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날 이 대표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검찰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 불거졌을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부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구·협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22 11:06:45[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사적 수행원)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시하며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씨 변호인은 선고 직후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반발했으며, 지난 18일 항소한 바 있다. 양측의 항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김씨의 2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0 14:39:38[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중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그런데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한다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모 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 김모 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라며 "흔한 사건"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 대표는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며 "그러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 들 예상하실 거다"라고 썼다. 한 대표는 "남은 건 형량일 텐데, 위증한 김모 씨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김모 씨는 이 대표가 없었다면 위증을 안 했을 거고 위증의 수혜자는 김모 씨가 아니라 이 대표이며 김모 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을 안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돼 있다"며 "사법부가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1-16 14:19:3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와 관련해 민주당이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판결로는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는 최악의 양형 사유"라고 지적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전날 선고와 관련해 "1심 판결로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 내내 올인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의 목적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터져 나오는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의혹을 이 대표 한 사람을 제물로 삼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이 명백히 후보자의 '행위'인데도 이 대표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기소했다"며 "1심은 이에 동조해 주관적 인식에 대해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100만원 이하 벌금이 예측된 재판이었다"며 "민주화 이후 대선 패배 상대를 무자비하게 제거하려고 나선 정권은 없었다"고 규탄했다. 반면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장외집회가 양형 가중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연다. 민주당은 지난주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과 정권 퇴진 집회에 나선 바 있다. 한 대표는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중단하라고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기어코 시위를 한다니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대해서는 "작년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서도 위증교사는 인정됐다"며 "위증의 수혜자는 김모씨가 아닌 이 대표이고, 김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며 반성을 안한다. 위증한 김씨보다 형량이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체포동의안에 포함돼 있었다"며 "사법부가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16 14:02:31[파이낸셜뉴스] '대포통장'을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 5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3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 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권고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했다. 일반적 범행인 경우 죄질에 따라 6개월 이하(감경), 4개월∼10개월(기본), 6개월∼1년 2개월(가중)이던 형량 범위를 8개월 이하, 4개월∼1년, 8개월∼2년으로 늘렸다. 영업적·조직적·범죄 이용 목적의 범행인 경우 기존에는 10개월 이하(감경), 6개월~1년 6개월(기본), 10개월~2년 6개월(가중)을 권고했지만, 10개월 이하, 6개월∼1년 6개월, 1년∼4년으로 상향 수정했다.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범죄 법정형의 상한인 최대 5년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이란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양형 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것을 말한다. 양형위는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양형실무, 다수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범죄의 특수성,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모든 유형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해 적용되던 특별감경인자인 '단순 가담'의 적용 범위는 '조직적 범행' 유형으로 축소했다. 후속 피해가 보상되거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감형 요소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할지에 대해 추가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위원단의 추가 연구를 거쳐 향후 위원회에서 추가 심의 후 확정하기로 했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지침이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별도 사유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판사 재량으로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재판 과정에서 감형 요소가 많으면 감경 영역을, 가중 처벌 요소가 많으면 가중 영역을, 비슷한 수준이면 기본 영역을 적용해 형량을 정한다. 양형위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02 16:32:18[파이낸셜뉴스] 서울역에서 칼부림 살인을 예고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1심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9일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33·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에 대해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 42분께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 5월 24일 칼부림하러 간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 등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심의 구형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예고해 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다는 점과 불필요한 경찰 인력을 낭비하도록 했다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한 요청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중대 강력범죄와 모방범죄에 엄정히 대처해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8-30 09:31:5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피해액이 크고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대해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또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하면 형이 가중된다. 기습 공탁으로 논란이 됐던 ‘공탁’은 피해회복 양형인자 문구에서 사라진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3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관련기사 4면 양형위는 우선 일반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했다. 