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네이버뉴스 등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언론중재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ICT 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위원장 윤 의원(경북 경산시)은 이날 "언론의 범위에 포털뉴스를 포함해 포털뉴스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초기의 포털뉴스는 전통적인 언론들이 제공하는 뉴스를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현재의 포털뉴스는 기존 언론의 기사들을 대량으로 공급받아 전달하고, 선택과 배열이라는 편집기능을 통해 뉴스 가치에 변화를 주며 사회 여론을 형성하는 등 기존 언론과 유사하거나 때로는 그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2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포털뉴스 이용자의 89.7%가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어 다음(25.3%), 구글(14.4%) 순이었다. 특히 20~30대 응답자가 꼽은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1위'는 네이버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윤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포털뉴스는 그 자체로 뉴스를 생산하지는 않기 때문에 개정안은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등을 규정한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조항의 적용에서는 포털뉴스를 제외했다. 윤두현 의원은 "국민들의 언론 접근 방식이 포털뉴스에서 제공하는 기사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며 "포털뉴스는 파급력에서 기존 언론매체들을 압도하고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유통자'라는 미명 하에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엄연히 포털뉴스가 언론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 이상 포털뉴스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포털뉴스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언론'으로 규정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포털뉴스가 언론이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두현 의원은 같은날 국가기관이 아님에도 정부문서인 양 이용자의 착각을 유도해 광고를 노출하는 일부 사업자의 과도한 영리추구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3월 윤 의원은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주)가 제공하는 '마이카 서비스'가 네이버 이용자에게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을 안내하면서, '네이버 전자문서 신청 확인' 버튼을 만들고 이를 클릭할 경우 자동차 관련 4개의 광고(자동차 보험, 중고차 시세, 타이어, 엔진오일 등)를 보고 나서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이 아닌 자는 자신이 송신한 문서에 국가기관등이 보낸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5-22 19:23:3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통해 본회의에 계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 법안 처리 시기 등 세부사항은 당 지도부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본회의에 계류된 언론중재법에 대해 가짜뉴스 피해 구제 부분은 좀 더 검토하고 당 지도부 차원의 결정으로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함께 언론개혁특위에서 논의됐던 △반론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포털사이트에서 알고니즘을 통해 기사를 배열하는 것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등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반론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은 1인 미디어 등에서 권익 침해가 과도하게 일어난 부분에 대해 허위조작정보 처벌 및 삭제요구권, 반론요구권을 포함한다. 또한 반론요구권에 대해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까지 논의됐다. 포털사이트에서 자체 편집과 기사 추천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경우 독자가 키워드를 검색할 때만 포털에서 기사를 제공하고 매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은 독일식 모델을 변형한 안으로 미디어 전문가들 25여명을 공영방송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정하고, 사장의 경우 운영위의 5분의 3이 찬성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오 대변인은 "언론중재법과 함께 논의된 3가지 언론개혁관련 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시기 등은 지도부에 위임했다"고 강조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2-04-12 20:17:43[파이낸셜뉴스]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 활동 기한 연장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미디어특위 기한 연장안을 재석 231명, 찬성 228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이날 종료 예정이던 미디어특위는 내년 5월29일까지 5개월간 활동을 하게 된다. 미디어특위 활동 연장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도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8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미디어특위를 구성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며 논의를 이어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1-12-31 11:12:44[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연말까지 이른바 미디어 특위를 가동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언론 관련법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9-29 19:13:4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단했다. 민주당은 대신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언론개혁 관련법안을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적으로 모든 흐름을 고려할 때 오늘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걸쳐 논의한 결과 언론중재법을 상정하지 않는 데 뜻을 모았다. 대신 민주당 지도부는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특위를 통해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언론개혁 관련 법안을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 대변인은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서 언론개혁이라는 취지 하에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과 신문법 등을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1인 미디어 규제와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포털 공정화 관련된 법안들을 묶어서 '미디어 제도 개혁'이라는 취지 하에 패키지로 논의한단 구상이다. 민주당은 야당 또한 특위 구성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고 대변인은 "특위 구성과 특위에서 다룰 안건 등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오늘 언론중재법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제하면 (야당에서도) 특위 구성에 큰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고 대변인은 "특위도 시한을 정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부분은 양당 원내대표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9-29 19:03:10[파이낸셜뉴스]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불발'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9-29 18:22:45[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이 거듭 미뤄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29일 다시 회동키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핵심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진통만 커지는 형국이다. 여당은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만큼 자체 수정안을 논의해 '강행 처리'까지 고려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직 서로 이견이 있어서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오전 회동보다 진전된 게 없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면서 29일 오전 다시 회동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수 차례에 걸쳐 회동했지만 '상정 연기' 이외 결론은 내지 못했다. 법안 내용에 대한 입장 차이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핵심 조항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다. 여당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가짜뉴스 피해구제라는 입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는 각 당 의원 및 언론 전문가들로 구성된 8인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가동했음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언론중재법 협의체는 11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활성화 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렸다. 이런 상황에 여당에서는 '강행 처리' 카드도 고려하고 있다. 10월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데다 주요 국정과제와 민생입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마냥 연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해달라는 요청은 (국회의장에게) 변함 없이 해온 것"이라며 당 내에서 수정안에 대한 내용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여당이 자체 수정한 안을 상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준호 원내대변인도 민주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당 내에 이견은 없었다"면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국민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체로 주셨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처리 여부에 대해 "이제 처리 안 할 수가 없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열람차단 청구권 도입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여야 '합의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9-28 19:35:33[파이낸셜뉴스]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은 어렵다"면서 "내일까지 단일안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지만 아직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9-28 12:06:34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추가 논의를 위해 본회의를 28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언론중재법 추가 협의 필요성을 강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을 장시간에 걸쳐 계속 협의를 진행했는데 의견 접근을 하기 어렵다"며 "추가 논의를 위해 오늘(27일) 예정된 본회의는 내일(28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11시에 박 의장 주재 회동을 다시 갖고 최종 담판에 나선다. 윤 원내대표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마지막까지 합의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여야는 언론중재법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상한도 5배 규정 조항 삭제하는 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일부 수정안 등을 놓고 여야 간 입장 교환이 진행 중이다. 당초 민주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박 의장이 여야 합의 없는 직권상정을 거부하면서 민주당도 제1야당과의 협상에 주력하고 있다. 청와대 또한 민주당의 단독 강행처리가 정국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여당에 전달한 바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1-09-27 21:22:35[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추가 논의를 위해 본회의를 28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언론중재법 추가 협의 필요성을 강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을 장시간에 걸쳐 계속 협의를 진행했는데 의견 접근을 하기 어렵다"며 "추가 논의를 위해 오늘(27일) 예정된 본회의는 내일(28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11시에 박 의장 주재 회동을 다시 갖고 최종 담판에 나선다. 윤 원내대표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마지막까지 합의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여야는 언론중재법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상한도 5배 규정 조항 삭제하는 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일부 수정안 등을 놓고 여야간 입장 교환이 진행중이다. 당초 민주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박 의장이 여야 합의 없는 직권상정을 거부하면서 민주당도 제1야당과의 협상에 주력하고 있다. 청와대 또한 민주당의 단독 강행처리가 정국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여당에 전달한 바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1-09-27 19: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