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코인 프로젝트의 핵심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신원증명 프로토콜인 '월드ID'이다." 툴스 포 휴머니티(TFH) 공동창업자·최고경영자(CEO)인 알렉스 블라니아는 4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메인 컨퍼런스 '임팩트(KBW 2024: IMPACT)' 발표 및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분산형 금융인프라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챗GPT 아버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월드코인 개발사인 TFH를 공동창업한 블라니아 CEO는 월드코인의 전략, 개발, 기술 실행을 총괄하고 있다. 블라니아 CEO는 "개개인은 맞춤형 생체인식장치인 '오브(Orb)'를 통해 월드ID를 발급받은 후 디지털상에서 실제 인간임을 입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생성형 인공지능(AI) 대중화의 또 다른 단면인 딥페이크 사태처럼 개개인이 스스로 실제 인간임을 식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각종 포털이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현재 로그인하는 개인이 가짜로 생성된 ID가 아닌 실제 인간 ID로 접속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게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각종 어뷰징(중복접속 등 조회수 조작) 사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TFH는 대형 게임사들과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블라니아 CEO는 "월드ID는 플랫폼 적용 및 개인과 개인 간의 식별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활용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엑스(옛 트위터)의 경우 굉장히 많은 봇들이 정교하게 활동하면서 특정 타깃을 겨냥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월드ID를 활용하면 개인당 하나의 AI 시스템만 구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인증 포맷을 갖추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가족 간의 영상통화나 임직원 간의 화상회의 과정에서도 AI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하다. 블라니아 CEO는 "가족 단톡방에서 진짜 나인지 아니면 AI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될 수 있다"며 "영상통화나 화상회의 참여자 역시 인간 여부를 검증해야 할 때 월드ID를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월드코인과 월드ID를 둘러싼 생체인식 데이터 활용 이슈가 뜨겁다. 이와 관련, TFH 측은 "생체 정보를 포함한 모든 개인 데이터는 고유한 인간임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만 운영된다"며 "오브 역시 강력한 보안기능을 갖추고 있어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되며 무단접근을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선을 그었다. mj@fnnews.com 박문수 김미희 박지연 노유정 기자
2024-09-04 18:44:07[파이낸셜뉴스] “월드코인 프로젝트의 핵심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신원 증명 프로토콜인 ‘월드ID’이다.” 툴스 포 휴머니티(TFH) 공동창업자·최고경영자(CEO)인 알렉스 블라니아는 4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메인 컨퍼런스 ‘임팩트(KBW 2024: IMPACT)’ 발표 및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분산형 금융 인프라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챗GPT 아버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월드코인 개발사인 TFH를 공동창업한 블라니아 CEO는 월드코인의 전략, 개발, 기술 실행을 총괄하고 있다. 블라니아 CEO는 “개개인은 맞춤형 생체 인식 장치인 ‘오브(Orb)’를 통해 월드ID를 발급받은 후 디지털 상에서 실제 인간임을 입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생성형 인공지능(AI) 대중화의 또 다른 단면인 딥페이크 사태처럼 개개인이 스스로 실제 인간임을 식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각종 포털이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현재 로그인하는 개인이 가짜로 생성된 ID가 아닌 실제 인간 ID로 접속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게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각종 어뷰징(중복접속 등 조회수 조작) 사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TFH는 대형 게임사들과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블라니아 CEO는 “월드ID는 플랫폼 적용 및 개인과 개인 간의 식별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활용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엑스(옛 트위터)의 경우 굉장히 많은 봇들이 정교하게 활동하면서 특정 타깃을 겨냥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월드ID를 활용하면 개인당 하나의 AI 시스템만 구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인증 포맷을 갖추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가족 간의 영상통화나 임직원 간의 화상회의 과정에서도 AI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하다. 블라니아 CEO는 “가족 단톡방에서 진짜 나인지 아니면 AI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될 수 있다”며 “영상통화나 화상회의 참여자 역시 인간 여부를 검증해야 할 때 월드ID를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월드코인과 월드ID를 둘러싼 생체 인식 데이터 활용 이슈가 뜨겁다. 이와 관련 TFH 측은 “생체 정보를 포함한 모든 개인 데이터는 고유한 인간임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만 운영된다”며 “오브 역시 강력한 보안 기능을 갖추고 있어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되며 무단 접근을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선을 그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박지연 노유정 박문수 기자
