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범죄·마약중독 전력자는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9명 전원 만장일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유치원, 초·중·고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성범죄 전과자와 마약중독 전력자의 교사 자격 금지 요건을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했다. 경찰청이 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까지 최근 5년간 만 6세 이하 대상 성폭력이 평균 140여건 발생했다. 2023년 한 해에만 165건이 발생할 정도로 어린이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3월 여성가족부 발표에서도 여전히 80여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어린이집·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흉악범죄자들의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근본적으로 막혀 어린이집 범죄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 의원은 "성범죄자 등의 어린이집 취업제한이 지금까지 왜 없었느냐고 부모님들이 많이 놀라신다"며 "유치원과 학교는 금지 조항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어린 영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마약, 성범죄 등 흉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며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계속 찾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2-29 17:32:31[파이낸셜뉴스] 2세 원생이 토할 때까지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등 원생들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훈육이라는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들에게는 소중한 자녀에게 상처를 줬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A씨의 범행은 피해 아동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대하기보다 습관적이고 적당한 정도의 보육만을 하려는 잘못된 행동에서 기인했다"면서도 "심하게 악의적인 아동학대 의도를 가졌던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3∼5월 50여회에 걸쳐 2∼3세 원생 10여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원생에게 짜먹는 요구르트를 강제로 먹이고 토하는 원생의 목을 쥐고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눕혀 다시 요구르트를 먹였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약 한 달 후 같은 원생이 음식을 먹다가 구역질하며 뱉어내자 그 토사물을 다시 먹였다. 식사를 거부하는 다른 원생의 목을 손으로 잡아 음식을 강제로 먹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원생이 베고 있던 베개를 잡아당겨 얼굴이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는가 하면, 앞구르기를 하려는 원생에게 달려가 엉덩이 부위를 강하게 밀어 바닥에 부딪히게 했다. 아울러 안전지도 명목으로 원생의 손가락을 벽과 교구장 사이에 끼운 후 자기 몸으로 교구장을 밀어 손가락을 찧게 하는 일도 있는 등 원생 5명에 대한 16건의 학대 행위가 유죄로 인정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26 07:26:15[파이낸셜뉴스] 낮에는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던 20대 일본여성이 밤에는 술집 접대부로 이중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정직 처분을 받았다. 31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지난 29일 일본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는 시립 보육소(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20대 여교사 A씨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같은 날 A씨는 의원면직(본인 의사에 따른 면직)했다. A씨는 보육교사로 채용된 2020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시외의 한 카바레식 클럽(캬바쿠라)에서 약 3년 5개월간 주 2회 정도 일하며 매달 20만엔(약 180만원) 정도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리야마시는 이달 초 익명의 제보를 토대로 확인에 나섰고 A씨는 겸업한 사실을 시인했다. 일본 지방공무원법은 영리 목적의 부업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부업을 할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는 “보육교사로 채용되기 전부터 카바레식 클럽에서 일하고 있었고, 채용된 후에도 ‘계속 해줬으면 한다’고 부탁해 거절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징계 처분을 당일 의원면직(본인 의사에 따른 면직)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 직원에 대해 재차 지도를 철저히 해 재발을 방지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31 21:05:58[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에서 3살 원생 6명을 학대한 50대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19일 인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B군 등 3살 원생 6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 등 원생 2명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강제로 박치기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다른 원생에게 로션을 발라주다가 귀를 잡아당기기도 했으며, 3살 여자아이의 눈 주변 얼굴을 포크로 눌러 상처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한 학부모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이미 2개월 치 영상이 모두 삭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운영자는 CCTV에 기록된 영상 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10일 치 CCTV영상을 복구했다. 복구된 영상에는 A씨가 원생들을 학대하는 장면이 일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어린이집 보육교사 일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육 활동을 했을 뿐 학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CCTV를 삭제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30대 원장도 불구속 입건해 함께 검찰에 넘겼다. 원장도 "CCTV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다. 왜 지워졌는지는 모르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영유아보육법에는 CCTV 영상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직접 삭제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원장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2월부터 시행할 개정 영유아보육법에는 영상을 삭제한 운영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12 20:23:46[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이날 상해 혐의로 학부모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병원에 입원 중인 자녀를 돌보던 A씨는 지난 9월10일 병원을 찾아온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 B씨 얼굴을 향해 똥 기저귀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A씨의 큰 자녀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려고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며 B씨를 향해 자녀가 사용했던 기저귀를 B씨 얼굴에 던졌고, 교사의 얼굴과 옷, 안경 등에 인분이 묻게 됐다. B씨는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A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B씨의 남편이 국회 국민청원에 글을 작성했고, 나흘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저귀를 투척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아이를 골방에 재우고, 인원 파악을 제대로 못 하는 바람에 아이를 밖에 세워놓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로 그동안 쌓인 분노가 터졌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교사를 비롯한 교육 현장의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면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의자가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10 21:32:08[파이낸셜뉴스] 보육교사가 아동들의 신체를 치고 귀를 잡아당기거나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아동학대를 했다면 어린이집 원장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포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 원장 A씨와 보육교사 B씨는 각각 아동학대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2세 아동들을 담당한 B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2달 동안 16회에 걸쳐 아동학대 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실에서 한 아동이 음식을 뱉어내자 화를 내며 손으로 머리와 가슴을 쳤고, 2세에 불과했던 아이들의 귀를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보육교사와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아동학대 책임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됐다. 