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파일럿'(감독 김한결)은 최고의 비행 실력을 갖춘 파일럿이 대중의 인기까지 얻었으나 순간의 잘못으로 모든 것을 잃고 실직까지 하면서 겪는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해서 남자가 여성으로 분장한 모습이 의외로 잘 어울립니다. 작품 속에서, 잘 나가던 파일럿 한정우(조정석 분)는 재취업을 위해서 여동생으로 분장하고 경력을 속이면서 취업합니다. 이처럼 남자가 여자로, 거기에 경력까지 속이면서 취업하는 것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를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진실한 사실,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유포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더라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은 객관적 진실과 다른 내용의 사실을 말합니다. 과거, 현재의 사실뿐만 아니라 입증 가능한 미래의 사실도 허위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면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계는 상대방의 착오, 부지(알지 못하는 것)를 이용하거나 기망(속이는 것) 또는 유혹의 방법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위계는 비밀로 행하여지거나 공공연히 이루어진 것과 상관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논문의 초안 작성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논문의 내용에 약간만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입학시험 성적을 조작하여 입학사정 위원들에게 제출하여 합격자로 처리하게 하는 경우 등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지 않아도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력은 유형적 방법뿐만 아니라 무형적 방법으로도 행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액의 지연이자를 문제삼아 법적 조치를 거론하면서 영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 백회 전화를 하는 경우, 식당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난동을 부리는 경우 등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는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반드시 경제적 사무에 국한되지 않고, 보수 유무, 주된 업무, 부수적 업무도 불문합니다. 그렇지만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해서 침해되는 것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업무여야 합니다.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는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예, 성매매알선, 무면허 의료행위 등)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화 속에서, 한정우가 파일럿으로 재취업하기 위해서 허위 경력을 작성해서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남성이 여성인 것처럼 속인 것은 위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계을 통해서 한에어에 입사한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파일럿' 포스터, 스틸컷
2024-09-03 10:17:10[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한 여성이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경찰관들에게 스프레이를 뿌리며 업무를 방해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1일(현지시간) 중국 시나뉴스는 지난달 31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에게 스프레이를 뿌린 여성의 사건을 보도했다. 당시 경찰은 건물 일부를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불법 건축물을 단속 중이었다. 이때 한 여성이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온 경찰관들의 얼굴에 하얀색 페인트가 든 스프레이를 뿌리며 단속을 방해했다. 이 여성은 실내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발코니를 없애고 거실을 확장했다가 불법 건축물 판정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은 "고작 베란다를 없앤 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갑자기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화가 났고, 감정이 격해져 (스프레이를 뿌려) 불만과 항의를 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엄연한 불법 행위를 해놓고 너무 당당한 거 아닌지", "경찰한테 스프레이를 뿌린 건 잘못된 행동이다" 등 여성의 행동을 비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3 06:29:50[파이낸셜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박지원 하이브 대표 및 임원진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4일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입장문을 내고 "용산경찰서에 하이브 대표이사 박지원,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수현, 최고법률책임자 정진수, 최고재무책임자 이경준, 최고커뮤니케이션 책임자 박태희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은 "피고소인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및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소인들은 지난 4월 민희진 대표의 두 차례에 걸친 내부고발에 대해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목적으로 '모회사의 자회사 감사'라는 명목으로 고소인들이 사용하는 어도어 소유의 업무용 노트북 PC들을 강압적으로 취득했다"라며 "이를 통해 고소인들의 개인적인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고 2022년경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에 부임하면서 초기화하여 반납한 노트북도 포렌식 하여 업무가 아닌 개인 대화를 불법 취득했다"라고 강조했다. 민 대표 측은 "또한 피고소인들은 취득한 개인 대화 내용을 편집, 왜곡해서 고소인 민희진의 경영 및 업무수행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 등을 만들어 언론에 배포하여 고소인 민희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이브, 민희진 '경영권 탈취 시도' 법적 공방 앞서 하이브는 지난 4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및 A 부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를 실시하고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민 대표는 4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가 공개한 나의 메신저 캡처는 임원진들과 가벼운 사담을 그들의 프레임에 맞게 캡처해 끼워 넣기 한 것"이라며 찬탈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하이브는 민 대표 해임안으로 임시주총을 결의했다. 하지만 법원이 민 대표의 하이브를 상대로 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려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어 지난 5월 31일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결과 민 대표 측 인사들인 기존 사내이사 A 부대표 및 B 이사 등 2인은 해임됐고, 하이브 측 3명이 신규 사내이사 선임됐다. 어도어의 새 사내이사로 선임된 3인은 하이브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다. 민 대표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에 대해 "나의 확실한 목표는 뉴진스와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성실하게 문제없이 이행했으면 하는 것이기에 타협점이 잘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며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다. 이와 관련, 하이브 측은 민희진 대표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지 않았다. 