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료계가 의료개혁에 반발하며 집단 휴진 투쟁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하면서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전날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에 집단 휴진에 이어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갖고 집단 휴진을 통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의대와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 참여에 이어 동네 개원의들까지 참여하는 이번 휴진 투쟁은 아직까지 현장에서 큰 혼란은 없지만 장기화될 경우 의료대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특히 개원의들보다 교수들이 훨씬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의료공백에 따라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의료계의 집단 휴진 투쟁에 대해 정부는 이를 진료 거부로 규정하면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것을 시사했다. 또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갈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의협의 진료거부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의대증원 절차가 최종 확정된 만큼 의료계의 의대 증원 재조정 요청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지역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가겠다"며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의료계에서 거듭 요구하는 의대증원 재조정 등의 요청과 진료거부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휴진 투쟁에 대해 법대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각 대학병원장에게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고, 진료 거부로 손실이 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고 요청했다. 또 진료 거부를 방치하는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할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판단해 전원 고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날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했다. 휴진율이 30%를 넘기면 발령하기로 했던 업무개시명령을 조기에 내린 것이다. 정부는 명령에 불응할 경우 채증을 통해 업무정지 및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김학재 기자
2024-06-18 15:06:51[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총궐기대회를 열고 집단 휴진에 나서는 것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사전 휴진 신고율은 낮지만 의료공백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개원의에 대해 이날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이날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히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 진료거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1차장은 "환자단체, 시민단체, 보건의료노조 등 각계에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을 비판하고 있고 92개 환자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집단휴진은 4개월 간 의료공백 기간을 어떻게든 버텨온 환자들에게 참담하고 절망적인 소식이라고 했다"며 "환자들에게 더 이상 눈물과 절망을 안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도 분만병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진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대학병원 뇌전증 교수들은 의협의 집단 진료거부 결정을 비판하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 1차장은 "소신을 밝힌 용기에 감사하다"며 "이런 뜻을 밝히지 않더라도 대다수의 의사들은 변함없이 환자를 진료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조 1차장은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도 확대하는 등 지역단위 비상진료 역량을 강화하며 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을 경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기관 가용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의 당직근무를 확대하고 군의관과 공보의를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배치한다. 의료인력 인건비와 당직비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 중증도에 맞는 환자 분산을 위해 병원간 진료협력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암환자의 경우 국립암센터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국립암센터간에 핫라인을 구축,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1차장은 "지난 14일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다"며 "또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거나 변경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날 휴진 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이날 오전 9시에 전국 개원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조 1차장은 "불법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의사들의 생각을 전달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6-18 09:38:2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1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92.7%인 1만1935명이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20일 기준 7088명에게 면허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발송된 바 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등을 위반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수련 규정 적용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처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미등록 시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돼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될 경우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정부는 오는 4월 구성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지역의료 강화 방안도 구체화한다.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게 지역 수련체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지역에서 교육, 수련 받은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도 속도를 낸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 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 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토록 하는 모형이다. 또 박 제2차관은 이날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진행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전공의 달래기에 나섰다. 그는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과 함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의료 개혁 과제 중 하나"라며 "올해 2월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전공의법이 개정된 만큼 상반기 내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공의 근무시간 완화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앞으로 병원은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겠다"며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수련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앞으로의 미래 의료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대 교수들은 의과대학 증원분 배정 결과에 반대해 오는 25일 기점으로 집단 사직을 결의하고 나섰다. 이날 중앙대학교의료원 교수들이 사직의사를 밝혔고 앞서 서울대·연세대·울산대 등이 속한 전국 20개 의대 교수 비대위도 사직의사를 밝혔고 부산대·고려대도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의대생들도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40개 의대 학생 대표들 명의의 공동성명서를 내면서 일방적인 정부 발표를 인정하지 못하며, 휴학계를 수리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에 나선다고 경고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3-21 12:05:35[파이낸셜뉴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는데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이날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총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회의에는 서울대 의대 교수 380명이 참여했고 사직서 일괄제출에 75%인 283명이 동의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서울대,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내일(19일)부터 사직서를 비대위에 제출하고, 비대위는 이 사직서를 취합해 25일에 일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직서 제출과 함께 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것은 아니다. 