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복잡하고 빈도가 잦았던 어선 위치통지 방식을 조업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어선은 출항 시각 및 기상특보 발효 시각을 기준으로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최소 1회~최대 9회) 위치 통지를 수협 어선 안전 조업본부에 해야 했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취침 시간과 조업에 불편을 겪어 그동안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요청해 왔다.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에 따라 어업인은 일정 시간마다 하던 위치 통지를 일정 시간 이내에 하면 된다. 어선은 출항 후 일반해역에서는 24시간 이내에 1번, 조업 자제 해역 및 특정 해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1번 위치 통지를 해야 한다. 풍랑특보 시에는 해역 구분 없이 12시간 이내에 1번, 태풍특보 시 4시간 이내에 1번씩 위치 통지를 하면 된다. 다만, 어업인들의 어선 사고 시 신속한 대응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이용한 사고징후 어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2023년 9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위치통지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치통지를 하지 않은 어선에 대해서는 현재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들의 안전과 조업 상황을 모두 고려해 위치통지 횟수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만큼, 어업인들께서는 위치통지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10-07 13:19:00[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소형어선에 탈 때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는 내용이 담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하고 내년 10월19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어선에서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실족 등으로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조가 어려워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점을 반영해 앞으로는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구명조끼는 해상에서 조업할 때 가장 기본적인 안전 장비이지만 지난 3월 발생한 5건의 전복·침몰 사고 중 4척의 어선에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어선 안전관리 대책'에 구명조끼 상시 착용과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계획 등을 담았다. 앞으로는 기상특보 발효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는 등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강화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19 15:42:01[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꽃게 성어기를 맞아 서해5도 안전 조업 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꽃게 봄 성어기 동안 다수의 해군 함정을 비롯한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함정, 인천시(옹진군)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현지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군·관·경이 현장에서 합동으로 어업인의 안전 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해 남북 관계 긴장 등으로 조업 통제가 잦고 어장 황폐화로 조업 여건이 열악했다. 이에 따라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서해5도 어장이 약 169㎢ 확대되면서 연간 약 700t을 추가적으로 어획해 약 80억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장관은 "이번에 확대된 서해5도 어장에서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08 14:01:17[파이낸셜뉴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26일 수익성이 악화된 조합을 위해 지원자금 규모를 3000억원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어선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 회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경영 계획과 수산현안 대응 방침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수익성이 악화한 조합과 관련해 "이달 말 1800억원의 지원자금을 긴급 투입할 것"이라며 "확실한 경영개선을 위해 자금 확충이 필요한 만큼 자금 규모를 3000억원대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을 비롯한 자회사 성장에 따른 브랜드 사용료와 배당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의 재무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또 노 회장은 올해 초 전면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해상에서 주로 작업하는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 사업장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법과 현장의 괴리감은 너무나도 큰 상황"이라며 "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 1월 어선에서 조업하는 어선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이 개정됐지만 내년 1월 법 시행과 맞물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수산 현장에 맞지 않은 법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를 개발하는 계획입지 특별법에 대한 국회 통과 필요성도 피력했다. 노 회장은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선점하고 수용성을 확보하는 현 법체계 하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없다"며 "바다가 난개발되는 일을 막고 수산업과 풍력산업이 공존하는 길을 여는 중요한 법안이기에 오는 5월 임시국회까지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육상 양식장의 급격한 전기료 인상 문제도 현안으로 꼽았다. 