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어머니가 집안 유전자 특성상 손자의 키가 너무 클 것으로 예상되자 우유를 먹이지 못하게 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남편은 키가 190㎝로 매우 크다. 시아버님도 188㎝, 시어머님도 170㎝로 가족 모두 크다"며 "어려서부터 전교에서 키가 제일 큰 애로 불렸다던 남편은 키가 크니까 행동 하나를 해도 남들보다 주목받으면서 살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A씨는 "남편은 내향적인 성격이라 그런 주목에 늘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발 사이즈도 300이 넘어서 신발 하나 사기 쉽지 않았고, 제대로 된 바지 하나 찾는 것도 어려웠다더라"고 말했다. 이어 "시어머님은 남편이 키가 너무 커버릴까 봐 어려서부터 우유도 안 주고 농구 같은 운동도 일절 안 시켰다고 한다"고 했다. 시어머님의 걱정은 A씨의 세 살 아들에게로 넘어갔다. A씨는 "저도 키가 167㎝로 작은 편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시댁에서 손자를 볼 때마다 늘 '너무 크면 안 된다'고 얘기하신다"며 "어느 날은 아이가 먹고 있던 우유를 확 뺏어가더니 '우유 먹이지 말랬지!'라고 짜증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아들이 먹고 싶은 거 먹게 해주고 튼튼하게 키우고 싶은데 지금부터 이러시면 나중에는 더 심해질까 봐 걱정이다. 어떻게 하는 게 좋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 같은 사연에 누리꾼들은 "우유 안 먹어도 클 애들은 다 크더라", "키는 유전이다. 아빠가 190cm이고 엄마가 167cm인데 자식이 어떻게 안 크겠냐", "시대가 변했다. 요즘은 키 크면 다 부러워한다" 등 의견을 내놨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6-22 23:27:24[파이낸셜뉴스]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뇌사상태에 빠진 60대 여성이 3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영면에 들어갔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5월 13일 중앙대 광명병원에서 한옥예(65)씨가 간과 좌우 신장을 각각 기증하고 숨을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한씨는 같은달 8일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고,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슬픔에 빠진 유가족은 고인의 장기로 다른 이들을 살리기로 결심했다. 자신들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위기에 처해 기적을 바라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전북 정읍에서 7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한씨는 늘 주변 사람들을 챙겨주는 것을 좋아하던 따뜻한 사람이었고, 자녀들에겐 헌신적인 어머니였다고 유가족은 회고했다. 고인의 아들 이용 씨는 "저희에겐 최고의 어머니였다"며 "생전에 고생하시고 힘들던 모습만 기억이 난다. 하늘에 가서는 편안히 하고 싶은 일 많이 하시고 행복하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60대 뇌출혈이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가족을 떠나는 분들이 없도록 뇌출혈 예방의 중요성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11 09:59:43[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 TV토론회(정치 분야)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과거 논란을 끄집어내며 공격했다. 이준석 후보는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치 분야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소위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 사과를 요청했다. 이준석 후보는 "최근 이재명 후보의 언사 중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계속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며 "예전에 트위터 등에서 재미있는 말씀을 많이 했다"고 했다. 이어 "본인과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이 있을 때 직접적으로 비난하면서 달려든 이력이 있다"며 "상대방에게 '화장실로 가서 대변기에 머리를 넣어라', '이분은 간질이 있나 본데, 정신병원에 보내라' 등 언사가 정치 지도자급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반 국민도 역치가 굉장히 낮아졌다"고 꼬집었다. 이준석 후보는 또 "올해 4월에 고등학교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너희 어머니의 중요 부위를 어떻게 찢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며 "냉정하게 말하면, 이거 누가 만든 말이냐. 이재명 후보의 욕설을 보고 따라 하는 거 아니겠나"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언어가 고조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냐"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저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사과 말씀을 드렸고 다시 사과드리겠다"며 "그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형님이 어머니한테 한 말인데, (형수에게) '그런 소리 하는 걸 왜 안 말렸느냐'라는 것을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11월 본인의 SNS 계정에 "어서 화장실로 가셔서 대변기에 머리를 넣으세요"라고 쓴 적이 있다. "구역질 나는 자화자찬 성남시 모라토리엄에 이어 금융복지 상담센터 설치, 과다 채무자 신용회복?"이라고 적은 글에 대한 답변이었다. 또 다른 이용자가 이 글에 대해 비판하자 이 후보는 "성남에 '구역질이 난다'길래 토할 때는 화장실 대변기에 해야 다른 사람이 피해가 없어 좋다고 알려드린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5-27 21:00:02[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의 어머니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됐다가 '구두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에게 떡 준 이준석 후보 모친..