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9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화장품으로 속여 국내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책 A(36)씨와 상습 투약자 등 총 9명과 단순 투약자 등 25명을 체포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약 8개월 동안 합성 대마(액상형) 원액, 필로폰, 케타민 등 각종 마약을 화장품 용기에 넣어 국제 택배로 밀반입한 뒤 유통했다. 이들은 밀수한 마약을 야산에 묻은 후 유통책에 연락했다. 유통책은 이를 소분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했다. 판매책은 개인에게 전달할 마약을 다시 '드라퍼'에게 건내주고, 드라퍼들은 전기단자함, 소화전 등에 마약을 숨겨 놓고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정보를 주는 '던지기'를 했다. 대금은 코인으로 주고받아 추적을 피해왔다. 마약 유통과 판매가 대면 방식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급속히 발달했지만 국내 수사 기법은 낙후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코인 결제와 텔레그램 등의 SNS, 던지기 수법 등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마약 판매는 현행 수사 체계로는 효과적으로 피의자 적발이 쉽지 않다. 적발 되더라도 총책을 잡기는 어려워 위장수사 범위를 넓히는 등 법 개정도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 위장·잠입수사 법안 또 폐기1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폐기됐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잠입 수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적이 쉽지 않은 마약류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는 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잠입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수사의 종류·목적·대상·기간 등을 서면으로 기재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취득받아 신분위장 수사를 도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현행법은 마약류 범죄에 대해 신분위장수사 관련 규정이 없다. 경찰이나 검찰이 잠입수사에 성공하더라도 이에 대한 적법 여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형사들이 마약조직에 잠입해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방안은 국내법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수사 관계자들은 신분 위장수사나 잠입수사가 도입돼야 마약범죄의 수괴를 잡기 수월해진다고 입을 모은다. 마약유통은 총책이 중간유통책, 드라퍼 등 세부 하부 조직을 꾸려 유통하기에 수사기관에서 하부 조직원을 체포해도 수괴들까지 적발하여 체포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총책의 경우 국외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은 통상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다. 현재 미국·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는 마약류 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을 위장하는 위장수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신분위장 수사를 허용하고 있지만 마약수사에서는 여전히 적극적인 위장수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의 개정안뿐만 아니라 33개 마약 관련 계류 법안이 있었지만, 이번 21대 국회가 끝남에 따라 모두 폐기 수순을 거쳤다. 따라서 새롭게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한다. ■ 주변국 비해 처벌도 약해법조계 일각에서는 위장수사 허용도 문제지만 국내 마약 사범들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다고 지적한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투약과 단순소지 최대 4년이하 △매매·알선 최대 14년이하 △수출입·제조 최대 14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최대 14년 이하의 징역형은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주변 국들과 비교해 처벌이 약하다. 중국, 베트남 등 인근 국가의 경우 마약사범에 대해 사형에 처하는 등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최근 마약범죄의 대량화 추세를 반영해 대량범의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특정 마약범죄에 대한 마약가액이 10억원(필로폰 약 10kg, 33만회 투약 분량) 이상인 구간을 신설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일부 개정됐지만 여전히 처벌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이처럼 처벌이 타국 대비 경미하다는 이점 때문에 최근엔 해외 마약사범들이 한국을 마약제조 및 유통 거점으로 삼고 활동하다가 적발되기도 한다. 최근 해외에서 제조·밀수·유통을 벌여온 외국인 마약사범이 싱가포르 수사기관이 추적해오자 한국으로 피신, 마약거점을 차렸다가 최근 검거됐다. 이들이 한국에 거점을 차린 이유가 싱가포르 등 주변국에 비해 한국의 마약처벌 수위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해 이러한 우리사회 마약사범 처벌 문제를 단면적으로 나타내기도 했다. 미래로 법률사무소 이은성 대표 변호사는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늘어나는 마약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범의유발형 위장수사를 마약범죄에 한하여 합법화하고, 처벌수위 또한 단순 투약이라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과 양형기준 모두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6-11 18:55:23[파이낸셜뉴스]#. 최근 9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화장품으로 속여 국내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책 A(36)씨와 상습 투약자 등 총 9명과 단순 투약자 등 25명을 체포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약 8개월 동안 합성 대마(액상형) 원액, 필로폰, 케타민 등 각종 마약을 화장품 용기에 넣어 국제 택배로 밀반입한 뒤 유통했다. 이들은 밀수한 마약을 야산에 묻은 후 유통책에 연락했다. 유통책은 이를 소분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했다. 판매책은 개인에게 전달할 마약을 다시 '드라퍼'에게 건내주고, 드라퍼들은 전기단자함, 소화전 등에 마약을 숨겨 놓고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정보를 주는 ‘던지기'를 했다. 대금은 코인으로 주고받아 추적을 피해왔다. 마약 유통과 판매가 대면 방식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급속히 발달했지만 국내 수사 기법은 낙후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코인 결제와 텔레그램 등의 SNS, 던지기 수법 등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마약 판매는 현행 수사 체계로는 효과적으로 피의자 적발이 쉽지 않다. 