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시선을 끌다 이목을 끌다.’ 생각해볼 만한 사회 현상을 가져와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뽀통령 틀어줄게. 울지마”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첫 가이드라인을 회원국에 제시하며 “2~4세 어린이가 하루 1시간 이상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화면을 지속해서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부모들이 체감하는 심각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영상 기기가 영유아에 미치는 위험성을 재차 경고했다. ■ 만3~9세 스마트폰 의존도↑...10명 중 2명 과도한 사용 보여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 연령 중 유아동(만3~9세)의 과의존 위험군이 최근 3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7년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유아동은 19.1%(576명)로 조사돼 유아동 10명 중 2명가량이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을 보였다. ■ 영유아에 스마트폰 건네는 부모...경각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해 걱정이다”라는 고민이 쏟아졌다. 한 부모는 “15개월 된 아이가 광고 건너뛰기 버튼을 스스로 누른다”고 밝히기도 했다. 영유아 부모들을 만나본 결과 아이들의 스마트폰 중독 현상은 온라인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다. 그러나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또한 ‘스마트폰을 보여주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답했지만, ‘뽀통령을 보여주는가’라는 질문에는 ‘보여준다’고 응답해 영유아의 미디어 기기 중독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두 아이를 둔 남모(35·여)씨는 “일주일에 4~5번, 하루에 30분~1시간 정도 보여준다. 시간을 정해놓고 사용하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스마트폰에 대한 낮은 거부감을 보였다. 성모(40대)씨 역시 “14개월 된 아이가 있는데 밥을 먹일 때마다 보여주는 것 같다"라면서 "다들 그렇게 보고 자라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6개월 아이를 둔 황모(30대·여)씨는 "스마트폰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알지만, 아이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최모(33·여)씨는 '스마트폰을 아이에게 보여주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답했지만, '뽀통령을 보여주는가'라는 물음에는 "보여준다"고 답했다. ■ 전문가 “영유아에 미치는 악영향 높아” 전문가들은 영유아 스마트폰 사용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미디어미래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부모님들을 상대로 실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다소 축소해서 응답하는 경우가 있다”라면서 “특히 테블릿 PC, TV 포함 여부가 불확실해 데이터로 도출된 결과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유성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교육팀장은 스마트폰이 영유아에게 미칠 악영향을 강조했다. 그는 “영유아의 발달 시기상 언어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일방적인 언어에 익숙해져 타인과 소통이 안 되는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영상 콘텐츠를 많이 접하다 보면 자극적인 것에만 반응하고 즐거움을 느끼고 그 이외의 시간을 지루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작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 연구위원은 “부모님들이 사실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훈육하는 방법을 잘 모르신다”라면서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 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유 교육팀장은 정부 차원의 제도적 노력을 강조하며 “대만의 경우 영유아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가 하면 프랑스의 경우 작년 9월부터 15살까지 스마트폰 소유 금지 및 학교에 들고 오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돼 시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에 대한 권고를 확대하거나 영유아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지 않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스마트폰 #영유아 #중독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2019-05-31 17:07:27국내 저학년 초등학생(1~3학년)들 4명 중 1명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학년 초등학생은 아예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4년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19세 어린이.청소년 10명 가운데 3명은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했다. 이는 성인의 2.6배에 달하는 수치로 어릴때부터 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알려주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률 크게 상승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최근 발간한 '어린이, 청소년 휴대폰 보유 및 이용행태 분석'에 따르면 저학년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지난해 22.6%에서 올해 25.5%로 늘었다. 저학년 초등학생 4명 중 1명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고학년 초등학생(4~6학년)의 스마트폰 보유율도 59.3%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86.6%가, 고등학생은 90.2%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앱)으로는 초등학생은 게임과 메신저, 웹툰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게임, 메신저, 음악의 순으로, 고등학생은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웹툰 순이다. 학년이 낮을수록 게임 애플리케이션(앱)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학년이 높을수록 게임 편향성이 줄고 SNS, 음악 등 앱이 다양해지고 있다. 어린 시절 스마트폰을 접할 수록 게임에 깊이 빠져들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전국에 스마트쉼센터 설치, '실천노트' 공급 등으로 중독 예방 초등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스마트폰의 바른 사용을 유도하는 '실천노트'가 등장하는 등 어린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미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이날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동계방학 기간 동안 스마트폰 올바른 사용 습관 및 자기주도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노트' 100만부를 제작해 배포했다. 