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이 2025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8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 2025'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와 관련해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이 불법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며 "일본은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외무상은 신년 국회 연설에서 12년째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고, 초중고 교과서에서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기술이 강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외무성은 외교청서에서 "한국 정부가 2023년 3월 징용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 등을 지급할 것임을 표명했다"면서 "2024년 12월 시점에서 원고 측 노동자 21명에 대해 한국 재단에 의한 지급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일본은 지난해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지칭한 데 이어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한국을 중시하는 태도도 보였다. 일본 정부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 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정상·외교장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한층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해 12월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올해 1월 양국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계속해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또다시 외교청서에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데 대해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서울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5-04-08 15:27:39[파이낸셜뉴스] 내년 봄부터 일본 고등학생들이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일본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이제는 우리도 초중고 교과서에 일본의 억지 주장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되는지를 상세하게 기술해 가르쳐야 할 때"라고 전했다.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지난 25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일선 고등학교가 2026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총합(종합) 7종과 역사총합 11종, 공공(公共) 12종, 정치·경제 1종, 지도 3종 등이다. 여기서 공공은 사회 체제와 정치, 경제 등에 관한 과목을 말한다. 지지통신은 지리·역사와 공공 교과서 모두 독도를 다뤘고 전하면서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검정을 거쳐 추가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서 교수는 "초중 교과서에 이어 고교 교과서까지 독도에 관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셈"이라며 "이번 일로 인해 우리도 독도 전략을 다시금 재정비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울릉도 공항을 최대한 빨리 완공해 더 많은 초중고 학생이 독도를 직접 방문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대해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26 10:09:02[파이낸셜뉴스] MBK파트너스·영풍이 "썬메탈홀딩스(SMH)와 영풍은 상호주 관계에 있었던 적이 단 1초도 없다"며 고려아연이 이달 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의 영풍 의결권이 또 다시 제한된다고 주장한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13일 영풍 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전날 최 회장이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 10.3%를 그 모회사인 SMH에 넘기는 기행을 통해,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돼 또 다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됐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영풍은 "최 회장의 주장이 궤변인 이유는 SMH와 영풍은 상호주 관계에 있었던 적이 단 1초도 없기 때문"이라며 "자본의 공동화를 막고자 하는 상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나가도 너무나 나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법 제369조 제3항은 법문에서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의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데, 연결고리인 SMH는 정기주주총회 기준일(2024년 12월 31일)에 영풍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며 "SMH가 영풍 주식 10%를 초과해 취득한 현 시점에 영풍은 고려아연 주식을 전혀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며, 이달로 예정된 고려아연의 정기주주총회일 당일에도 영풍은 고려아연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고 설명했다. 영풍은 지난 7일 임시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승리한 직후, 보유 중인 고려아연 주식 전부를 현물출자해 신설유한회사를 설립했다. 지난 1월 임시 주주총회때 처럼 또 다시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영풍·MBK의 고려아연 이사회 주도권 확보가 기정사실화되자 최 회장은 노골적으로 법률을 무시하면서 정기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마각을 드러냈다”라며 “최 회장과 그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고려아연 이사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돼 고려아연 주주가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기주총에서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고자 한다”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5-03-13 09:01:48[파이낸셜뉴스] 중국 인플루언서들이 농촌 생활을 영상으로 제작하면서 '김치는 중국음식'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7일 "많은 누리꾼이 제보를 해 줘서 알게 됐다"며 "확인해 보니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으로 올려 이미 조회수가 3000만건이 넘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3편짜리 영상은 농촌 생활을 하는 한 중국 남성이 김치를 직접 담궈 먹는 과정이 담겨져 있다. 영상보다 더 큰 문제는 이를 설명하는 해시태그에 'Chineseculture'(중국문화), 'Chinesecuisine'(전통중국요리)를 넣었다는 점이다. 지난 2021년에도 당시 구독자 1400만 여명을 보유한 중국 유튜버 리쯔치가 김치를 중국 전통 음식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리쯔치 역시 농촌 생활을 배경으로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배추에 고춧가루 등으로 만든 빨간 양념을 묻혀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영상에 담은 데다 영상을 소개하는 해시태그에 'ChineseFood'(중국음식), 'ChineseCuisine'(전통중국요리)를 넣었다. 