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가 경영권 지분을 보유중인 밀폐용기 업체 락앤락에 대해 100% 지분 확보를 위한 공개매수에 나선다. 어피너티는 최근 SK렌터카 우선협상대상자에 이어 활발한 행보를 보여 주목된다. 1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락앤락의 공개매수 가격은 최근 52주 신고가 이상인 주당 8750원으로, 공개매수일 이전 1개월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132원 대비 22.7%의 프리미엄을 적용했다. 앞서 락앤락은 최근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회사를 둘러싼 글로벌 통화긴축 장기화와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인한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지속적인 경영 효율화 작업을 수행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통상적으로 장기간의 구조조정 작업으로 긴축경영이 진행되는 동안 주가가 상승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이번 공개매수는 주주들에게 단기간 내 투자금 회수 및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IB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개매수는 대상회사를 둘러싼 대내외적 부정적인 이슈들에도 불구하고 이전 1개월과 3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대비 22.7% 및 25.6%의 프리미엄을 모든 소액주주들에게 동일하게 제공하며 수익실현 기회를 주는 사례"라며 "공개매수의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번 어피너티의 공개매수가 그동안 시장과 주주들이 요구해 왔던 책임 경영의 모습으로 락앤락의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락앤락의 침체된 경영 환경 하에서도 투자 회수와 이익실현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최대주주인 어피너티는 과감한 결단을 통해 투자에 대한 책임을 지며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묘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락앤락 지분 63.56%을 보유 중인 어피너티는 공개매수에 성공하면 곧바로 상장폐지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상 최대주주가 자사주를 제외한 주식 95% 이상을 보유하면 나머지 주주의 동의 없이도 자발적 상장폐지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공개매수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 맡았다. 어피너티는 응모율에 관계 없이 공개매수에 응한 주식 전부를 매수할 계획이다. 어피너티는 지난 2017년 8월 락앤락의 경영권을 인수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당시 인수가는 주당 1만8000원이었다. 그간 락앤락은 어피너티 인수 직후 중국산 저가 제품들의 공세로 인한 산업 내 경쟁 심화로 주가가 크게 하락한 상황이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04-17 20:54:29올해 상반기 빅딜 중 하나로 꼽히는 SK렌터카 인수전에서 홍콩계 사모펀드(PE)인 어피너티 PE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1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K네트웍스는 어피너티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매각주간사 UBS가 진행한 예비입찰에는 어피너티 PE를 비롯해 IMM PE와 글랜우드PE 등이 도전장을 낸 바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어피너티 PE가 가장 높은 8000억원대의 몸값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며 "실사도 하기 전에 우협을 선정, 속전속결로 딜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SK렌터카는 지난 2012년 7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2018년 AJ렌터카 지분 42%를 3000억원 규모에 사들였고, 지난해에는 100% 자회사 편입을 위해 공개매수 후 자진 상장폐지했다. SK렌터카는 SK네트웍스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곳이다. 지난해 매출액(1조4028억원)은 전년 대비 12.5% 늘었고, 영업이익(1219억원)은 28.3% 증가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04-16 18:11:45[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빅딜 중 하나로 꼽히는 SK렌터카 인수전에서 홍콩계 사모펀드(PE)인 어피너티 PE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1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K네트웍스는 어피너티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매각주간사 UBS가 진행한 예비입찰에는 어피너티 PE를 비롯해 IMM PE와 글랜우드PE 등이 도전장을 낸 바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어피너티 PE가 가장 높은 8000억원대의 몸값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며 "실사도 하기 전에 우협을 선정, 속전속결로 딜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SK렌터카는 지난 2012년 7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2018년 AJ렌터카 지분 42%를 3000억원 규모에 사들였고, 지난해에는 100% 자회사 편입을 위해 공개매수 후 자진 상장폐지했다. SK렌터카는 SK네트웍스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곳이다. 지난해 매출액(1조4028억원)은 전년 대비 12.5% 늘었고, 영업이익(1219억원)은 28.3% 증가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04-16 11:52:58[파이낸셜뉴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주식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이 9일 신 회장을 향해 "(어피너티가 무죄라는)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교보생명을 이용한 사법시스템 남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어피너티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신 회장 측이 이번 무죄판결에 대해 전혀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임직원 5명의 항소심 재판을 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1심 판단과 같은 결과다. 