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미사이언스가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3자연합(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및 이들을 위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를 형사 고발했다. 15일 한미사이언스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등 3자연합과 이들로부터 의결권 권유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업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위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3자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와 공모해 회사 로고를 도용함은 물론 거짓된 정보로 주주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종용하는 사례들이 속속 확인돼 부득이 형사고발을 진행키로 했다”며 “제보 내용에는 ‘국민연금도 3자연합으로 돌아섰다’, ‘유상증자 한다’ 등 거짓 정보, 결정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주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최근 3자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 법률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표 대결을 벌이게 된 3자연합측 대리업체들이 활동을 개시함과 동시에 한미사이언스 회사로고 등을 무단으로 명함 등에 사용케 한 것이 다수 확인됐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최근 3자연합의 의결권 대리업체가 주주들을 방문하며 제공한 인쇄물과 명함(사진)에 자사 로고가 버젓이 인쇄됐고 특히 확인된 대면 및 유선통화 내용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성 비방은 물론 거짓정보를 주주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정부기관까지 인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조계에서는 회사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거짓된 정보를 주주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임시주주총회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고, 주주들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하며 자신들을 지지해달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주주관리 및 주주총회 운영, 진행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가 예정됐다. 이사회 인원을 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의 건과 신동국 회장, 임주현 부회장 2인의 이사 선임 건, 그리고 주주친화정책인 감액배당 건들이 상정돼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11-15 14:37:49[파이낸셜뉴스]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해 논란을 일으켰던 미국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편의점 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지난 1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에 담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주의 영업에 지장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소말리의 행동이 담긴 영상을 보고 불법 행위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 그에게 출국 정치 조치를 했다. 앞서 소말리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입 맞추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12 13:32:34[파이낸셜뉴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소말리를 업무 방해 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는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에 담긴 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주의 영업에 지장을 준 혐의를 받는다. 소말리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편의점 직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로 인한 모욕죄 적용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소말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런 장면을 담은 영상을 게시한 것을 확인, 수사에 착수했다. 소말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소말리는 라이브 방송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폭행과 마약 투약 등 혐의에 대한 고발도 당한 상태다. 경찰은 업무 방해 외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11 15:20:25실체가 없는 유령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했다면, 은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될까.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실체가 없는 회사를 설립한 뒤 법인 통장을 개설해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계좌를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한 뒤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7월 해당 계좌에 입금된 4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운영되지 않는 법인을 마치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속여 계좌를 개설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했다"며 "정상적인 금융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범행에 따라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돼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한 처벌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2심은 원심을 수긍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유령 법인을 활용해 계좌를 개설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을 그대로 믿고 추가 확인조치 없이 계좌를 개설해준 경우,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서류들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뿐이었다"며 "업무담당자가 금융거래 목적 등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거나, 이를 확인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들은 법인 명의 계좌 개설 시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할 서류"라며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등 진실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것은 피해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25 18:27:48[파이낸셜뉴스]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했다면, 은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될까.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실체가 없는 회사를 설립한 뒤 법인 통장을 개설해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계좌를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한 뒤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7월 해당 계좌에 입금된 4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운영되지 않는 법인을 마치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속여 계좌를 개설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했다"며 "정상적인 금융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범행에 따라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돼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한 처벌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2심은 원심을 수긍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유령 법인을 활용해 계좌를 개설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을 그대로 믿고 추가 확인조치 없이 계좌를 개설해준 경우,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서류들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뿐이었다"며 "업무담당자가 금융거래 목적 등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거나, 이를 확인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들은 법인 명의 계좌 개설 시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할 서류"라며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등 진실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것은 피해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25 08:41:15영화 '파일럿'(감독 김한결)은 최고의 비행 실력을 갖춘 파일럿이 대중의 인기까지 얻었으나 순간의 잘못으로 모든 것을 잃고 실직까지 하면서 겪는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해서 남자가 여성으로 분장한 모습이 의외로 잘 어울립니다. 작품 속에서, 잘 나가던 파일럿 한정우(조정석 분)는 재취업을 위해서 여동생으로 분장하고 경력을 속이면서 취업합니다. 이처럼 남자가 여자로, 거기에 경력까지 속이면서 취업하는 것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를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진실한 사실,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유포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더라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은 객관적 진실과 다른 내용의 사실을 말합니다. 