초등학생용은 일기방식으로 사용습관을 돌아보며 스마트폰(미디어) 이용시간 조절이 가능하도록 제작됐고 중학생용은 자기주도 노트방식으로 스마트폰 사용 일일점검 및 시간관리가 가능하도로 했다 또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전국 광역시도에 17개 '스마트쉼센터'를 설치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쉼센터'를 통해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홈페이지(www.iapc.or.kr)를 통해 중독 예방교육 콘텐츠 등도 확인할 수 있다. KISDI ICT통계분석센터 김윤화 부연구위원은 "한국미디어패널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가정에서 TV나 인터넷, 게임 이용과 관련한 지침을 두고 있는 비율은 약 40% 수준까지 높아졌지만 스마트폰 이용지침을 두고 있는 가정은 아직 30% 수준"이라며 "스마트폰 이용의 순기능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2015-12-24 17:43:48국내 저학년 초등학생(1~3학년)들 4명 중 1명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학년 초등학생은 아예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4년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19세 어린이·청소년 10명 가운데 3명은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했다. 이는 성인의 2.6배에 달하는 수치로 어릴때부터 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알려주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률 크게 상승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최근 발간한 '어린이, 청소년 휴대폰 보유 및 이용행태 분석'에 따르면 저학년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지난해 22.6%에서 올해 25.5%로 늘었다. 저학년 초등학생 4명 중 1명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다.\r\r\r\r\r\r\r\r어린이 및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율 변화\r\r\r\r\r\r\r구분\r2011년\r2012년\r2013년\r2014년\r2015년\r\r\r저학년(1~3학년) 초등학생\r1.20%\r14.20%\r23.20%\r22.60%\r25.50%\r\r\r고학년(4~6학년) 초등학생\r4.40%\r32.10%\r58.40%\r59%\r59.30%\r\r\r중학생\r12.30%\r54.80%\r76.70%\r84.10%\r86.60%\r\r\r고등학생\r20.30%\r67.80%\r89.60%\r92.70%\r90.20%\r\r\r\r\r\r\r<정보통신정책연구원>\r\r\r\r\r\r\r\r 고학년 초등학생(4~6학년)의 스마트폰 보유율도 59.3%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86.6%가, 고등학생은 90.2%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앱)으로는 초등학생은 게임과 메신저, 웹툰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게임, 메신저, 음악의 순으로, 고등학생은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웹툰 순이다. 학년이 낮을수록 게임 애플리케이션(앱)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학년이 높을수록 게임 편향성이 줄고 SNS, 음악 등 앱이 다양해지고 있다. \r 어린 시절 스마트폰을 접할 수록 게임에 깊이 빠져들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전국에 스마트쉼센터 설치, '실천노트' 공급 등으로 중독 예방 초등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스마트폰의 바른 사용을 유도하는 '실천노트'가 등장하는 등 어린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미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4일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동계방학 기간 동안 스마트폰 올바른 사용 습관 및 자기주도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노트' 100만부를 제작해 배포했다.\r\r\r\r\r\r\r▲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노트\r\r\r\r 초등학생용은 일기방식으로 사용습관을 돌아보며 스마트폰(미디어) 이용시간 조절이 가능하도록 제작됐고 중학생용은 자기주도 노트방식으로 스마트폰 사용 일일점검 및 시간관리가 가능하도로 했다 또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전국 광역시도에 17개 '스마트쉼센터'를 설치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쉼센터'를 통해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홈페이지(www.iapc.or.kr)를 통해 중독 예방교육 콘텐츠 등도 확인할 수 있다. KISDI ICT통계분석센터 김윤화 부연구위원은 "한국미디어패널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가정에서 TV나 인터넷, 게임 이용과 관련한 지침을 두고 있는 비율은 약 40% 수준까지 높아졌지만 스마트폰 이용지침을 두고 있는 가정은 아직 30% 수준"이라며 "스마트폰 이용의 순기능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r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2015-12-24 12:26:48새 정부가 4대 사회악의 하나로 '불량식품'을 선정할 만큼 식품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의 '2012 사회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식품안전 인식도는 2008년 31%에서 2012년에 66.6%까지 올랐지만 국민의 33%는 여전히 식품안전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중국 등 외국산 불량식품의 유입도 늘어나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8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불량식품과 식품안전' 미디어 워크숍을 개최하고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산업계의 대응방안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식품안전 관련법의 재정비 문제 △불량식품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식품안전 관련법 재정비해야 전문가들은 일단 식품 관련 법을 국제적 추세에 맞게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62년 제정된 식품안전관련법의 주법인 식품위생법은 2013년 새 정부 출범 후 불량식품에 대한 혼선을 일으키는 등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화여자대학교 식품공학부 오상석 교수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는 식품법의 목적을 소비자 보호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고 이를 위해 규제 대상을 부정불량(Adulteration) 식품과 허위표시(Misbranding) 식품으로 구분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식품위생법은 이 같은 국제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우수제조규범(GMP)을 1973년부터 전 식품에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우수제조규범은 의약품과 일부 대기업 식품업체에서만 적용하고 있다. 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경우 EU와 미국에서는 2006년과 2011년부터 전 식품에 강제 적용하고 있다. 오 교수는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식품안전시스템을 조속히 전 식품에 적용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을 포함한 총 27개 식품안전 관련법이 소비자를 위한 법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리콜제도 개선도 필요 또 불량식품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품이력추적제도의 의무화와 리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하정철 식의약안전팀장은 "선진국에서는 식품알레르기 표시 위반으로 리콜된 식품이 전체 식품리콜건수의 18.8%(EU)~31.6%(미국)를 차지할 만큼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리콜대상에조차 포함돼 있지 않아 문제"라고 말했다. 