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분노.. 장애인 상습학대 울산 태연재활원 직원들 철퇴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중증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장애인 보호시설 직원들에 대해 법원 마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4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전직 생활지도원 4명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사는 A씨 등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이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0∼11월 울산 북구 장애인 보호시설인 태연재활원에 근무하면서 이곳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19명의 머리와 몸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이들이 장애인들 손가락을 꺾거나 책으로 머리를 때리는가 하면,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뺨을 때리는 등 적게는 16회에서 많게는 158회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분에 따라, 또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습관적으로 장애인들을 이처럼 폭행했다. 중증 장애인들인 피해자들은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폐쇄된 시설에 거주하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야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피해자들 피해 보상을 위해 공탁금을 내기도 했으나, 피해자 측은 엄벌을 원하는 취지로 거부했다. 재판부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 공탁금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후유증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다"라며 "피해자 보호자들의 정신적 고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 피해자 측과 합의 정도 등을 따져 형을 정했다. 또 "앞으로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사회 제도적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부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7-24 16:38:10
신호 대기 중인 시내버스에 태워달라 억지.. 벌금 100만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저녁 울산 북구 한 도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에 승차하려 했으나, 운전기사 B씨가 태워주지 않자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B씨에게 큰소리로 욕했다. 이어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아 10분가량 운행이 중단됐다. 재판부는 "정류장 바로 인근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과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상황이었던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6-27 11:09:10
야쿠자 문신 내보이며 조폭 흉내.. 형제·친구 공갈단 6명 실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씩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B씨 등 3명에게 징역 4개월, 6개월,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20∼30대로 친구이거나 형제 사이인 이들은 올해 1월 말 울산 남구의 한 타이마사지숍에 들어가 마사지를 받다가 "외국인 마사지사에게 성추행당했다. 당장 사장 불러라"라며 소리를 치며 난동을 부렸다. 이들은 외국인 마사지사들의 도주를 막겠다며 출입문을 지키고 앉아 '야쿠자 문신'을 내보이며 위협했다. 업주에게 "뒤를 봐주는 조직이 있으면 부르라"라며 자신들이 마치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동하며 겁을 줬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마사지업소 3곳에서 성추행 합의금 명목으로 800여만원을 뜯어냈다. 업주들이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면, 경찰에 신고해 영업을 못 하게 할 것처럼 으름장을 놓았다. A씨는 이런 수법을 B씨에게 알려줬고, B씨는 A씨가 이미 돈을 갈취한 마사지숍에 다시 찾아가 똑같이 범행하며 돈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부분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6-10 13:49:45
청각장애인에게 전화응대 맡기고 학대.. 법원, 실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근무하는 장애인들을 학대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전직 원장과 직원들이 실형과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장애인 보호작업장 전직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전직 팀장 B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다른 전직 팀장 1명과 직업훈련교사 1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모두에게 3∼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금지도 명령했다. 이들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20∼50대인 청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10명가량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원장 A씨 등은 2020년 작업장 내 전화 응대 업무를 청각장애인 C씨에게 맡겨놓고는, C씨가 전화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자 화를 내며 윽박질렀다. 이들은 C씨가 전화 응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데도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며 무시하고, C씨가 실수하면 "전화 한 통 못 받느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소리를 쳤다. 이들은 또 청각장애인들에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책을 30분 정도 매일 소리 내 읽도록 지시했다. C씨 등이 '수치스럽다'라며 거부했으나, A씨 등은 "고집부리지 말라"라며 억지로 시켰다. A씨는 C씨 정강이를 걷어차기도 했다. A씨는 또 다른 청각장애인 D씨에겐 "장애등급이 3급이어서 국가에서 고용지원금이 안 나온다. 2급으로 어떻게 안 되느냐. 고용노동부에 가서 중증 장애인증명서를 받아오라"라며 요구했다. 전직 팀장 B씨는 정신장애나 자폐성 장애가 있는 다른 피해자들이 밥을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제일 마지막에 먹어라"라며 핀잔을 주고 때리거나 성희롱을 하는 등 28회에 걸쳐 학대했다. 이들은 또 피해자들이 수어 통역 지원을 원하거나, 업무 매뉴얼 등을 요구하는 데도 별다른 이유도 없이 무시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장애인들은 "동물원에 갇힌 동물이 된 느낌이 들었다", "처지가 비참했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중증 장애인의 직업 훈련을 돕고, 배려해야 하는데도 피고인들은 지속적으로 학대 행위를 자행해왔다"라며 "특히 A씨는 원장인데도 피해자들을 학대하고, 반성조차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5-21 17:12:36