방 위원장은 "사직서가 제출되더라도 사직서가 (수리) 완료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진료할 것"이라며 "교수들의 신체적 한계 상황에 맞춰 응급환자와 중환자 진료는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방 위원장은 "지금의 의료사태를 만든 정부의 책임이 크며, 이 사태를 단기간에 종결시킬 수 있는 것은 사직서 제출이라는 극단적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전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사직서가 제출돼도 수리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교수 그리고 의료인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된다"고 밝혀 사직서 수리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의대 증원을 두고 의정 간 갈등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개혁 정책에 반발해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인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 1308명에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에는 장관 명의로 이들 의사에게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한다는 공고가 대상자 목록과 함께 게시됐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복지부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한 바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3-18 20:09:13[파이낸셜뉴스]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강제노동 금지 협약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이며 ILO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ILO 제29호 협약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강제노동의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13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2021년 4월 비준한 29호 협약은 제2조 1항에서 강제노동을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2항에서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ILO에 요청한 '인터벤션'(Intervention)을 '의견 조회'로 해석하는 것이 절차의 취지에 부합하고, 공식 '제소'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인터벤션은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공식적인 감독기구에 의한 감독 절차가 아니다"며 "ILO 사무국은 인터벤션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전협의 ILO '의견조회' 요청 내용이 정부에 전달되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한국의 의료 상황, 그동안의 ILO 사례 등을 검토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정당한 조치였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14 14:09:52[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의협 전현직 지도부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내비쳤다. 경찰은 정부 고발이 들어온다면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도 정부의 전공의 고발은 주동자에서 단순 가담자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봤다. 전공의 수사 준비하는 경찰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아직 집단으로 사직서를 쓰고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 중에서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은 없다. 다만 정부의 고발 등이 있다면 경찰은 신속히 수사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공의는 일단 수사선상에 안 올라왔다"면서도 "다수 (전공의)가 고발될 경우를 감안해 여러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 7일 주재한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일반 전공의는 일선 경찰서에서 주동자와 범죄 혐의가 중대한 전공의는 각 시도 경찰청이 각각 맡아 수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현재까지 전공의들 고발까지 이어질 경우 수사 대상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분산 수사 방침을 세운 것. 경찰청 관계자는 "병원 소재지 별로 집단 사직한 전공의 숫자 편차가 있어서 각 시도청 별로 자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전공의에 대한 혐의는 병원 성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위반과 함께 업무방해 혹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예상한다.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은 모든 전공의에 적용된다"며 "국립대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라면 공무집행방해가 될 것이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라면 업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고발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전공의가 복귀하게 되면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현식 K&J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적으로 따져보면 정부에서 전공의 모두를 고발할 수 있다"면서도 "집단 사직을 주동한 세력과 참여자,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그렇지않은 사람 순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공의 블랙리스트' 관련 강제수사경찰의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전공의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했다. 디시인사이드에는 지난 7일 '의협 내부 문건'이라며 의협 회장의 직인과 함께 '지침사항'이 적힌 문건이 올라왔다. 지침에는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 작성 및 유포', '유포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텔레그램을 통해 개별 고지하므로 참조 바람'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의협이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아울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12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미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6일,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지난 9일 불러 조사했다. 현재 의협 전·현직 집행부 5명은 현재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조 청장은 "의협 관계자들이 지침 등을 내렸거나 다른 방법으로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원해 병원이 정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면 업무방해가 성립된다"며 "고발에 근거해 사실관계 확인 이후에 법리적 의미를 평가하는 것이 수사다. 사실관계 확정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주 위원장의 경우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로 출석했다. 의협은 지난 3일 열린 의사 총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강제로 동원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온라인상에 해당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고소한 바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김동규 기자
