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모씨(27·대위)와 부중대장 남모씨(25·중위)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피고인들은 '사고'라고 말하며 잘못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휘관으로서 군기 훈련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제대로 판단하고, 법에 정해져 있는 적정 수준으로만 했다면, 또 피해자의 이상 상황을 감지했을 때 병원으로 즉시 후송했더라면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군의 지도력과 관리 체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라고 지적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비난과 질책을 마땅히 받고 앞으로 평생 잊지 않고 고통 속에서 참회하겠다"라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책임을 느끼며 분노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남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저의 행동으로 누군가 다치고 마음마저 잃게 하는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낀다"며 유족에게 사과했다. 강씨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규정에 어긋난 군기 훈련이 군 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죄를 넘어 헌법상 학대치사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재판부에 법리적 검토를 요구했다. 사망한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이날 법정에서 "엄벌을 통해 자녀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군대에서 자녀를 보내야 하는 불안한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에게 희망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3 09:50:22[파이낸셜뉴스] 규정 위반 얼차려(군기훈련)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당시 얼차려를 받았던 훈련병들을 상대로 수차례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숨진 박모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았던 훈련병 A씨(현재 일병)가 최근 국선변호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센터는 “(A씨가)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합의 요구를 전달해 온 국선변호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피해자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가혹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생존 훈련병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놓고 사죄도, 반성도, 합당한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 죄를 덜 생각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사건 이후 중대장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는 A씨를 포함한 훈련병 5명에게 수차례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존 훈련병들을 일괄해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은 국선변호사는 지난 8월 27일 2차 공판 당일 증언을 앞둔 A씨를 처음으로 찾아와 가해자 측 합의 요구를 전달했다고 한다. A씨는 “사과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 얘기는 부적절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센터는 밝혔다. 가해자 측은 지난 8일 A씨 가족에 연락해 재차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A씨 측은 가해자들이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를 전하지 않고 있고 중대장 300만원, 부중대장 500만원이라는 황당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해 이를 다시 거부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8월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 사실을 증언하고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사건 전날 밤인 지난 5월 22일 별다른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남씨로부터 지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당시 남씨는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끌고 다녔다고 한다. 다음 날 A씨는 박 훈련병 등과 함께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받았고 이 일로 PTSD 진단을 받았다. 군인권센터는 A씨가 PTSD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한 만큼 학대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A씨뿐 아니라 다른 생존 훈련병들 역시 심리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이 소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정이 이러하니 가해자들이 법정에서 박 훈련병 유족에게 사죄 한 번 하지 않고 뒤로는 생존 훈련병들에게 터무니없는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0 19:56:52[파이낸셜뉴스]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으로 숨진 훈련병과 함께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았던 훈련병들이 27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후 상황을 증언했다. 훈련병 4명 "구급처치 빨리 했으면 살았을 것" 증언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장 강모씨(27·대위)와 부중대장 남모씨(25·중위)의 학대치사,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숨진 훈련병과 함께 있었던 훈련병 4명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들은 법정에서 군기훈련 전후 생활관과 연병장 등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 이들은 남씨가 생활관에 야구 배트를 가지고 들어와 '군기훈련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튿날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조교들의 지시에 따라 모포와 야전삽, 수통을 비롯해 책 40여권으로 군장을 결속했다고 했다. 또 박훈련병이 쓰러진 뒤에도 강씨가 욕설을 하거나 "일어나라"고 소리쳤고, 이후 박훈련병이 입에 거품을 무는 등 사태가 악화됐다고 증언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군기 교육을 받는 게 당연히 해야 하는 건 줄 알고 했다. 마지막에 구급 처치 등을 빨리했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중대장-부중대장 법정서 책임 전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기상 조건·훈련방식·진행 경과·신체 조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질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을 실시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이에 강씨 측은 완전군장 결속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씨 측은 연병장 2바퀴 걷기 외에 군기훈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강씨와 남씨는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세 번째 공판을 열고, 이날 출석하지 못한 나머지 학대 피해 훈련병 1명과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8 07:34:14[파이낸셜뉴스]얼차려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27·대위)과 부중대장(25·중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기상조건·훈련방식·진행경과·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를 적용해 기소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부중대장은 지난달 22일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에 떠들었다는 내용을 이튿날 오전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했고, 군기훈련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군기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군기훈련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나 훈련장 온도지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부중대장은 이 같은 상태에서 23일 오후 4시 26분께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을 하도록 한 뒤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하게 했다. 뒤이어 나타난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선착순 뜀걸음 1바퀴를 실시했고, 팔굽혀펴기와 뜀걸음 세 바퀴를 잇달아 지시했다. 결국 박 훈련병은 뜀걸음 세 바퀴를 도는 도중인 오후 5시 11분께 쓰러졌다. 그런데도 피의자들은 열사병으로 인한 위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한 과실로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옮겨진 박 훈련병이 25일 오후 3시께 사망에 이르게 했다. 