2024-09-04 16:37:22‘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네이버 자율규제위)'가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다크패턴(Dark Pattern) 체크리스트'를 통한 네이버 신규 출시 서비스 점검을 제안했다. 다크패턴 체크리스트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 서비스 기획 및 개발 담당자가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사전에 점검하는 가이드라인이다. 다크패턴 체크리스트 분석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발표될 네이버 자율규제위 보고서에 담길 예정이다. 네이버 자율규제위는 28일 2차 정기회의를 열고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다크패턴이란 이용자의 비합리적인 지출과 착각을 유도할 목적으로 설계된 온라인상의 화면 배치를 의미한다. 이번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장인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및 위원 전원과 네이버 박우성 포워드랩 책임리더, 김성규 커머스 제휴&운영팀 리더, 손지윤 정책전략 총괄 등이 참석했다. 네이버 포워드랩은 이용자 서비스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 방향 등을 고민하는 연구조직이다. 박우성 포워드랩 책임리더는 네이버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전사 교육'을 위원회에 소개했다. 김성규 커머스 제휴&운영팀 리더는 네이버의 허위 리뷰 대응 노력 등을 소개했다. 고도화되는 어뷰징(조회수 조작)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과 리뷰 대행 플랫폼 모니터링 체계 구축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에 권헌영 위원장은 "이용자 보호 선도사례로 네이버의 다크패턴 방지대책의 효과를 측정해 2024년 발간할 위원회 보고서에 담아 해외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크패턴 방지 활동 및 허위리뷰 정책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를 측정해 네이버 노력이 해외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 자율규제위는 역동적인 디지털 환경에 맞춰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18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쇼핑, 커뮤니티, 콘텐츠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 네이버가 자율적으로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매월 개선안 건의 및 자문, 평가를 진행하고 연 1회 자율규제와 상생활동을 담은 성과 보고서를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3-11-28 18:59:35"네이버가 뉴스 트래픽(클릭수)으로 (언론사에 제공하는) 재원 재분배를 한다. 네이버 독과점 폐해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뉴스, 어뷰징 뉴스가 늘어나게 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네이버가 독과점하고 있는 포털 뉴스의 폐해를 거론하며 독과점구조 개선을 통한 정당한 언론사 권리 확보와 이를 토대로 한 가짜뉴스 예방 등 건강한 언론 환경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언론사가 경쟁적으로 트래픽 전쟁을 벌이면서 기사 품질이 떨어지고, 자극적·선정적 기사가 넘쳐나면서 건강한 여론 형성과 양질의 뉴스 콘텐츠 제공 등에 역행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즉 네이버가 재원 배분기준을 트래픽 집계에 집중한 탓에 언론사가 경쟁적으로 클릭수 경쟁을 벌이고, 그 결과 어뷰징 기사들이 대폭 늘면서 건강한 여론 형성을 위한 언론 환경이 크게 후퇴됐다는 진단이다. 윤두현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사진)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클릭수는 콘텐츠(뉴스) 가치 측정수단의 하나일 뿐인데 너무 과도하게 언론사들에 대한 재원 배분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것을 바로잡고 네이버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뉴스를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위원장은 포털 뉴스를 유통하는 네이버 등 인터넷 기업도 포털이 건전한 여론 조성을 위해 언론사에 제공하는 재원을 재분배하는 기준을 트래픽 기여도 외에 다양한 척도를 마련, 언론사가 품질 높은 기사를 제공토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포털은 뉴스 제조사는 아니지만 (뉴스) 유통을 통한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포털은 진실을 알리는 건전한 여론 형성 역할을 해야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재원 재분배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언론사들이 트래픽을 추구하는 요소를 낮추라고 제안했다. 그는 일각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규제하면 구글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네이버를) 규제해서 위축되고 그 결과로 구글 (영향력이 확대)되느냐가 아니라, 광고수익을 우선해 이용자 불편을 외면한 결과로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을 주원인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업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기업의 선행을 촉구하고, 그 판단은 기업 스스로가 하는 것"이라고 말해 포털 스스로가 건강한 언론 환경 조성과 독과점구조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파했다. 활동을 잠정 중단한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도 "그것은 제평위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서지윤 기자
