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들이 먹을 급식에 상한 식재료로 급식 조리를 지시했다는 폭로나 나와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원한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은 원생 수가 40명 정도로 감소하자 집단급식소에서 일반 급식소로 바뀐 뒤 원장이 직접 식재료를 관리했다. 그런데 지난달 한 교사는 조리사로부터 "원장이 상한 식재료를 줬고 그걸 원생들의 급식으로 제공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 이를 학부모들에게 폭로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원장은 식재료를 자신의 집으로 주문해 보관했고, 필요한 재료만 어린이집으로 가져왔다. 이에 조리사가 "식재료를 어린이집으로 배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원장은 이를 거절하고 집에서 쓰던 양배추나 마늘을 어린이집으로 가져왔다고 한다. 원장은 곰팡이 핀 멸치와 썩은 양파 등을 가져와 조리사에게 "식재료 썩은 부분은 다듬어 사용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으며, 녹슨 감자 칼을 가져와 그걸로 깎으라고 지시했다. 원장은 급식 업체에서 받은 한우는 소분해 자기 집으로 가져가기도 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원장은 지난달 아이들 생일상에 상한 멜론을 올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당시 조리사가 "구매한 지 2주나 됐다. 너무 오래돼서 안 된다"고 만류했으나 원장은 "괜찮다"며 상에 올리라고 다시 한번 종용했다. 그러나 조리사의 문제 제기로 멜론은 다행히 생일상에 올라가지 않았다. 급식의 양도 문제였다. 조리사는 원장이 집에서 가져온 식재료의 양은 아이들을 먹이기엔 양이 터무니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어느 날 원장은 선생님과 원생 등 40명 이상이 먹을 급식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양파 7개, 당근 3개만을 가져와 조리를 지시했는데, 그마저도 상한 양파였다고 한다. 원장은 조리사에게 "구멍 뚫린 바구니에 보관해서 괜찮다", "채솟값이 너무 올랐다"고 했으며, "재료를 너무 빨리 쓴다"고 타박하기도 했다고 한다. 어린이집 환경도 열악했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내부에 버섯이 자라는데도 원장은 이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했고, 여름철엔 전기세를 아낀다며 에어컨을 끈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원장은 '사건반장'을 통해 "어린이집 시설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식자재 부분에서 긴축재정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간혹 시든 건 있지만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재료는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식자재를 사놓으면 금방 소진돼 일부 식자재의 경우 소분해 집에 가져간 적은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학부모들은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시청 측은 원장에게 소명을 지시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원장을 교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06 11:18:08[파이낸셜뉴스] 삼성복지재단이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보육 직무를 넘어 미래사회와 다양성을 주제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특강을 마련했다. 삼성복지재단은 전국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오는 6월 4일 삼성 아동교육문화센터와 삼성e-보수교육캠퍼스 홈페이지에서 온·오프라인 특강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특강은 '2024 함께 성장하는 보육인을 위한 C&I(Culture & Insight) DAY - 첫 번째 이야기'를 주제로 펼쳐진다. 어린이집 리더인 원장들에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인사이트와 더불어 다양성 존중과 공감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명사 강연, 토크쇼 등이 진행된다. 송열길 작가는 '시대예보 : 핵개인의 시대를 준비하는 법'을 주제로 미래사회에 대해 강연한다. 시대의 마음을 캐는 마인드 마이너로 급변하는 시대를 맞아 개인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알려준다. 장대익 가천대 석좌교수는 '다양성과 공감, 그리고 행복'을 주제로 미래사회를 이끌 핵심동력으로써 다양성 존중의 가치에 대해 전한다. 또 공감능력을 기르는 데 있어 교육의 중요성을 전달한다. 강연 뒤에는 '리움미술관 라이브 투어'를 통해 필립 파레노 개인전 '보이스'와 고미술 상설전의 주요 작품 등을 소개한다. 현장감 있는 전달로 온라인 참여자들에게도 예술적 경험을 통해 힐링과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강연 참가 신청은 이벤터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특강 당일 삼성e-보수교육캠퍼스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한편, 삼성복지재단은 전국 보육 현장과 함께 성장하고 어린이집을 이끌어가는 원장들의 역량 계발과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특강을 열고 있다. 현재까지 온·오프라인으로 9000여명이 첨삭했다. 올해는 6월 1차 특강에 이어 10월 2차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5-29 09:39:52[파이낸셜뉴스] 부영그룹은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화성 향남 10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원장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원의 승계 조건으로 이뤄지는 이번 모집은 오는 30일까지 서류접수, 다음달 7일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부영은 면접 심사 후 최고 득점자를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합격자는 2024년 6월부터 운영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원장 자격증 소지자가 대상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영그룹 홈페이지 보육지원사업 공지 및 채용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부영그룹의 사회공헌 일환으로 임대료를 받지 않고 그 비용을 영유아들의 보육과 복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현재는 전국에 66개원이 운영중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4-24 14:38:13[파이낸셜뉴스] 부영그룹은 19일 보육사업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시상식 및 원장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부영은 매년 시상식 및 원장 회의를 개최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한 우수 어린이집에 대해 포상하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 대상은 부산신호 1차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부산신항 4단지와 부산신항 6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 수상했다. 