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경기 부천 한 어린이집에서 20대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께 부천 모 어린이집 근무 당시 B(2)군 등 원아 2명을 각각 1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교실 안에서 아이들을 손으로 밀거나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군은 책상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쳐 성형외과에서 코 밑을 꿰매는 치료를 받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01 10:13:34[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뇌종양이 있는 3살 원생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보육교사인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월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모 어린이집에서 뇌종양이 있는 B군(3) 등 원생 2명을 2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는 감기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가 손으로 B군의 얼굴을 때리고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B군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원생 C양(2)을 학대한 정황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 "보육 스트레스가 있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입건하지 않았다.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원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어린이집의 4개월 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의 학대 정황이 확인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23 07:09:44[파이낸셜뉴스] 경기 양주에 있는 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세 살배기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일 YTN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월 초 경기 양주에 있는 한 어린이집 세 살 반에서 벌어졌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한 여성이 아이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손으로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앉아 있는 아이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낮잠 시간에 잠이 들지 않는 아이를 온몸으로 누르기도 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주 멍이 들어오고 이상한 행동을 보인 원인을 알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학대가 적어도 몇 년 동안 이어진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가해 교사로부터 2년 전부터 그랬다는 실토를 받았다는 학부모도 있었다. 언제 시작됐는지도 모를 학대 행각은 입사한 지 열흘 남짓 된 보육교사가 아이 부모들에게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부모들은 열흘 일한 교사도 아는 사실을 원장이 몰랐을 리 없다며 은폐나 방조 의혹도 제기한 상황.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압수, 구체적인 학대 상황과 횟수 등을 파악하며 수사에 나섰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01 08:45:46[파이낸셜뉴스] 잠을 자는 1살짜리 원생을 27차례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 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가 근무한 어린이집 원장 B씨(58)는 아동학대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원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5일 오후 3시22분께 교실에서 잠을 자는 B군(1)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일으키는 등 같은 달 16일까지 6일 동안 27차례에 걸쳐 B군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과 그 부모가 받았을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부모도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도 "A씨가 초범이고 보육 시설을 그만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피고인들과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6-16 10:37:59[파이낸셜뉴스] 낮잠을 자지 않는 아이의 머리를 누르는 등 상습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경북 구미의 한 가정형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1세부터 3세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사 A씨는 피해아동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자 베고 있던 베개를 강제로 들어올리고 어깨를 잡아 당기는 등 총 7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 B씨 역시 어린이집 놀이방에서 다른 아동을 밀쳐낸 것을 보고 사과하라 했으나 피해아동이 울자,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고 다시 밀치는 등 총 38회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이들의 학대 행위를 유죄로 인정,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아동에 대한 물리력의 강도가 강하거나 신경질적인 태도 등 그 행위 태양이 지나치게 과격하고 거칠어 훈육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일부 행위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부적절한 보육 또는 훈육행위이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정도라기는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A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각각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2년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됐던 어린이집 원장은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보육교사 3명은 무죄를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2-02 10:46:2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단독(박정홍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52)에게 징역 3년을, 어린이집 원장 B씨(52)에게 징역1년에 벌금 4000만원, 보조교사 C씨(5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B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5년을 각각 명령했으며 C씨에겐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 13개월 여아 엉덩이 걷어차 턱과 치아 다쳐 A씨는 2021년 11월 30일 경남 양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3개월 여아의 엉덩이를 걷어차 아동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턱과 치아를 다치게 하는 등 지난해 8월~같은 해 11월 286회에 걸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의 신체를 학대했다. A씨는 피해 여아가 크게 다치자 부모에게 "아이가 혼자 놀다가 넘어졌다"라며 자신의 학대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 해당 여아에게 자신이 먹던 귤 껍질을 3번에 걸쳐 던져줬으며 이후 아동이 귤 껍질을 주워 먹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하는 등 73회에 걸쳐 어린이집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도 했다. 어린이집 원장 B씨는 지난해 11월 5일 돌 무렵의 남아가 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배와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는 등 같은 달에만 10차례에 걸쳐 원아들을 학대했으며 보조교사 C씨도 지난해 11월 10일 비슷한 또래의 남아를 거칠게 잡고 눕히는 등 같은 달 6차례에 걸쳐 학대했다. 