서 교수는 "중국 인플루언서들이 농촌 생활을 이용해 김치를 홍보하는 이유는 오래전부터 중국 시골에서 만들어 먹었던 음식이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 동안 중국은 유튜버는 물론 언론까지 나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겨냥해 '중국 문화'라는 억지 논리를 여러 차례 펼쳐 왔다. 최근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펜디가 서울시 무형문화재 13호 김은영 매듭장인과 협업해 가방을 내놓자 펜디 홈페이지와 SNS에 중국 네티즌들이 몰려와 "한국이 중국 문화를 도용했다", "펜디는 중국 문화를 존중하라"라며 어깃장을 놓기도 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도 "중국 매듭은 당나라와 송나라의 민속 예술로 시작해 명나라와 청나라 때 인기를 얻은 장식용 수공예품"이라고 자국민들의 근거없는 주장에 힘을 보탰다. 결국 펜디는 홈페이지와 SNS에 해당 가방을 삭제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07 15:52:3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평양 드론 침투'를 비난한 것에 대해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이미 드론 공격을 10번이나 국경을 침범해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평양 드론 사건과 관련해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김여정 부부장은 "서울서 무인기가 삐라 살포하면 어떻게 짖어댈지 궁금하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평양 드론'을 비난한 김여정 부부장의 입장 표명에 대해 전할 말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7000개가 넘는 오물 쓰레기 풍선으로 GPS가 교란돼 어선들이 힘들다"며 "그런 마당에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에 대해 일일히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4-11-07 12:41:15【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의성 화물터미널과 관련 억지 주장을 할 경우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위군 우보면에 대구경북(TK) 신공항을 건설하는 플랜B 방안도 검토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9월 산하기관장 회의에서 "TK신공항 공동 합의문에 민간공항 터미널은 군위, 항공물류·MRO는 의성에 두기로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 경북도의 무관심과 의성군의 복수 화물터미널 위치에 대한 무리한 요구로 국책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군부대 이전사업 역시 시가 주체가 돼 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사업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라고 주문했다. 특히 대구의료원에 대해 "이번 추석에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의료 대란이다"면서 "전국적인 의료 대란 속에서 시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안정적 의료 대책을 언론을 통해 널리 홍보하라"라고 지시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에 대해 "지난해 12월 SK㈜ C&C등과 함께 수성구 수성알파시티에 SK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면서 "진행 상황을 꼼꼼히 챙겨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라고 당부했다. 대구테크노파크의경우 "관료적 사고는 권위적이며 조직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경영자 마인드로 조직의 창의성을 제고하라"라고 강조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해 "많은 축제들이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부족하다"면서 "다음달 개최되는 '판타지아 페스타 가을축제'부터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양질의 행사로 만들라"라고 주문했다. 홍 시장은 산하기관장 보고가 끝난 후 "앞으로 신입사원 채용 시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산하기관장이 채용에 직접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해 우수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지시했다. 또 "곧 5일간의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된다"면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산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은 지난 8월 28일 대구를 찾아 TK 신공항 민간 활주로 동측에 복수 화물터미널을 설치하는 새로운 대안을 공식 검토하는 내용이 담긴 기본 계획안을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의성군은 대안으로 제시된 부지가 항공 물류와 항공 MRO(유지·보수·정비)에 필요한 확장성이 전무하고, 배후물류단지를 공항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어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9-10 14:22:36[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에 대해 "청문회는 명백히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는 청문회"라며 "위법이니 위헌이니 운운하는 억지 주장은 언급할 가치고 없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40만 명이 넘는 국민이 탄핵 청원에 동의하셨다.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박 직무대행은 "우선 19일은 채상병 관련 청문회로, 26일엔 김건희 여사 관련 청문회로 진행한다"며 "법사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는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직무대행은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청문회를 거부하는 증인이 있다면 법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7-18 10:09:34[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가 12일 공개한 방위백서에 또 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외교부는 ‘도발’이라고 규정하는 항의 논평을 내고, 국방부는 주한일본방위주재관을 초치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라고 표현했다. 20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이다. 이에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내 “일본 정부가 12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공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떤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게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같은 날 서울 용산구 청사로 타케다 요헤이 주한일본방위주재관을 초치해 방위백서상 독도에 관한 억지주장에 대해 항의하고 즉각 시정하라 요구했다. 이 정책관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주한일본방위주재관 초치까지 나서며 대응한 건 지난 4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기본교재에는 독도가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기술됐다. 우리 군은 집필진에 고의가 없고 반성한다는 점을 참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일단락됐다. 