노 회장은 "육상 양식장은 바닷물을 끌어 올리기 위해 대량의 전기가 사용되지만 최근 급격한 전기료 인상으로 경영비 부담이 증가했다"며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인상하는 현 정책은 농수산업 육성을 위한 용도별 차등 요금제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선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해 동해 오징어 생산량은 4279t으로 10년 전보다 95% 급감해 자원은 한정적이지만 어선은 과도하게 많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어선을 없앨 때 정부는 폐업 지원금으로 평년 수익액의 3년분을 주지만 부채를 상환하기에도 어려운 낮은 보상으로 어업인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라며 "보상 기준을 상향하거나 지원금에 붙는 세금을 경감하는 등 출구 전략을 마련해줘야 어업인의 호응과 동참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청년과 외국인이 어촌으로 올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26 15:30:2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올해 소연평항과 예단포항 등 지방어항이 건설·보수하고 수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수산물 냉동·냉장 시설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사업을 펼친다. 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과 어촌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어촌·수산분야에 총 586억원을 투입해 86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어촌·어항재생사업을 통한 어촌생활 및 안전기반 개선 △어항 기반시설 구축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 및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 및 친환경 양식어업 확대 △수산물 유통기반 조성 및 어촌 활성화 등 5개 중점과제를 추진해 어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다 함께 잘사는 어촌을 만들 계획이다. 시는 먼저 어촌·어항 재생사업을 통한 어촌생활 및 안전기반 개선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어촌뉴딜300 2~3단계 사업(8개소) 중 3개소를 완료했고 나머지 5개소는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4단계 사업(3개소)은 올해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까지 진행한다. 또 지난해부터 어촌뉴딜 300 후속사업으로 시작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에 선정된 2개소(강화군 장곳항, 옹진군 백아리2항)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 빠른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시는 2024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공모에 대상지 7개소를 발굴해 신청했으나 올해 1월 선정 결과 1개소(사업비 100억/강화군 주문도항)가 선정됐다. 어항 기반시설 구축사업의 경우 지방어항 건설사업은 3개 항(후포항, 소연평항, 광명항)에 46억원, 어항 보수.보강사업은 6개 항(창후항, 사하동항, 선두항, 승봉리항, 도우항, 예단포항)에 42억원,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사업은 강화군 3개 항에 8억원을 투입한다. 어항 유지.보수사업에도 9억원을 편성해 안전 시설물을 정비한다. 시는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 및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60년 만에 강화해역 조업한계선 조정 및 여의도 3배(8.2㎢) 면적의 어장확장을 위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 등의 성과를 이룬데 이어 올해는 신설된 어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해 우선 소형(5톤급) 어업지도선 1척을 신규 건조·배치해 접경해역의 조업여건을 개선한다. 시는 또 노후기관 교체(10척), 레이더, 무선설비 등 안전장비(166대·개)를 지원, 태풍 등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할 수 있는 다목적 고정식 크레인 2대(문갑항, 황산도항)를 설치해 어선안전 관리에도 신경 쓸 예정이다. 시는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 및 친환경 양식어업 확대를 위해 수산 종자 매입방류와 인공어초 설치에 각각 23억3000만원과 16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또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3억원)으로 연안 어장의 생태계 복원에 나서고, 방류효과조사·어초어장관리(4억9000만원) 사업비를 편성해 수산자원조성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한다. 시는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현지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수산물 냉동·냉장 시설을 지원(10억원)해 지역 특산물 품질을 향상시킨다. 또 수산물 유통·판매 소비 촉진(17억원)을 위해 수산물 포장 용기와 저장 용기 제작 지원과 유통 물류비 지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해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공급할 예정이다.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운영(2억원)해 어촌 특화상품 개발 및 판매 기반 구축, 어촌 체험 휴양마을 온라인 홍보로 어촌의 신소득 창출을 지원하고, 수산계고교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1.5억 원)해 수산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지속적인 어업인구 감소와 어촌소멸 예방을 위해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수산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해 다 함께 잘 사는 어촌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1-19 11:05:12[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서해 조업한계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7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해역의 창후·교동어장(8.2㎢)이 신설되고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36척의 어선이 연간 약 250t의 추가 어획량을 확보해 약 20억원의 소득 증대 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안전 강화를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강화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앞으로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4∼10월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이다. 3종의 금어기는 완화되고 11종의 금어기와 7종의 금지체장(포획·채취가 금지되는 무게)은 폐지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선박이나 해양시설의 오염물질 해양배출 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았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0-30 11:15:4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강화해역 조업한계선 조정 및 어장면적이 확장(8.2㎢)된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령이 11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조업한계선은 1964년 6월 농림부(현 해수부)가 설정한 민간인 선박출입통제선으로 육지의 민간출입 통제선과 같은 의미로 원칙적으로 모든 선박(어선)은 조업한계선을 넘어 항행·조업할 수 없다. 