적발 되더라도 총책을 잡기는 어려워 위장수사 범위를 넓히는 등 법 개정도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위장·잠입수사 법안 또 폐기1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폐기됐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잠입 수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적이 쉽지 않은 마약류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는 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잠입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수사의 종류·목적·대상·기간 등을 서면으로 기재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취득받아 신분위장 수사를 도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현행법은 마약류 범죄에 대해 신분위장수사 관련 규정이 없다. 경찰이나 검찰이 잠입수사에 성공하더라도 이에 대한 적법 여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형사들이 마약조직에 잠입해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방안은 국내법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수사 관계자들은 신분 위장수사나 잠입수사가 도입돼야 마약범죄의 수괴를 잡기 수월해진다고 입을 모은다. 마약유통은 총책이 중간유통책, 드라퍼 등 세부 하부 조직을 꾸려 유통하기에 수사기관에서 하부 조직원을 체포해도 수괴들까지 적발하여 체포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총책의 경우 국외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은 통상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다. 현재 미국·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는 마약류 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을 위장하는 위장수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신분위장 수사를 허용하고 있지만 마약수사에서는 여전히 적극적인 위장수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의 개정안뿐만 아니라 33개 마약 관련 계류 법안이 있었지만, 이번 21대 국회가 끝남에 따라 모두 폐기 수순을 거쳤다. 따라서 새롭게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한다. 주변국 비해 처벌도 약해법조계 일각에서는 위장수사 허용도 문제지만 국내 마약 사범들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다고 지적한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투약과 단순소지 최대 4년이하 △매매·알선 최대 14년이하 △수출입·제조 최대 14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최대 14년 이하의 징역형은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주변 국들과 비교해 처벌이 약하다. 중국, 베트남 등 인근 국가의 경우 마약사범에 대해 사형에 처하는 등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최근 마약범죄의 대량화 추세를 반영해 대량범의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특정 마약범죄에 대한 마약가액이 10억원(필로폰 약 10kg, 33만회 투약 분량) 이상인 구간을 신설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일부 개정됐지만 여전히 처벌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이처럼 처벌이 타국 대비 경미하다는 이점 때문에 최근엔 해외 마약사범들이 한국을 마약제조 및 유통 거점으로 삼고 활동하다가 적발되기도 한다. 최근 해외에서 제조·밀수·유통을 벌여온 외국인 마약사범이 싱가포르 수사기관이 추적해오자 한국으로 피신, 마약거점을 차렸다가 최근 검거됐다. 이들이 한국에 거점을 차린 이유가 싱가포르 등 주변국에 비해 한국의 마약처벌 수위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해 이러한 우리사회 마약사범 처벌 문제를 단면적으로 나타내기도 했다. 미래로 법률사무소 이은성 대표 변호사는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늘어나는 마약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범의유발형 위장수사를 마약범죄에 한하여 합법화하고, 처벌수위 또한 단순 투약이라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과 양형기준 모두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6-11 07:43:32축구선수 황의조(32) 관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가 1심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선 해킹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선 자필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며 불법촬영물 유포, 황씨에 대한 협박 사실 등을 자백했다. 이씨의 자백 취지는 절절했다. 시동생인 황씨가 매니지먼트를 전담했던 남편과 자신에게 거리를 두자 배신감을 느껴 불법촬영물 유포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저희 부부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한국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외에서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다"며 "피해자들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적었다. ■ '진지한 반성'은 감경요소형사 재판에서 자백은 피고인에게 중요한 전략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자백과 함께 반성하는 행위는 물리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상 양형 고려 요소를 살펴보면 '진지한 반성'은 형을 감경하는 요소다. 진지한 반성의 일환으로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참회하는 경우 이러한 요소는 집행유예 선고의 필수요소이기도 하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부인으로 일관하면 피고인이 위험해진다. 판사는 선고 형을 감경할 수 없고, 집행유예 선고도 어려워진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씨가 '혐의 부인'에서 '인정'으로 전략을 바꾼 것도 변호인 측이 이러한 상황을 읽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다. ■ 항소심서 태도 바꿔 자백·반성하는 경우 양형 사유 인정 안 될 수도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자백을 설득하는 경우도 있다. 범행 증거가 명백해 보일 경우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1심이 가장 좋은 기회다. 항소심에서 자백하면 결과가 좋게 나오기 어렵다. 피고인이 1심에서 받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자백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선 '진지한 반성'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얘기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자백과 혐의 부인에는 양형에 큰 차이가 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죄가 인정될 경우에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어려우므로,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증거관계와 혐의 인정 여부를 검토할 추가 기일을 구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2-21 18:27:29[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2) 관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가 1심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선 해킹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선 자필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며 불법촬영물 유포, 황씨에 대한 협박 사실 등을 자백했다. 