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소송에서 양측이 신뢰관계 파탄 여부를 두고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2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출석 의무가 없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양측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 발단이 됐다.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받고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양측은 이날 전속계약 해지사유인 '신뢰관계 파탄' 문제를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뉴진스 측은 "법인과 같은 경우에는 임원이 교체되면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법인이 된다"며 "민희진이 축출되고 하이브의 지시를 받는 새 경영인이 오면서 과거의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는 전혀 다른 법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도어 측이 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프로듀싱 의무 수행이나 의사가 없어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는 축출된 게 아니라 제 발로 나간 것"이라며 "어도어에서는 재판부의 가처분에 따라 대표이사 교체가 적법하다고 한 상태에서도 프로듀싱을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뉴진스 측이 전속계약법상 14일간의 시정요구 유예기간도 충족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라며 "일반적인 장기계약에서의 신뢰와 매니지먼트·프로듀싱 관계에서의 신뢰관계를 동일하게 볼 것인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양측은 합의 희망 여부에서도 부딪혔다.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한다"고 했지만, 뉴진스 측은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 같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로써 뉴진스 멤버들은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소속사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 측은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가처분 결정은 추후 심문을 통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03 12:48:51[파이낸셜뉴스] 21일 걸그룹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 가수라는 법원 판결이 난 가운데, 어도어가 이를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NJZ'라는 활동명으로 SNS를 개설하고, 상표권도 출원했다는 뉴스도 타전됐다. 어도어는 “가처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며 “어도어가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말 컴플렉스콘 공연도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이름으로 진행되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컴플렉스 라이브-홍콩’은 21-23일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린다. 어도어는 또 “빠른 시간에 아티스트와 만나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어도어와 함께 다시 성장해갈 뉴진스에게 따뜻한 응원과 지지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5-03-21 16:17:39어도어가 일단 한숨을 돌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기존 뉴진스 멤버들은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앞서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다섯 멤버는 어도어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며 독자적인 활동에 나선 바 있다. 이에 어도어는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비롯해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어도어는 또한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4월 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에서 열린다. enterjin@fnnews.com 한아진 기자 사진=어도어
2025-03-21 14:55:27[파이낸셜뉴스]NJS라는 활동명으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걸그룹 뉴진스 멤버 5명이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활동금지 가처분 심문에 나와 직접 기각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대상으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가처분 심문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지만, 뉴진스 멤버들은 재판에 직접 참석해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했다. 어도어 측은 이날 재판에서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든 사정에는 '하이브가 뉴진스를 싫어한다, 차별한다'는 것인데, 하이브는 어도어에 215억원을 투자했다"며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유일하고 주요한 수익원을 스스로 매장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어도어 측은 "가처분은 연예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활동하되 어도어의 지원도 함께하자는 것"이라며 "본질은 레이블 경영진이 왜곡된 설명을 해서 오해를 불러온 것이고, 복귀하면 이런 오해는 해소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사건의 본질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를 차별·배척하고, 다른 그룹으로 대체하려 했던 것"이라며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일말의 사과도 없이 고사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가처분 신청 취지에 대해 "어도어 사전 승인 없이 작사, 작곡, 가창 등 활동도 못 하게 하는 것"이라며 "작사나 작곡은 연예인의 전인권적 권리인데, 이조차 허락받아야 한다는 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날 가처분 당사자들도 직접 법정에 나와 입장을 밝혔다. 김주영 어도어 대표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는 딱 한 가지, 뉴진스 멤버와 함께하고 싶어서"라며 "어도어의 구성원은 지금까지도 각자의 자리에서 뉴진스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뉴진스의 다섯 멤버들도 모두 법정에서 목소리를 냈다. 멤버 해린은 "하이브와 다른 레이블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어도어의 태도를 보면서 무력감을 느꼈다"며 "믿음과 신뢰가 무너진 회사와는 너무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호소했다. 멤버 혜인은 "저희 의견을 묵살한 채 모든 경영진이 하이브로 바뀐 현재의 어도어는 멤버들이 어떠한 부당한 처사를 겪든 보호할 의사가 없다"고 지적하며 눈물을 보였다. 멤버 다니엘은 재판을 마칠 무렵 발언 기회를 다시 얻어 "저희가 돌아가서 누구를 믿고 어떤 보호를 받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제가 지금 21살인데 (계약 기간 만료까지) 그 남은 5년을 다시 겪고 싶지 않다"고 흐느꼈다. 