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위산업 관련 행사장에서 반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악기 연주와 구호 제창 등의 시위를 한 활동가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전쟁 없는 세상' 활동가 A씨 등 8명에게 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9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한 '대한민국방위산업전 2022' 행사장에서 장갑차 위에 올라가 기타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전쟁장사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전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악기 연주와 구호 제창 전후로도 인근에 많은 관람객들이 오가며 관람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행사 관계자나 관람객들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반면 2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시회 운영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고 피고인들에게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력, 즉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써 이뤄졌다거나, 이 행위로 인해 전시 업무가 실제 방해됐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1350개 전시 부스 중 1개 부스에서만 이같은 행위를 했고, 그 시간도 5분 이내에 불과했다"며 "2명은 현장에서 확성기나 앰프 없이 2대의 현악기만을 이용한 짧은 연주를 통해 표현행위를 했고, 구호 제창도 3명이 짧은 시간 동안 육성으로 진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들은 각각 악기 연주와 구호 제창을 마친 뒤 자발적으로 표현행위를 종료했다"며 "피고인들은 가급적 전시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법 규범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표현행위를 가급적 너그럽게 수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고, 국민의식도 이를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성숙하게 됐다"며 "무기생산과 수출 등 국가 방위산업에 관한 사항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은 국민의 일원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02 12:50:58[파이낸셜뉴스] 예금보험공사가 12일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현장실사를 방해한 MG손해보험 노동조합 측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예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메리츠화재) 및 MG손해보험과 함께 노조에 대해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12월 MG손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지만 노조는 민감자료 유출과 고용승계 문제 등을 이유로 매각을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MG손보 매각 절차는 실사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보 측은 "메리츠화재의 요청에 따라 MG손보의 기업가치,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 의무 등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실사를 추진했지만 노조가 지난달 9일 메리츠화재 임점 시도 당시 실사 요청 자료에 대해 민감한 경영정보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메리츠화재 및 MG손보와 법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이의제기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실사 방안을 마련한 뒤 지난 7일 실사를 재시도했지만 또다시 실패했다. 예보 측은 "노조는 실사 방안을 수용하지 않고 기존과 유사한 문제 제기를 지속하며 우선협상대상자의 실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노조 방해로 실사가 지연되면서 기업가치가 악화돼 기금손실이 확대될 수 있고 124만명 보험계약자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예보는 이번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매각 진행을 위해 노조와 소통 창구를 열어놓고 실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예보 측은 "실사에 협조해 매각을 완료하는 것이 노조 및 근로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만큼, 원활한 실사 진행을 위해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2-12 16:51:44[파이낸셜뉴스]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위한 현장실사를 방해한 MG손해보험 노동조합 측을 상대로 매각 관련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 메리츠화재, MG손보 관리인은 이날 오후 법원에 MG손보 노조위원장 등 노조 측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예보는 지난해 12월 MG손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지만 노조는 민감자료 유출과 고용승계 문제 등을 이유로 매각을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MG손보 매각 절차는 실사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보와 메리츠화재는 현장실사를 위해 지난달 9일 MG손보 본사를 방문해 실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노조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메리츠화재와 MG손보가 실사 과정에서 취득한 영업 기밀 등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 확약서를 작성하고 큰 틀에서 실사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지난 7일 한 차례 더 실사를 시도했지만 또다시 실패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노조 측은 실사 거부에 대한 방해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 강제금 등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MG손보 매각이 실패할 경우 청산·파산 가능성까지 거론돼 124만 계약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MG손보 가입자는 상품에 따라 예금자 보호한도인 5000만원 한해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금액을 초과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유병자와 고령자는 다른 보험사에 재가입하는 등 피해가 생길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2-12 16:40:19[파이낸셜뉴스] 한미약품이 25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고, 동시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한미약품은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핵심 사업회사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업무방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임종훈 대표이사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양측의 공방으로 흐를 문제가 아니”라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사업회사를 공격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이 접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임종훈 대표는 임직원을 동원해 핵심 사업회사인 한미약품의 재무회계, 인사, 전산업무 등 경영활동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별개 법인인 대표이사 업무 집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수개월 전부터 이러한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 및 업무 위탁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한 바 있으나, 방해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고소장에는 한미사이언스의 △무단 인사 발령 및 시스템 조작 △대표이사 권한 제한 및 강등 시도 △홍보 예산 집행 방해 등 여러 위력에 의한 위법행위 사실관계가 명확히 담겨져 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5년 5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도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미사이언스 행위도 마찬가지로, 지주사가 핵심 사업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제한하고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무형의 세력으로서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미약품 측은 설명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고소는 임종훈 대표 개인으로 한정했지만 임 대표 지시를 받은 한미사이언스 여러 임직원들도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어,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11-26 14:06:38[파이낸셜뉴스] 한미사이언스가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3자연합(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및 이들을 위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를 형사 고발했다. 15일 한미사이언스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등 3자연합과 이들로부터 의결권 권유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업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위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3자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와 공모해 회사 로고를 도용함은 물론 거짓된 정보로 주주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종용하는 사례들이 속속 확인돼 부득이 형사고발을 진행키로 했다”며 “제보 내용에는 ‘국민연금도 3자연합으로 돌아섰다’, ‘유상증자 한다’ 등 거짓 정보, 결정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주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최근 3자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 법률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표 대결을 벌이게 된 3자연합측 대리업체들이 활동을 개시함과 동시에 한미사이언스 회사로고 등을 무단으로 명함 등에 사용케 한 것이 다수 확인됐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최근 3자연합의 의결권 대리업체가 주주들을 방문하며 제공한 인쇄물과 명함(사진)에 자사 로고가 버젓이 인쇄됐고 특히 확인된 대면 및 유선통화 내용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성 비방은 물론 거짓정보를 주주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정부기관까지 인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조계에서는 회사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거짓된 정보를 주주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임시주주총회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고, 주주들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하며 자신들을 지지해달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주주관리 및 주주총회 운영, 진행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가 예정됐다. 