하이브, 민희진에 무고로 대응 예고 한편 하이브 측은 민 대표를 무고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는 지금까지 하이브에 노트북 등 어떠한 정보자산도 제출한 바 없다”며 “감사에도 응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 또 “두명의 부대표는 본인 동의 하에 정보자산을 제출했다. 당사가 강압적으로 취득한 바 없다”며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과거에 반납한 노트북을 포렌식한 적 없음을 가처분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이미 밝혔다”고 민 대표 측 주장을 반박했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는 무속인과의 대화록을 포함해 다수의 업무 자료를 본인의 하이브 업무용 이메일 계정으로 외부에 전송했고 이는 당사의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며 “이 메일의 외부 수신인은 협력업체 B사의 고위 관계자로 파악됐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 입사 당시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하이브는 이어 “입수경위에 대해 수차례 밝혔음에도 허위사실을 앞세워 고소한 민희진 대표 등에 대하여 무고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24 19:50:55[파이낸셜뉴스]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의 선임을 둘러싼 논란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7일 이 이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 중이다. 고발장에는 이 이사가 홍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데도 위계와 위력을 행사해 감독 선임안을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7-24 15:10:02[파이낸셜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5일 정 회장을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협박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수많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이며 홍 감독의 연봉을 제대로 상의하지 않은 상태로 결정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전 국가대표 박주호가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폭로하자 협회 측이 법적 대응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박주호 씨뿐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마저도 모르게 독단적으로 감독을 내정하는 후안무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7-15 14:29:53#. 50대 남성 A씨는 '자동차보험 계약해지를 서류 없이 처리하라', '보험료를 전부 되돌려달라'는 등 여러차례 막무가내로 업무처리를 요청했다. B보험사 여성 상담원은 해당사항은 불가하다고 설명했으나 "직접 찾아가서 범하면 꼼짝 못할걸", "X같은 년" 등 수차례 음담패설을 늘어놓았다. A씨는 이후에도 500일이 넘는 기간동안 콜센터에 지속적으로 연락해 여성 상담원만을 대상으로 업무와 무관한 음담패설을 퍼부었다. 이에 B보험사는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고소를 진행했다. 결국 A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4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여성 상담원에 대한 음담패설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등장하고 있지만 보험사에는 이와 관련한 응대 메뉴얼은 고사하고 통계수치도 없다. 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악성민원 유형 가운데 음담패설에 관한 통계수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손해보험사 민원 가운데 단순 직원불친절 관련 민원이 지난해 기준 약 574건인데 이 가운데 음담패설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음담패설은 상담원 입장에서 분류를 해야 하는 악성민원 유형인데 일반적으로 민원 분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뤄지다 보니 음담패설의 경우 통계수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음담패설을 명확히 규정해 응대 메뉴얼을 정해야 수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 메뉴얼이 없다보니 소송까지 가는 극단적인 상황이 돼야 수면 위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이 보험사로서도 적잖은 부담인 만큼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B보험사 역시 6년 동안이나 상담원들이 시달린 후에야 소송 검토에 나섰다. 2017년 40대 남성 A씨는 보험금 지급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처리 안내를 받았는데도 무조건 당일 지급을 요청했다. B보험사 여성 상담원이 약관 등에 따른 기한을 안내했으나, A씨는 '여자가 어디서 말대꾸냐', '너희 집 위치가 어디냐', '당해본적 있냐' 등 여러 차례 성희롱적 발언을 지속했다. A씨는 그 이후 지난 4월까지 상담사 불친절, 보험금 지급 불만 등으로 6년 넘는 기간 동안 총 760차례 콜센터에 전화해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혔다. 하루는 본인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자 50통 이상 전화해 노골적인 음담패설을 하며 업무방해를 지속했다. 계속되는 성희롱에 B보험사 여성 상담원은 우울증에 걸려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퇴사했다. 성희롱 전화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한 보험사 콜센터 직원은 "문득 콜을 받았을 때, 그 민원인의 목소리면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겁이 난다. 아무렇지 않게 '왜 자꾸 묻는 말에 대답만 하지, 순종적인 스타일일인가?' 등 성희롱이 섞인 발언을 하는데 마땅한 대응수단도 없고 그냥 혼자 묵히는 수밖에는 없다"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 내 목소리 탓인가 싶고 자괴감이 들기도 해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했으나 주위에 물어보니 이런 민원인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 놀라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7-01 18:47:25[파이낸셜뉴스] 강원 소재의 한 의과대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의대생들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한림대 의대생들을 고발한 최규호 변호사에 따르면 춘천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의대생 6명을 송치했다. 이들 의대생은 지난해 10월30일 오후 2시께 기생충들의 학명을 쓰는 시험에서 커닝 페이퍼를 보고 시험지에 답을 옮겨 적어 한림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최 변호사는 지난 2월29일 한림대 의대생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커닝페이퍼 적발됐지만.. 학교, 아무런 조치 안해 당시 최 변호사는 "시험에 응시한 70여명의 학생 중 10% 이상이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됐는데도 대학은 이들을 징계하지 않았고, 시험을 성적에 반영하지도 않았다"며 "피고발인들은 부정행위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른 대학교의 경우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자의 성적을 0점 처리하고, 이와 별도로 징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면서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했던 학생들만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아무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다음에도 부정행위를 적발했을 때 징계할 수 없다"며 "한두명의 일탈로 보기 어려운 데도 대학에서 대응을 너무 잘못한 게 아닌가 싶고, 의대 학사 운영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걸 두고 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한림대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을 제일 먼저 결정했다"며 "권리만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 국민이 이 사건을 알아야 한다고 판단해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의대생들 "성적에 반영 안되는 시험" 반박 그러나 이들 의대생은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 답을 적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시험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인체와질병2-기생충학 학명 형성평가'가 한림대 의과대학에서 기생충학 수업 방법의 하나로 매년 실시되는 만큼 커닝은 한림대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최 변호사가 고발한 의대생 9명 중 3명은 불송치됐다. 