이들은 교보생명의 풋옵션 관련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회계 평가업무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풋옵션 가치를 놓고 회계사와 FI 임원 간 부적절한 공모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어피너티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해 가치를 평가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8년 어피너티 컨소시엄(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 컨소시엄)은 지난 2012년 교보생명에 1조2000억을 투자했다. 3년 내 상장하지 않을 경우 신 회장에 주식을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지난 2018년 행사했다. 당시 풋옵션 행사 가격은 주당 40만9912원으로 매입원가 24만5000원의 두 배에 가까웠다. 풋옵션 행사가격이 과도하다며 신 회장 측이 응하지 않자 어피너티 측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교보생명은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기업가치 평가를 수행한 안진 회계사들을 검찰에 형사고발하며 맞대응 했다. ICC는 2021년 9월 1차 중재판결 당시 어피너티가 2018년 행사한 풋옵션과 관련해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가 풋옵션 가격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애매한 결론을 내렸다. 어피너티는 1차 중재 결과에 반발해 지난해 2월 2차 국제중재를 신청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국내 형사재판 2심에서 어피너티 측이 무죄 판결을 받자 교보생명은 지난 6일 무죄판결 결과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 중재판정부(ICC)의 풋옵션 2차 중재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회장이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재소송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애 대해 어피너티 측은 "신 회장 측이 이번 무죄판결에 대해 전혀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어피너티 측은 "신 회장 측이 어피너티 컨소시엄과의 풋옵션 약정에 따른 법적 의무를 불이행한 채 어피너티의 정당한 풋옵션 행사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풋옵션의 가장 근본이 되는 행사가격에 대해 △'가치평가 부풀리기 정황이 뚜렷하다'면서 고소·고발을 진행해왔고 △중재절차, 가처분절차, 중재판정 집행절차에서 적극 주장했으며 △고소·고발의 핵심 근거로 '풋옵션 약정은 무효'라는 점을 강조해왔다는 것이다. 어피너티 측은 "정작 형사재판에서 1·2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나오자 기존 입장과 모순된 주장으로 상황을 다시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가려 하고 있다"며 "법원이 풋옵션 가격의 정당성을 실질적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신 회장 측은 이제라도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성실하게 대화하여 계약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회장 측이 교보생명의 공적 조직을 부당하게 주주 간 분쟁에 활용하는 월권행위부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교보생명도 특정 대주주의 안위를 위한 조직적 지원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2-09 09:37:21[파이낸셜뉴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교보생명 IPO(기업공개) IPO 무산과 관련해 모든 잘못과 책임은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있다"며 "신 회장이 계약을 준수한다면 주주간 분쟁은 곧 종결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날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의 방해로 상장이 무산됐다”며 “상장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부족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 것이다. 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상장 적기를 맞은 지금 어피니티는 발목 잡기를 멈추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신 회장은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과욕을 부리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고집해 교보생명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회장이야말로 주주간 계약에 따른 매매가격 결정 절차에 훼방 놓고 오늘까지 계약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회장이 가격에 불만이 있다면 스스로 합의한 주주간 계약에 따라 가치평가기관을 선정하고 가격결정절차에 참여하면 될 일이다. 