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으로 숨진 훈련병과 함께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았던 훈련병들이 27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후 상황을 증언했다. 훈련병 4명 "구급처치 빨리 했으면 살았을 것" 증언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장 강모씨(27·대위)와 부중대장 남모씨(25·중위)의 학대치사,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숨진 훈련병과 함께 있었던 훈련병 4명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들은 법정에서 군기훈련 전후 생활관과 연병장 등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 이들은 남씨가 생활관에 야구 배트를 가지고 들어와 '군기훈련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튿날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조교들의 지시에 따라 모포와 야전삽, 수통을 비롯해 책 40여권으로 군장을 결속했다고 했다. 또 박훈련병이 쓰러진 뒤에도 강씨가 욕설을 하거나 "일어나라"고 소리쳤고, 이후 박훈련병이 입에 거품을 무는 등 사태가 악화됐다고 증언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군기 교육을 받는 게 당연히 해야 하는 건 줄 알고 했다. 마지막에 구급 처치 등을 빨리했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중대장-부중대장 법정서 책임 전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기상 조건·훈련방식·진행 경과·신체 조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질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을 실시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이에 강씨 측은 완전군장 결속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씨 측은 연병장 2바퀴 걷기 외에 군기훈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강씨와 남씨는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세 번째 공판을 열고, 이날 출석하지 못한 나머지 학대 피해 훈련병 1명과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8 07:34:14[파이낸셜뉴스]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실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제12사단 신병교육대 간부들이 16일 첫 재판에서 "가혹행위를 인정하지만, 학대 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부장 김성래)는 이날 오전 신교대 중대장 강모씨(27)와 부중대장 남모씨(25)의 학대치사,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소재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훈련병을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훈련병들에게 '하나에 정신, 둘에 차리자'를 구호로 팔굽혀펴기를 시켰다. 팔굽혀펴기 중 군장에서 물건들이 쏟아진 훈련병을 향해 "너는 군장 쌀 줄 모르냐, 하루 종일 뛰어라"라고 지시했다. 이를 감독하던 남씨는 뜀걸음 반복 중 쓰러진 훈련병에게 "힘들어? 아니면 일어나. 나 곧 전역이다. 지금 군법에 따라 군기훈련을 하고 있다"며 팔굽혀펴기를 시켰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군기훈련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뿐, 박 훈련병을 학대하려는 범의는 없었다"며 "고의가 없는 이상 학대 행위로 인해 박 훈련병이 사망했다는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훈련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잘못은 인정한다"면서도 "남씨가 군기훈련을 직접 통제해 실시하는 것으로만 알았고, 완전군장 상태로 실시할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남씨 측 변호인은 "처음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 두바퀴를 보행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명령권자인 중대장이 군기훈련을 집행하면서부터 집행권한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공모관계와 군기훈련 행위 일부를 부인했다. 아울러 "사망의 책임을 남씨의 군기훈련 행위에 귀속시킬 수 없고, 사망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학대치사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27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박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동료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숨진 훈련병 유족 법률대리를 맡은 강석민 변호사는 첫 공판이 끝난 뒤 "피해자의 사망에 피고인들의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에 대해 유족으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 논리로 모든 책임을 빠져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기 급급했다는 모습에 유가족들이 다시 한번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16 16:40:45[파이낸셜뉴스] 얼차려를 받다 숨진 고(故) 박모 일병 사건을 맡은 군사경찰이 보강 수사를 요구하는 유족 앞에서 욕설하고 졸속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3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사건 수사 설명회에서 육군 3광역수사단 관계자가 수사 내용을 브리핑한 뒤 유가족 측의 요구사항을 듣던 중 욕설하며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군사경찰은 지난 7일 유가족을 대상으로 변사사건 수사설명회를 열고 군 검찰에 사건 기록을 넘기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당시 훈련병 후송에 지연이 생기지 않았는지 살피기 위해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의 판단·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군사경찰은 설명회에서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의료종합센터 상황일지를 제공받지 못해 “수사가 어렵다”고 답했다. 그 과정에서 수사를 맡은 육군3광역수사단 32지구수사대장 김모 중령과 유가족 사이에 언쟁이 있었다. 센터는 김 중령이 설명회에서 퇴장하는 과정에서 유족에게 욕설했다고 전했다. 센터는 "유가족이 보강 수사 희망 의사를 전달하자 김 중령이 '지시할 권한이 있느냐'고 해 언쟁이 시작됐다"며 "그러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욕설한 것을 당시 회의실에 있던 이들이 모두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중령 해임·처벌과 군경찰의 보강 수사를 요구했다. 한편 이 사건 관련 해당 신병교육대의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지난달 15일 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5월23일 강원 인제에 위치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하면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13 18:14:17[파이낸셜뉴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5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훈련병 사건에 대해 방문조사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당초 인권위는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논의했으나 군인권보호위원 간 이견으로 인해 의결하지 못했고, 이날로 회의를 미룬 바 있다. 