2023-06-18 18:56:15[파이낸셜뉴스] "네이버가 뉴스 트래픽(클릭수)으로 (언론사에 제공하는) 재원 재분배를 한다. 네이버 독과점 폐해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뉴스, 어뷰징 뉴스가 늘어나게 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네이버가 독과점하고 있는 포털 뉴스의 폐해를 거론하며 독과점 구조 개선을 통한 정당한 언론사 권리 확보와 이를 토대로 한 가짜뉴스 예방 등 건강한 언론환경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관련기사 4면 언론사가 경쟁적으로 '트래픽' 전쟁을 벌이면서 기사 품질이 떨어지고, 자극적·선정적 기사가 넘쳐나면서 건강한 여론 형성과 양질의 뉴스 콘텐츠 제공 등에 역행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즉, 네이버가 언론사가 뉴스를 제공하는 대신 재원 배분 기준을 트래픽 집계에 집중한 탓에 언론사가 경쟁적으로 클릭수 경쟁을 벌이고 그 결과 어뷰징 기사들이 대폭 늘면서 건강한 여론 형성을 위한 언론 환경이 크게 후퇴됐다는 진단이다. 윤두현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클릭수는 콘텐츠(뉴스) 가치 측정 수단의 하나일 뿐인데 너무 과도하게 언론사들에 대한 재원 배분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것을 바로잡고 네이버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뉴스를 만들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위원장은 포털 뉴스를 유통하는 네이버 등 인터넷 기업도 포털이 건전한 여론 조성을 위해 언론사에 제공하는 재원을 재분배하는 기준을 트래픽 기여도 외에, 다양한 척도를 마련해 언론사가 품질 높은 기사를 제공토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포털은 뉴스 제조사는 아니지만 (뉴스) 유통을 통한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포털은 진실을 알리는 건전한 여론 형성 역할을 해야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재원 재분배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언론사들이 트래픽을 추구하는 요소를 낮추라고 제안했다. 그는 일각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규제하면 구글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네이버를) 규제해서 위축되고 그 결과로 구글 (영향력이 확대)되느냐가 아니라, 광고 수익을 우선해 이용자 불편을 외면한 결과로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을 주 원인으로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업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기업의 선행을 촉구하고, 그 판단은 기업 스스로가 하는 것"이라고 말해 포털 스스로가 건강한 언론 환경 조성과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파했다. 활동을 잠정 중단한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도 "그것은 제평위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윤 위원장은 "제평위가 (인터넷 기업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기구인 것이 잘못됐다"며 "포털과 언론의 제휴 결정도 (제평위가 아닌) 당사자(인터넷 기업)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서지윤 기자
2023-06-18 16:12:5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국민제안' 제도가 '어뷰징(중복·편법 전송)' 사태로 첫 투표부터 무효 처리됐다. 대통령실은 애초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우수 제안' 3건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대규모 어뷰징이 드러나자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논쟁적인 제안을 투표에 붙여 국민 편 가르기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준비조차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브리핑을 통해서 "지난 열흘 동안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많은 시민이 호응했지만 투표에 어뷰징 사태가 있어 당초 저희가 얘기한 우수 제안 3건은 이번에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은 지난 6월 23일 '국민제안' 코너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뒤 지난달 21일부터 열흘 동안 국민제안 10개 안건을 두고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10개 안건은 온라인과 우편으로 접수된 1만3000여건 중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선정한 것들이었다. 대통령실은 이 가운데 득표가 많은 순으로 우수제안 3건을 선정해 정책화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어뷰징으로 계획이 무산됐다. 전날 마감된 투표 결과를 보면 10개 안건 모두 56만~57만표를 얻었다. 최다 득표를 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은 57만7415표를 얻었고 최저 득표를 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비자 허용' 안건은 56만784표를 얻어 1만6631표차를 기록했다. 