선거법 위반 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 모친의 유세현장 기부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사 및 수사의뢰'를 요청한 신고인에게 25일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한 후 위반 행위자에게 구두경고했음을 안내 드린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신고인인 A씨는 지난 23일 "2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에 이준석 후보의 모친이 기부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이를 확인한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A씨가 언급한 영상에는 이준석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 유세 현장에서 후보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준석 후보의 어머니는 유세를 참관하던 어린이에게 직접 떡을 전달하거나 현장 유권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준석 후보 지지자들은 영상을 찍으며 "'우리 준석'이 엄마가 애기 응원단에게 선물을 주고 있다”는 멘트도 남겼다. A씨는 공직선거법 114조를 제시하며 떡을 제공하는 걸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도 해당 영상을 가져와 문제를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 가족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의 가족이 음식물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선관위 "1명에게만 제공, 경미.. 여러 신고 모두 같은 건" 신고가 접수되자 조사에 들어간 선관위는 이준석 후보 측에 답변을 요청했다. 이준석 후보 측은 "대선 후보 1차 토론이 있던 날 방송국 주변에 지지자들이 찾아와 응원을 왔었다. 늦은 시간까지 부모와 함께 온 아이가 있어 이 후보의 어머니가 고마움의 표시로 떡을 하나 준 것"이라며 "법 위반인지도 모르고 줬다"고 해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동일 사안에 대해 여러 곳에서 신고가 들어온 상태였다"면서 "다만 유튜버 영상이나 블로그에서 보고 들어온 신고들이다 보니 이준석 캠프 쪽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준 게 아닌 데다 선거권이 없는 어린 아이 1명에게 준 만큼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준석 캠프 쪽에 선거법 위반 사항이라는 점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 받았다. 같은 건으로 들어온 신고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26 13:25:13[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의 어머니가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신고됐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엔 '이준석 모친 유세현장 기부행위, 중앙선관위에 신고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인 A씨는 자신을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민주시민'이라 밝힌 뒤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신고 및 고발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2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에 이준석 후보의 모친이 기부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이를 확인한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A씨가 언급한 영상에는 이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 유세 현장에서 후보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후보의 어머니는 유세를 참관하던 어린이에게 직접 떡을 전달하거나 현장 유권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 후보 지지자들은 영상을 찍으며 "'우리 준석'이 엄마가 애기 응원단에게 선물을 주고 있다”는 멘트도 남겼다. A씨는 공직선거법 114조를 제시하며 떡을 제공하는 걸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도 해당 영상을 가져와 문제를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 가족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가족의 범위는 동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배우자는 물론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로 규정돼 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의 가족이 음식물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A씨는 "(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며 "떡 제공 행위의 전체 규모·배포 대상·유권자 포함 여부·실제 주문 수량 등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행위의 사전 계획성 및 선거운동과의 연계성, 중앙선관위의 조사에 한계가 있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공직선거법은 단순한 위반 여부를 넘어 선거 공정성과 유권자 판단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비록 제공 대상이 어린이라 해도 공식 유세 현장에서 후보자 가족이 직접 제공한 음식물은 명백한 기부행위로 볼 수 있고 선거윤리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23 13:21:14[파이낸셜뉴스] 며느리에게 재산을 물려 주기 싫은 시어머니가 반년 동안 치매 환자 연기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충격에 빠졌다는 여성이 사연이 온라인에서 이목이 쏠린다. 뉴스1은 23일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두 명의 자녀가 있는 결혼 13년 차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A씨는 지난 21일 6개월 동안 치매 연기를 한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남편과는 갈등 없이 평범하게 지내는 편인데 작년부터 인생이 크게 꼬였다"면서 "지난해 이맘때쯤 남편이 엄마가 자꾸 밥 먹은 걸 또 먹었다고 하고 전날 일도 기억 못 한다며 병원 한번 모시고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울먹이며 말하더라. 