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올해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신청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어선거래문화를 정착시키고 어업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18년도부터 어선 및 어선설비를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중개하는 어선중개업자를 양성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527명의 어선중개업자가 활동하고 있다. 어선중개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규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고 제반 등록서류를 갖춰 해수부 동·서·남해어업관리단에 등록해야 한다. 올해 신규교육은 총 4회에 걸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집합교육 형태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회씩 진행된다. 어선중개업 제도·어선중개업 실무·직업윤리 및 소비자 보호 등 3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교육 대상자들은 4일간 21시간의 교육과 평가를 받게 된다. 이를 통과할 경우 교육 이수를 인정받는다.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6일부터 3월15일까지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인원이 회차별 정원 50명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교육취소자 발생시 대기순번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교육 기회가 돌아간다. 신규교육 이수 후 어선중개업 등록까지 완료한 어선중개업자는 2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연중 실시되며 이러닝 전문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4개 실무과목을 들으면 된다. 교육 대상자에게는 우편과 문자로 교육일정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공정한 어선거래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갖춘 믿음직한 어선중개업자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어선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충분한 교육과 평가를 통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추진하는 등 현실성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2-25 16:39:59해양수산부는 15일부터 '2018년 어선중개업 교육' 일정을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에 게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어선중개업 교육은 총 200명 교육을 목표로 분기별 50명씩 4회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교육 관리 및 진행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어선중개업교육은 어선중개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어선중개업 제도 및 어선중개업 실무 △직업윤리와 소비자교육 등 3개 과목에 대해 교육과 평가를 진행 후 이수증을 부여한다. 교육 신청은 접수기간 동안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의 '어선중개업자 교육지원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을 예정이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공정한 어선거래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소양과 전문성을 갖춘 어선중개업자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어선중개업에 종사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이 교육을 통해 필요한 지식 등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8-01-14 13:58:50앞으로 연 수입이 3600만원에 못 미치는 배달 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는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자의 연 수입이 2000만원이고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80%라면 소득 가운데 1600만원은 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고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식이다. 해당 사업자는 경비로 간주된 16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경비를 제외한 수익(400만원)에 추가로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음식 배달을 비롯한 퀵서비스 배달은 단순경비율이 79.4%에 달한다. 학습지 강사는 75.0%, 대리운전 기사는 73.7% 등이다. 이에 따라 420만명(정부 추산)에 달하는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은 올해부터 소득세 부담을 상당 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대부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이라며 "특히 수입 2400만∼3600만원 구간에 속한 분들은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말 공포, 시행된다. 조정된 수입금액 기준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사업자 소득 파악을 위한 제도도 정비된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인 소비자 상대 업종에 스터디카페와 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 어선업이 새롭게 추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도 현재 112개에서 125개로 늘어난다.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서점, 정육점, 자동차 중개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등 13개 업종은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1-25 17:43:55[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연 수입이 3600만원에 못 미치는 배달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들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다. 예를들어 한 사업자의 연 수입이 2000만원이고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80%라면 소득 가운데 1600만원은 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고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식이다. 해당 사업자는 경비로 간주된 16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경비를 제외한 수익(400만원)에 추가로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음식 배달을 비롯한 퀵서비스 배달은 단순경비율이 79.4%에 달한다. 학습지 강사는 75.0%, 대리운전 기사는 73.7% 등이다. 이에 따라 420만명(정부 추산)에 달하는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은 올해부터 소득세 부담을 상당 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대부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이라며 "특히 수입 2400만∼3600만원 구간에 속한 분들은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말 공포, 시행된다. 조정된 수입 금액 기준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사업자 소득 파악을 위한 제도도 정비된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인 소비자 상대 업종에 스터디카페와 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 어선업이 새롭게 추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도 현재 112개에서 125개로 늘어난다.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서점·정육점·자동차 중개업·주차장 운영업·통신장비 수리업·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등 13개 업종은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1-25 10:51:4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증권사의 해외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일본 수출규제를 전후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화학취급시설 심사 절차는 결국 간소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주재로 ‘제4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2월부터 매 분기별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책은 이번으로 6번째다. 올해 하반기 규제혁신은 기업활동, 국민생활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규제 33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담았다. 법률개정인 필요한 규제는 3건이고 나머지는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 등을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추진이 쉬울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직접 지배하는 해외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종투사의 해외진출, 자금조달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투사는 지분 30% 이상을 가진 해외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일반 금융투자업자 다수에겐 허용해 왔다. 이들 두고 대형 증권사만 제한하는 차별적 요소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동일한 내용의 화학물질 공정안전과 관련한 기초자료의 중복 심사는 간소화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고용부),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환경부) 관련 다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일하고 심사도 공동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환기구와 같은 설비·부품의 단순 수리·세척시 폐기물에서 제외하며 동일 사업자가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유원시설업 내에서 둘 이상 영업할 때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 구동축전지 안전성시험 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개선했고 결혼중개업·낚시어선업·정기간행물사업 등의 폐업신고 때 등록증과 허가증 제출의무를 완화했다. 정부는 신기술과 관련해선 안전성이 확보된 이동식 협동로봇을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즉 협동로봇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했다면 이를 전동식 대차와 결합해 사용해도 별도로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할 의무가 없게 된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가 우수한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을 공공기관 녹색제품의무구매 대상에 포함했고 소프트웨어사업 표준계약서 마련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식품영업 지위를 승계할 경우 양수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의무를 행정정보공동망 확인으로 대체토록 했다.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영업행위 규제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했다. 이밖에 △주유소·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 허용 △도·군립공원의 허용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위임 △농업진흥지역 내 공장시설 허용 등도 대책에 담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9-10-14 09:51:14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더욱 쉽고 간편하게 어선거래*를 할 수 있도록 ‘어선거래 누리집’을 개편하고, 7월 2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어선거래 누리집은 어선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더욱 쉽고 안전하게 어선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2017년 9월 마련된 온라인 어선거래 서비스다. 어선거래 누리집에서는 어선 온라인거래, 어선중개업 교육 접수, 어선중개업 등록 등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온라인 거래절차가 복잡하고 사용하기가 다소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새로운 어선거래 누리집은 사용자, 중개업자, 관리자별로 나누어져 있던 페이지를 일원화하고, 기존 5단계의 어선거래절차를 3단계로 대폭 간소화하여 매수의뢰부터 거래까지 더욱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전자계약시스템과 전자어선중개업등록증 등록기능을 새롭게 도입하여 표준계약서 형식을 마련하고,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소유자 변경 등록 등의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모바일 앱도 어선거래 누리집과 동일하게 형식과 디자인을 변경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어선거래 누리집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운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9-07-21 14:14:42해양수산부는 어선 불법 증.개축, 미등록 어선중개업 등 어선안전을 위협하는 어선법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어선법 지도.단속 전담반’을 설치한다고 10월31일 밝혔다. 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는 어선의 복원성에 악영향을 미쳐 해상에서의 예기치 않은 바람, 파도 등 외부의 힘에 의해 어선안전을 크게 위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지금까지는 어선 증.개축 등 어선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선박검사기관 등에 불법유무를 의뢰하여 단속해 왔기 때문에 신속한 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19일에 어선법과 사법경찰직무법(약칭)을 개정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에게 단속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내년 1월경부터는 불법어업 지도.단속 전문기관인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에 어선법 지도.단속 전담반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8-10-31 17: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