투표 변별력을 찾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온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해외 아이피(IP) 등을 근거로 들어 "어뷰징을 통해 우리가 하려는 제안 제도를 방해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우회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그렇게 극렬할지 몰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제안이 바로 정책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1위라고 해서 바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아닌 만큼 (중복 투표 등을 막기 위한) 본인 인증제도를 도입할지는 좀 더 숙고해 제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8-02 07:41:07[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당초 '국민제안 대국민 온라인 탑10' 가운데 국민투표를 통해 '탑3'를 선정하려 했으나, 어뷰징으로 선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온라인상 조회수나 투표수를 높이기 위한 조작행위인 어뷰징으로 인해 탑10 제안들에 대한 '좋아요' 수가 모두 56만건 이상으로 기록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표 진행 과정에서 보니까 다수의 어뷰징이 나타났다. 특히 해외 IP 등에서 어뷰징이 들어와 저희가 차단하려 했으나 우회적인 어뷰징이 끊이지 않았다"며 "결국 변별력을 판단할 수 없겠다 싶어 탑3를 제안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23일 국민제안 코너를 신설, 1만3000여건의 민원 제안 청원을 접수 받고, 접수받은 민원 제안 중 10가지 정도 안건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7월21일부터 31일까지 '국민제안 대국민 온라인 탑10' 투표를 진행했지만, 어뷰징 사태로 인해 선정을 접은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어뷰징에 대해 "저희가 하려는 제안 제도를 방해하려는, 해외 IP로 들어와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라고 말하면서도 "이번 어뷰징은 해킹도 아니고 보안문제도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아울러 이번 어뷰징이 대통령실 여론 수렴 업무를 방해한 것이란 지적이 있었지만, 수사 의뢰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어떤 근거로 수사대상을 정할 것인가"라면서 "이건 해킹도 아니다. 어뷰징이라는 게 오남용이 아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에서 특정한 이슈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내려고 한 것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2-08-01 15:08:15[파이낸셜뉴스] 네이버는 지난 1일부터 시작한 ‘#오늘일기 챌린지’ 보상프로그램 관련 ‘어뷰징 사태’로 인해 조기종료한다고 4일 밝혔다. 네이버는 관련 공지를 통해 “매일매일 자신의 진짜 일상 일기를 기록하는 이용자를 독려하는 취지로 챌린지를 오픈했다”며 “하지만 여러 아이디로 복사 글을 붙여쓰기하는 등 어뷰징 형태 참여자가 지나치게 많아 #오늘일기 챌린지를 조기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 네이버가 어뷰징 사태에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의문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 어뷰징 사태가 기존에 진행해왔던 이벤트보다 규모가 많이 크다"며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굉장히 다양한 패턴의 어뷰징이 감지되어 진성 이벤트 참여글을 걸러내기 어려운 상황이라 조기종료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에 더욱 꼼꼼하게 준비하지 못한 점은 블로그 이용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네이버는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주 간 이용자들이 매일 네이버 블로그에 일기 형태 글을 올리면, 3일차에 네이버페이 포인트 1000원, 10일차에 5000원, 14일차에 1만원 등 총 1만6000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네이버 측은 “이벤트는 조기 종료되지만 3일 차까지 참여한 이들에게는 네이버페이 포인트 1000원을 지급할 것”이라며 “다만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꾸준히 나의 일상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이들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고민한 후, #오늘일기 챌린지는 곧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1-05-04 09:50:17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는 새로운 형태의 '기사 내 아웃링크' 어뷰징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추가한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평가위는 지난달 경고처분을 받은 5개 언론사 가운데 소명자료를 제출한 매체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지난 1일 총 2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평가위 정례회의가 열려 제1차 뉴스검색제휴 진행사항 및 발표 일정이 공유됐고 언론사 시정요청 사례에 대한 심의, 제재 심사 규정 일부 개정의 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평가위는 지난 3월 제재 심사를 시행한 결과,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바탕으로 다량의 기사들을 내보내는 '어뷰징' 행위는 급감했지만 기사 안에 아웃링크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어뷰징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내 아웃링크 기사는 기사 하단에 각 언론사가 추가해서 보내주는 것으로, 최초에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사와 관련된 기사를 보여줬으나 최근에는 기사와 연관성이 없는 기사나 자극적, 선정적인 기사 링크를 기사 본문에 삽입해 포털에 송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평가위는 이같은 어뷰징 