위해식품 회수율도 문제다. 하 팀장은 "2012년 기준으로 위해식품 전체 회수율은 30% 수준이고,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은 10% 내외에 불과해 어린이의 식품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리콜조치와 함께 낮은 회수율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도적 불법행위만 가중처벌해야 제조업체의 입장에서는 불량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용어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김정년 식품안전부장은 "식품안전사고는 의도적 불법행위와 비고의적 사고로 나눌 수 있다"며 "의도적인 불법행위는 가중 처벌함이 마땅하나 비고의적 위반사항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식약처가 발표한 불량식품의 정의는 식품관련 모든 법 위반 제품으로 단순 실수로 인한 표시사항 오기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미생물 기준규격 위반 등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식품안전과 관련해 애매한 용어 선정과 사용으로 인해 행정력 낭비를 불러오고 희생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김 부장은 "불량식품은 부당이익을 노린 의도적인 부정행위로 인한 기준, 규격 등 품질수준 미달인 제품으로 정의해 영세 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13-08-09 03:40:12새 정부가 4대 사회악의 하나로 '불량식품'을 선정할 만큼 식품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의 '2012 사회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식품안전 인식도는 2008년 31%에서 2012년에 66.6%까지 올랐지만 국민의 33%는 여전히 식품안전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중국 등 외국산 불량식품의 유입도 늘어나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8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불량식품과 식품안전' 미디어 워크숍을 개최하고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산업계의 대응방안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식품안전 관련법의 재정비 문제 △불량식품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식품안전 관련법 재정비해야 전문가들은 일단 식품 관련 법을 국제적 추세에 맞게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62년 제정된 식품안전관련법의 주법인 식품위생법은 2013년 새 정부 출범 후 불량식품에 대한 혼선을 일으키는 등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화여자대학교 식품공학부 오상석 교수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는 식품법의 목적을 소비자 보호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고 이를 위해 규제 대상을 부정불량(Adulteration) 식품과 허위표시(Misbranding) 식품으로 구분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식품위생법은 이 같은 국제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우수제조규범(GMP)을 1973년부터 전 식품에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우수제조규범은 의약품과 일부 대기업 식품업체에서만 적용하고 있다. 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경우 EU와 미국에서는 2006년과 2011년부터 전 식품에 강제 적용하고 있다. 오 교수는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식품안전시스템을 조속히 전 식품에 적용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을 포함한 총 27개 식품안전 관련법이 소비자를 위한 법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리콜제도 개선도 필요 또 불량식품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품이력추적제도의 의무화와 리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하정철 식의약안전팀장은 "선진국에서는 식품알레르기 표시 위반으로 리콜된 식품이 전체 식품리콜건수의 18.8%(EU)~31.6%(미국)를 차지할 만큼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리콜대상에조차 포함돼 있지 않아 문제"라고 말했다. 위해식품 회수율도 문제다. 하 팀장은 "2012년 기준으로 위해식품 전체 회수율은 30% 수준이고,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은 10% 내외에 불과해 어린이의 식품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리콜조치와 함께 낮은 회수율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도적 불법행위만 가중처벌해야 제조업체의 입장에서는 불량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용어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김정년 식품안전부장은 "식품안전사고는 의도적 불법행위와 비고의적 사고로 나눌 수 있다"며 "의도적인 불법행위는 가중 처벌함이 마땅하나 비고의적 위반사항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식약처가 발표한 불량식품의 정의는 식품관련 모든 법 위반 제품으로 단순 실수로 인한 표시사항 오기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미생물 기준규격 위반 등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식품안전과 관련해 애매한 용어 선정과 사용으로 인해 행정력 낭비를 불러오고 희생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김 부장은 "불량식품은 부당이익을 노린 의도적인 부정행위로 인한 기준, 규격 등 품질수준 미달인 제품으로 정의해 영세 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13-08-08 17:02:04새 정부가 4대 사회악의 하나로 '불량식품'을 선정할 만큼 식품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의 '2012 사회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식품안전 인식도는 2008년 31%에서 2012년에 66.6%까지 올랐지만 국민의 33%는 여전히 식품안전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중국 등 외국산 불 식품의 유입도 늘어나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8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불량식품과 식품안전' 미디어 워크숍을 개최하고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산업계의 대응방안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식품안전 관련법의 재정비 문제 △불량식품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식약처, 식품안전 관련법 재정비해야 전문가들은 일단 식품 관련 법을 국제적 추세에 맞게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62년 제정된 식품안전 관련법의 주법인 식품위생법은 2013년 새 정부 출범 후 불량식품에 대한 혼선을 일으키는 등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화여자대학교 식품공학부 오상석 교수는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서는 식품법의 목적을 소비자 보호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고 이를 위해 규제 대상을 부정불량(Adulteration) 식품과 허위표시(Misbranding) 식품을 구분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식품위생법은 이같은 국제적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는 실정이어서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우수제조규범(GMP)을 1973년부터 전 식품에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우수제조규범은 의약품과 일부 대기업 식품업체에서만 적용하고 있다. 