이씨의 자백 취지는 절절했다. 시동생인 황씨가 매니지먼트를 전담했던 남편과 자신에게 거리를 두자 배신감을 느껴 불법촬영물 유포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저희 부부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한국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외에서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다"며 "피해자들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적었다. '진지한 반성'은 감경요소형사 재판에서 자백은 피고인에게 중요한 전략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자백과 함께 반성하는 행위는 물리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상 양형 고려 요소를 살펴보면 ‘진지한 반성’은 형을 감경하는 요소다. 진지한 반성의 일환으로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참회하는 경우 이러한 요소는 집행유예 선고의 필수요소이기도 하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부인으로 일관하면 피고인이 위험해진다. 판사는 선고 형을 감경할 수 없고, 집행유예 선고도 어려워진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씨가 '혐의 부인'에서 '인정'으로 전략을 바꾼 것도 변호인 측이 이러한 상황을 읽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다. 항소심서 태도 바꿔 자백·반성하는 경우 양형 사유 인정 안 될 수도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자백을 설득하는 경우도 있다. 범행 증거가 명백해 보일 경우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1심이 가장 좋은 기회다. 항소심에서 자백하면 결과가 좋게 나오기 어렵다. 피고인이 1심에서 받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자백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선 '진지한 반성'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얘기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자백과 혐의 부인에는 양형에 큰 차이가 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죄가 인정될 경우에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어려우므로,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증거관계와 혐의 인정 여부를 검토할 추가 기일을 구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2-21 14:58:06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약·스토킹·지식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팔거나 사는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고 최고형을 무기징역까지 높였다. 국가핵심기술 등을 국외로 유출한 경우에는 기존 최대 징역 12년에서 18년으로 6년을 더 높인다. 스토킹 범죄 등에선 감경요소로 적시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선고할 때 참고하는 지침 기준이다. 선고시 양형기준에 현저히 벗어나게 되면 상소 이유가 될 수 있다. ■ 미성년자에 마약 판매하면 권고형량 최대 '무기'새 양형기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요소는 마약범죄 양형 기준이다. 양형위는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유형을 신설하고 권고 형량범위는 최고 무기징역까지로 설정했다. 최근 몇년간 미성년자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추세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마약범죄의 대량화 추세를 반영해 마약가액 10억원 이상을 판매한 경우 무기까지 선고 가능해진다. 10억원 상당은 일반적으로 필로폰 약 10kg, 헤로인 약 12kg에 해당한다. 필로폰 10kg은 약 33만회 투약 분량(1회 투약 분량 0.03g 기준)이다. 이른바 '게이트웨이 드러그(Gateway Drug)', 즉 대마초와 같은 입문용 마약에 대해 단순소지에 대해서도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했다. 대마 투약이나 단순소지죄는 과거 양형기준에 따르면 가중하여 처벌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었으나 3년 이하 징역으로 올랐다. ■ 스토킹 범죄 등…'기습 공탁' 못해스토킹 범죄와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범죄의 경우 '기습 공탁'이 사실상 원천 차단된다. 기습 공탁이란 피고인이 선고 직전 공탁금을 내 판사가 양형을 줄이도록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선고 직전 공탁을 하게 되면 피해자 혹은 피해 기업이 뒤늦게 알게 돼 공탁금 수령 의사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 요구 등을 밝힐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양형위는 양형기준표상 감경인자로 적시된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라는 부분에서 '공탁 포함' 부분을 삭제했다. 그러면서 '공탁의 경우에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이 있는 경우만 실질적 피해 회복이 있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양형기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기습 공탁'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 국가 핵심기술 국외 유출시 최대 징역 18년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범죄는 범죄 형태에 따라 가중되면 최대 18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 현행법은 최대 징역 12년을 선고할 수 있다. 그동안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이나 협력사 직원이 중국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처벌이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양형위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라도 집행을 유예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기술 유출 범죄의 범죄자 대부분이 초범이라는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다. 양형위는 오는 3월 25일 새 양형기준안 등에 대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1-29 18:15:14[파이낸셜뉴스]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약·스토킹·지식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팔거나 사는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고 최고형을 무기징역까지 높였다. 국가핵심기술 등을 국외로 유출한 경우에는 기존 최대 징역 12년에서 18년으로 6년을 더 높인다. 스토킹 범죄 등에선 감경요소로 적시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선고할 때 참고하는 지침 기준이다. 