대학 캠퍼스에 불 지르고 도주 20대 외국인 교환학생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대학 캠퍼스 도로와 야산 등 곳곳에 불을 지른 뒤 출국하려다 붙잡힌 외국인 교환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 모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온 A씨는 올해 2월 기숙사에서 이불과 노트 등을 가지고 나와 대학 내 흡연 부스 안에 있는 원통형 재떨이에 넣고 불을 질렀다. 이를 보고 놀란 교직원과 다른 학생들이 불을 끄는데도 A씨는 다시 기숙사 방에서 쓰레기와 노트 등을 들고나온 후 약 2시간 사이에 대학 내 도로, 인근 야산 등 4곳에서 연달아 태웠다. A씨는 범행 이튿날 중국으로 도주하려 했으나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거나 재판 과정에서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화로 임야 50㎡가 소실됐고,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도 있었다"라며 "뻔뻔한 태도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5-06 08:41:41◆ 대법원 <전보>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최누림 박정우 권기만 송승용 정도성 강완수 김상현 남세진 오성우 최종진 류승우 전기흥 박옥희 윤원묵 정혜원 곽경평 예지희 차승환 장성진 조희찬 권태관 류창성 박정호 백대현 안동철 엄기표 엄상문 오연수 이규영 이정엽 이정재 이준규 이진관 이효진 장준현 정영훈 정재욱 진현지 이영선 남인수 박상언 방창현 임혜원 이현복 임대호 이지현 최석문 서창석 최보원 변지영 송중호 이선희 전서영 제갈창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박근정 안복열 이민영 이수민 김동건 유재광 강동원 김수영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상덕 이정원 호성호 공현진 양순주 진현섭 정은영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윤선 이영남 강현구 박소영 최미복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최미복 김상우 김세용 김양훈 김형작 선의종 안승호 이종민 임범석 정현석 노태헌 당우종 맹현무 이상훈 조중래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동현 김정곤 박정길 박찬석 송승우 양지정 우관제 이영광 김순열 이정희 김예영 김정민 김창현 김춘수 박연주 박희근 장찬 조규설 김주석 김재향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서영효 이문세 이상아 전연숙 정덕수 정찬우 조승우 원정숙 이종엽 허선아 나상훈 오병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박지원 반정우 이내주 이준철 정성균 허준서 최정인 김형석 이석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남준우 안종화 이동희 정수경 김선용 김석수 윤남현 김한성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박찬우 김양섭 김영아 허정훈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부장판사 김희영 하석찬 심재광 김국식 △인천지법 부장판사 손원락 박성민 이경은 이수웅 김정헌 윤이진 이창경 최상수 유아람 이연경 박상인 김기풍 이창섭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심재완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홍예연 류준구 △수원지법 부장판사 박건창 이종기(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임효량 권현영 이정권 이헌숙 신교식 김승주 오상용 김광진 박상구 박신영 송병훈 오흥록 이성율 정윤섭 김준혁 노서영 한정훈 강희경 김형훈 김영하(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성만 이은빈 김희석 박상수 이재석 최우진 박남천 고연금 장석준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수영 △수원회생법원 부장판사 이숙미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탁순 도영오 김지영 박현경 이광영 이재희 이준범 조윤정 강효인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장 장진영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 박상준 안재훈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염우영 이수정 박우종 설민수 여경은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장 황순현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김도형 오현석 윤종섭 김현정 이누리 정진우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 현의선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장윤미 김수정 정윤택 강세빈 전호재 △춘천지법 부장판사 송종환 이근영 김현곤 허이훈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기진석 이배근 신성철 윤동연 △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 유기웅 이승호 김태형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김종헌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정훈 김정곤 정진원 황기선 김창형 배성중 이순형 김순한 강주리 김성식 정재익 이진영 강진우 성인혜 이현정 박은진 김두희 윤명화 김진웅 허윤범 장진영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백경현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권경원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부장판사 김은영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장 오명희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부장판사 안민영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명재권 임재훈 △청주지법 부장판사 최병률 이주현 조의연 이현우 신윤주 지윤섭 정희철 권노을 한상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부장판사 곽태현 △청주지법 영동지원장 손주희 △대구지법 부장판사 이재환 손현찬 김성수 이영철 주경태 강경호 정한근 노종찬 강정연 박용근 이종민 진정화 이창원 임태연 유성현 우경아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박소연 김미호 조아라 △대구지법 서부지원장 채정선 △대구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신안재 신정민(申貞旼) 김재은 박혜정 송효섭 김옥희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장 이정목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장 이상오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김두홍 