이날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는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직권조사보다 방문조사가 적절한 것 같다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두 명의 위원이 이에 찬성하면서 방문조사가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권위가 이들을 조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훈련병들에 대한 군기 교육과 관련해 해당 부대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직권조사가 아닌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법 50조의4에 따르면 군인권보호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결을 거쳐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대를 방문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군인권보호위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방문조사가 아닌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인권위법 제30조 3항은 '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날 결정에 따라 김 군인권보호관은 직원들과 함께 훈련병이 사망한 육군 12사단을 방문할 계획이다.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은 지난 21일 구속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6-25 15:32:40[파이낸셜뉴스]강원 육군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2명이 구속됐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 춘천지법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A중대장(대위)과 B부중대장(중위)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약 3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20분쯤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훈련병 중 1명이 실신했음에도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후 닷새 만인 18일 영장을 신청했고, 춘천지검이 19일 청구했다. 사건 발생 이후 이날 법원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A중대장은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는지' '유족에게 왜 연락했는지'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이 없는지'등의 질문에 침묵했고, 뒤따라 법원으로 들어간 B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6-21 14:42:04[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육군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했던 장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 발생 26일 만이자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후 닷새 만이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을 소환해 군기 훈련을 하게 된 경위와 훈련 과정을 비롯해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조사했다. 이들을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훈련병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검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께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됐다. 이 훈련병은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나 팔굽혀펴기(푸시업)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6-18 20:07:28[파이낸셜뉴스] 강원 인제군의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권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32사단 훈련병, 21사단 장교, 공군 초급 간부 등이 연이어 사망하자 군에 자녀를 보낸 가족들은 사이에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인권위, 직권조사 검토인권위는 지난 23일 군기훈련 중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후송된 훈련병 A씨가 이틀 후 사망한 사고에 대한 현장 조사를 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다음달 4일 인권위 군인권소위원회(군인권소위)에서 사안을 심의한 후 의결되면 직권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직권조사는 피해자 진정 접수가 없어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요할 경우 조사하는 행위다. 군당국이 지난 28일 부검한 결과 A씨에게서 횡문근융해증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 해당 증상은 과격한 운동 및 체온 상승으로 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을 뜻한다. 아울러 지난 2014년 4월 경기 연천에서 구타·가혹행위로 숨진 고(故) 윤일병의 사망 원인이기도 하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20㎏ 정도의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등 얼차려를 받은 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다음달 4일 열리는 군인권소위는 인권위법 제13조2항에 따라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사안을 심의한다. 통상 소위 구성 인원이 3명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만장일치를 받아야 의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소위원회에서 인용되지 못할 경우 11명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서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군에 자녀 보낸 가족의 '두려움'이번 훈련병 사망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32사단 훈련병, 21사단 장교, 공군 초급 간부 등이 연이어 사망하는 사건이 군대에서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군에 아들을 보낸 가족들은 두려움을 호소한다. 실제 군 위문 홈페이지 '더캠프'에는 군대를 보낸 자녀들을 걱정하는 게시글과 숨진 훈련병을 애도하는 내용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훈련소에 아들을 보낸 지 2주된 한 부모는 "피가 거꾸로 솟고 입에서 내뱉는 욕설과 저주가 부질없는 걸 안다"면서도 "(아들을)집에 데려오고 싶다"고 했다. 동생이 숨진 훈련병과 같은 날 입대했다고 밝힌 B씨는 "사망한 훈련병이 쓰러지는 모습을 제 동생 포함 동기들이 봤다고 한다. 가슴이 아프다"며 "근육이 녹아 쓰러져 죽을 만큼 그 훈련병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냐"고 적었다. 숨진 훈련병의 장례식장을 알리는 글에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댓글 100여 개가 달렸다. 누리꾼들은 "책임자들이 법대로 처벌받도록 지켜보겠다"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입대 중인 아들을 생각하면 남 일 같지 않다"며 비통해했다. 