선고시 양형기준에 현저히 벗어나게 되면 상소 이유가 될 수 있다. 미성년자에 마약 판매하면 권고형량 최대 ‘무기’새 양형기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요소는 마약범죄 양형 기준이다. 양형위는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유형을 신설하고 권고 형량범위는 최고 무기징역까지로 설정했다. 최근 몇년간 미성년자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추세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마약범죄의 대량화 추세를 반영해 마약가액 10억원 이상을 판매한 경우 무기까지 선고 가능해진다. 10억원 상당은 일반적으로 필로폰 약 10kg, 헤로인 약 12kg에 해당한다. 필로폰 10kg은 약 33만회 투약 분량(1회 투약 분량 0.03g 기준)이다. 이른바 ‘게이트웨이 드러그(Gateway Drug)’, 즉 대마초와 같은 입문용 마약에 대해 단순소지에 대해서도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했다. 대마 투약이나 단순소지죄는 과거 양형기준에 따르면 가중하여 처벌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었으나 3년 이하 징역으로 올랐다. 스토킹 범죄 등…‘기습 공탁’ 못해스토킹 범죄와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범죄의 경우 '기습 공탁'이 사실상 원천 차단된다. 기습 공탁이란 피고인이 선고 직전 공탁금을 내 판사가 양형을 줄이도록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선고 직전 공탁을 하게 되면 피해자 혹은 피해 기업이 뒤늦게 알게 돼 공탁금 수령 의사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 요구 등을 밝힐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양형위는 양형기준표상 감경인자로 적시된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라는 부분에서 ‘공탁 포함’ 부분을 삭제했다. 그러면서 ‘공탁의 경우에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이 있는 경우만 실질적 피해 회복이 있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양형기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기습 공탁’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핵심기술 국외 유출시 최대 징역 18년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범죄는 범죄 형태에 따라 가중되면 최대 18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 현행법은 최대 징역 12년을 선고할 수 있다. 그동안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이나 협력사 직원이 중국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처벌이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양형위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라도 집행을 유예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기술 유출 범죄의 범죄자 대부분이 초범이라는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다. 양형위는 오는 3월 25일 새 양형기준안 등에 대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1-29 09:38:10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대장동 개발 이익은 본인 뿐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측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지난 공판에 이어 이날 재판에서도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이어갔다.김 전 부원장 측은 이날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천하동인 1호 지분을 두고 '다들 너 것인 줄 안다'고 표현에 대해 '너'가 유 전 본부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여러 사람한테 '이재명 거'라고 말이 나오는 건 적절하지 않아 나를 대표적으로 포함한 (이재명·정진상·김용) 걸로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또 김 전 부원장 측은 뇌물죄 대법원 양형 기준표를 제시하며 유 전 본부장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유 전 본부장은 "700억을 4분의 1로 나눠도 특별양형인자에서 가중처벌 받는 기준에 다 포함된다"고 답했다. 혼자 돈을 받은 것과 이 대표와 김 전 부원장, 정 전 실장과 돈을 함께 받은 것이 양형기준상 크게 다를 것이 없어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자신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논란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건 본질은 돈을 받았는지 여부에 있다"며 선을 그엇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이 인지하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김 전 부원장이) 돈을 안 받았으면 감춰야지 왜 얘기를 하겠느냐"라며 "오히려 그걸 밝혀서 벌을 받게 생겼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기소한 내용은 공동정범"이라며 "제가 벌이 있으면 벌을 받고 싶고 그냥 정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이 신빙성이 없다는 근거로 제시해온 자금 전달 일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자를 특정하는 것은) 날짜를 수첩에 꼬박꼬박 적어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돈 주는 걸 정해놓고 써두는 것은 고발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인데 정진상이나 저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다"고 답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3-16 18:31:29[파이낸셜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대장동 개발 이익은 본인 뿐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측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지난 공판에 이어 이날 재판에서도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이어갔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날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천하동인 1호 지분을 두고 '다들 너 것인 줄 안다'고 표현에 대해 '너'가 유 전 본부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여러 사람한테 '이재명 거'라고 말이 나오는 건 적절하지 않아 나를 대표적으로 포함한 (이재명·정진상·김용) 걸로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 전 부원장 측은 뇌물죄 대법원 양형 기준표를 제시하며 유 전 본부장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유 전 본부장은 "700억을 4분의 1로 나눠도 특별양형인자에서 가중처벌 받는 기준에 다 포함된다"고 답했다. 