박광선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장 김선영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 한동석 김미진 방진형 안희경 조실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장 권민재 △부산지법 부장판사 김현순 변성환 이상윤 박민수 김지철 오영두 박종현 현경훈 인형준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임수정 홍영진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박설아 조형우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김병주 장병준 이성 강주혜 김효연 류희현 신서원 오승준 조희성 강태호 정왕현 △부산지법 서부지원장 정문성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나원식 박준민 권경선 △울산지법 부장판사 박동규 김상호 김용한 어재원 장미옥 이현경 송재윤 양승우 배온실 신혜원 이광열 민희진 박정홍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기춘 오대석 이혜린 하정훈 이승재 강병훈 김태은 이봉수 김병국 손광진 이경선 이희경 한나라 우상범 권수아 신수빈 최선재 김재현 오주영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김대원 이혜미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김민정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장인혜 정재우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이새롬 △창원지원 밀양지원 부장판사 최수영 △창원지법 거창지원장 차동경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종석 박종환 배은창 임솔 조우연 홍기찬 김태균 박현수 정진화 홍은기 조용희 안지연 김일수 김성겸 김송현 유형웅 정윤현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 정금영 최미영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정현기 최형준 임성민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장 이정우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장 임정엽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범선윤 김수연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장 김성흠 △전주지법 부장판사 장윤식 김동진 조미옥 강혁성 이유진 김유정 김신영 이성민 이건희 황지애 김지영 박성경 박현이 임현준 정현우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백상빈 이민영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정영하 △전주지법 정읍지원 부장판사 지충현 윤준석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김정웅 △제주지법 부장판사 이길범 전성준 황지원 신동웅 강영기 이인경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박재형 강건 조혜수 박병규 강동원 류일건 이서윤 최파라 송명철 정기종 김승현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용우 김한철 차진석 장재원 김태준 이지혜 안금선 정성민 신성훈 강산아 김유미 김정기 백우현 전경세 정유미 정윤주 김봉준 김이슬 윤성헌 곽동준 서경민 손인희 윤성진 허준기 유지상 백두선 성기석 김시원 정성종 김정성 원운재 구지인 박상한 전재현 이정아 신동일 홍승모 함철환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법(인천) 여한울 장민주 박종원 신재호 강경민 △서울고법(춘천) 김동호 △대전고법 신철민 김현영 이종인 △대전고법(청주) 이창현 △대구고법 김서현 현재언 정신영 임현수 박소영 박민선 양철순 전유상 △부산고법(울산) 김태형 조정용 민한기 △부산고법(창원) 박건희 최호열 서진원 이종찬 △광주고법 정재우 하지인 김민아 홍사빈 조수민 △광주고법(전주) 조호연 김진호 이민정 김수민 △수원고법 신태광 장선종 최지원 강명중 여동근 박중휘 차선영 고석범 △특허법원 권원명 임현화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소망 김용환 김혜성 임택준 강성진 이예림 임세준 유지혜 윤한나 이경주 이민지 김현정 손승우 이소진 이승연 지은희 최승훈 김현호 박계현 안민주 강희구 김혜령 오선아 옥제영 윤영수 윤이환 이재규 정명진 정서현 박찬범 이근철 이유빈 조영민 채영림 김노아 권형관 김연수 김의담 김정윤 김혜림 박노을 박봄빛누리 박혜영(헌법재판소) 오민지 유영상 이상수 이형우 정선희 정순열 최지연 황지영 김태현 김동석 김리사 김의기 김지연 김지영 남지연 문기선 박수미 박준규 성지원 신미진 신지원 염혜수 오준석 이원범 이희승 임정빈 정승화 정요진 조정민 차은주 허서윤 김유성 김동일 정연주 황일준 황진영 김윤진 박효송 송승환 김연준 김은오 류지미 여재영 우민제 이지훈 정선희 박형민 유혜주 이연용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승민 조민혁 이은주 이혜선 유인한 한승진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영완 방민우 이현우 강상우 윤서진 조은엽 김병일 백송이 신세아 이슬아 이지은 박은지 유경민 전민정 유영화 황혜련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형원 유정화 최오미 정승진 김동현 여인지 김승현 △서울동부지법 판사 김민지 김은집 김현주 양진호 이강호 이준구 정재용 최민혜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길호 김민주 김창수 김현주 김희숙 남원석 박병곤 서하나 오형석 이용제 홍자경 김웅수 김주완 이강은(헌법재판소) 김기홍 김성은 설동윤(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송한도 고소영 △서울북부지법 판사 강경묵 김수현 김회근 박소정 신정민 이강민 이동형 이예솔 이재욱 장원정 정혜원 최정윤 △서울서부지법 판사 강소혜 김민정 김진성 김한철 박근규 신진경 유동균 차현우 하진우 △의정부지법 판사 박현기 김성하 송현섭 이정덕 최광진 박성준 이준영 정승호 최규태 이호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장유진 서민아 한윤영 백장미 이신애 △인천지법 판사 홍순건 유현식(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김대현 이성욱 정동주 권겸 장태관 강수희 강성영 윤동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인천가정법원 판사 장시원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이인민 성찬용 박인범 박상곤 황방모 △수원지법 판사 이도경 주우현 강영선 김주성 남요섭 김장환 이재민 이규석 조경진 전제균 차윤제 황용남 신철순 박기범 안혜미 이나리 김도완 김라미 조한기 강동관 이지희(헌법재판소) 이진석 정혁 정지원 김다운 김동희 오정민 구나영 김진아 한지숙 전명재 △수원가정법원 판사 강나래 정주현 △수원회생법원 판사 김동민 신동욱 강은지 김준환 이원식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강면구 김현성 김선역 박광일 주재오 최리니 황지현 강영희 유정희 임락균 손주완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이진규 이범휘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이지수 김준석 박은주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한옥형 김상우 조영인 노형미 박관형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창용 김경준 김준철 정주희 이고은 이주황 김보경 △춘천지법 판사 박동욱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조순섭 