부당이득액 300억 원 이상의 일반 사기와 이득액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조직적 사기의 가중 영역 상한을 기존 8년에서 17년으로 높이고, 죄질이 무거운 경우 특별 조정을 통해 판사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이득액 300억 원 이상의 조직적 사기의 가중 영역에서만 무기징역이 가능했다. 양형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기죄의 법정형, 양형실무상 평균 선고형량 등 통계수치, 전세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을 비롯해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인 해악이 큰 다중피해 및 고액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또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양형인자에서 제외하면서 특별감경인자의 범위를 축소했다.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했다면 형의 가중인자로 삼았다. 양형위는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기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속이는 행위와 비교해 그 불법성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려는 이용하는 사기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추구했다는 사정을 형량 감경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형인자인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공탁 포함)’문구를 삭제하는 등 공탁 관련 양형인자를 정비키로 했다. 양형위는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신설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은 강화한다. 조직적 사기 유형에도 적용되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인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는 일반사기 유형에 제한했다. 양형위는 올해 안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성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도 손을 본 뒤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사기범죄와 함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13 11:28:29[파이낸셜뉴스] 앞으로 300억원 이상이거나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또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하면 형이 가중된다. 기습 공탁으로 논란이 됐던 ‘공탁’은 피해회복 양형인자 문구에서 없어진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3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일선 재판부가 양형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양형위는 우선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양상과 국민인식의 변화를 반영해 이득액 300억원 이상이거나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범죄에 대해서도 특별조정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기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했다. 또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 불이행,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양형인자에서 제외하면서 특별감경인자의 범위를 축소했다.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했다면 형의 가중인자로 삼았다. 아울러 양형인자인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공탁 포함)’문구를 삭제하는 등 공탁 관련 양형인자를 정비키로 했다.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신설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은 강화한다. 양형위는 올해 안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성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도 손을 본 뒤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사기범죄와 함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13 10:58:58[파이낸셜뉴스] 13년 만에 사기 범죄 양형기준이 수정될 지 주목된다. 특히 보험사기의 경우 갈수록 조직화·대형화 되고 있는 가운데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2일 양형위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열고 기준을 확정한다. 대법원 양형위는 이날 오후 2시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유기준) 심의 및 수정안 확정 안건을 다룬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보완의 필요하단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보험업계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해 양형 기준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보험산업 관계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가중요소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보험모집인, 손해사정사, 보험회사 직원 등 보험산업 관계자가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적발이 어렵고 피해가 확대되는 등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심각하므로 보험사기 관련 가중요소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산업 관계자 가중처벌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당시 논의됐으나, 당시 법정형 상향 보다는 양형에서 이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무부 의견이 있었다"며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금번 양형기준 설정에 있어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한 뒤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각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8-12 09:58:13[파이낸셜뉴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험사기의 특수성을 반영해 보험사기 양형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3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검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법무법인 세종 하태헌 변호사는 "현행 양형기준은 일반사기·조직적 사기 유형만 설정하고 특별법상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다"며 "보험사기에 대해 별도의 양형기준 유형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기존의 사기 범죄 양형기준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보험 사기를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하 변호사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로 사고를 가장한 경우', '보험가입 시부터 보험사기 목적으로 다수 보험에 가입한 경우',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및 부수적인 범죄가 수반된 경우' 등을 보험사기 관련 가중요소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보험모집인, 손해사정사, 보험회사 직원 등 전문직이나 보험산업 관계자가 보험사기에 관여하는 경우 보험사기 관련 가중요소로 설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 동의 없는 공탁 등 현행 사기범죄 양형기준 중 감경요소로 돼 있는 부분은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현행 사기범행 양형기준에서는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감경요소로 보고 있지만, 보험사기에서 고지의무 위반은 가입 당시부터 보험사기를 전제로 하는 적극적 기망으로 위법 사항의 핵심"이라며 "고지의무 미이행을 참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기는 피해자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다"며 "보호법익이 다르고, 보험사고 유발을 위해 별도 범죄가 파생되는 경우도 많은 점, 단독범행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법원에서 보험사기에 대해 보다 일관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희경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관리부 부장은 "보험사기 범죄는 벌금형이 대부분인데 별도의 양형 기준이 없어 법관의 재량으로 판결함에 따라 비슷한 규모의 금액을 편취했더라도 징역과 벌금 형량 선고가 일률적이지 않다"며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법원의 형량 선고 시 원칙적이고 일률적인 판결 잣대를 적용한다면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고 보험사기 범죄를 근절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김대영 변호사도 "보험사기 범죄는 벌금형이 60%에 달하는 만큼 교통사고나 선거법 처럼 벌금형에도 양형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득해야 한다"며 "관련 통계를 양형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7-23 18: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