2024-03-11 15:28:47[파이낸셜뉴스]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를 공고(공시송달)했다. 그간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 데 이어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명령 사실을 알린 것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는 이날자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이 게시됐다. 대상자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등 총 13명이다. 공고문은 대상자의 명단과 소속, 의사면허번호를 명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6일 이후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각 병원 수련위원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고 지난 28일부터는 자택을 일일이 방문해 명령서를 전달했다. 해당 과정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주소나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으로 명령서 받기를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명령 사실을 다시 알린 것은 재차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가 임박한 것을 뜻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3.1절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4일부터는 행정적, 법적 처벌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처분은 교부 또는 우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상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등기발송이 불가한 경우에 대해 추가적인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규정이지만 복지부는 공지문에 공고일인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은 긴급한 경우에는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3-01 10:34:29[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을 두고 '헌법상 자유 침해'를 주장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어느 나라도 환자 방치하면서 집단행동 안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면서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 사직하는 것이 과연 헌법상 기본권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의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집단행동을 전공의의 기본권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판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법 제59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을 소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직서 제출은 의사의 기본권 행사’라는 의사단체의 주장에 대해 박 차관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번째로 생각한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달라"며 "의료인에게 부여된 책무를 무겁게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어제 전공의 대표들이 만나 발표한 성명서를 보면 여전히 사실관계의 인식이 다른 부분이 있고, 건의사항 중 많은 부분이 정부와 대화를 통해 해소할 여지가 많다고 본다"며 "환자의 곁으로 복귀하고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복귀하면 아직 처분이 된 것이 아니기에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며 "집단행동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없고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의료인들이 중증·응급 분야의 환자를 방치하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현장 이탈한 전공의 5397명에 업무개시명령 발령 한편, 의료공백과 의료대란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다. 지난 20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3.1%인 7813명이었고, 복지부의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는 6112명이었다. 정부는 이들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또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지난 20일 기준, 총 27개교에서 의대생 7620명이 휴학을 신청했지만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2-21 10:55:01[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을 하고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적극 대응하고,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에 대비한 비상진료대응체계를 면밀하게 점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 브리핑'에서 "19일 22시 기준 현장을 점검한 결과 10개 수련병원,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중 75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29명을 제외한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수술 예약이 취소되는 등 진료 차질이 현실화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환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대응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뜻을 표현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정말로 해서 안 된다"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환자 곁으로 돌아가라"고 당부했다. 이어 "집단행동으로 초래될 상황을 알면서도 정책 반대를 위해 환자의 곁을 떠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의 명령을 회피하고 법적 제재를 피하는 '법률공부'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라 의술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지속되고 있다. 19일 23시 기준 복지부가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중 약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낸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또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책 논의가 이어졌다. 정부는 우선 시급한 응급·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 계획을 마련한다.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전공의를 대신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건강보험 보상을 실시한다.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 결집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2-20 10:57:11정부의 의대 증원 증원 계획에 전국 주요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는 등 반발이 가시화되자 정부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까지 전공의 수 상위 수련병원 100곳 중 23곳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의사를 개인의 사직의사가 아니라 집단행동으로 판단하고, 이들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전공의 103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19일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 명령'도 내렸다. ■어기면 면허 취소도 가능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에 따라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필요한 지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발로 사직서 등을 제출해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의사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회사를 퇴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다만 정부는 동시 다발적으로 의사들이 내는 사직서 제출 행위에 대해 퇴사 의도보다는 '집단행동'의 여지가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게다가 의사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의료인 결격사유가 인정돼 의사면허는 박탈당하게 된다.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불이행해 징역 등 형사처벌이 되면, 이러한 형사처벌의 결과가 의사 면허취소 사유로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의사에게 1년 이하의 영업 정지,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의 제재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무더기 처벌 사태 벌어질 수도정부는 지난 16일 브리핑을 열고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며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예외없이 법 집행을 하겠다는 입장이기에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가시화되면 의사들에 대한 무더기 처벌이라는 미증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파업'이 아니라 '사직서'를 냈는데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경우 개인 의사에 반해 근로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는 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시 강력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음에도 발동 근거가 '정당한 사유'라는 다소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해 모호하다는 지적도 일부 나온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2-19 18: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