행위는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고 검색품질을 떨어뜨린다고 판단,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제재 방식을 확정해 규정에 포함시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평가위는 지난달 경고처분을 받은 5개 언론사 중 소명자료를 제출한 3개 매체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동일한 방송 프로그램을 여러 개로 나눠서 보도하는 경우와 업체 연락처와 e메일 주소가 담긴 부동산 분양광고 기사, 실무자 실수와 기술적 오류에 따른 기사들에 대한 이의신청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한편 평가위는 제1차 뉴스검색제휴 결과를 다음달 27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네이버와 카카오에 뉴스검색제휴를 원하는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았고 3월1일부터 심사에 들어갔으나 신청한 매체가 많이 평가 발표시점이 당초 대비 2주 이상 연기됐다. 1차 뉴스검색제휴를 신청한 언론사는 네이버에 470곳, 카카오에 225곳 등 총 695곳이 몰렸다. 평가 결과는 각 언론사에 e메일로 안내될 예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6-04-08 11:28:13같은 기사를 여러번 인터넷에 전송해 클릭을 유도하는 어뷰징을 자주 하는 언론사나 추천 검색어 남용기사, 홍보성 기사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는 언론사들은 앞으로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퇴출된다. 단계적인 제재 조치를 통해 벌점이 쌓이면 '시정 → 경고 → 24시간 포털 노출 중단 → 48시간 포털 노출 중단 → 계약해지'라는 5단계에 걸쳐 제재가 내려진다. 이 제재 심사는 매월 한차례씩 열린다. ■벌점 누적되면 포털서 쫓겨난다...1년간 재계약 못해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할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7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r\r\r\r\r\r\r▲'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7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연 가운데 배정근 제1소위원장, 허남진 위원장, 김병희 제2소위원장(왼쪽부터)가 세부 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r\r\r\r 뉴스제휴평가위가 제시한 주요 제재 기준으로는 △중복·반복 기사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뉴스·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등이다. 또 △동일 인터넷주소(URL) 기사 전면 수정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제3자 우회전송)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보안미비 또는 장애 발생 등 접속불량 사유로 기사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도 해당된다.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행위가 발견될 때 뉴스제휴평가위는 위반 매체에 대해 총 5단계에 걸친 단계별 제재를 시행하게 된다. 최초 적발시에는 벌점과 함께 '시정요청'을 전달하고, 이후 1개월 이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거나 12개월 이내 누적 벌점 30점에 이른 매체는 '경고처분'을, 경고처분을 받은 제휴 매체가 기간에 상관없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24시간 포털 노출 중단' 조치가 내려진다. 이후에도 벌점이 누적되면 '48시간 노출 중단' 순서로 제재를 받게 되며 최종적으로 계약이 해지된다. 사이트내 악성코드가 별도 조치 없이 48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잘못된 주소로 연결되는 등 데드링크가 3일 이상 지속되도 계약 해지 요건에 포함된다. 계약 해지된 매체는 1년 동안 제휴 신청을 할 수 없다. 벌점은 반복 중복 기사 비율이 하루동안 기사 송고량의 10% 이상 20% 미만일 경우 2점이 부과되는 형식이다. ■언론 정화 조치에 주력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위해 뉴스제휴평가위는 매월 1회 제휴 매체들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며, 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평가위원 요청시 진행하는 수시평가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제재 기준 위반시 제휴 매체에 부과되는 벌점은 12개월 동안 누적되고, 12개월 이후 0점부터 새로 누적된다. 무엇보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번에 공개된 제재 기준이 언론사 제재 목적이 아닌 자정 능력을 기대하며 만든 것임을 강조했다. 허남진 뉴스제휴평가위 위원장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자칫하면 몇개월 안돼서 24시간 노출 중단, 48시간 노출 중단의 제재를 받을 언론사들이 많아진다"며 "언론사를 퇴출시키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규칙을 잘 준수해 언론사들의 자정노력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김병희 제2소위 위원장은 "5단계로 제재가 강화되는 것은 언론사에게 많은 소명의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에 따라 제재 여부가 반영되고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뉴스제평가위는 포털 제휴 언론사 기준을 신문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에 등록 또는 인·허가 받은지 1년이 지난 매체 등으로 정했다. '뉴스콘텐츠 제휴' 및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뉴스검색 제휴' 매체사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매체 등의 기준을 충족한 매체들에 한해 뉴스 제휴가 가능하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6-01-07 10: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