과 함께 진실한 이해와 배려로 정성을 다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양형위는 이날 위원장과 위원들에 대한 임명·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한 뒤 첫 회의를 진행했다. 양형위는 위원장 외 법관 위원 4인, 검사 위원 2인, 변호사 위원 2인, 법학 교수 위원 2인, 학식·경험 위원 2인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10기 양형위 법관 위원으로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전지원 법원도서관장, 최환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임선지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위촉됐다. 검사 위원은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변호사 위원은 김재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김은산 대한변호사협회 사무부총장, 법학 교수 위원은 한상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학식·경험 위원은 양윤석 SBS 보도본부장·백범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12 16:47:49[파이낸셜뉴스] 법정에서 재판 중이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51) 측은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씨 측은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남부지법 법정 피고인석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가상자산 예치금을 무위험으로 운용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강씨는 이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으로 투자한 비트코인 약 100개를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손실을 크게 입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강씨 측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라며 "격분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저지른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를 당시 피해자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고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은 인정된다"며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으로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와 가까운 위치에 앉아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범행이 발생한 법정은 공개된 공간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4-10 13:15:56[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건축물을 증축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과 검찰이 항소심에서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7일 건축법위반 혐의 등을 받는 해밀턴호텔 대표 이모씨(79) 등 4명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구청 신고 없이 건축물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증축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3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2023년 11월 29일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라운지바 운영자 안모씨에게 500만원, 주점 대표 박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호텔 뒤편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가벽을 설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용산구청과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근거로 검찰 논리를 반박하고 나섰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담장이 설치된 지역은 이른바 도외 지역으로서 정확한 측량이 어려운 지역"이라며 "과연 토지 경계 침범이 있었는지조차 의문이다.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교외 측량은 측량 과정에서 단순한 측량이 아닌 측량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 증인인 담장 설치업자와 건축사 증언을 통해서도 피고인은 사건 담장이 도로를 침범할 수 있다는 가능선조차 인식하지 못한 점이 확인된다"며 "담장을 설치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검찰 측이 항소를 했는데, 건축법에 따라 축조시 신고 의무가 인정되는 담정은 건축물과 분리해서 축조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의 담장은 건축물과 분리돼 축조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원심에서 구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와 해밀턴호텔에 대해서는 사실 오인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선 양형이 부당하므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 박모씨와 안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해밀턴호텔의 법인인 해밀턴관광과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에 각각 벌금 3000만원과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0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3-27 12:44:38[파이낸셜뉴스] 동물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새 양형 기준이 마련됐다. 아울러 성범죄에서 '기습공탁'을 방지하기 위해 양형인자가 정비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4일 13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확정된 양형기준은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 우선 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 기준이 신설됐다. 동물복지와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동물을 죽일 경우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이 형량이 기본적으로 권고된다. 형량이 가중될 경우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 선고가 가능하다. 상습적으로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최대 3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와 관련해선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에 대한 양형기준이 신설됐다. 지하철 등 공중밀집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징역 6개월∼1년이 기본 권고 형량이다. 보호나 감독을 받는 이를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추행하면 징역 6개월∼1년을, 간음하면 징역 8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전체 성범죄 양형기준의 참작 사유에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회복 등을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하는데, 가해자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습 공탁'을 한 뒤 감형받는 사례가 있어 비판이 잇따랐다. 양형위는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해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 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기 범죄는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권고 형량이 전반적으로 상향됐다. 특히 300억원 이상의 조직적 사기범죄의 경우 가중처벌 시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특별감경인자에서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 등의 문구도 삭제했다. 보이스피싱의 매개가 되는 대포통장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한다. 영업적·조직적·범죄 이용 목적의 범행인 경우 가중 처벌 시 최대 양형기준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4년으로 높였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25 15:27:18공공장소에서 성추행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 조직적 사기범죄는 3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와 사기범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준안은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24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양형위는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없었던 유형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범죄는 형량 범위를 기본 '6개월~1년', 가중 '10개월~2년'의 징역형을 권고한다. 