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길가에서 모르는 여자아이를 때린 한 여성이 지나가던 시민에게 응징당했다. 최근 데일리메일 등 외신은 지난해 2월17일 브라질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행' 사건을 보도했다. 당시 사건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분홍색 상의를 입은 한 여성이 대낮 길거리에서 엄마 손을 잡고 걸어가던 여자 아이의 얼굴을 때렸다. 아이의 얼굴이 뒤로 넘어갈 정도의 충격이었다. 아이 엄마가 놀라 여성에게 다가가 항의하려 했지만, 가해자 여성은 오히려 손을 휘두르며 모녀를 위협했다. 폭행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그러나 가해 여성은 곧바로 한 남성 시민에 의해 응징당했다. 폭행 모습을 지켜본 한 시민이 곧바로 달려와 가해 여성을 발로 차 넘어뜨렸고, 연이어 때리기 시작한 것. 피해 아이 엄마는 놀란 아이를 감싸 진정시켰다. 잠시 뒤 다른 시민들도 현장에 합세해 피해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시민에게 구타당한 가해 여성은 아이엄마가 남성을 말리는 사이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갔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를 폭행한 여성을 응징한 남성을 향해 "적절한 조치였다고 본다", “가해 여성은 마땅한 걸 얻은 것이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한편, 해외 곳곳에서 길거리 폭행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 4월까지 로어 맨해튼에서만 최소 50명의 여성 피해자들이 거리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 이런 사건들은 주로 피해자 중 일부가 공격을 받은 후 SNS에 얼굴에 멍이 든 모습과 증언을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하며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1 13:54:29[파이낸셜뉴스] 7살 딸이 보는 앞에서 전처 얼굴 뼈가 부러지도록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했지만, 피고인이 공탁금 3000만원을 내걸었다는 게 주된 이유다. 24일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황영희)는 아동복지법 위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7시께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전처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폭행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B씨 머리를 잡고 다시 바닥에 내리꽂았다. 또 손으로 뒷덜미와 허리를 누르며 계속 폭행했다. 그는 엄마의 비명을 듣고 놀라 달려온 딸 C양(7)이 폭행을 말리는 와중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B씨는 결국 얼굴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잠을 자던 중 B씨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싸움하다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2019년 이혼했지만 C양 양육을 위해 2021년부터 살림을 합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에도 다수의 폭력 전과가 확인됐고 B씨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3000만원을 형사공탁하며 선처를 구했지만 모녀는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큰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전치 8주 정도의 상해는 아니었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의 피해 부위 사진을 보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맞다”며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2개월 줄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25 06:30:28【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아들이 보는 앞에서 30대 엄마가, 무차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듣고 있으니 욕설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아이가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 경찰은 아이 앞에서 엄마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분당구의 한 카페에서 30대 여성 B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지인과 욕설이 섞인 대화를 하고 있었으며, 7살 아들과 함께 있던 B씨가 "아이가 있으니 욕설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자 아이가 보는 앞에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15 10:34:55[파이낸셜뉴스] 담배를 피운다고 자신을 지적한 엄마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자신을 나무란 어머니를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존속살해미수)로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동포인 A씨(38)는 지난 6일 12께 영등포구의 주거지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신에게 모친 B씨가 잔소리하자 그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피를 흘리며 도망가 병원에 이송됐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인근 상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B씨로부터 아들이 범인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범행 10여 분 만에 자택 화장실에 숨어있는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늘(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08 13:46:00[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9일 밤 경기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친모인 60대 여성 B씨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아침 집에 온 B씨의 남편인 C씨는 안방 바닥에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와 다퉜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한 A씨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경기 오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살해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11 06:48:32[파이낸셜뉴스] 아이를 데리고 횟집을 찾은 여성 손님들이 다른 테이블의 남성들과 다투고 가게 업주까지 폭행한 사건이 알려졌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경남 양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A씨의 제보가 보도됐다. A씨는 "8년간 식당 하면서 별의별 진상들을 다 만나봤지만 이런 악질은 처음"이라며 손님에게 당한 피해를 토로했다. 사건은 지난 20일 오후 6시 여성 2명과 아이 3명이 오면서 시작됐다. 술을 마신 이들은 10시30분쯤 가게 밖에서 다른 테이블 남성들과 "욕했냐", "뭘 봐" 등 시비가 붙었다. 남성들이 욕한 적 없다고 하면서 싸움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들이 남성들 자리에 찾아가면서 "사과 안 하냐", "아까 사과하지 않았냐"는 내용으로 두 번째 시비가 붙었다. 이에 A씨는 중재에 나섰다. 그는 "계속 이러시면 영업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하자, 그때부터 여성들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폐쇄회로(CC)TV에는 여성이 A씨를 거세게 밀치고 폭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가 어쩔 줄 몰라 자리를 피했음에도 여성은 기어코 쫓아가 A씨를 계속 때렸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A씨를 폭행했다. 아예 말리는 경찰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또 일행 여성은 테이블 위에 있던 초고추장 통을 집어 들어 A씨 머리를 향해 던졌다. 결국 경찰은 여성들을 차례로 제압했다. 