국제중재판정부도 신 회장이 고의로 주주간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2-07-15 10:36:40[파이낸셜뉴스]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8일 "교보생명의 IPO(기업공개) 불발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교보생명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상장공시위원회가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이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 등과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 등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상장에 부적절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직접 참석에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신 회장은 심사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랜 시간 준비해온 상장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예비 심사의 주된 쟁점이 될 지배구조 안정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후 주주 간 분쟁 진행 상황과 가격 산정 등의 현안에 대해선 박진호 최고재무책임(CFO)가 한 시간가량 설명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금일 거래소의 결정이 필요한 절차를 거쳐 교보생명 관련 제반 상황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이해했다. 시장의 예측대로 교보생명이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주주 개인의 분쟁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IPO를 추진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봤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신 회장의 위법하고 부당한 다툼으로 인하여 장기간 발생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과 교보생명의 성공적인 IPO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신 회장의 성실한 의무이행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교보생명은 이번 과정에서 회사의 인력과 비용을 낭비하고, 다시 한 번 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게 됐다. 교보생명은 진정으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2-07-08 17:30:10[파이낸셜뉴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3월 31일 "교보생명 경영권에 전혀 관심 없으며 적대적 M&A를 시도했거나 앞으로 할 의사도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교보생명이 "지난 2018년 풋옵션 분쟁을 시작할 때부터 불법적인 수단으로 경영권을 노린 투기 자본이 주총장에서 속내를 드러냈다"며 "주주간 경영권 분쟁의 본질이 교보생명을 적대적 M&A하려는 과욕인 만큼, 회사 명예와 신뢰회복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풋옵션 행사는 대주주인 신창재 회장에게 우리가 보유한 주식을 사라고 하는 것이다. 신 회장이 풋옵션을 이행하면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더이상 교보생명의 주주가 아니게 된다. 이것을 적대적 M&A와 연결하는 것은 억지스럽고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이날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지원행위, 이해상충적 투자 행위, 자회사 부당 지원행위 등에 대해 적절히 회계 처리가 된 것이 맞는지, 정당한 내부통제절차를 거친 것이 맞는지 등을 질문했다. 이와 관련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이는 정당한 주주권 행사다. 통상적으로 국내 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곤 하는 기업자원의 사적 남용과 오너에 대한 부당 지원과 사익 편취 등의 행위를 견제하는 것이다. 대주주인 신창재 회장 이외의 다른 모든 주주들과 투자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주주총회에서 신 회장이 지명한 이사에 대해서 전원 찬성을 했는데 경영권을 탈취한다는 주장은 전혀 말이 되지 않으므로 교보생명은 도를 넘은 왜곡된 주장을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2-03-31 13:59:54[파이낸셜뉴스] 어피너티 컨소시엄(FI, 재무적투자자)은 2월 28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 의무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중재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FI들은 2019년 3월 신 회장을 상대로 중재를 신청했다. 2021년 9월에 신 회장의 풋옵션 이행 의무를 인정하는 중재판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신 회장이 계속 의무 이행을 거부 한 후 행보다. 신 회장은 FI들이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한 후 주주간계약의 풋옵션 조항이 무효라는 이유로 풋옵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중재판정부는 "풋옵션 조항은 유효하고, FI들의 풋옵션 행사 또한 유효하다. FI들이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산정한 가격이 계약에 부합하다. 신 회장이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합의된 절차에 따라 풋옵션 가격이 최종 산정된 후에 신 회장에게 풋옵션 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2월 10일 선고된 형사판결에서는 법원이 기소된 FI 관계자 및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언했다. FI 관계자는 “중재에 이어서 국내 법원에서도 신 회장에게 풋옵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은 무작정 그 이행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결국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2차 중재를 불가피하게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중재에서 FI는 계약상 합의된 절차에 따라 풋옵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먼저 신 회장에게 자신의 평가기관을 선정, 교보생명의 공정시장가격(FMV)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후속 절차에 따라 산출되는 최종 공정시장가격을 풋옵션 가격으로 신 회장에게 지급을 청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과거에 이미 안세회계법인에 의뢰해 주주간 계약에 따른 공정시장가격 평가보고서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이를 FI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FI들은 신 회장의 계약 위반과 의무 이행의 부당한 지연으로 인해 입은 손해 등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FI측 관계자는 “신 회장은 풋옵션이 행사된 이후에도 자신에게 풋옵션 의무가 있음이 법적으로 확인되면 계약에 따라 풋옵션 의무를 이행할 것임을 FI들에게 약속한 바가 있다. 