국과수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박 훈련병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당시 대검찰청은 영장 심문에 춘천지검 소속 부부장 검사와 훈련소 조교 출신으로 간호학을 전공한 검사를 투입해 '피의자들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참고인들도 모두 군인인 점 등 군 관련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 발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국방부는 재발 방지대책으로서 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훈련병 군기훈련에 구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고, 명상, 군법교육 등 정신수양만 진행하기로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7-15 14:53:01[파이낸셜뉴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이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숨진 훈련병에 대한 사인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6-27 11:42:02[파이낸셜뉴스] 한 예비역 장군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대장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영일 예비역 육군 중장은 지난 21일 예비역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 성우회 홈페이지에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라. 구속하면 군대 훈련 없어지고 국군은 패망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날은 중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날이다. 문영일 예비역 육군중장 "형사 처벌 근거 없다" 문 전 중장은 "주어진 임무완수를 위해 노력을 다한 훈련 간부들을 군검찰이나 군사법체계가 아닌 민 사법체계가 전례 없이 훈련 중의 순직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함과 동시에 크게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로,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이나 부중대장을 형사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문 전 중장은 "중대장은 6명에게 제한적인 완전군장 훈련을 시켰고, 한 명이 실신하자 위급함을 즉감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했다"며 "조치를 다한 중대장에게 무고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군훈련 사고에 대한 조치는 제반 조건을 고려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며 "개인은 모든 면에서 단체의 일원으로 힘이 돼야 하고 때로는 희생되기도 한다는 각오로 훈련해야 한다. 훈련 중 불가항력으로 순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위국헌신의 순직으로 예우하고 국가적 조치를 다하게 돼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를 비판하기도 했다. 문 전 중장은 "(군인권센터가) 그동안 국군 내부를 휘저음으로서 개선 발전보다 국군 위상을 저해한 경우가 많았다. 금번 사건도, 국군을 적대시하며 이 사건에 개입해 어느 시정 사이비 반군단체보다 앞서 폭로성 보도자료를 남발하면서 위국헌신하는 중대장(과)의 위신 즉 국군 간부의 위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가족 향해선 "국가 위로 받고 실망 극복하길" 또 유가족을 향해서는 "희생자의 가족들은 우선 혈육지정으로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난감하기 그지없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운명이라 생각하라"며 "국군과 국가가 위로해 드림을 받으셔서 한동안의 실망을 극복하라"고 말했다. 육군사관학고 14기로 하나회 출신인 문 예비역 중장은 제7공수여단장과 1군 사령부 부사령관, 국가안보회의 국가비상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군사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냈다. 현재는 국가안보전략사상사학 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던 훈련병 1명이 쓰러져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훈련병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구보(달리기) 및 선착순 달리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인 21일 구속됐다. 이들은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지만, 중대장은 '자신이 직접 완전군장을 지시한 건 아니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25 13:05:24[파이낸셜뉴스]강원 육군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2명이 구속됐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 춘천지법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A중대장(대위)과 B부중대장(중위)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약 3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20분쯤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훈련병 중 1명이 실신했음에도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후 닷새 만인 18일 영장을 신청했고, 춘천지검이 19일 청구했다. 사건 발생 이후 이날 법원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A중대장은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는지' '유족에게 왜 연락했는지'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이 없는지'등의 질문에 침묵했고, 뒤따라 법원으로 들어간 B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6-21 14:42:04[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육군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했던 장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 발생 26일 만이자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후 닷새 만이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을 소환해 군기 훈련을 하게 된 경위와 훈련 과정을 비롯해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조사했다. 이들을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훈련병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검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께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됐다. 이 훈련병은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나 팔굽혀펴기(푸시업)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6-18 20:07:28[파이낸셜뉴스] 지난달 발생한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장교 2명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 발생 18일 만이자, 수사에 나선 지 12일 만에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정식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이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첫 소환조사를 한 만큼 향후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와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훈련병 A씨는 지난달 23일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같은 달 25일 숨졌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6-14 11:38:09[파이낸셜뉴스]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육군 훈련병 사망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중대장의 실명을 공개했다. 그는 "군 당국이 중대장에 대해 심리상담을 멈추고 구속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군폭 가해자가 심리상담 받는 나라. 대한민국 장병들을 소모품 취급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최고위원은 “예비 간호사를 꿈꿨던 한 청년이 입대 열흘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며 비판했다. 이어 “(중대장은) 한여름만큼 더운 뙤약볕 날씨에 책과 소지품을 추가로 집어넣은 40㎏ 완전 군장, 쌀 두 포대 무게의 군장을 만들어 메게 하고, 선착순 뺑뺑이 구보와 군장 착용 상태에서 팔굽혀펴기까지 시켰다”며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은 ‘훈련소에서 떠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대장이 무자비한 얼차려를 지시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전근대적이었던 1990년대 군에서도 막 입소한 훈련병에게 이토록 가혹한 고문을 가하진 않았다. 적어도 전 그런 사례를 알지 못한다”며 “심지어 주야간 행군도 병사들의 건강을 고려해 반군장을 했던 시대였는데 40㎏ 완전군장에 선착순 뺑뺑이라니, 이건 훈련이 아닌 명백한 고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더 가관인 건 정부와 군의 대응이다. 군은 피해자 가족이 아닌 해당 중대장에 대해 멘토를 배정해 심리 상태를 관리하며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이게 말이 되는가. 언제부터 우리 군이 군폭 가해자의 심리 상태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나. 해당 중대장에게 필요한 것은 심리 관리가 아니라 왜 그런 참혹한 방식으로 훈련병을 괴롭혔는지, 또 다른 피해자는 없었는지 명명백백 진상을 밝히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중대장의 실명까지 공개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12사단 을지부대 OOO 대위를 속히 검토하여 피의자로 전환하라”며 “당장 얼토당토않는 심리상담을 멈추고 구속수사하여 사건의 진상을 면밀하게 파악하라. 항간에 제기되고 있는 또 다른 이전 기수 훈련병 괴롭히기 의혹을 소상히 밝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채 상병과 박 훈련병을 기억하며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우리 건강한 장병들 죽이지나 말자. ‘부를 땐 국가의 아들이요, 죽거나 다쳤을 땐 나 몰라라 너의 아들’이라며 군 장병 남성들을 소모품 취급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6-03 07: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