혼자 돈을 받은 것과 이 대표와 김 전 부원장, 정 전 실장과 돈을 함께 받은 것이 양형기준상 크게 다를 것이 없어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자신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논란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건 본질은 돈을 받았는지 여부에 있다"며 선을 그엇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이 인지하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김 전 부원장이) 돈을 안 받았으면 감춰야지 왜 얘기를 하겠느냐"라며 "오히려 그걸 밝혀서 벌을 받게 생겼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기소한 내용은 공동정범"이라며 "제가 벌이 있으면 벌을 받고 싶고 그냥 정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이 신빙성이 없다는 근거로 제시해온 자금 전달 일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자를 특정하는 것은) 날짜를 수첩에 꼬박꼬박 적어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돈 주는 걸 정해놓고 써두는 것은 고발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인데 정진상이나 저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다"고 답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3-16 15:04:05지난 21일 파이낸셜뉴스와 대한전자공학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후원으로 개최한 'AI WORLD 2021'에 앞서 '디지털뉴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경희 인공지능기반정책관과 이동규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 손지윤 네이버 정책총괄이사,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가 참석해 AI를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과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토론을 벌였다. ―AI 서비스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가. ▲정재성=우리 서비스는 법률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국민들에게 AI를 결합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했다. AI를 발전시키려면 정제된 데이터가 많아야 정보의 정확성과 의미있는 분석을 도출할 수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법원의 판결문 만큼 표준화 되고 정형화 된 문서는 없다고 본다. 법률 몇조, 몇항에 의해 몇개월, 몇년 형량 등 양형 근거가 모두 다 표시 돼 있고 비실명화 해서 공개된, 공무원이 작성한 공공정보다. 그런데 매년 수백만 건씩 쏟아지는 판결문을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에 AI를 접목하면 국민들에게 유의미한 정보가 나올 수 있고, 법관들의 업무효율성도 증진시킬 수 있다. 변호사들은 과거 경험과 유사 판례를 많이 참고하는데, AI가 수많은 유사 사건 판례를 빠르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업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또 법률 정보들이 기술과 접목 돼 대중들의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법앞에 평등한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수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협회 측에서는 AI 접목 서비스의 발전을 늦추기 위해 판결문 데이터 공개를 제한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송경희=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또 데이터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대법원이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를 늘려야 한다는 게 정부의 방향이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본질적인 혁신이 기존 영역에서 파괴적인 변화를 나타낸다. 기존시장과 접해지면서 잠식되는 부분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최종 판단기준은 국민이 이걸 이용해 최대의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기술이 끌고가는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지 못하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뒤쳐질 수 있다. 외국기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우리가 변화를 거스르기 보다는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게, 어떻게 국민의 이익으로 이어지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인간과 AI가 얼마나 협업하느냐에 따라 편리하게 살 수 있고 또 사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좌절을 겪는 기업들을 보면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가 숙제임을 느끼게 된다. 분명한 건 AI를 쓰는 기업과 아닌 기업의 차이는 점점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빨리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 데이터 댐 구축 과정에 기업의 데이터 공개와 공유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은가. ▲송경희=데이터 댐을 만들어 다양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가공까지 하고 있다. 교통, 농업 등 다양하게 있어 기업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면 좋겠다.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서 가공해서 무료로 제공 하기도 한다. 기업들은 분야별로 거래할 수도 있다. 아직 필요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는 공공에서 형성되는 데이터는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공급을 해준다는 원칙이 있다. 민간 데이터의 수집과 가공은 생성과정 부터 여러 주체가 있고, 소비자의 직접 참여 데이터도 많은데다 그 데이터를 모으고 보전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노력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 저작권도 쟁점이다. 공정한 이용이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데 공정한 이용이 어디까지냐 판단이 따라야 하는 문제다. 일본의 경우 법을 고쳐서 학습용으로 데이터를 쓰려고 하면 합법이다. 우리도 이런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에는 하루 100만건 이상의 정보가 쌓이고 있다. 몇시에 택시를 타고 어디에 가고 멈추는 것들을 포함한 엄청난 비정형 데이터다. 그런데 이를 얼만큼 공개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영업노하우일 수 있다. 양날의 검이다. 어느 수준까지 기업의 노하우를 지키면서 공유할 것인지 기업이 풀어야 하는 것이고 저희도 방법을 찾고 있다. 또 우리가 가진 데이터 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저희가 갖지 않은 데이터도 많다. 다른 기업이나 정부가 가진 데이터들이 어떤 형태로든 모여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손지윤=데이터 개방은 좋은 말이지만, 기업의 베타적인 소유권을 어느정도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본다. 데이터의 주체는 이용자다. 이용자가 동의한다면 제3자에 줄 수있고 디지털 뉴딜 하면서 댐에 데이터를 공유할 수도 있다. 