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회사 노조게시판에 달린 자신에 대한 부정적 댓글을 원작성자인 양 사칭해 권한 없이 수정한 언론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1월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사 대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월 당시 자신이 대표로 있던 언론사 노동조합 게시판에 기자 B씨가 자신을 가리키며 나가달라'는 취지로 쓴 댓글을 확인했다. 당시 사내게시판은 기술적인 오류로 댓글 원작성자가 아니더라도 비밀번호란에 아무 숫자나 입력하면 해당 댓글을 수정할 수 있었다. A씨는 이를 이용해 B씨가 작성한 댓글에 수정 상태로 들어간 뒤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게 싫어서 댓글을 썼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 기재했다. A씨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대표이사로서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게시판에 접근한 게 아니었고, 기존 댓글은 그대로 둔 채 문구를 추가했기 때문에 정보를 훼손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A씨가 기술적 오류를 이용해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댓글을 수정했기에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고, 글을 추가해 정보의 내용을 변경했기 때문에 '정보 훼손'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2-16 07:17:51【도쿄=김경민 특파원】 교도통신은 사도광산 추도식에 일본 대표로 참석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참의원)이 지난 2022년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인정했다. 교도는 오보의 원인으로 타 언론사와 현장을 분담 취재하는 과정에서 타사의 취재 정보를 그대로 가져와 검증 없이 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교도는 전날 이쿠이나 정무관이 과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고 잘못 보도한 문제를 검증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교도는 오보의 원인에 대해 "분담 취재한 다른 언론사 기자의 정보를 검증하지 않은 그냥 넘어갔다"고 밝혔다. 검증 기사에 따르면 2022년 8월 15일 당일은 각료와 국회의원의 출입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언론사 몇 곳과 분담해 취재했다. 현장에 나간 교도의 기자는 타사의 기자로부터 일본의 대중 메신저인 '라인'을 통해 "이쿠이나 의원 들어왔다"라는 정보를 공유받았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기사에 담은 것이 문제가 됐다고 교도는 해명했다. 교도는 지난달 25일에도 '일본 측 사도광산 추도식 대표가 2022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인물'이라는 과거 보도가 오보였다고 사과한 바 있다. 교도는 "이쿠이나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 사실을 부정해 당시 취재 과정을 조사했다"며 "당시 이쿠이나가 경내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기사화했다"고 전했다. 교도 다만 이쿠이나의 2022년 이전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한국 정부는 사도광산 추도식을 하루 앞둔 지난달 23일 이쿠이나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전격 불참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 추도식에는 한국 정부 측 인사와 유족은 참여하지 않았고, 일본 측 인사만 참여했다. 한국 정부는 사도섬 사도광산 인근 조선인 기숙사였던 '제4상애료' 터에서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와 유족 9명 등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별도의 추도식을 열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한국의 불참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12-01 14:06:37[파이낸셜뉴스] 3년 전 '라임 사태' 관련 수사 중 해외로 도피한 전 언론사 대표가 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0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C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언론사 H사의 전직 회장으로, 지난 2019년 7월 라임 사태 촉발 후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지난 8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C씨는 지난 2019년 5월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300억원을 투자 받아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H사의 부실 해소를 위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여러 회사들 간 정상적 투자 거래를 가장하는 수법으로 라임자산운용의 투자금을 받았다. 또 해외 유망 신사업에 투자한다고 거짓으로 꾸며 H사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12-12 17:56:2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3년 전 '라임 사태' 관련 수사 중 해외로 도피한 전 언론사 대표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언론사 H사의 전직 회장으로, 지난 2019년 7월 라임 사태 촉발 후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지난 8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C씨는 지난 2019년 5월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300억원을 투자받아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H사의 부실 해소를 위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여러 회사들간 정상적 투자 거래를 가장하는 수법으로 라임자산운용의 투자금을 받았다. 또 해외 유망 신사업에 투자한다고 거짓으로 꾸며 H사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12-09 20:14:04[파이낸셜뉴스] IIBK기업은행의 자회사인 IBK투자증권이 언론사 대표를 신임 사외이사로 영입한다. 앞서 IBK투자증권은 그동안 기자 출신들을 잇따라 사외이사로 영입해 이목을 모았었다. 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은 오는 5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사외이사로 김경한 컨슈머타임스 대표와 외환은행 출신의 김대환 씨를 임명한다. 기존 박종용 사외이사는 재선임키로 했다. 또 신임 감사엔 이태훈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을 임명한다. 이 중 눈길을 끄는 것은 현직 언론사 대표를 맡고 있는 김경한 컨슈머타임스 대표다. 1960년생인 김 대표는 법무부 선진법제위원을 지냈고 현재 세아그룹 해암장학재단 이사로 재직중이며 컨슈머타임스 대표를 맡고 있다. 앞서 IBK투자증권은 지난 2015년에 당시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이지훈 전 조선일보 경제부장을 사외이사로도 영입한 바 있다. 