김진하 △춘천지법 속초지원 판사 주철현 △춘천지법 영월지원 판사 구성훈 신일성 △대전지법 판사 한지윤 강수민 이두호 전보람 △청주지법 판사 박세라 △청주지법 영동지원 판사 강창호 △대구지법 판사 김형호 박경모 김동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유경 강현재 김주형 △대구가정법원 판사 권슬기 심용아 강석규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 김찬영 나상아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안철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권가희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안근홍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판사 문혁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김지영 정현욱 △부산지법 판사 최지은 이진아 △부산회생법원 판사 김재원 조현우 김성준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신승아 이태호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 곽새롬 김세이 이유섭 박주영 고은솔 △울산지법 판사 이현일 황미정 △울산가정법원 판사 정경수 권오상 △창원지법 판사 이병탁 손지연 김진경 △창원지법 마산지원 판사 손고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 김정민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이은숙 △창원지법 밀양지원 판사 김현 △광주지법 판사 고준홍 김수현 황은정 이서영 정현지 서승범 △광주가정법원 판사 윤혜원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전경민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김준영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안성민 △전주지법 판사 기희광 박성수 이명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김민수 △전주지법 정읍지원 판사 이진규 조소희 윤봉학 △전주지법 남원지원 판사 강대현 김두일 △제주지법 판사 김지영 <보임>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강민주 김미영 김태훈 김현우 김효희 문선진 문창남 박정아 박정현 박정훈 박혜영 송서윤 신경주 신영빈 양우현 여동현 이성수 이원석 이재준 이지웅 임지은 한충엽 황흥택 △서울동부지법 판사 김윤집 성현창 안태영 장유경 최은경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서현 김시정 신유정 신주영 최명훈 △서울북부지법 판사 김진아 양형석 이승재 △서울서부지법 판사 최예진 하정민 △의정부지법 판사 김태욱 문지현 이아람 이준혁 최보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김미리 홍의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 박재욱 △인천지법 판사 강현명 김동균 성혜진 정재경 차현경 최다은 최은령 하다희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이재상 정민화 △수원지법 판사 강덕구 강신규 김규완 김종원 김지현 민지홍 소민욱 윤상운 정현재 제용민 조연지 한은주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권민재 김영준 손지나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박용범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이평화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김기현 김재현 선우인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유정 김태훈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가혜리 안세원 △대전지법 판사 변민기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유지희 정성용 △청주지법 판사 이정은 △대구지법 판사 이보경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 이규찬 정지은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최자윤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김나영 신준규 한영동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 윤고운 이희수 △울산지법 판사 김준형 남덕희 조근주 △창원지법 판사 고유정 김성권 어승욱 이유진 제아윤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 신나연 △광주지법 판사 김정환 정지은 홍정의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권예슬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김은영 △전주지법 판사 정인수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김혜린 △제주지법 판사 김지애 <겸임> ◇지방법원 판사 △수원회생법원 판사 및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 김지건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및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 이필복 △서울남부지법 판사 및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우용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및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화연 △서울중앙지법 판사 및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이혜진 <겸임 해임>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종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 해임) <파견>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강민기(헌법재판소 파견) <파견 기간 연장> ◇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김주경(헌법재판소 파견) △인천지법 부장판사 김신유(국회 파견)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곽용헌(헌법재판소 파견) 김병훈(헌법재판소 파견) 박수현(헌법재판소 파견) △서울남부지법 판사 한현희(헌법재판소 파견) △서울북부지법 판사 조형목(헌법재판소 파견) △수원지법 판사 양백성(헌법재판소 파견) 최윤영(헌법재판소 파견)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허문희(헌법재판소 파견) <파견복귀> ◇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조형목(헌법재판소 파견) △제주지법 부장판사 박수현(헌법재판소 파견)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양백성(헌법재판소 파견) 최윤영(헌법재판소 파견) <퇴직> ◇원로법관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박보영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중남 박종택 이오영 이의진 정승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정혜은 최인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김정중 박정대 