제주삼화 7차·부산신항 3단지·진주포레스트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이중근 회장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시는 원장님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부영그룹은 영유아 보육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힘이 돼 드리겠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4-19 14:52:07[파이낸셜뉴스] 경기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남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또다른 아동학대 등이 드러나 추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또 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와 A씨의 딸 C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9~10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던 만 7개월~만 3세 원아의 등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는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 420여만원을, 비슷한 시기 딸을 어린이집 교사로 등록해 보조금 170여만원을 각각 부정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2022년 9~10월 어린이집 원아를 신체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원장으로 어린이집 업무에 대해 아동학대를 하는 것을 방치했고 영유아를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아동들은 돌을 채 지나지 않고 2~3세 불과해 표현을 하지 못해 아동 특성에 맞게 보육해야 하는 데 신체적 위력을 반복해서 가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1월10일 생후 9개월 된 피해 아동 천모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머리까지 이불을 덮어 쿠션을 올린 뒤 그 위에 엎드려 약 14분간 압박해 천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2월 징역 18년을 확정 선고 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19 07:38:25[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 소속 교사들의 집단 퇴사 사태를 일으키고, 돈가스 3kg을 85명에게 배식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세종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6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촬영하는 등 비밀을 침해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이 촬영한 대화 내용이 언론에 유출돼 피해가 상당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2023년 6월 어린이집 교사들과 고용승계·운영 문제로 갈등을 겪다 교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접속해 교사들의 단체 메시지 내용을 촬영하고 문서 파일을 복사한 혐의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원장과 갈등이 커진 어린이집 교사 10명은 집단으로 퇴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돈가스 3kg으로 85명이 먹었다"며 급식 비리 의혹과 교재 교구비 삭감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A 씨는 "일부 교사와 학부모들이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음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세종시는 A 씨에 대해 직무 정지 결정을 내렸다.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에는 '어린이집 운영상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결과 도출 시까지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해당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같은해 9월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어린이집 조사 결과 A 원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고, 현재 A 씨는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07 09:39:38[파이낸셜뉴스] 성범죄·마약중독 전력자는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9명 전원 만장일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유치원, 초·중·고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성범죄 전과자와 마약중독 전력자의 교사 자격 금지 요건을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했다. 경찰청이 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까지 최근 5년간 만 6세 이하 대상 성폭력이 평균 140여건 발생했다. 2023년 한 해에만 165건이 발생할 정도로 어린이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3월 여성가족부 발표에서도 여전히 80여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어린이집·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흉악범죄자들의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근본적으로 막혀 어린이집 범죄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 의원은 "성범죄자 등의 어린이집 취업제한이 지금까지 왜 없었느냐고 부모님들이 많이 놀라신다"며 "유치원과 학교는 금지 조항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어린 영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마약, 성범죄 등 흉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며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계속 찾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2-29 17:32:31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생후 9개월 원아를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덮고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살해의 고의성이 없다"는 원심 판단도 그대로 수용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1월 경기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등원한지 5일된 원아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전신을 덮고 팔과 상반신 등으로 14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압박해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잠에서 깨어 이불 밖으로 나온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B군은 이후 3시간 동안 이불에 덮인 상태로 방치됐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B군 외에 어린이집 다른 원아들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학대행위를 수십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반복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피해아동은 고통을 호소하거나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부모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향후에도 평생 아물 수 없는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판시했다. 