심문을 마치고 멤버 민지는 취재진에게 "저희와 관련된 일이니까 직접 출석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서 직접 출석하게 됐다"며 "저희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 잘 전달한 거 같다"고 말했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후 예정된 공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선 민지는 "가능하다면 계획한 건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향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 전반을 금지해달라는 식으로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까지 추가 증거와 자료를 제출받고 고심해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07 13:52:50[파이낸셜뉴스] 그룹 뉴진스(5인 멤버 주장 NJZ)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어도어가 6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5인 멤버가 어도어가 자신들의 연예 활동을 전면 차단하려 한다고 주장한 것에 따른 공식 입장이다. 앞서 5인 멤버는 "어도어가 광고뿐만 아니라 NJZ의 모든 연예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달에는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해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까지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는 일방적 괴롭힘"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도어와 함께’, ‘계약을 지키면서’ 연예활동을 함께 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어도어는 "현재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뉴진스가 신곡 발표, 대형 해외 공연 예고 등 활동을 확대했기에 부득이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입장을 공개한 것처럼 공연 주최 측에 압박을 가한 적이 없으며 보복성 조치로 신청 취지를 확장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 어도어가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은 내일이다. 이날 가처분 심문은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처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다. 어도어는 "내일 법정에서 아티스트의 여러 오해에 대해 명확히 소명해 수많은 구성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어도어가 뉴진스의 기획사라는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진스(NJZ) 부모는 이날 어도어와의 재판을 하루 앞두고 "전속계약 해지 통보가 일반적 절차"라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냈다. 반면 음악단체 입장은 다르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연예인이 단순히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태"라며 다섯 멤버의 독자적 활동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7일 ‘음반제작자가 없다면 K-팝도 없다!’를 주제로 연 기자회견에서 “대중음악산업의 근간은 기획사와 가수가 맺은 전속계약"이라며 "기획사와 가수는 고용인·피고용인 관계가 아니라 동업 관계”라고 강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5-03-06 10:30:35[파이낸셜뉴스]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의 '홍콩 공연 무산 종용' 주장과 관련해 "종용한 적이 없다"고 19일 반박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전속 계약 확인 소송 중인 가운데 'NJZ'라는 새로운 팀명으로 독자적 활동을 전개 중인 해린, 혜인, 하니, 민지, 다니엘은 이날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미국 관계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려 NJZ 멤버들의 공연이 무산되도록 종용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오늘 5개 단체의 갑작스러운 성명 발표가 위 내용과 연관이 없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건 지나친 추측일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NJZ 멤버들은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행사에서 공연을 할 예정"이라며 기존대로 독자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어도어는 이와 관련해 "뉴진스의 홍콩 공연 무산을 종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방시혁 의장 역시 뉴진스의 홍콩 공연과 관련해 일체의 연락을 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어도어는 주최 측에 국내 미디어에 요청 드린 바와 동일하게 '뉴진스'라는 공식 팀명을 사용해 줄 것과, 전속계약에 기초해 어도어를 통해 공연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전속 계약 해지 통보를 한 다섯 멤버는 이달 7일 새로운 그룹명인 NJZ로 활동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날 오전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5개 음악단체)는 특정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의 갈등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사실 검증 없이 의혹이 확산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규제가 도입되면서 K팝 업계 전체가 위축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뉴진스의 독자 활동 선언 사례처럼, 전속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벌어지는 분쟁이 K팝 산업의 안정성을 흔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일부 기획사와 아티스트들에게는 무분별한 여론전을 중단하고, 국회와 정부에는 해당 이슈에 대한 정책 지원을 진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5-02-19 18:36:56[파이낸셜뉴스] 하이브 산하 어도어가 10일 뉴진스의 그룹명 사용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앞서 지난 7일 어도어와 분쟁 중인 뉴진스는 그룹 이름을 'NJZ'로 바꾸고 다음달 신곡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이와 관련해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와 협의되지 않은 그룹명으로 활동할 계획을 밝혀,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해지됐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어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 받는 가처분과 함께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기사 작성 시 적법한 계약에 기초한 '뉴진스(NewJeans)'라는 공식 팀명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섯 멤버는 오는 3월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콘서트에서 바꾼 팀명으로 발표하는 신곡을 내놓을 거라고 예고했다. 