이후 2017년엔 황용호 세계일보 정치부 선임기자를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업계 관계자는 “시니어 기자들에 이어 언론사 대표까지 사외이사로 영입한 IBK투자증권의 행보에 새삼 관심이 간다”고 전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0-06-02 09:09:14[파이낸셜뉴스] 2년간 10여 차례 자신의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인터넷 언론사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언론사 대표 최모씨(74)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최씨는 2014년 9월 집무실에서 아침보고를 하는 비서 A씨에게 “이쁘다“며 허리를 양손으로 껴안은 것을 비롯해 2016년 3월까지 16회에 걸쳐 포옹과 키스 등의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기업 비서실에 취직을 하려면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력을 쌓기 위해 최씨의 범행을 참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공소사실 중 A씨의 고소가 있기 직전인 2016년 3월 최씨가 A씨의 명시적 동의 없이 포옹, 입맞춤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다만 다른 혐의에 대해선 진술과 물증 등을 토대로 “피고인은 최초 신체 접촉 후 일정 시점부터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신체 접촉을 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고 여겼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 과 같이 최초로 추행을 당했다는 주요한 부분에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일관돼 있을 뿐만 아니라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10-10 10:03:33【전주=이승석 기자】전북지역 신생 언론사 대표가 비판기사를 빌미로 도내 자치단체와 의회, 업체 등으로부터 광고비만 받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광고비만 받고 집행하지 않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역 언론사 대표 A씨(58)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도내 지자체와 의회, 업체 등을 상대로 “광고비를 주면 비판기사를 쓰지 않겠다”며 10여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의 광고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광고비 명목으로 받은 돈 대부분을 광고게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역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광고비와 지자체 보조금은 물론, 최저임금 위반 등 관련 비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도내 주요 일간지 출신인 A씨는 지난해 3월 창간한 해당 언론사 대표로 취임, ‘구태를 답습하지 않고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밝히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2018-01-10 22:01:39▲ 사진=MBC주진모 캐리어를 끄는 여자 남주인공 캐스팅 확정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MBC는 새 월화드라마 '캐리어를 끄는 여자'의 남자 주인공에 주진모가 캐스팅 됐다고 밝혔다. 주진모는 캐리어를 끄는 여자를 통해 최지우와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주진모는 캐리어를 끄는 여자에서 정-재계는 물론 연예계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를 쥐고 있는 파파라치 언론사의 대표 함복거 역을 맡는다. 한편 주진모, 최지우 주연의 '캐리어를 끄는 여자'는 매력적이고 유능한 사무장이 파파라치 언론사 대표를 만나 시련 끝에 자신의 꿈과 사랑을 찾아가는 미스테리 법정 로맨스다. '캐리어를 끄는 여자'는 현재 방송 중인 '몬스터' 후속으로, 오는 9월 중 방송될 예정이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2016-07-26 14:37:54가수 알리의 아버지가 언론사 대표인 것으로 드러나 알리의 집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1일 SBS플러스 '컴백쇼 톱10' 첫 촬영현장에서 리아는 관심있게 보는 후배로 알리를 꼽으며 알리 집안에 대해 밝혔다. 이날 리아는 "알리는 데뷔 시절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친구다. 정말 가창력이 대단하고 열심히 하더라. 집안도 좋은데 도움 받지 않고 바닥에서부터 실력으로 성장해오고 있다“며 알리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이에 알리의 집안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했으며 알리가 뛰어난 실력 뿐 아니라 든든한 뒷배경이 있음이 밝혀져 새로운 엄친아로 급부상했다. 알리의 아버지가 바로 IT경제신문사 디지털타임즈 발행인 조명식 씨인 것. 더불어 알리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조예가 깊었으며 판소리를 배우다 대학 진학 후 재즈밴드 보컬리스트로도 활동했다. 이어 현재는 서울종합예술전문학교 실용음악예술학부 겸임교수로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양성하고 있는 실력파 가수. 이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짜 숨겨진 엄친딸”, “알리 가창력을 알아줄 만 하다”, “괜히 집안 얘기 나와서 부담스럽겠다”, “알리 한 집안하는 구나?”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알리는 KBS 2TV '불후의 명곡2-전설을 노래하다'에 출연해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agnrad@starnnews.com최현정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성대현 막말논란 심경, “편집약속 안지킨 제작진에 섭섭해” ▶ 문근영, '뷰티풀라이프' 복귀설? "출연 계획 전혀 없다" ▶ 김성수 기자회견, "폭행 전혀 없고 단순 실수 원만하게 합의" ▶ 임형준 결혼, 20대 일반인과 내년 1월 "품절남 대열 합류" ▶ 이은미, 아프리카 어린이 위한 ‘염소지원 프로젝트’ 진행
2011-11-11 18:29:56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에 대해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언론사 대표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은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최모 의원의 수입, 지출이 투명하지 않다는 의혹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못한데다 김씨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관해 적어도 미필적 고의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거가 박약한 의혹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지역신문에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 의원의 수입, 지출이 투명하지 않다는 등의 기사를 게재하고 이 신문을 선거구민인 구독자들에게 우편으로 배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2009-04-07 20: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