아동복지법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있는 경우 그 행위자 처벌과 함께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을 경우는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 A씨는 법정에서 "보육교사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토록 했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B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의 아동학대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CCTV를 확인했더라면 그 학대 행위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보육교사 B씨에게는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심도 A씨 책임을 인정했다. 어린이집 내 CCTV 설치의 주된 목적은 아동학대가 일어나는지를 실시간 관찰하고 즉각 대처하기 위한 것인데, 약 2달 동안 16회의 아동학대 행위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모니터링이 철저하지 못한 방증이라고 2심은 지적했다. 또 B씨 행위 직후 피해아동이 울고 있음에도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는 등 학대 행위 징후를 다수 목격했음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봤다. 다만 일부 피해아동 부모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벌금을 500만원으로 줄였다. B씨의 형량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상고하지 않아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 상고로 열린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아동복지법 제74조(양벌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24 12:11:3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어린이집 교사로아이들과 보육교사들을 만났다. 12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인 11일 팔달구청 내 수원시청어린이집에서 일일 보조교사로 변신했다. 이날 이 시장은 수원시청어린이집 지혜반에서 3~5세 아동 12명의 '도자기컵 그림 그리기' 체험 활동을 돕고, 임산부인 박세나 보육교사를 격려하며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어 어린이집 학부모들과 만나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간식, 출퇴근 편의성 등 불편 사항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다. 이재준 시장은 "아이를 낳고 보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시 차원에서 어린이집, 유치원에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아의 경우 학부모가 등하원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일 중요하다" 며 "학부모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0-12 10:59:57[파이낸셜뉴스] 2∼3세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5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을 하면서 2~3세 아동 2명에게 9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3세 여아가 간식과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과 비교하고 "성격 파괴자야", "쩝쩝거리지 마", "더러워", "지겨워" 등의 폭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낮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등의 이유로 2세 남아의 머리를 때리거나 입을 꼬집고,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씌운 채 몸을 누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과 녹취록 등을 통해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해 당시 만 2∼3세로 매우 어려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들에게 학대 행위를 했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9-18 08:19:01[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똥 기저귀로 얼굴을 맞았다며 가해 학부모를 경찰에 고소했다. 13일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 교사 A씨는 학부모 B씨가 자신의 어린 자녀가 싼 똥 기저귀를 종이 봉지에서 꺼내 자신의 얼굴에 던졌다며 세종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A교사는 지난 10일 오후 4시께 어린 자녀 치료차 병원에 있던 B씨를 찾아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B씨의 자녀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려고 찾아갔다가 병원 화장실에서 변을 당했다. 사건 당시 A교사를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간 B씨는 인분이 들어있는 기저귀를 봉지에서 꺼내 A씨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는 화장실 밖에서 '퍽'하는 소리를 듣고 현장을 확인한 어린이집 원장이 사진을 촬영했고, 원장이 촬영한 사진에는 A씨의 얼굴 한 뺨이 똥 기저귀에 맞아 똥이 묻어 있는 장면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A교사는 똥 기저귀로 얼굴을 맞은 뒤 병원으로 이송돼 진료를 받았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A씨의 남편인 B씨는 전날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B씨는 "막장 드라마에서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고 운을 뗐다. 그는 "올해 초부터 어린이집에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 학부모로부터 고통받는 아내를 보며 퇴사를 권유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고 푸념했다. 그는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학부모에게 사과하러 방문한 와이프의 얼굴에 똥 묻은 기저귀를 펼쳐 얼굴을 가격한 학부모를 경찰서에 고소하고 이 글을 적는다"라며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나요. 어린이집 교사들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 달라"라고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화를 요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9-13 14:09:13[파이낸셜뉴스] 24시간 돌봄어린이집에서 밤샘 근무 소홀로 생후 13개월 원생 사망사고를 낸 원장과 교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김태환)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47·여)와 원장 B씨(52·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전 1∼2시쯤 인천시 남동구 어린이집에서 감기에 걸린 원생 C(2)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어린이집은 24시간 돌봄 어린이집으로 A씨는 오후 10시30분부터 다음날 8시30분까지 일하는 24시간 반 새벽 근무 보육 교사, B씨는 원장으로 각각 일하면서 사망사고를 냈다. C군은 사망 전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퇴원 후에도 감기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A씨와 B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관리소홀로 7시간30분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 A씨는 C군 사망 전날인 1월3일 오후 10시30분쯤 야간연장반 교사로부터 C군을 인도받아 2층 원장실로 데리고 가 잠을 재운 뒤, C군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도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에게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 없이 새벽 근무를 하게 하고, A씨가 24시간 반 보육 아동들이 잠을 자는 교실이 아닌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원장실에서 C군을 돌보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다가 사고를 냈다. C군은 급성세기관지염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으로 응급상황에 처해 1월4일 오전 1시10분~2시10분 사이 숨졌다. A씨 등은 C군을 홀로 방치하다가 결국 C군이 숨지고 난 4시간여 뒤에 발견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며 “예방할 수 있는 사고여서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는 “엄벌만이 유사한 형태의 사고를 예방할 방법인지는 의문”이라며 “피고인들은 24시간 피해 아동을 열심히 보육했고, 인력과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잠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가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한 피해 아동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8-23 17: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