또 "어린 아동은 저항할 수도 없고 표현도 할 수 없어 신체적·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자인데 이들에 대한 범행은 발각도 쉽지 않아 교묘하게 행해지고 있다"면서 "우리 법제는 이러한 범행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동기는 아동을 재우겠다는 것이지 아동을 재우기 위해 아이를 죽여야 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나 아이가 죽어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라면서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2심은 "A씨가 살인의 고의로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다른 신체적 학대 혐의 중 일부를 직권으로 파기해 징역 18년으로 형을 낮췄다. 따라서 대법원이 살펴볼 쟁점도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 의미가 된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살인의 고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08 17:04:50[파이낸셜뉴스]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생후 9개월 원아를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덮고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살해의 고의성이 없다”는 원심 판단도 그대로 수용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1월 경기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등원한지 5일된 원아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전신을 덮고 팔과 상반신 등으로 14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압박해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잠에서 깨어 이불 밖으로 나온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B군은 이후 3시간 동안 이불에 덮인 상태로 방치됐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B군 외에 어린이집 다른 원아들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학대행위를 수십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반복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피해아동은 고통을 호소하거나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부모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향후에도 평생 아물 수 없는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판시했다. 또 “어린 아동은 저항할 수도 없고 표현도 할 수 없어 신체적·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자인데 이들에 대한 범행은 발각도 쉽지 않아 교묘하게 행해지고 있다”면서 “우리 법제는 이러한 범행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동기는 아동을 재우겠다는 것이지 아동을 재우기 위해 아이를 죽여야 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나 아이가 죽어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라면서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2심은 “A씨가 살인의 고의로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다른 신체적 학대 혐의 중 일부를 직권으로 파기해 징역 18년으로 형을 낮췄다. 따라서 대법원이 살펴볼 쟁점도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 의미가 된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살인의 고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08 11:33:59[파이낸셜뉴스]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생후 7개월 원아를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덮고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8일 나온다. 쟁점은 살해에 고의성이 있는지다. 하급심은 중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이날 오전에 내린다. A씨는 2022년 11월 경기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등원한지 5일된 원아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전신을 덮고 팔과 상반신 등으로 14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압박해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잠에서 깨어 이불 밖으로 나온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B군은 이후 3시간 동안 이불에 덮인 상태로 방치됐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B군 외에 어린이집 다른 원아들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학대행위를 수십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반복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피해아동은 고통을 호소하거나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부모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향후에도 평생 아물 수 없는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판시했다. 또 “어린 아동은 저항할 수도 없고 표현도 할 수 없어 신체적·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자인데 이들에 대한 범행은 발각도 쉽지 않아 교묘하게 행해지고 있다”면서 “우리 법제는 이러한 범행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동기는 아동을 재우겠다는 것이지 아동을 재우기 위해 아이를 죽여야 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나 아이가 죽어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라면서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2심은 “A씨가 살인의 고의로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다른 신체적 학대 혐의 중 일부를 직권으로 파기해 징역 18년으로 형을 낮췄다. 따라서 대법원이 살펴볼 쟁점도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 의미가 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07 22: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