당시엔 저도 진심으로 걱정했다"고 말했다. 1958년생인 A씨 시어머니는 혈압약을 복용하고 병원에서 경도인지장애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지병이 없었고 계모임과 센터를 다니며 사회생활을 할 정도로 일상생활 기능은 정상적으로 유지했다. 또 A씨 부부와도 거리를 적당히 유지해 줬고 A씨도 그런 시어머니를 주 4일 정도 돌봤다. A씨는 언제부턴가 시어머니가 집에 수시로 들락날락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저녁 식사를 한 뒤에도 시어머니는 다음 날 "며느리가 굶겼다"고 하거나 방에 들어가자마자 물건 던지며 "누구세요"라고 묻는 경우도 생겼다고 했다. A씨가 퇴근해 돌아오면 아들에게 "얘 누구냐. 도둑 아니냐"고 묻는가 하면 "얘 이상하다. 자꾸 내 물건 숨긴다. 지갑도 없어졌고 약도 사라졌다"고 말하는 등 이상 증세도 보였다. 시어머니 말에 남편이 A씨에게 "혹시 엄마 물건 건드린 거 있냐. 엄마가 요즘 많이 불안해하신다"는 걱정을 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평일 오후 급히 집에 들렀다가 시어머니가 휴대전화로 드라마를 보고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보고 이상한 걸 느꼈다. A씨는 "눈빛도, 말투도 정상이었다. 순간 '이건 아니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섬뜩한 마음에 남편 몰래 거실과 주방에 홈캠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홈캠에서 A씨는 놀라운 장면을 발견했다. 외출 후 돌아온 시어머니는 신발을 벗고 양말까지 잘 정리한 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휴대전화로 유튜브, 드라마 등을 시청했다. 멀쩡해 보이던 시어머니는 A씨가 들어오자 갑자기 눈을 치켜뜨며 "나 누구야. 나 여기 왜 있니"라고 말했다. 또 다른 날에는 아들 앞에서 "아이고. 나 또 약 안 먹었어"라고 말한 뒤 아들 부부가 출근하자마자 스스로 약을 챙겨 먹기도 했다. A씨는 "시어머니가 혼잣말로 '아이고. 이러다 재산 빼앗기겠어. 정신 놓고 살아야 며느리가 못 건들지'라고 말했다"면서 "그동안 간병한 건 뭔가 싶고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더라. 증거 확보하고 남편에게 영상 보여줬는데 처음엔 안 믿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드라마 타임 맞춰서 연기 시작하는 모습, 약 복용 체크하는 모습, 저에 대한 모함이 담긴 장면을 보고 남편도 결국 무릎 꿇었다. 저희 부부 껴안고 오열했다"고 했다. 이후 시어머니는 A씨 집에 발도 못 들이고 있고 남편은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시어머니의 가스라이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정신적 위자료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면서도 "남편을 보면 소송을 준비할 결심이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소송 이겨도 벌금 얼마 안 나올 거고 기소도 안 될 거 같다. 인연 끊은 걸로 끝내는 게 나을 듯", "진짜 연기 맞나. CCTV 영상만 보고 연기라고 단정 짓기는 좀 애매한 상황" 등의 반응을 보였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23 08:28:26【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아들의 희귀병을 8년간 치료해 온 단국대 병원에 전 재산을 기부한 어머니의 사연이 알려졌다. 이 어머니는 전 재산 기부와 함께 "8년간의 긴 투병 동안 우리 아들이 아빠보다 주치의인 이순일 교수님을 더 많이 봤다고 이야기할 정도"라며 "단국대는 우리 가족에게 특별하다"고 전했다. 14일 단국대에 따르면 사연의 주인공은 단국대병원에서 8년째 치료를 받고 있는 김대건군의 어머니 최정민씨. 최씨는 지난 9일 희귀병 치료와 의료 인재 양성에 써달라며 단국대에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할 것을 약속했다. 최씨가 유산 기부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자녀의 투병 기간 동안 단국대병원에서 맺은 의료진과의 각별한 인연에서 시작됐다. 8년간 단국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순일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을 지켜보며, 희귀병 치료와 연구의 기틀을 다지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심했다. 최정민씨는 "이순일 교수님을 비롯한 의료진이 아들을 마치 친자식처럼 아껴주시고 정성껏 치료해 주셔서 8년이라는 긴 투병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처럼 희귀병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뜻있게 써주시길 바란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 이에 대해 안순철 총장은 "김대건군의 빠른 회복을 위해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단국인이 한마음으로 함께할 것"이라며 "기부자님의 숭고한 뜻이 희귀 질환 연구와 의료 인재 교육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5-14 10:27:48【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거친 동해바다 위에도 여성 리더십은 빛난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 해양경찰들이 활약하고 있으며, 특히 수사, 해양치안 등 고강도의 임무에서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화제의 주인공은 신지연 해양안전계장(경정), 차지현 상황총괄계장(경감), 박재영 보안계장(경감). 특히 이들은 각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조직 내 성평등과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어머니이자 리더인 여성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신 계장은 24세 최연소 나이에 1999년 해양경찰 여경 1기생으로 입직, 동해바다를 지키는 삶을 시작했다. 그는 상황실, 수사, 장비, 해양안전 등 다양한 부서를 거치며 전문성을 쌓았고, 파출소장 등 6년 동안 현장 부서에서 근무하며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해양경찰로서의 역량을 발휘해 왔다. 신 계장은 "처음에는 나 스스로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면서 "하지만 현장 경험이 쌓이고 동료들과 신뢰가 바탕이 되면서 점차 리더로서의 자신감을 갖게 됐다"라고 말했다. 특히 검문검색 등 여성으로서의 신체적 한계가 요구되는 현장 업무에서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동료들의 배려와 관심으로 지금까지 근무해 왔다고 한다. 