직장 내 또는 성인과 미성년자 등 보호·감독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피보호·피감독자 추행·간음)의 경우 추행은 기본 '6개월~1년', 가중 '10개월~2년', 간음은 기본 '8개월~1년 6개월', 가중 '1년~2년 6개월'의 징역형으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면 형량 범위 상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죄질이 나쁜 경우 공중밀집장소 추행 범죄는 최대 징역 3년, 피보호·피감독자 간음은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전반적으로 강화됐다. 300억원 이상 규모의 피해를 입힌 조직적 사기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피해 규모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최대 징역 11년, 5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미만인 경우 최대 징역 17년으로 높였다. 일반 사기도 피해 규모에 따라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징역 8년까지,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은 징역 11년까지, 300억원 이상은 징역 17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도 상향됐다. 가중 시 양형기준을 일반 범행은 징역 8개월~2년,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은 징역 1~4년으로 정했다.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 기준도 신설한다. 동물을 죽이면 징역 4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면 징역 2개월~10개월 또는 벌금 100만~1000만원을 기본 양형으로 권고한다. 가중 유형에 해당하면 동물을 죽였을 땐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까지, 상해를 입혔을 땐 징역 1년 6개월 또는 벌금 1500만원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에 앞서 검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서민지 기자
2025-01-14 18:39:36[파이낸셜뉴스]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공범 박모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안희길·조정래·이영광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스포츠형 짧은 머리를 한 박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섰다. 박씨 측은 양형 부당과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법리적 오해를 항소 이유로 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대한 양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양형부당과 박씨의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에 대해 몰수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박씨의 외장하드와 휴대전화 2대 등에 관한 몰수를 구형했지만 선고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씨 측은 "사건과 관련 없는 개인적 사진이 있고, 범죄행위에 이용되지 않았다"며 몰수에 반대했다. 이날 한 피해자는 박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피해자의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박씨가 1심에서 공탁금을 냈지만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았고, 반성에 진정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피고인이 감형을 위해 행동할 뿐, 진정한 사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으로 보는 거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 주범 박모씨와 강모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음란물로 합성해 유포한 사건이다. 이날 재판을 받은 박씨는 서울대 졸업생이 아니지만 주범들과 협력해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촬영물 및 허위 영상물은 일반인이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역겨운 내용"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박씨 측은 "학업과 연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범행이었다"며 반성문을 제출하며 사죄 의사를 보였으나, 재판부는 "영상물의 수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2-03 11:27:18[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날 이 대표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검찰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 불거졌을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부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구·협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22 11:06:45[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사적 수행원)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시하며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씨 변호인은 선고 직후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반발했으며, 지난 18일 항소한 바 있다. 양측의 항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김씨의 2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0 14:39:38[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중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그런데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한다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모 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 김모 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라며 "흔한 사건"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 대표는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며 "그러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 들 예상하실 거다"라고 썼다. 한 대표는 "남은 건 형량일 텐데, 위증한 김모 씨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김모 씨는 이 대표가 없었다면 위증을 안 했을 거고 위증의 수혜자는 김모 씨가 아니라 이 대표이며 김모 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을 안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돼 있다"며 "사법부가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1-16 14:19:3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와 관련해 민주당이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판결로는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는 최악의 양형 사유"라고 지적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전날 선고와 관련해 "1심 판결로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 내내 올인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의 목적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터져 나오는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의혹을 이 대표 한 사람을 제물로 삼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이 명백히 후보자의 '행위'인데도 이 대표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기소했다"며 "1심은 이에 동조해 주관적 인식에 대해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100만원 이하 벌금이 예측된 재판이었다"며 "민주화 이후 대선 패배 상대를 무자비하게 제거하려고 나선 정권은 없었다"고 규탄했다. 반면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장외집회가 양형 가중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연다. 민주당은 지난주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과 정권 퇴진 집회에 나선 바 있다. 한 대표는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중단하라고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기어코 시위를 한다니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대해서는 "작년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서도 위증교사는 인정됐다"며 "위증의 수혜자는 김모씨가 아닌 이 대표이고, 김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며 반성을 안한다. 위증한 김씨보다 형량이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체포동의안에 포함돼 있었다"며 "사법부가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16 14: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