한편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은 오는 3월7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은 오는 4월 3일로 잡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5-02-10 15:11:15[파이낸셜뉴스] 그룹 뉴진스가 하이블 레이블인 어도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새 활동명 공모에 나섰다. 23일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인스타그램 '진즈 포 프리(Jeanzforfree)' 계정을 통해 일정 기간 사용할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버니즈!(뉴진스 팬덤명)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새로운 활동명을 이틀간 공모하려고 한다"며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뉴진스는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도어와 하이브는 저희에게 돌아오라고 말하면서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전처럼 끊임없이 저희를 괴롭히고 공격해왔다"며 "저희 다섯명은 최소한의 신의조차 기대할 수 없는 하이브와 어도어에 절대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도어가 저희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데 이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까지 신청했음을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며 "며칠 전 소장과 신청서를 송달받았고, 저희는 법무법인(유)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이브와 어도어는 소속 가수 보호와 성장이라는 소속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활동 내내 크고 작은 방해가 존재했고, 사실상 저희를 버리고 대체하기 위해 '연예경력을 중단시키겠다'는 말을 '장기간의 휴가'라는 단어로 포장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는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후에도 언론과 유튜브 렉카채널을 통해 저희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는데, 이는 대부분 어도어와 하이브 측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것들이었다"며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어도어와 하이브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 절차를 통해 어도어와 하이브의 잘못을 명확히 밝히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법정에서 당당히 싸우려고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자유롭게 자희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끝까지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았기에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어도어의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는 입장이다. 이후 뉴진스는 지난해 12월14일부터 새로운 인스타그램 계정인 '진즈 포 프리(Jeanzforfree)'를 개설하는 등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어도어는 여전히 계약이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1-23 13:47:37[파이낸셜뉴스] 하이브 산하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3일 어도어에 따르면 지난 주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어도어는 앞서 지난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를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앞선 소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뉴진스가 어도어 소속이고, 이에 따라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기했다. 어도어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주들과 접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함에 따라,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혼란을 긴급히 막고자” 부득이하게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다는 것이다.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어도어의 의지도 반영 또 “이번 가처분 신청은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하겠다는 어도어의 뜻이 반영돼있다”고 부연했다. “멤버들의 독자 행동에 따른 시장과 업계의 혼선이 계속되면,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하락이 불가피해지고, 결과적으로 어도어가 기획사로서 경쟁력을 잃고 경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며 “수년 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본안 판결이 나오더라도, 그 때는 이미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또 이번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뉴진스를 위해서도 걷잡을 수 없이 법적 책임이 확대되기 전에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고 밝혔다.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하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이 사라져 K팝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업계 전반의 우려도 함께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어도어는 내부적으로는 뉴진스의 정규앨범 발매와 팬미팅을 포함한 올해 활동 계획을 이미 기획 완료했다며 멤버들과 소통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5-01-13 17:49:18[파이낸셜뉴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그의 부하직원이었던 어도어 퇴사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조정절차를 밟았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이균부 판사는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A씨 측은 민 전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조정에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A씨의 주장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해 조정이 결렬됐다. 앞서 A씨는 어도어 재직 당시 임원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 전 대표가 해당 임원을 적극적으로 감싸고 A씨에게 모욕을 일삼았다며, 민 전 대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민 전 대표는 A씨가 업무상 수많은 잡음을 일으켜왔으며,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대립각을 세우던 시기 자신은 논란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끌어들여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석연찮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를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고 1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양측은 정식 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게 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1-07 06: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