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하기로 했다. 검찰은 8일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일부 유·무죄 결론을 나누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임 전 차장이 재판부 기피, 공판 갱신 절차 등을 통해 재판을 장기화한 것은 고려하지 않은 점 △오히려 임 전 차장이 장기간 진행된 재판으로 사회적 형벌을 받은 것을 감경 사유로 삼은 점 등 양형 판단도 적정치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2018년 11월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긴 뒤 5년 2개월여 만에 나온 판단이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혐의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 검토를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토를 지시한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대부분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에 대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므로 남용할 수 없다는 이유와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임 전 차장의 혐의 중 유죄가 인정된 부분이 대부분 단독 범행이거나 예산에 관한 범행이라는 점, 또 임 전 차장이 사법농단 핵심으로 지목돼 오랜 기간 비난과 질타를 받고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했던 일종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2-08 16:59:12[파이낸셜뉴스]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항소한 가운데, 검찰도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18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차장검사에 대한 항소 여부를 논의한 결과 정 차장검사의 상해를 무죄로 본 재판부 판단에 불복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또 선고형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고검 감찰부는 심의위가 끝난 뒤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이날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 고검장은 앞서 정 차장검사가 기소된 사건의 결재라인에서 회피 결정을 내린 상태여서 이 사건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지휘라인에 있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중앙지검 형사1부장 재직 중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상 초유 검사간 몸싸움 사건이 벌어진 후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고, 사건을 맡은 서울고검은 같은 해 10월 정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상해혐의에 대해서는 한 검사장의 치료기록을 토대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이 판단에 불복한 정 차장검사는 전날 “당시 조치는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고,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8-18 14:24:23[파이낸셜뉴스] 아픈 시어머니를 돌본 며느리를 향해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90대 시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 아령으로 큰며느리 머리 내려친 90대 시부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9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8일 오후 8시17분께 전주 소재의 자택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큰며느리 B씨의 머리를 3㎏짜리 아령으로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강한 충격으로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이후에도 "죽어라"고 외치며 목을 조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으로 머리뼈에 금이 갈 정도로 크게 다친 B씨는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시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범행 며칠 전 시댁에 머물렀는데, A씨는 B씨와 범행 며칠 전부터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왜 너희만 좋은 쌀 먹냐"며 욕설하며 다툼 평소 A씨는 B씨가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등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B씨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비슷한 이유로 말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너희만 좋은 쌀로 밥 먹고, 내 건 안 좋은 쌀로 밥을 지었느냐"며 B씨에게 심한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며느리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고, 이에 B씨가 "아버님이 나가시라"고 되받자 분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는 극약을 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음독 전 '이대로 죽으면 내가 왜 죽었는지 알아줄 사람이 없다. 며느리를 먼저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방 안에 있던 아령을 집어 든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다른 가족들이 제지하면서 멈췄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살해 의도 없었다' 혐의 부인했지만 징역 4년 선고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며느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휘두른 아령에 맞은 피고인이 깨어나 도망가려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 없이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살인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소한 다툼에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점,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3 11:33:01[파이낸셜뉴스] 평소 자신과 다툼이 있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무기징역 선고가 끝나자 “감사합니다”라며 손뼉을 쳤고 “내 동생을 살려내라”는 유족 측에 욕설을 하면서 퇴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20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모 씨(5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죄책감은 찾아보기 힘들고, 피고인은 살인의 목적성과 계획성을 부인해 범행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폭력범죄 전력을 보면 살인범죄를 또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동선을 파악하고 흉기 구입, 렌터카 계약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인정된다”며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보인다”고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 “흉기로 2차례 관통상을 입히고 바닥에 쓰러져 완전히 제압당한 피해자를 8초간 칼을 휘둘러 12차례 깊은 상처를 낸 것 등을 고려할 때 사망 가능성이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모욕한 것이 범행 동기이기는 하나 이런 보복범죄는 개인의 법익 침해뿐 아니라 수사·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고인 홍씨는 선고가 끝나자 “감사합니다”며 손뼉을 쳤고, “내 동생을 살려내라”는 유족 측에 욕설하며 퇴정했다. 앞서 홍씨는 지난 5월9일 오전 9시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홍씨와 피해자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면서 지난해부터 서로 비방해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건 당일에도 홍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 참석해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21 06:54:52[파이낸셜뉴스]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인근에서 모친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보진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이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된 취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임의적 감경의 경우 감경사유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인간의 생명이 침해된 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다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면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최씨와 검찰이 불복했지만, 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0 17:23:06[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사적 수행원)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시하며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씨 변호인은 선고 직후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반발했으며, 지난 18일 항소한 바 있다. 