과거, 현재의 사실뿐만 아니라 입증 가능한 미래의 사실도 허위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면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계는 상대방의 착오, 부지(알지 못하는 것)를 이용하거나 기망(속이는 것) 또는 유혹의 방법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위계는 비밀로 행하여지거나 공공연히 이루어진 것과 상관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논문의 초안 작성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논문의 내용에 약간만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입학시험 성적을 조작하여 입학사정 위원들에게 제출하여 합격자로 처리하게 하는 경우 등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지 않아도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력은 유형적 방법뿐만 아니라 무형적 방법으로도 행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액의 지연이자를 문제삼아 법적 조치를 거론하면서 영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 백회 전화를 하는 경우, 식당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난동을 부리는 경우 등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는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반드시 경제적 사무에 국한되지 않고, 보수 유무, 주된 업무, 부수적 업무도 불문합니다. 그렇지만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해서 침해되는 것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업무여야 합니다.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는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예, 성매매알선, 무면허 의료행위 등)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화 속에서, 한정우가 파일럿으로 재취업하기 위해서 허위 경력을 작성해서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남성이 여성인 것처럼 속인 것은 위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계을 통해서 한에어에 입사한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파일럿' 포스터, 스틸컷
2024-09-03 10:17:10[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한 여성이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경찰관들에게 스프레이를 뿌리며 업무를 방해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1일(현지시간) 중국 시나뉴스는 지난달 31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에게 스프레이를 뿌린 여성의 사건을 보도했다. 당시 경찰은 건물 일부를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불법 건축물을 단속 중이었다. 이때 한 여성이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온 경찰관들의 얼굴에 하얀색 페인트가 든 스프레이를 뿌리며 단속을 방해했다. 이 여성은 실내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발코니를 없애고 거실을 확장했다가 불법 건축물 판정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은 "고작 베란다를 없앤 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갑자기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화가 났고, 감정이 격해져 (스프레이를 뿌려) 불만과 항의를 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엄연한 불법 행위를 해놓고 너무 당당한 거 아닌지", "경찰한테 스프레이를 뿌린 건 잘못된 행동이다" 등 여성의 행동을 비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3 06:29:50[파이낸셜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박지원 하이브 대표 및 임원진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4일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입장문을 내고 "용산경찰서에 하이브 대표이사 박지원,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수현, 최고법률책임자 정진수, 최고재무책임자 이경준, 최고커뮤니케이션 책임자 박태희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은 "피고소인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및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소인들은 지난 4월 민희진 대표의 두 차례에 걸친 내부고발에 대해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목적으로 '모회사의 자회사 감사'라는 명목으로 고소인들이 사용하는 어도어 소유의 업무용 노트북 PC들을 강압적으로 취득했다"라며 "이를 통해 고소인들의 개인적인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고 2022년경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에 부임하면서 초기화하여 반납한 노트북도 포렌식 하여 업무가 아닌 개인 대화를 불법 취득했다"라고 강조했다. 민 대표 측은 "또한 피고소인들은 취득한 개인 대화 내용을 편집, 왜곡해서 고소인 민희진의 경영 및 업무수행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 등을 만들어 언론에 배포하여 고소인 민희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이브, 민희진 '경영권 탈취 시도' 법적 공방 앞서 하이브는 지난 4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및 A 부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를 실시하고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민 대표는 4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가 공개한 나의 메신저 캡처는 임원진들과 가벼운 사담을 그들의 프레임에 맞게 캡처해 끼워 넣기 한 것"이라며 찬탈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하이브는 민 대표 해임안으로 임시주총을 결의했다. 하지만 법원이 민 대표의 하이브를 상대로 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려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어 지난 5월 31일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결과 민 대표 측 인사들인 기존 사내이사 A 부대표 및 B 이사 등 2인은 해임됐고, 하이브 측 3명이 신규 사내이사 선임됐다. 어도어의 새 사내이사로 선임된 3인은 하이브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다. 민 대표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에 대해 "나의 확실한 목표는 뉴진스와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성실하게 문제없이 이행했으면 하는 것이기에 타협점이 잘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며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다. 이와 관련, 하이브 측은 민희진 대표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지 않았다. 하이브, 민희진에 무고로 대응 예고 한편 하이브 측은 민 대표를 무고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는 지금까지 하이브에 노트북 등 어떠한 정보자산도 제출한 바 없다”며 “감사에도 응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 또 “두명의 부대표는 본인 동의 하에 정보자산을 제출했다. 당사가 강압적으로 취득한 바 없다”며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과거에 반납한 노트북을 포렌식한 적 없음을 가처분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이미 밝혔다”고 민 대표 측 주장을 반박했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는 무속인과의 대화록을 포함해 다수의 업무 자료를 본인의 하이브 업무용 이메일 계정으로 외부에 전송했고 이는 당사의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며 “이 메일의 외부 수신인은 협력업체 B사의 고위 관계자로 파악됐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 입사 당시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하이브는 이어 “입수경위에 대해 수차례 밝혔음에도 허위사실을 앞세워 고소한 민희진 대표 등에 대하여 무고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24 19:50:55[파이낸셜뉴스]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의 선임을 둘러싼 논란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7일 이 이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 중이다. 고발장에는 이 이사가 홍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데도 위계와 위력을 행사해 감독 선임안을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7-24 15:10:02[파이낸셜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5일 정 회장을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협박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수많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이며 홍 감독의 연봉을 제대로 상의하지 않은 상태로 결정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전 국가대표 박주호가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폭로하자 협회 측이 법적 대응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박주호 씨뿐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마저도 모르게 독단적으로 감독을 내정하는 후안무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7-15 14:2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