한편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과 과거사에 대한 시비, 우리 정부의 항의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일본은 매년 2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주장 명칭)의 날 행사, 3월 교과서 검정, 4월 야스쿠니 춘계 예대제, 5월 외교청서, 7월 방위백서, 8월 야스쿠니 참배 등 독도·과거사 도발을 하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7-12 15:13:25[파이낸셜뉴스] #30대 남성 A씨는 휴대폰이 고장나서 수리를 진행한 후 기존에 가입한 휴대폰 보험으로 수리비를 청구했다. A씨는 명절연휴 마지막날 B보험사 앱을 통해 보험금 청구했는데 다음날인 평일 오전에 B보험사 콜센터로 연락해 보험금을 청구한 명절연휴 당일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B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일 다음날인 평일 오후에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A씨는 보험금이 지급될 때까지 약 6시간 동안 B보험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험금과 관련 없는 내용의 B보험사를 비난하는 글을 20건 넘게 올렸다. 또한 보험금이 지급된 후에도 A씨는 상담원이 보험금 청구 후 지급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는 거짓 주장으로 상담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B보험사 고객센터는 민원인의 불만해소 및 비방글 게시 중단을 위해 몇 차례 유선통화를 시도했으나 A씨는 일방적으로 거부하다가 그 댓가로 정신적 피해보상금 3만원 지급을 요청했고, B보험사는 거절했다. B보험사 상담원은 A씨의 억지 사과 요구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입사한지 한 달 만에 퇴사했다. 위 사례처럼 정상적인 보험금 지급에도 억지 민원을 제기하는 '억지주장'은 악성민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힌다. 휴일에 청구한 보험금이 당일 즉시 입금되지 않았다고 항의하거나 보험기간 만료 후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하라며 민원을 제기하는 식이다. 1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손해보험민원 총 3만2772건 가운데 소비자의 억지보상요구 민원은 415건으로 약 1.3%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면책 기간(암보험, 치아보험 등)에 발생한 사고 보상 요구 308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경과 후 발생한 사고 보상 요구 74건, △실효(보험료가 일정기간 납부되지 않아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 중 발생한 사고 보상 요구는 33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악성민원인들의 경우 보험사기로 귀결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손해보험협회가 주요 보험사에서 수집한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기간 만료 후 발생된 치료비를 지급하라며 민원을 제기했던 C씨의 경우 민원 처리과정에서 타보험사에서 보험사기 의심자로 내부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 확인되기도 했다. 장애인인 형을 사칭해 상해보험 체결한 후 철회를 요청하며 본인계좌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 환급을 요구한 악성 민원 사례도 있다. D씨는 E보험사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장애인인 D씨의 형 휴대전화로 형을 사칭해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가입 4일이 지난 뒤 D씨는 계단에서 넘어졌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D씨가 가입한 상해보험은 일반상해가 아닌 교통상해만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이에 D씨는 E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 욕설과 함께 본인과 형 명의로 가입한 보험계약 모두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E보험사는 형의 보험을 철회하는 경우 납입보험료는 형 명의의 계좌로 환급된다고 안내하자 D씨는 형의 보험 계약 납입보험료도 본인 명의 계좌로 납입하라며 욕설과 함께 담당자를 협박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6-17 15:18:29#1. A씨는 2000만원에 가까운 고액의 비급여 수술을 받은 뒤 A씨가 가입한 B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B보험사는 비급여 수술비 지급 심사를 위해 사고조사 협조 요청을 했다. 그러자 A씨는 불만을 갖고, 8개월간 B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1620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A씨가 민원을 제기한 8개월 동안 B보험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된 전체 글은 총 2495건으로, A씨의 민원이 해당 기간 전체 게시판 글의 64.9%를 차지한 것이다. 실제 그 중 하루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제기된 총 145건의 민원 중 A씨의 민원이 143건에 달해 해당일에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2. B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 지급을 위해 불가피한 절차임을 충분히 설명했으나, A씨는 지속적으로 B보험사에 민원 제기를 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A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사실판단 확인 어려움으로 '각하' 처리했다. 이를 담당했던 보험사 직원은 1620건의 반복되는 민원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발생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보험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악성 민원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이 이같은 반복민원이다. 위 사례에서 보듯 한 고객이 8개월간 1621건(보험사 1620건, 금감원 1건)의 동일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과도한 반복민원은 보험사 업무를 마비시켜 선량한 소비자의 권익까지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강력한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1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접수된 손해보험민원 가운데 약 26%는 중·반복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개년 합산 민원은 13만9874건인데 중복민원은 1만139건, 반복민원은 2만6228건으로 집계됐다. 중복민원은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동일한 민원을 제기한 경우, 반복민원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회 이상 제기한 경우를 일컫는다. 손해보험협회가 각 보험사에서 취합한 사례를 보면 하루에 최대 160회 전화 민원 제기로 보험사 통화업무가 마비된 사례도 있다.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반복민원을 제기하다 결국은 보험회사를 찾아 행패를 부리는가 하면 억지주장을 반복하다 상담사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다시 민원을 제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한다. 실제 C씨의 경우 무릎통증 등으로 약 7개월간 도수 및 체외충격파 치료 후 D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 7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3개월 후에 2개월간 동일진단으로 도수,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은 후 700만원 가량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D보험사, 도수 및 체외충격파 치료 적정성 확인을 위한 현장심사 협조를 요청했으나 이에 불만을 갖고 민원을 제기했다. C씨는 D보험사에 3회 이상 내방해 고성, 소란 등 업무방해를 하기도 했다. 11개월 동안 총 486회의 민원을 제기했는데 하루에만 160회 전화 민원 제기로 보험사 통화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6-10 18:3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