양측의 항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김씨의 2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0 14:39:38【베이징=이석우 특파원】홍콩 법원이 최대 규모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민주 진영 인사 45명에게 국가 정권 전복 혐의로 징역 4∼10년을 각각 선고했다. 1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은 이날 전직 야당 의원과 민주화 활동가 등 45명에게 국가 정권 전복 혐의로 징역 4∼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를 앞두고 민주파 후보들을 내세우기 위한 비공식 예비선거(경선)를 진행, 홍콩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기소됐다. 당시 기소된 범민주진영 인사 47명 가운데 2명은 앞서 지난 5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45명 중 약 20명에게 징역 5년∼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 가운데 베니 타이 전 홍콩대 교수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2020년 홍콩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선고된 최장 형량이다. 법원은 82쪽 분량 판결문에서 타이 교수가 "헌정 위기를 일으키려는 전복 음모의 주범"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표적 민주 운동가 조슈아 웡에게는 징역 4년 8개월이 내려졌다. 법원은 그가 경선 계획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며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유죄를 인정해 일부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호주와 홍콩 이중국적자인 활동가 고든 응은 "적극적 가담자"로 판단돼 징역 7년 2개월에 처해졌다. 응은 지난 5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유죄로 판결됐고 형량이 결정됐다. 이밖에 기자 출신 활동가 기네스 호는 징역 7년, 긴 머리로 '장발'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렁쿽훙 전 입법회 의원은 징역 6년 9개월, 언론인 출신 전 입법회의원 클라우디아 모는 징역 4년 2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타이 교수와 웡을 비롯한 대부분은 앞서 반정부 활동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수년간 복역 중으로, 이날 판결로 석방된 사람은 없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외신들은 이날 선고 결과가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달라진 홍콩의 정치적·법적 환경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미국 CNN방송은 홍콩에서 2019년 대대적인 민주화 시위 이후 중국 당국이 반정부 세력 탄압 수위를 높였다고 지적했다. CNN은 "거침없이 말하고 시위도 흔하던 도시가 권위주의적인 중국 본토의 거울과 같은 곳으로 변모하는 과정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이날 판결이 보여준다"라고 짚었다. 이날 선고 공판은 홍콩 안팎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피고인들을 응원하려는 가족과 야권 인사 등 300여명이 법원 앞에 모여 판결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이번 재판은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2019년 홍콩에서 일어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중국 정부가 2020년 6월 제정한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범의 경우 최소 징역 10년 형을 내리게 했다. 미국과 호주 등 서방 국가들은 이날 선고 결과가 정치적 탄압이자 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홍콩 주재 미국 영사관은 성명을 내고 "피고인들은 홍콩의 기본법에 따라 보호받는 정상적인 정치 활동에 평화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격적으로 기소되고 수감됐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베이징과) 홍콩 당국이 홍콩 시민을 정치적 동기로 기소하는 것을 중단하고 권리·자유를 평화적으로 옹호했다가 수감된 모든 정치범과 개인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페니 웡 호주 외교부 장관도 호주 정부가 이날 선고 결과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홍콩에서 "표현, 집회, 언론 및 시민 사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멈추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호주 등 서방 국가들의 비판에 대한 중국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홍콩은 법치 사회로, 어떤 사람도 민주의 깃발을 달고 위법 활동에 종사하고 법률 제재를 벗어나려 시도할 수는 없다"라고 답했다. 린 대변인은 서방 국가들 역시 사법 절차에 따라 자국 국가 안보를 지키고 있으면서 "홍콩 법원이 공정하게 홍콩 국가보안법을 집행하는 것을 멋대로 비난한다"며 "이런 행위는 법치 정신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자 유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국 중앙 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안보 수호 및 각종 국가 안보 위해 활동에 대한 합법적 처벌을 단호히 지지한다"면서 "몇몇 서방 국가가 개별 사안을 구실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홍콩의 법치를 먹칠·파괴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덧붙였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11-19 19:22:35[파이낸셜뉴스] 경찰서에 18번 장난전화를 한 4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심한 욕설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8부(이준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47)에게 징역 6개월,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23년 3월 28일 오후 1시8분께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한 후 "경위가 쫄다구인가", "진짜 대통령이 전화했을 수도 있잖아" 등의 발언을 하며 경찰관을 조롱했다. 또 같은날 오후 2시46분까지 총 18회에 걸쳐 112신고를 했으며 경찰관에게 욕설도 했다. 이에 경찰은 이씨를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해 송파서 방이지구대로 인치했다. 하지만 이씨는 지구대에서도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물티슈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행위를 지속했다. 이에 지구대 소속 순경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가자 순경을 발로 차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했다. 이씨는 이번 범행 이전까지 두 차례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욕설의 표현이 수위가 상당하고 그 중에서는 성적 표현도 다수 포함돼 있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9 11:05:21[파이낸셜뉴스]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확인되지 않지만, 김씨가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14일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사적 수행원)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1-18 18:23:50[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전 연인에게 300차례 넘게 연락하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18일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불안감과 공포심이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춰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여러 차례 동의 없이 전 연인 B씨에게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내가 죽으면 평생 후회 안 하나 지켜보겠다" 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끊임없는 연락을 거부하기 어려웠던 B씨는 A씨와 다시 교제를 이어가다 5월 재차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이틀간 여러 번의 전화와 310건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을 지속했다. B씨의 집 현관과 직장에 꽃과 편지를 두고 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피해자에게 접근 △피해자 직장 주변에서 대기 △전화와 메시지 전송 △꽃 등의 물건 전달 등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피해자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범행 기간이 총 8일로 비교적 짧고 2000만원을 공탁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양형에 반영돼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처벌법은 실형 선고가 낮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1심 판결 2621건 중 실형이 나온 경우는 453건(17%)에 불과했다. 862건(32%)이 집행유예였고,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됐다.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라 나오면서 대법원은 지난 3월 양형 기준을 신설한 상태다. 이 기준은 지난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새 양형기준에는 일반 스토킹은 최대 징역 3년, 흉기 소지 시 최대 5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스토킹 기간이 길거나 수법이 악질적인 경우 징역형이 원칙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만 벌금형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피해자가 집을 옮길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가중 처벌하고, 공탁금이 있어도 선처는 어렵도록 규정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1-18 14: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