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DB손해보험은 아동안전위원회와 교육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도로교통공단, 옐로소사이어티와 함께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2024 어린이보호구역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옐로카펫, 그 다음 도전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4인 이하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굣길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와 이유를 찾고,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3분 이내의 동영상을 아동안전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서 수상한 아이디어들은 ‘2024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개선안’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새로운 정책으로 공식 제안된다. 제1회 공모전의 대상작인 ‘스마트볼록거울’은 서울특별시 어린이보호구역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은평구에 첫 설치됐으며 지난해 공모전 대상작인 ‘옐로우 힐’도 DB손해보험의 후원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시범 설치되며 정책화됐다. 앞으로도 공모전에서 수상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 시범 설치될 예정이다.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에 꼭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개선을 위한 공모전인 만큼 심사위원으로 교육부, 국회,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 등 정책 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한다. 또한, 공모전 대상작(1팀)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상과 상금 200만원이 주어지며 최우수상(1팀)은 국회의원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1팀)은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원, 장려상(2팀)은 아동안전위원장상과 상금 30만원, 그리고 DB손해보험 특별상(15팀)에는 상금 10만원이 주어진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9-20 09:50:31[파이낸셜뉴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건너가는 차량의 모습이 잇따라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번호판이 안 보여 아쉽네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유리창에 대시보드가 반사돼 번호판이 안 보인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영상에는 전날 오전 10시39분께 한 초등학교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불법 주행하는 차량의 모습이 담겼다. 문제의 차량은 빨간 정지 신호에도 정지하지 않고, 차량을 우측으로 튼 뒤 유턴하듯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원래 가려고 했던 직진 방향으로 차를 틀어 도로로 합류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자동차가 사람이 건너야 하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뭐 하는 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초등학교 앞에서 불법 유턴을 한 차량을 목격했다는 영상도 공개됐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초등학교 앞 불법 유턴 카니발 신고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B씨는 "초등학교 횡단보도에서 카니발이 불법 유턴을 했다"며 "녹색 횡단보도 신호에 아이들이 건너고 있었지만 (해당 차량은) 멈추지 않고 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고하고 싶은데 블랙박스 화질이 좋지 않아 번호판이 안 보인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카니발 한 대가 주행 신호등에 적색불이 켜지자 불법 유턴을 하며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인 녹색 불이 들어와 아이들이 건너고 있었지만 카니발 운전자는 이를 무시한 채 아이들을 향해 후진을 하는 등 불법 유턴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면 13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23 09:45:08[파이낸셜뉴스] 한 아파트 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를 한 차주가 차를 빼달라는 뒤차의 요구에도 "아이가 아직 안 나왔다"며 차를 빼주지 않은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주차금지구역, 우회전 차로 막아놓고 당당한 여성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당당하고 고상한 불법 주차 아주머니 금융 치료가 시급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블랙박스 차량 주인 A씨가 제보한 것으로 공개된 영상을 보면 A씨는 우회전을 위해 방향 등을 켜놓고 앞차가 움직이기를 기다렸다. 해당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불법주정차가 금지된 곳이다. 그러나 앞차는 비상등도 켜지 않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주차 신고를 위해 아내와 통화로 논의하던 중 앞차 주인인 B씨가 A씨를 향해 다가왔다. A씨는 B씨에게 차를 왜 세웠느냐고 물었고 이에 B씨는 "애 기다려요, 왜요?"라고 되물었다. 이에 A씨가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차가 대 있어서 (못 가고 있다)"고 하자 B씨는 "아이가 아직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A씨는 B씨에게 주정차하는 곳이 아니라고 설명했으나 B씨는 "여기는 주정차를 많이 하는 구간"이라며 "(사람들이) 다 하고 있다. (A씨 차량이) 우회전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따져 물었다. A씨는 다시 B씨에게 차를 빼줄 수 있는지 물었지만 B씨는 "(애가) 아직 안 나왔다"며 사과 한 마디 없이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 끝까지 차를 빼주지 않았다. 누리꾼 "가슴이 답답하다, 금융 치료가 답"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할 말이 없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영상이다", "불법 주정차로 상품권 보내드려라", "금융 치료가 답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가 금지돼 있다.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서 시·도 경찰청장이 별도로 허용한 구역에 한해서 5분 이내 주정차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적발 시 승용차 등은 12만원, 승합차 등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19 09:06:45부영물산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1,300m 길이의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방호울타리는 SB1 등급으로, 8t 차량이 시속 55km로 15도 각도로 충돌해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자랑한다. 부산시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호울타리 설치는 부산시가 추진 중인 어린이 통학로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부영물산의 우수한 시공력으로 설치가 완료되었다. 특히, 부산시는 4년간 632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신호등, 보도 확장 등 다양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이에 부영물산은 이번 설치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설치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번 방호울타리 설치를 포함하여 4년간 6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신호등, 보도 확장 등의 종합안전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차량 방호울타리를 비롯한 다양한 안전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며, 이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부영물산은 이번 설치 작업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성을 높이고,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이번 방호울타리 설치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09 15:58:13부산지역 초등학교 통학로 10곳 중 7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안전 표시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한 부산시내 초등학교 306곳의 통학로 주변 안전 감찰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4월 28일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대형 화물에 부딪혀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통학로 주변 시설물과 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도로구간이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종점 표지를 설치하고, 시점부에는 차로별로 노면표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감사 결과,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306곳 중 25%에 해당하는 78곳만 관련 기준에 맞게 시·종점 표시가 설치됐고, 나머지 228곳에는 관련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16개 구·군 모두 기관주의 조치했다. 