송각엽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이영풍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박관근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송경호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오태환 이원호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태흥 손철 송백현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진혁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고상교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 권양희 △대전지법 부장판사 이성호 함석천 △청주지법 부장판사 도형석 조수연 △대구지법 부장판사 권순엽 김형한 손대식 이세훈 조장현 △대구지법 서부지원장 차경환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장 이윤호 △부산지법 부장판사 박영호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일주 이창민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문식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평호 △전주지법 부장판사 고춘순 박세황 이관용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전일호 △전주지법 정읍지원 부장판사 최혜승 △제주지법 부장판사 홍은표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화랑 최호진 ◇고등법원 판사 △대전고법 판사 이무룡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택형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형준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김환권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목혜원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서동민
2025-02-09 10:33:04
“왜 아침밥 안 차려줘?” 아내 살해한 80대 男, 징역 20년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11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8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70)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툼을 버리다 둔기로 B씨의 머리를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수시로 아내 B씨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후 자수했지만 살해 방법이 잔혹하고, 오랜 세월을 함께한 피해자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행인 점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11 14:11:18
"왜 나 무시해"..함께 화투 치던 여성들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35년'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함께 화투를 치던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오후 7시20분께 경북 경산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100원짜리 고스톱을 함께 치던 이웃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71)를 숨지게 하고 C씨(64) 등 2명에게 각각 전치 8주,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평소 A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확인됐다. A씨는 이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화투를 치던 중 집에 가겠다며 아파트를 나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이튿날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인간적인 범행을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 현장을 이탈한 후 피해자들을 다시 찾아가 해치기 위해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26 14:04:05
내연녀와 해외여행 계획 한 남편..아내는, 남편 살해 후 내연녀에 흉기 휘둘렀다
[파이낸셜뉴스] 외도한 남편을 살해하고 남편의 외도 상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8일 오후 11시께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 B씨의 목 등을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튿날 오전 9시53분께 남편의 내연녀 C씨가 운영하는 자영업 영업장에 손님인 척 들어갔다. 이후 A씨는 C씨를 흉기로 찔렀으나 C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달아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 내연녀가 오랜 기간 이어오던 불륜관계를 정리한 줄 알았으나 다시 만나 고액의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한 것을 알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자들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C씨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두 아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19 10:46:12
"여자로 보인다"며 친딸 방·화장실에 몰카 단 40대..출소 1년만에 또 '충격'
[파이낸셜뉴스] 친딸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고도 또다시 성범죄를 가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4)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2017년 사이 당시 8~9세였던 친딸 B양에게 유사 성행위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 6개월 형을확정받아 복역했다. 당시 재판부는 B양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아내의 가출로 A씨 외에는 B양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법률상 처단형 범위 중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1월 출소한 A씨는 B양을 달래 자신을 믿게 해 쉼터에서 데리고 나온 후 지난해 2월부터 B양을 다시 준강간하고 방과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딸의 나체와 사생활을 도촬했다. 이뿐만 아니라 딸에게 ‘여자로 보인다’고 말하며 B양이 이성 친구를 만나는 걸 억압하는 등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였다. 참다못한 B양이 가출하자 A씨는 모바일 메신저나 SNS를 통해 “연락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다”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B양이 입에 담기도 어려울만큼 불행한 일을 겪어야 했던 고통을 헤아려보면 A씨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02 20: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