입사 초기 임신과 육아를 병행하는 시기는 20여년간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계기가 됐고 해양경찰인 남편의 깊은 이해와 배려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고 한다. 신 경정은 "남은 공직생활은 묵묵히 내 소임을 다하면서 해양경찰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밝혔다. 차 계장은 2004년 해양경찰에 입직한 이후 기획, 경리, 상황실, 해양안전, 대형함정 등 다양한 부서에서 활약해 왔다. 특히 2020년 대형함정의 부장으로 지원해 동해해경청 최초 부장직을 수행하며 뛰어난 지휘력을 인정받았다. 당시 함장 및 선배 직원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배려, 선배들의 노하우를 학습하며 함정근무를 성실히 수행해 동해해경청 주관 최우수함정으로 선정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지휘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그는 또 세 자녀의 엄마로 일과 가정을 모두 병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해양경찰인 남편의 든든한 지원과 친정어머니의 보살핌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줬다고 했다. 차 계장은 "해양경찰이라는 직업이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결코 쉽지 않지만 해양경찰인 남편과 가족의 응원, 동료들의 협력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후배 여경들이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이 되고 싶다"라고 밝혔다. 박 게장은 2005년 해양경찰에 입직한 이후 홍보, 수색구조, 상황실 등 다양한 부서에서 활약해 왔다. 특히 여경으로서는 드물게 10여년간 상황 대응 부서에서 근무, 수많은 긴급 상황을 마주하며 상황 처리에 실력을 인정 받았다. 그는 "천안함 피격, 98금양호 침몰, 연평도 포격사고 등 2010년도는 나에게 있어 잊지 못할 시간이었다"면서 "입사 초기 해양경찰청 대변인실에서 근무 당시 큰 사건을 겪고 비록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내가 해양경찰로서 하고 있는 일들이 의미있고 보람된다고 느꼈다"라고 말했다. 최근 가족과 함께 한 방송사의 어린이날 특집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중, 홍보계장 근무시절 해양안전 홍보를 위해 기획했었던 프로그램임을 인지한 아이들이 "엄마가 추진했던 프로그램이지?"라는 질문에 해양경찰로서 뿌듯함과 사명감을 느꼈다고 한다. 박 경감은 "가정과 직장, 두 역할 모두 잘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동해바다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함께 곁을 지켜준 동료와 가족들이 있어 가능했다"면서 "후배 여성 해양경찰들에게 '겁먹지 말고 도전해! 할 수 있어!'”라고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환하게 웃었다. 동해해경청은 앞으로도 여성 해양경찰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균형 있는 인재 육성에 힘쓸 계획이다. 김성종 동해해경청장은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여성 해양경찰 리더와 해양 주권수호의 최선을 다하는 해양경찰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해양경찰 조직내에서 성평등 조직문화가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5-08 11:33:02[파이낸셜뉴스]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60대 시어머니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40대 며느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다. 4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김행순 이종록 박신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반신 마비의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구타했고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당시 65세인 시어머니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의 배를 세 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기 아들을 맡아 잠시 키우던 B씨가 양육비를 요청하자 이를 거절했고 "너는 나쁜 X이다. 기초수급비와 육아수당을 타 먹으면서 왜 기저귓값을 안 보내냐"고 따지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원심에선 피해자가 증인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불출석하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하반신 마비로 혼자 외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 원심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불출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범행 경위가 상세히 담긴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봤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04 10:48:31【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아픈 시어머니를 돌본 며느리를 살해하려 한 시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96)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전주 자택에서 며느리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의식을 찾자 재차 목을 조르는 등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B씨는 머리뼈에 금이 갈 정도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시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시댁에 머무른 B씨는 A씨와 밥상 문제나 말다툼 등 사소한 감정싸움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홧김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며느리를 해치기로 마음먹고 집안에 있던 둔기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결은 타당해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4-30 13:4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