사망 사고와 관련해 관련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청원도 등장했다. '또래 훈련병을 둔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 조모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온 귀한 목숨들을 국가가 죽인 게 아니고 무엇이냐"며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고 적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5-30 15:21:11[파이낸셜뉴스] 육군 12사단 을지부대에서 입대 9일 된 훈련병이 얼차려를 받던 도중 쓰러져 사망한 가운데 사인은 패혈성 쇼크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며칠 전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 다뤘다. 사망한 훈련병 사고 당일 입소 9일 차로, 신병 중 신병 이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훈련병이) 쓰러진 날(23일)은 9일 차였다"며 신병 중 신병이라고 말했다.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군기훈련 규정 위반 △건강상태 사전체크 무시 △얼차려 중 이상징후 묵살 △최단 시간 응급후송이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 등 있다며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20~25㎏에 이르는) 완전군장을 한 채 팔굽혀 펴기, 선착순 뺑뺑이를 돌렸다고 하더라"며 6명의 군기 훈련 대상 훈련병을 상대로 완전군장 달리기를 시킨 뒤 1등만 빼고 또 돌리는 벌을 줬다고 했다. 이는 △군기 훈련은 하루 2시간 이내 △완전군장을 한 채 걷기 1km까지 △맨몸으로 앉았다 일어나기 가능 △맨몸 팔굽혀 펴기 20회까지 가능하다는 군기 훈련 규정을 어긴 것이다. 임 소장은 "군이 철저하게 정보단속을 했지만 휴일을 맞아 훈련병이 부모들과 통화를 하면서 정보가 샜다"고 사망이 알려진 경위를 밝혔다. 훈련병이 얼차려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좀 떠들었다는 이유로 군기 훈련을 줬다"고 말했다. 사인은 패혈성 쇼크로 열 40.5도까지 올라, 신장 투석 했지만.. 가장 중요한 사인에 대해선 "패혈성 쇼크로 병원 도착했을 무렵에는 열이 40.5도까지 올라갔다"고 전했다. 이어 "속초 의료원에서 2~3시간 치료했지만 열이 안 내려가 강릉 아산병원으로 이송했을 때도 거의 열이 40도였고 이때 근육이 녹아내리기 시작해 신장 투석을 했지만 결국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병교육대 의무실로 이동을 한 시간이 23일 오후 5시 20분으로 이 시간대는 군의관이 없을 확률이 높다. 119 앰뷸런스로 외진을 가지 않았기에 아마 의식이 있는 상태로 긴급 후송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정상 호흡수는 분당 16회에서 20회인 반면, 사망한 훈련병의 호흡수는 분당 50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임 소장은 "얼차려 전에 반드시 건강 체크, 문진을 하도록 돼 있다"며 "군기 교육은 고문이 아니고 가혹행위도 아니다"고 군의 처사를 비판했다. 또 "부모가 군에서 하는 부검을 못 믿어 그런지 국가수사연구원에다가 부검을 의뢰했다"며 "부검 결과는 빨라야 한 달 뒤에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28 10:35:12[파이낸셜뉴스] 군기훈련을 받다가 순직한 훈련병이 완전군장을 하고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또 군기훈련 도중 해당 훈련병의 건강 이상 징후가 현장 간부에게 보고됐음에도 간부가 이를 ‘꾀병’ 취급하면서 무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구보(달리기)를 시켜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해 무리하게 구보를 시킨 것에 더해 완전 군장을 한 채 팔굽혀펴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28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강원도 인제의 한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해당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받았지만 이틀 만인 25일 사망했다. 입대 12일 만이었다. 숨진 육군 훈련병은 군기훈련 과정에서 규정과 다르게 1.4㎞ 거리를 구보하고 군장을 한 채 팔굽혀펴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얼차려’라고도 불리는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 및 정신수양 등을 일컫는다. 하지만 숨진 훈련병이 받은 군기훈련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은 체력 단련과 정신 수양으로 나뉜다. 체력 단련에는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 보행, 완전군장 보행 등이 있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은 군장을 단독군장, 전투군장, 완전군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완전군장은 전투복, 전투화, 모포, 반합, 수통, 야전삽 등이 들어간 배낭과 방독면 휴대주머니와 방탄모 등을 착용하고 손에는 공용화기(소총)를 든다. 구성은 하계·동계에 따라 바뀐다. FM 완전군장의 경우 무게가 약 38㎏이다. 보통 훈련소에서는 완전군장으로 20~25㎏으로 훈련을 시행하고 있어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을 당시 메고 있던 군장은 약 2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순직한 훈련병은 약 20㎏ 이상의 무게를 들고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육군 규정상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구보 대신 걷기만 가능하고, 걷더라도 1회 당 1km 이내만 지시가 가능하다. 팔굽혀펴기의 경우 맨몸인 상태에서 1회 최대 20번까지 시킬 수 있다. 군인권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훈련병 6명은 지난 22일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어 “훈련병들이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상태가 안 좋아 보여 현장에 있던 집행 간부에게 이를 보고했지만 집행 간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보 내용대로라면 집행 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을 하고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28 05:59:19[파이낸셜뉴스] 군인권센터는 27일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사건을 건강 이상 징후를 보이는 훈련병에게 집행 간부가 얼차려를 강제하다가 사망에 이른 참사라고 지적하면서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 부여로 병사가 사망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는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센터는 이날 얼차려 당시 완전군장을 착용한 뜀걸음과 팔굽혀펴기뿐 아니라 대상자들에게 특정 지점까지 반복적으로 빨리 뛰어오게 하는 '선착순뛰기' 지시가 있었다는 제보도 추가로 입수했다고 했다. 또 센터는 "완전군장을 차고 뜀걸음을 하거나, 팔굽혀펴기를 하는 행위, 그리고 선착순 뛰기는 모두 규정에 없는 위법한 얼차려 부과다"며 "육군이 말하는 것처럼 ‘군기훈련’이 아니고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라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위법행위가 훈련병의 질병 악화 등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렀다면 상해치사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센터는 "위법행위가 훈련병의 질병 악화 등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렀다면 상해치사죄도 성립할 수 있다"며 육군과 경찰 등이 신속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27 17:5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