산업생태계 파트너들과 자연적으로 서로 서비스를 잘 만들기 위해 데이터를 공유해 가는 것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대학이나 스타트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유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데이터의 공유'를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에는 다른 기업이 데이터를 무조건 제공해야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그 법률은 경쟁기업의 경우에도 요구하면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다. 법으로 데이터 제공이 강제화 되면 기업은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데이터 개방은 당면한 과제이지만, 이것이 규제가 되면 회피하게 된다. 그에대한 비용이 들고 생태계가 느려질 것이다.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파트너들끼리 일어나는 일들을 거부하거나 안하는 기업은 없다. 그런 부분을 정부나 입법부가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 ―저작권, 개인정보 등은 AI기술과 상반되는 가치다. 입법이나 행정에서 필요한 고민은. ▲송경희=AI발전이라는 한쪽 면만 생각하면 저작권법, 개인정보법이 없으면 굉장히 빨리 성장할 수 있다. 어떤 나라는 그런 것을 크게 관여 안하고 AI를 학습시켜 빠른 성장을 추구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인권과 민주적인 가치를 중시한다. 가치의 상충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갈 수 없다. 데이터 댐을 구축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가는 방향을 점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AI를 학습시키는데 아쉬움이 있어 저작권 보호와 학습용 사용은 입법적으로 전향적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적절한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간을 두고 왜 필요한지 예외적 허용은 어떤 경우에 하는지 등 큰 원칙하에서 개별적인 문제 사안들이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균형감을 찾아갈 것이다. ▲김종윤=AI의 학습 데이터는 사실상 비정형일 수 밖에 없어, 비정형 데이터에서 개인정보를 감지하고 가명 또는 익명화 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영역 중 하나다. 사회적인 합의와 기술이 함께 발전해야 풀 수 있는 문제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AI자율점검표를 제시한 바 있다. 다만 AI 자율점검표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여러 사례가 많이 쌓이고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우리가 이번에 개선해서 출시하는 서비스가 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기준표 준수 및 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정재성=민간에 공개되는 공공 정보는 개인 또는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하는데, 활용되는 데이터의 형태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예를들어 판결문은 텍스트 추출이 어려운 PDF 형태로 공개된다. PDF자료는 AI가 읽어낼 수 없다. AI기술의 접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공공정보들도 AI기술이 접목되면 더 좋은 가치를 만들 수 있는데도, AI학습을 고려하지 않고 데이터를 가공한다. 공공정보라도 AI에 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됐으면 좋겠다. ▲송경희=공공정보 개방의 목적은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었다. 그래서 PDF형식으로 법원 판결문을 공개했는데, 이제 막 AI 활용 개념이 생긴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 외에 AI학습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생긴 만큼 정부에서도 데이터 가공 형식에 대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손지윤=데이터 기본법,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법, 지능정보화법 등 데이터 관련 법들이 있는데, 거버넌스 구조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관계된 장관들이 모두 다 들어가 이 법을 만들었다. 부처간 헤게모니가 작용하고 있다. 어느 특정한 부처가 관련된 논의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으면 좋겠다. 기본법의 메커니즘이 잘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로톡도 카카오모빌리티도 서비스 지속을 위한 돌파구가 필요해 보인다. ▲송경희=정책을 만들다보면 새로운 서비스가 나와서 위협을 받는 목소리 큰 이해집단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문제는 이용자다. 새로운 서비스로 인한 이용자의 편익을 얼마로 봐야할지 산정도 안되고, 기존 산업과 벨런스를 봐야 하는데 이 역시 목소리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고 혁신하는 기업들은 이용자 그룹을 결집시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서비스를 통해 본인들이 어떤 이익을 보는지, 그룹을 결집시켜서 같이 목소리도 내게 하고 그래야 입법자들도 균형되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정재성=로톡 서비스를 좋아하고 잘 활용하는 개별 개업 변호사, 청년 변호사들도 많다. 그러나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변협 집행부의 영향력이 워낙 강하니까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다. 소비자들을 모아서 목소리를 내면 100명 중 1~2명의 부정 사례를 여론화하기도 한다. 서비스 하는 입장에서는 두들겨 맞으면서, 정부나 사법기관에서 목소리를 내주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다. 협회나 단체들이 너무 강하니까 소비자의 목소리와 밸런스를 맞추기 쉽지 않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이동규=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것 같다. 일반 승객 고객들은 불편한 점과 개선점을 많이 이야기 해 준다. 서비스가 좋으니 더 좋게 하기 위한 정보를 준다. 이게 보편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건지 개선할 수 있는지 피드백을 받고 있으나, 그게 개선되고 나아지는 것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기 힘들다. 이를 알리는게 쉽지 않다. 내부적으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서비스 양이 많아지니 그때 그때 발생하는 소비자 피드백을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정형화 시키고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이용자권익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송경희=이용자라는 게 단면이 아니고 양면이다. 플랫폼에 들어오는 업체들도 서비스 이용 유저가 있다. 예전에는 시장을 독점하고,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이 독점의 규제 근거였다. 플랫폼 기업들이 오면 값도 싸지고 이용자들은 좋아졌지만, 기업들이 마음대로 (서비스를) 넣고, 빼고 알아서 가격을 책정해 버리기도 한다. 플랫폼 안에 들어온 기업들과 들어오지 못한 기업들이 공정하게 상생하는 관계를 어떻게 만들지를 봐야한다. 