현재 개정된 내용의 시행령이 입법예고(2023년 9월 1일~9월 26일) 및 차관회의 심사(2023년 10월 24일)가 완료돼 국무회의 심사만 남겨둔 상황으로 그동안 강화해역 조업한계선 이북 항포구 어선은 내집 앞 항포구에서 입출항만해도 조업한계선 위반(월선)으로 행정처분(어업정지 30~90일) 및 사법처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지역 어업인들의 조업한계선 위반·처벌사항 해결은 물론 여의도 3배의 8.2㎢ 면적의 지선어장 확보로 어가경비(유류비 등) 절감효과와 어획량 증대로 어업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선박출입항과 어선조업이 규제됐던 6개(창후항, 월선포항, 남산포항, 죽산포항, 서검항, 볼음항) 항포구 주변 어장이 모두 확장된 것은 아니고 안보문제로 죽산포항, 서검항의 어선은 특례조항으로 자유롭게 입출항 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조업한계선이 1964년 설정된 이래 강화 최북도의 항포구가 조업한계선 내로 포함되기까지 60년이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10-26 10:58:1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강화 접경해역에서 우리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어장의 면적이 60년만에 대폭 확대된다. 인천시는 강화 접경해역 어업인들의 숙원이던 조업한계선 조정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입법예고 예정)으로 60년 만에 대폭 조정된다고 8월 31일 밝혔다. 이번에 강화 해역에 확장되는 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3배에 달하는 8.2㎢ 규모다. 조업한계선은 북한과 인접된 수역에 우리 어선의 피랍예방 및 안전조업을 위해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1964년 6월 농림부(현 해양수산부)에서 규정한 선박출입 통제선으로 국방한계선(NLL) 접근을 금지하기 위해 설정한 법적 기준선이다. 따라서 조업한계선을 넘어서는 어업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1960년대 설정 당시 북한해역과 근접해 있는 강화지역 6개(창후항, 월선포항, 남산포항, 죽산포항, 서검항, 볼음항) 항포구는 조업한계선 밖으로 설정돼 있어, 강화 어업인들은 조업한계선 확장을 계속 요구했지만 그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 법보다 처벌이 강화된 어선안전조업법이 신설돼 2020년 시행되면서 내 집 앞에서 출항만 해도 현행법상 조업한계선 위반(월선)으로 행정처분(어업정지 30~90일)과 사법처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범죄자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접경해역의 규제 해소는 국방부, 해경 등 관계기관의 의견협의와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가안보, 해역경계·경비 문제로 합의 도출이 어려워 오랜 기간 답보상태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업한계선이 조정되면 강화지역 어업인들의 관계 법령 위반·처벌사항이 해결되는 것은 물론 창후어장 2.2㎢, 교동어장 6㎢ 어장이 확장(신설)돼 조업시간과 운반경로가 단축됨에 따라 어가의 경비 절감과 젓새우, 꽃게 등 어획량 증가로 연 약 20억원 이상의 소득증대가 예상된다. 다만 선박 출입항과 어선조업이 규제됐던 6개 항포구 주변 어장이 모두 확장된 것은 아니다. 안보상의 이유로 죽산포항, 서검항은 특례조항으로 출입항로가 신설돼 조업목적으로는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당초 인천시에서 건의한 조업한계선보다는 안보, 경비문제로 일부가 축소돼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관계기관의 전향적인 검토 및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60년 만에 조업한계선이 대폭 조정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8-31 16:46:5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고의·중과실 사고 발생시 어업허가나 면허를 정지·취소한다. 이를 통해 올해 해상인명 피해를 최근 5년 평균치보다 10% 낮은 79명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 어선안전조업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시행계획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지난해 수립한 제1차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해수부는 고의나 중과실 어선 사고가 발생하면 어업허가·면허에 대해 정지·취소 등 처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조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업시 주로 사용하는 어업설비에 무선원격 조정기능을 추가한 원격조정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조난자를 신속히 구조하기 위한 조난위치발신시스템도 개발한다. 아울러 어선 안전에 대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선의 위치를 관리하는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의 성능을 강화하고, 사고 다발선박·나홀로선박·소형선박 등 고위험·취약어선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정부는 안전한 어선이 건조될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어선 설계플랫폼과 어선건조산업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어선건조업 등록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상훈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해수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해경, 어선검사기관 등 관계기관에서도 시행계획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4-03 11:10:01[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4월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18일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구명조끼·구명의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있었다.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어선의 출입항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나 출장소는 앞으로 기상특보 발효 전 출항한 어선의 조업을 제한할 수 있다. 어업인의 민원 편의성도 높였다. 어선 소유자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 교신가입을 신청할 때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서해조업한계선의 범위를 명확하게 표기해 어선들의 월선을 예방했다. 북쪽과 인접한 조업한계선과 조업자제선 인근 지역 어선이 어장에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출어선 안전보호지침 수립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3-17 08: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