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경우 EU와 미국에서는 2006년과 2011년부터 전 식품에 강제 적용하고 있다. 오 교수는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식품안전시스템을 조속히 전 식품에 적용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을 포함한 총 27개 식품안전 관련법들이 소비자를 위한 법으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리콜제도 개선도 필요 또 불량식품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품이력추적제도의 의무화와 리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하정철 식의약안전팀장은 "선진국에서는 식품알레르기 표시 위반으로 리콜된 식품이 전체 식품리콜 건수의 18.8%(EU)~31.6%(미국)를 차지할 만큼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리콜 대상에조차 포함돼 있지 않아 문제"라고 말했다. 위해식품 회수율도 문제다. 하 팀장은 "2012년 기준으로 위해식품 전체 회수율은 30% 수준이고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은 10% 내외에 불과해 어린이의 식품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리콜 조치와 함께 낮은 회수율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도적 불법행위만 가중처벌해야 제조업체의 입장에서는 불량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용어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김정년 식품안전부장은 "식품안전 사고는 의도적 불법행위와 비고의적 사고로 나눌 수 있다"며 "의도적인 불법행위는 가중 처벌함이 마땅하나 비고의적 위반사항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식약처가 발표한 불량식품의 정의는 식품관련 모든 법 위반 제품으로 단순 실수로 인한 표시사항 오기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미생물 기준규격 위반 등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식품 안전과 관련해 애매한 용어 선정과 사용으로 인해 행정력 낭비를 불러오고 희생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김 부장은 "불량식품은 부당이익을 노린 의도적인 부정행위로 인한 기준, 규격 등 품질수준 미달인 제품으로 정의해 영세 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13-08-08 15:10:21정부가 유아 및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을 막기 위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 개정을 완료했으며, 조만간 연령별 맞춤형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이 실시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관련 부처와 협력해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해소를 위해 유아부터 성인까지 연령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미래부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실시한 '2012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률은 7.2%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감소했지만 연령대별로는 유아 7.3%, 청소년 10.7%로 유아 및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 연령대에서 스마트폰 중독률이 인터넷 중독률보다 높게 나타나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국가정보화기본법을 개정하고, 유아 및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문화과 박성진 과장은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며, 유아들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법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며 "이를 위해 지난달 법 개정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만 3~5세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 인터넷 및 스마트 미디어 중독 예방내용을 편성해 어린이집 등에서 활용하도록 했다. 동화구연, 신체놀이, 음악체험, 인형극 공연 등 유아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방식을 적용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아의 보호자들이 올바른 인터넷 사용습관을 직접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법도 가르쳐 준다. 청소년들은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에 따라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과거 인터넷 중독 위주였던 교육에 스마트 기기가 포함돼 매체별 특성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음란물·게임·도박·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콘텐츠별로 중독 유형을 구분해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인터넷 예방을 위한 기본 강의뿐 아니라 소규모 체험형 현장학습 방식도 함께 진행해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성인의 경우에도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중독자의 회복 속도와 수준 등을 평가하는 도구를 개발·활용해 회복정도를 세분화한 뒤, 이에 따른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래부 박성진 과장은 "연령대별로 인터넷 예방교육의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유아들은 학부모에게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13-06-13 17:10:00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정보문화의 달' 6월을 맞아 유·아동의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을 위한 인형극과 연극 공연을 한 달간 전국 순회로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국 14개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중심으로 9000여명의 유·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아이들에게 친숙한 내용을 인터넷이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과 관련한 내용으로 각색한 막대인형극 '호걸이와 친구들'(5~7세 대상)과 마당극 '스마트 흥보폰놀보폰'(초등 1~3학년)을 공연할 예정이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와 NIA가 실시한 지난 해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아동(만 5~9세)의 인터넷 중독률은 6.4%로 5.9%인 성인(만 20~54세)보다 높아 예방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사용이 늘어나면서 스마트미디어중독 예방도 절실한 실정이다. 장광수 NIA 원장은 "유·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을 통해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의 변화된 환경에 대응해 예방효과를 증대하고, 건강한 활용문화를 조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2014-06-09 13:4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