전통 기업처럼 군림하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 대담 = 이구순 부국장정리=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21-10-25 18:45:20[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데이터댐을 만들어 가공까지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개방은 좋은 말이지만, 기업의 데이터에 대해 베타적 소유권을 어느 선까지 인정할 것이냐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영업노하우일 수도 있습니다. 양날의 검 같은 문제입니다." "정부가 AI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형태도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공정보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데어터 가공형태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1일 파이낸셜뉴스와 대한전자공학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후원으로 개최한 'AI WORLD 2021'에 앞서 '디지털뉴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경희 인공지능기반정책관과 이동규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 손지윤 네이버 정책총괄이사,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가 참석해 AI를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과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토론을 벌였다. ―AI 서비스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가. ▲정재성=우리 서비스는 법률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국민들에게 AI를 결합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했다. AI를 발전시키려면 정제된 데이터가 많아야 정보의 정확성과 의미있는 분석을 도출할 수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법원의 판결문 만큼 표준화 되고 정형화 된 문서는 없다고 본다. 법률 몇조, 몇항에 의해 몇개월, 몇년 형량 등 양형 근거가 모두 다 표시 돼 있고 비실명화 해서 공개된, 공무원이 작성한 공공정보다. 그런데 매년 수백만 건씩 쏟아지는 판결문을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에 AI를 접목하면 국민들에게 유의미한 정보가 나올 수 있고, 법관들의 업무효율성도 증진시킬 수 있다. 변호사들은 과거 경험과 유사 판례를 많이 참고하는데, AI가 수많은 유사 사건 판례를 빠르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업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또 법률 정보들이 기술과 접목 돼 대중들의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법앞에 평등한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수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협회 측에서는 AI 접목 서비스의 발전을 늦추기 위해 판결문 데이터 공개를 제한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송경희=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또 데이터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대법원이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를 늘려야 한다는 게 정부의 방향이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본질적인 혁신이 기존 영역에서 파괴적인 변화를 나타낸다. 기존시장과 접해지면서 잠식되는 부분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최종 판단기준은 국민이 이걸 이용해 최대의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기술이 끌고가는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지 못하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뒤쳐질 수 있다. 외국기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우리가 변화를 거스르기 보다는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게, 어떻게 국민의 이익으로 이어지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인간과 AI가 얼마나 협업하느냐에 따라 편리하게 살 수 있고 또 사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좌절을 겪는 기업들을 보면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가 숙제임을 느끼게 된다. 분명한 건 AI를 쓰는 기업과 아닌 기업의 차이는 점점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빨리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 데이터 댐 구축 과정에 기업의 데이터 공개와 공유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은가. ▲송경희=데이터 댐을 만들어 다양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가공까지 하고 있다. 교통, 농업 등 다양하게 있어 기업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면 좋겠다.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서 가공해서 무료로 제공 하기도 한다. 기업들은 분야별로 거래할 수도 있다. 아직 필요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는 공공에서 형성되는 데이터는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공급을 해준다는 원칙이 있다. 민간 데이터의 수집과 가공은 생성과정 부터 여러 주체가 있고, 소비자의 직접 참여 데이터도 많은데다 그 데이터를 모으고 보전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노력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 저작권도 쟁점이다. 공정한 이용이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데 공정한 이용이 어디까지냐 판단이 따라야 하는 문제다. 일본의 경우 법을 고쳐서 학습용으로 데이터를 쓰려고 하면 합법이다. 우리도 이런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에는 하루 100만건 이상의 정보가 쌓이고 있다. 몇시에 택시를 타고 어디에 가고 멈추는 것들을 포함한 엄청난 비정형 데이터다. 그런데 이를 얼만큼 공개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영업노하우일 수 있다. 양날의 검이다. 어느 수준까지 기업의 노하우를 지키면서 공유할 것인지 기업이 풀어야 하는 것이고 저희도 방법을 찾고 있다. 또 우리가 가진 데이터 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저희가 갖지 않은 데이터도 많다. 다른 기업이나 정부가 가진 데이터들이 어떤 형태로든 모여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손지윤=데이터 개방은 좋은 말이지만, 기업의 베타적인 소유권을 어느정도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본다. 데이터의 주체는 이용자다. 이용자가 동의한다면 제3자에 줄 수있고 디지털 뉴딜 하면서 댐에 데이터를 공유할 수도 있다. 산업생태계 파트너들과 자연적으로 서로 서비스를 잘 만들기 위해 데이터를 공유해 가는 것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대학이나 스타트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유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데이터의 공유'를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에는 다른 기업이 데이터를 무조건 제공해야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그 법률은 경쟁기업의 경우에도 요구하면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다. 