관련 기준에 맞지 않은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7개 어린이보호구역 100곳에는 시·종점 표지가 다른 위치에 설치됐다. 시점 표지가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이 108개 보호구역 171곳, 시점 표지 아래 노면표시가 되지 않은 지역이 192개 보호구역 398곳이었다. 특히 운전자에게 보호구역을 인식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노면표시가 설치되지 않은 비율(60%)이 가장 높았다. 또 시점표지뿐만 아니라 노면표시가 모두 설치되지 않아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지할 수 없는 구역도 63개 보호구역에 87곳에 달했다. 감사위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범위가 확대된 이후 어린이 안전을 위한 속도 제한, 횡단보도, 시·종점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구역 34곳도 적발해 개선 요구를 했다. 아울러 16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노상주차장 199면을 폐지하지 않은 곳에 대해 어린이 통행 안전을 위해 노상주차장 폐지와 보행로 확충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감사위는 한 해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해서 실시하는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지적하고, 잦은 교통사고 지점에는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도로선형 개선 등을 요구했다. 한상우 시 감사위원장은 "어기본적인 시·종점 관리부터 교통사고 예방까지 통학로 위험요소를 감찰해 시정토록 요구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감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6-18 19:00:5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국 1만 6490개소의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로, 방호울타리 등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설치되지 않은 곳은 미설치 사유 및 개선계획 등을 확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안전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런 내용의 보행안전 대책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로 전수조사, △보행 시설 확충, △관리 강화, △교통안전 인식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재난안전특교세(200억)와 교육부 특별교부금(89억)을 신속히 투입해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우선으로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 길 등 차량사고 위험이 많은 곳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등에는 위험 상황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한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별로 보도 및 안전시설 설치 현황 등을 매년 실태 조사해 관리할 수 있는 올 연말까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 노력도 평가,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해 지자체가 보호구역 내 안전 사각지대까지 세심히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회전구간,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스스로 멈추는 습관을 들여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운전자 안전의식을 개선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주민 등이 교통지도에 참여하는 '국민 참여 교통안전 지킴이'와 아이들에게는 교통안전 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을 확대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4-20 21:04:02[파이낸셜뉴스]경찰청은 14일 서울 마포구 신북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교통안전 시설을 합동 점검하며 불법 주정차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표지, 무인 교통단속 장비, 과속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및 지난해 시행된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여부 등을 교육기관 및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점검했다. 횡단보도의 색깔만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 노란색 노면 표시는 지난해 2114곳에서 올해 418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어린이가 도로에 뛰어나오지 못하게 막는 방호 울타리에 대한 설치 규정은 지난 1월 도로교통법에 반영돼 오는 7월31일부터 시행된다. 2022년 기준 어린이교통사고는 모두 9163건 발생했고, 절반 가까운 3920건이 오후 2~6시 하교 시간대에 발생했다. 경찰은 하교 시간대 특별 음주운전 단속과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홍보를 강화해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체험형 교통안전교육과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3-14 12:54:53[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신학기를 맞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등교시간(오전 8시~9시)과 하교시간대(오후 1시~4시)에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1700개소에서 실시하는 이번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참여한다. 위반 차량에 대해선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하고, 필요할 경우 견인 조치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13만4623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5.6% 감소한 수준이다. 시는 과태료를 3배 인상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향상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주행형 폐쇄회로(CC)TV 단속을 이어가는 등 무관용·강력 단속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의 강력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통학로 안전 확보와 교통약자 중심의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4-02-26 10:44:42【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보행자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 8곳에 발광 다이오드(LED) 바닥 신호등을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바닥 신호등은 횡단보도의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연석에 발광 다이오드(LED)등을 설치, 보행신호를 보여주는 교통안전시설 보조장치이다. 특히 횡단보도에서 휴대폰을 보며 신호대기 중인 보행자나 우회전 차량이 용이하게 신호를 확인할 수 있고 도로와 인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기에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발광 다이오드(LED) 바닥신호등 설치공사를 실시해 다온초, 운천초, 원일초 등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8개 교차로에 발광 다이오드(LED) 바닥신호등 설치를 완료했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통행량이 많은 횡단보도에 추가 설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1-12 13:27:50[파이낸셜뉴스] 이달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서는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현수막 설치장소, 규격 등 표시・설치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횡단보도・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현수막 본체에 부착돼 있는 아랫부분 끈의 높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도록 했다.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안전표지를 가리지 않아야 하고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전봇대,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이 강풍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현수막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한다. 현수막 규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현수막과 동일하게 10㎡ 이내로 하고, 현수막 글자는 표시기간(시작일과 종료일 병기)・연락처(정당 및 설치업체) 등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최소 5㎝ 이상(세로 크기)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런 표시방법이나 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현수막 개수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조례에 대해서도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1-08 19: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