이사회 인원을 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의 건과 신동국 회장, 임주현 부회장 2인의 이사 선임 건, 그리고 주주친화정책인 감액배당 건들이 상정돼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11-15 14:37:49[파이낸셜뉴스]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해 논란을 일으켰던 미국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편의점 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지난 1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에 담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주의 영업에 지장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소말리의 행동이 담긴 영상을 보고 불법 행위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 그에게 출국 정치 조치를 했다. 앞서 소말리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입 맞추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12 13:32:34[파이낸셜뉴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소말리를 업무 방해 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는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에 담긴 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주의 영업에 지장을 준 혐의를 받는다. 소말리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편의점 직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로 인한 모욕죄 적용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소말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런 장면을 담은 영상을 게시한 것을 확인, 수사에 착수했다. 소말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소말리는 라이브 방송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폭행과 마약 투약 등 혐의에 대한 고발도 당한 상태다. 경찰은 업무 방해 외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11 15:20:25실체가 없는 유령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했다면, 은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될까.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실체가 없는 회사를 설립한 뒤 법인 통장을 개설해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계좌를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한 뒤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7월 해당 계좌에 입금된 4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운영되지 않는 법인을 마치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속여 계좌를 개설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했다"며 "정상적인 금융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범행에 따라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돼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한 처벌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2심은 원심을 수긍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유령 법인을 활용해 계좌를 개설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을 그대로 믿고 추가 확인조치 없이 계좌를 개설해준 경우,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서류들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뿐이었다"며 "업무담당자가 금융거래 목적 등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거나, 이를 확인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들은 법인 명의 계좌 개설 시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할 서류"라며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등 진실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것은 피해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25 18:27:48[파이낸셜뉴스]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했다면, 은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될까.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실체가 없는 회사를 설립한 뒤 법인 통장을 개설해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계좌를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한 뒤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7월 해당 계좌에 입금된 4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운영되지 않는 법인을 마치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속여 계좌를 개설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했다"며 "정상적인 금융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범행에 따라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돼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한 처벌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2심은 원심을 수긍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유령 법인을 활용해 계좌를 개설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을 그대로 믿고 추가 확인조치 없이 계좌를 개설해준 경우,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서류들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뿐이었다"며 "업무담당자가 금융거래 목적 등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거나, 이를 확인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들은 법인 명의 계좌 개설 시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할 서류"라며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등 진실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것은 피해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25 08:41:15영화 '파일럿'(감독 김한결)은 최고의 비행 실력을 갖춘 파일럿이 대중의 인기까지 얻었으나 순간의 잘못으로 모든 것을 잃고 실직까지 하면서 겪는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해서 남자가 여성으로 분장한 모습이 의외로 잘 어울립니다. 작품 속에서, 잘 나가던 파일럿 한정우(조정석 분)는 재취업을 위해서 여동생으로 분장하고 경력을 속이면서 취업합니다. 이처럼 남자가 여자로, 거기에 경력까지 속이면서 취업하는 것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를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진실한 사실,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유포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더라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은 객관적 진실과 다른 내용의 사실을 말합니다. 과거, 현재의 사실뿐만 아니라 입증 가능한 미래의 사실도 허위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면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계는 상대방의 착오, 부지(알지 못하는 것)를 이용하거나 기망(속이는 것) 또는 유혹의 방법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위계는 비밀로 행하여지거나 공공연히 이루어진 것과 상관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논문의 초안 작성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논문의 내용에 약간만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입학시험 성적을 조작하여 입학사정 위원들에게 제출하여 합격자로 처리하게 하는 경우 등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지 않아도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력은 유형적 방법뿐만 아니라 무형적 방법으로도 행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액의 지연이자를 문제삼아 법적 조치를 거론하면서 영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 백회 전화를 하는 경우, 식당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난동을 부리는 경우 등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는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반드시 경제적 사무에 국한되지 않고, 보수 유무, 주된 업무, 부수적 업무도 불문합니다. 그렇지만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해서 침해되는 것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업무여야 합니다.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는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예, 성매매알선, 무면허 의료행위 등)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화 속에서, 한정우가 파일럿으로 재취업하기 위해서 허위 경력을 작성해서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남성이 여성인 것처럼 속인 것은 위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계을 통해서 한에어에 입사한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파일럿' 포스터, 스틸컷
2024-09-03 10: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