당시 여성들이 데리고 온 아이들은 폭행 장면을 보고도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휴대전화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이들이 '우리 엄마 또 시작했구나' 하면서 이미 저런 폭력적인 상황에 굉장히 무뎌져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엄마 두 분이 경찰서에 잡혀갔으니까 직원한테 2만원을 주면서 애들 음료수라도 사 먹이고 안정 좀 취해달라고 했다. 직원은 애들이 불쌍해서 집까지 데려다줬더라"라며 "알고 보니 여성들은 나와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이었다. 무서워 죽겠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여성은 A씨에게 "너 양산에서 장사 못하게 만든다. 내가 가만히 둘 것 같냐.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 야 이 XXXX아. 내가 언제 폭행했냐"면서 욕을 퍼부었다고 한다. 또 지금까지도 여성들은 사과 한마디 없으며, 당시 84500원어치를 '먹튀' 했다고 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26 19:42:16[파이낸셜뉴스]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한 10대 중학생이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A군(14)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자폐성 장애' 14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엄마 폭행 경찰 등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6일 오후 9시6분께 경기 과천의 자택에서 야구방망이로 안방 문을 부수고, 방 안에 있던 친모 B씨(50)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군은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200만원 상당을 결제했고, 이를 알게 된 B씨가 결제를 취소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군과 언쟁을 벌이다 안방으로 들어간 B씨는 A군이 야구방망이로 방문을 내려치기 시작하자 "아들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흉기도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 테이저건 빗나가자 몸에 갖다대고 제압 경찰은 코드 제로(CODE 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하고 즉각 출동했다. 오후 9시14분께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집 내부로 진입했다. 당시 A군은 안방에서 야구방망이로 B씨를 폭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한 차례 발사했지만 빗나갔고, 흥분한 A군은 흉기로 경찰관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그러자 경찰은 테이저건의 스턴 기능(카트리지를 뺀 상태로 신체에 갖다 대 전기충격을 주는 것)을 이용해 A군을 제압했다. 조사 결과 자폐성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A군은 이전에도 20대인 친누나인 C씨를 위협하는 등 비슷한 행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생일이 지난 만 14세로,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가 아니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하나 경찰은 A군에 대해 전문의 진단 및 치료가 우선이라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처했다. 한편 B씨는 코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코뼈가 골절되는 등 폭행의 피해가 상당하고, 사건 당시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상대가 10대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류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9-27 13:50:16[파이낸셜뉴스] 내연녀를 수차례 폭행하고, 그의 딸에게 전화를 걸어 외도 사실을 폭로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상해,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내연 관계를 맺던 50대 여성 B씨에게 "나 말고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추궁하며,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3월에는 B씨와 연락이 안되자 그의 딸에게 "엄마 남자 문제 있는 것 아버지도 알고 있나"라며 B씨와 자신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내기도 했다. 특히 A씨는 딸에게 B씨가 자신 말고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여러 건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같은 A씨의 행위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화상을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판단한 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A씨에게 내려진 형량이 낮다고 불복하면서 현재 이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07 07:51:36[파이낸셜뉴스] 9살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말리는 아들마저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추가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광주 북구의 자택에서 아내를 수시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아내가 자신이 술을 마시고 외박한 것을 나무라자 수차례 폭행했고, 대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를 폭행해 고막 손상을 입히기도 했다. 또 아내가 이혼 서류를 내밀자 서류를 찢은 뒤 머리채를 잡아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했다. 지난해 2월 19일에는 아내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재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녀가 보는 앞에서 폭행을 이어가던 중 아들 C군(9)이 자신을 말리자 밀쳐 다치게 한 뒤 "경찰에 헛소리하면 너와 엄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까지 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기간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자신을 말리는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했다"라며 "피해자와 어린 피해 아동을 증인으로 소환해 또다시 두려움을 주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라고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06 06:04:34[파이낸셜뉴스] 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A씨(37)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께 인천 서구 가정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 B씨(6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잠을 자고 있던 B씨에게 음식을 달라며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아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A씨는 B씨가 움직이지 않자 24일 오후 2시 56분께 "엄마가 많이 다쳐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손과 발에 혈흔이 묻어 있자 그를 긴급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가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는 1차 소견서를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조사결과 이번 범행 전에도 B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왔다. 올해 4월에는 특수존속상해, 10월에는 존속폭행 및 존속상해 혐의로 각각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4월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B씨는 평소 고관절 질환을 앓고 있는 A씨를 돌봤던 것으로 파악됐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1-12-28 22:3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