특히 이들은 보육교사로서 학대 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서로의 아동 학대 행위를 목격하고도 이를 제지하거나 원장 또는 관할 기관에 알리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학대행위를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상습적으로 다수의 아동들을 학대했고 그 범행 횟수도 매우 많고 정도도 아주 심하며 피해 사실을 스스로 밝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아무리 보육환경이 열악하고 다수의 영유아를 동시에 돌보아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보육교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고 용납될 수 없는 정도로 아동들을 함부로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피해아동의 부모들은 지난 2월 기자회견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통해 보육교사 A씨의 아동학대 사실을 직접 알리기도 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8-23 14:04:17[파이낸셜뉴스] 아동의 양팔을 들어올려 끌고 간 뒤 거칠게 눕히는 등 아동학대를 한 보육교사를 해고했다 복직 명령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어린이집 폐쇄회로TV(CCTV)를 점검하던 중 보육교사 B씨의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장면을 발견했다. CCTV영상에서 B씨는 아이의 양팔을 들어올려 2m 가량 끌고 간 후 거칠게 눕히고 40분간 아이를 방치하는 등 8명의 원아에게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B씨의 해고를 결정했다. 그런데 B씨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 B씨의 복직을 명령하자 A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의 행동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최소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 행위는 원아들을 보호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아들의 부모가 옆에 보고 있었다면 감히 하지 못할 행동들이었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일부 아이들이 퇴소하거나 입소 대기자가 입소 대기를 취소하는 등 A씨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A씨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가 남아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3-25 17:10:50[파이낸셜뉴스] 발달장애 아동의 손목과 발바닥을 때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서울의 한 어린이집 교사로 2018년 6월 당시 2세 아동의 턱받이를 제거하거나 기저귀를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을 팔로 때리고 발길질을 하자 손목과 발바닥을 여러차례 때렸다. 또 다른 교사인 B씨는 이 아동이 플라스틱 장난감 상자로 다른 아이들의 놀이를 방해하자 이를 빼앗고 해당 상자로 아동의 배 부분을 수회 밀어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다. 이 아동은 3급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 아동이다. 1심은 A,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 등은 이 아동이 자신들이 보육하는 일반 아동들과 다른 행동을 하면 이를 제지하거나 훈육하는 과정에서 정도는 약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 정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경도의 행위이긴 하지만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A씨 등이 합리적 범위 안에서 나름대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훈육방법을 택한 행위라며 무죄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그 정도가 약하더라도 피해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 자체가 바람직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발달장애아동의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던 A씨 등이 아동의 돌발행동에 대한 순간적인 방어나 제지를 위한 행위였거나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그 나름대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훈육방법을 택한 행위였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정서적 학대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3-24 13:08:42자신이 돌보던 어린이집 만 5, 6세 원생에게 체벌과 성추행을 일삼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이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A씨의 어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B씨에게는 3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서울 양천구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3년 간 원생인 5세, 6세 피해 아동들을 지도하면서 체벌과 유사성행위·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 범행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씨는 피해자들의 담임 보육교사로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만 6세, 만 5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그럼에도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A씨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측정 결과가 '높음'으로 나왔다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장기간의 실형과 함께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통해 재범방지와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2심도 양측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1-12-30 22:06:31[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에서 어린이집 아이들을 수 백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교사 4명이 추가로 기소되면서, 원장을 포함해 관련자 10명 전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5명의 교사 외에 4명의 교사를 순차적으로 기소한 가운데 지난 23일 원장인 A씨도 아동복지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추가로 기소된 원장과 교사 4명에 대해 이미 기소돼 결심 공판까지 진행된 교사 5명과 병합돼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보육교사 A씨(40)와 B씨(24), C씨(27)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6개월,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씨(42)와 E씨(27)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 모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범행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여러 명의 교사가 대부분의 원아들을 무차별적으로 학대한 것”이라며 “증거가 없어 추가로 기소하지 못했을 뿐 CCTV에 범행 장면이 담긴 기간에만 아동 학대를 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 아동만 해도 1~6세 29명에 달하며, 이중 11명은 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으로 조사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해 11월9일부터 지난 2월15일까지 근무지인 제주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을 포함해 원아 14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애아동을 포함해 이들이 학대한 건수만 318건에 달하며, 교사 1명당 적게는 37건에서 많게는 92건까지 원아들을 학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음식을 흘렸다는 이유로 넘어뜨린 뒤 발로 차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다. 뿐만 아니라, 벽을 보게 하거나 식판을 빼앗고 자신을 대신해 친구들을 때리게 하는 ‘대리 폭행’ 등 정서적 학대까지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원장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사건 발생 후 학부모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특정 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8-24 23: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