같은 시험에서 커닝 페이퍼를 지참했으나 조교에게 이를 빼앗겨 미수에 그쳤기 때문이다. 업무방해 미수범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한림대 측은 "적발 이후 학생들에게 구두로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11 11:01:34바지사장을 내세운 유령 법인으로 계좌 수백 개를 개설한 것을 놓고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려면 금융기관이 제대로 심사를 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9년 유령법인의 대표자로 명의대여자인 B씨를 선임하는 법인 변경 등기를 마친 뒤 은행 지점에서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했다. A씨는 법인 계좌가 개설되면 이에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를 도박사이트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할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2019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금융기관들로부터 35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602개를 개설해 금융기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러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모두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해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피고인에게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심사절차를 진행했음에도 피고인의 문서 위조 등으로 업무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심리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23 18:31:20[파이낸셜뉴스] 바지사장을 내세운 유령 법인으로 계좌 수백 개를 개설한 것을 놓고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려면 금융기관이 제대로 심사를 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9년 유령법인의 대표자로 명의대여자인 B씨를 선임하는 법인 변경 등기를 마친 뒤 은행 지점에서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했다. A씨는 법인 계좌가 개설되면 이에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를 도박사이트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할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2019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금융기관들로부터 35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602개를 개설해 금융기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러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모두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해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피고인에게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심사절차를 진행했음에도 피고인의 문서 위조 등으로 업무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심리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23 13:04:44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수차례 소환하면서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입증에 난해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협 간부의 '말'이 전공의들의 사직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끼쳤는지 경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수사 막바지3월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의협 관계자 5명 외에 추가로 입건한 강원도의사회 소속 의협 비대위 간부 1명에 대해 휴대폰 포렌식을 참관했다. 이들의 공통 혐의는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등이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5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3월 12일 첫 조사를 받은 것을 감안하면 10일 동안 5차례 조사받은 것이다. 같은 혐의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총 3차례,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총 3차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2차례,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1차례 조사받았다. 핵심 피의자들에 따르면 경찰은 이들 SNS에 게재된 고발장이나 정부의 조치에 대한 비판, 전국 의사들의 향후 계획, 카카오톡 대화 내용, 언론 보도 등과 관련한 의견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조직위원장은 5차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전공의·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을 우리가 교사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조사가 지루하게 이어졌다"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자발적·개별적으로 저항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절대 교사나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경찰 안팎에서는 관련 수사가 어느 정도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위계·위력' 여부가 입증 관건법조계에서는 경찰의 잦은 출석에 대해 혐의 입증에 고난도를 언급하며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 내다봤다. 의협 간부와 전공의가 상하관계에 놓여있는지, 의협 간부의 말이 전공의들의 사직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는지, SNS 등 사적 공간에서의 주관적 글을 사직 교사의 매개체로 볼 수 있는지 등 입증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조진석 오킴스 변호사는 "경찰이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신중하게 수사에 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형법 314조에 규정된 업무방해죄 성립을 위해서는 '위계나 위력'이 전제조건이어야 하는데, 전공의의 집단사직과 의협 지도부의 말이 인과관계에 놓여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의협 간부들의 말이 위협에 해당할 정도로 업무가 방해될 위험인지 의문"이라며 "의협 간부와 전공의의 관계는 기업의 상하관계와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 또한 의협이 업무방해 혐의에 적용되는 노조나 기업 등의 강제력이 있는 조직과 다르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의협이 '그만두라'고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노조처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로 전공의의 사퇴로 병원 업무가 방해돼도 의협 회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업무에 돌아와라'라는 명령권이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업무방해죄와 동시 성립은 어려워 보인다"며 "차라리 업무개시명령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노유정 기자
2024-03-31 18: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