법으로 데이터 제공이 강제화 되면 기업은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데이터 개방은 당면한 과제이지만, 이것이 규제가 되면 회피하게 된다. 그에대한 비용이 들고 생태계가 느려질 것이다.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파트너들끼리 일어나는 일들을 거부하거나 안하는 기업은 없다. 그런 부분을 정부나 입법부가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 ―저작권, 개인정보 등은 AI기술과 상반되는 가치다. 입법이나 행정에서 필요한 고민은. ▲송경희=AI발전이라는 한쪽 면만 생각하면 저작권법, 개인정보법이 없으면 굉장히 빨리 성장할 수 있다. 어떤 나라는 그런 것을 크게 관여 안하고 AI를 학습시켜 빠른 성장을 추구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인권과 민주적인 가치를 중시한다. 가치의 상충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갈 수 없다. 데이터 댐을 구축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가는 방향을 점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AI를 학습시키는데 아쉬움이 있어 저작권 보호와 학습용 사용은 입법적으로 전향적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적절한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간을 두고 왜 필요한지 예외적 허용은 어떤 경우에 하는지 등 큰 원칙하에서 개별적인 문제 사안들이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균형감을 찾아갈 것이다. ▲김종윤=AI의 학습 데이터는 사실상 비정형일 수 밖에 없어, 비정형 데이터에서 개인정보를 감지하고 가명 또는 익명화 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영역 중 하나다. 사회적인 합의와 기술이 함께 발전해야 풀 수 있는 문제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AI자율점검표를 제시한 바 있다. 다만 AI 자율점검표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여러 사례가 많이 쌓이고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우리가 이번에 개선해서 출시하는 서비스가 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기준표 준수 및 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정재성=민간에 공개되는 공공 정보는 개인 또는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하는데, 활용되는 데이터의 형태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예를들어 판결문은 텍스트 추출이 어려운 PDF 형태로 공개된다. PDF자료는 AI가 읽어낼 수 없다. AI기술의 접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공공정보들도 AI기술이 접목되면 더 좋은 가치를 만들 수 있는데도, AI학습을 고려하지 않고 데이터를 가공한다. 공공정보라도 AI에 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됐으면 좋겠다. ▲송경희=공공정보 개방의 목적은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었다. 그래서 PDF형식으로 법원 판결문을 공개했는데, 이제 막 AI 활용 개념이 생긴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 외에 AI학습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생긴 만큼 정부에서도 데이터 가공 형식에 대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손지윤=데이터 기본법,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법, 지능정보화법 등 데이터 관련 법들이 있는데, 거버넌스 구조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관계된 장관들이 모두 다 들어가 이 법을 만들었다. 부처간 헤게모니가 작용하고 있다. 어느 특정한 부처가 관련된 논의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으면 좋겠다. 기본법의 메커니즘이 잘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로톡도 카카오모빌리티도 서비스 지속을 위한 돌파구가 필요해 보인다. ▲송경희=정책을 만들다보면 새로운 서비스가 나와서 위협을 받는 목소리 큰 이해집단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문제는 이용자다. 새로운 서비스로 인한 이용자의 편익을 얼마로 봐야할지 산정도 안되고, 기존 산업과 벨런스를 봐야 하는데 이 역시 목소리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고 혁신하는 기업들은 이용자 그룹을 결집시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서비스를 통해 본인들이 어떤 이익을 보는지, 그룹을 결집시켜서 같이 목소리도 내게 하고 그래야 입법자들도 균형되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정재성=로톡 서비스를 좋아하고 잘 활용하는 개별 개업 변호사, 청년 변호사들도 많다. 그러나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변협 집행부의 영향력이 워낙 강하니까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다. 소비자들을 모아서 목소리를 내면 100명 중 1~2명의 부정 사례를 여론화하기도 한다. 서비스 하는 입장에서는 두들겨 맞으면서, 정부나 사법기관에서 목소리를 내주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다. 협회나 단체들이 너무 강하니까 소비자의 목소리와 밸런스를 맞추기 쉽지 않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이동규=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것 같다. 일반 승객 고객들은 불편한 점과 개선점을 많이 이야기 해 준다. 서비스가 좋으니 더 좋게 하기 위한 정보를 준다. 이게 보편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건지 개선할 수 있는지 피드백을 받고 있으나, 그게 개선되고 나아지는 것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기 힘들다. 이를 알리는게 쉽지 않다. 내부적으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서비스 양이 많아지니 그때 그때 발생하는 소비자 피드백을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정형화 시키고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이용자권익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그게 만들어지고 거기서 나온 결과가 적절한 시점에 고객들에게 릴리즈되면 이용자들이 가치를 느낄 수 있게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송경희=이용자라는 게 단면이 아니고 양면이다. 플랫폼에 들어오는 업체들도 서비스 이용 유저가 있다. 예전에는 시장을 독점하고,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이 독점의 규제 근거였다. 플랫폼 기업들이 오면 값도 싸지고 이용자들은 좋아졌지만, 기업들이 마음대로 (서비스를) 넣고, 빼고 알아서 가격을 책정해 버리기도 한다. 플랫폼 안에 들어온 기업들과 들어오지 못한 기업들이 공정하게 상생하는 관계를 어떻게 만들지를 봐야한다. 전통 기업처럼 군림하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 /대담 이구순 부국장 /정리=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21-10-25 11: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