풋옵션 의무가 법적으로 존재함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계속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분쟁을 이어가는 것은 또 다른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특히 계약이 근간인 보험회사의 수장이 계약을 위반하고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행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2차 중재에서는 부디 신 회장이 자신이 한 약속들을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FI들은 본 풋옵션 분쟁은 최대주주인 신 회장이 개인의 지위에서 2대 주주인 FI들과 체결한 계약에서 비롯된 주주간 분쟁이므로, 교보생명의 개입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FI측 관계자는 “FI들도 엄연히 교보생명의 주주다. 계약을 위반해 분쟁을 야기한 것은 신 회장이다. 교보생명이 계속 신 회장의 편에 서서 주주간 분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보생명은 부디 지금부터라도 주주간 분쟁에서 중립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2-03-02 09:00:46[파이낸셜뉴스]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는 10일 "교보생명은 향후 주주간 분쟁에서 물러나 국내 3대 생명보험사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들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면서다. 재판부는 “안진의 공인회계사들이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하지 않고 FI측 관계자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회계사들이 FI들로 하여금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3명의 공인회계사와 나머지 FI측 관계자 2인에 대해서도 전부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 측이 신창재 회장에게 풋옵션 행사 후 제출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한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보고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이번 무죄 판결로 교보생명이 신창재 회장의 풋옵션과 관련 어피너티 컨소시엄 혹은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했던 각종 고발과 진정 등은 모두 무혐의 결정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보생명 노조위원장이 2019년 4월 검찰에 FI들을 사기 등 혐의로 진정한 사건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종결됐다. 또한 교보생명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기한 진정도 2021년 9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조치없음’ 결정을 내리며 마무리됐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이번 무죄 판결은 ICC에 이어 국내 법원에서도 FI측의 풋옵션 행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재차 확인된 셈이라 교보생명이 신 회장을 지원하는 행위의 적절성부터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그동안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안진의 평가보고서가 위법하다는 점을 들었다. 물론 이런 주장도 상대방의 보고서와 무관하게 각자의 평가기관을 선임하여 가격을 제시하도록 명시된 계약서를 무시한 것이며 합의된 절차나 선후관계와 맞지 않는 핑계거리에 불과했다. 2월 중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2차 중재에서는 신 회장이 처음부터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FI들을 공격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2-02-10 15:27:41[파이낸셜뉴스]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업체 버거킹이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등장했다. 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버거킹의 대주주인 홍콩계 사모펀드운용사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너티)는 최근 버거킹 매각을 앞두고 매각 자문사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일각에선 모간스탠리가 매각 주간사로 선정됐다고 하지만, 이는 아직 최종 결정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피너티 측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타진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고, 주관사 선정은 사실이 아니다" 고 밝혔다. 이번에 매물로 등장하는 것은 한국 버거킹(법인명 비케이알) 지분 100%와 일본내 버거킹 매장 운영권으로 전해진다. 앞서 어피너티는 2016년 당시 국내 토종 사모펀드 VIG파트너스(옛 보고펀드) 로부터 버거킹 지분 100%를 2100억 규모에 인수했다. 이후 1년 뒤 글로벌 버거킹 브랜드를 소유한 캐나다 레스토랑브랜즈인터내셔널(RBI)과 일본 내 버거킹의 매장 신설과 관리, 상품 개발 등 운영권을 총괄하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 롯데GRS가 보유하던 일본버거킹 지분 전량도 약 100억원에 사들였다. 한편 버거킹은 지난해 국내에서 400호점을 돌파해 올 1분기 말 기준 매장 수가 411개에 달해 맥도날드(404개)를 제쳤다. 한국 버거킹은 지난해 매출이 5713억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1-09-06 17: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