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인근 차량 돌진 사고 후 운전자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A씨 차량에 대한 급발진이 밝혀지기 어렵고, A씨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이 2일 시청역 차량 돌진사고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조사중이다. 사고 직후 조사에서 음주운전이나 마약투약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사고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통상 부주의 등 고의성이 없는 실수로 사고를 낸 '과실범'에 적용한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고란 교도소에 감금하되 징역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형법상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된다. 만약 음주운전을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처해진다. 경찰이 교통사고특례법 혐의로 입건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1차적으로 사고의 고의성이나 음주운전 등 혐의점에 대해서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실제 음주 측정과 마약 간이 검사에서 A씨에게 음주나 마약 흔적이 검출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법조계에선 피해의 정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A씨가 실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교통사고 전문 김경환 법무법인 위드로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피해자의 상태가 가장 중요한데, 이 경우에는 피해가 워낙 커서 사실상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전에는 법원에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금고형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피해가 중한 사고에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운전자의 차량 급발진 여부에 따라 과실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급발진 의심 사고중 급발진을 인정받은 사례는 1건도 없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02 18:48:29【파이낸셜뉴스 인제=김기섭 기자】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육군 12사단 훈련병과 관련, 강원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인제 12사단 부대 훈련병 사망 사건을 육군으로부터 넘겨받아 사건 관계자와 수사 대상자들을 차례로 불러 혐의를 명확하게 밝힐 방침이다. 군 당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기록을 전달하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중대장 등 2명과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군에서 넘겨받은 사건기록과 CCTV 녹화영상 등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토대로 전반적으로 수사를 펼쳐 명확한 혐의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훈련병 A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뒤 "외관상 특별한 지병이나 사망원인은 확인할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을 군·경에 통보한 바 있다.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에는 한 달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진 후 민간병원에 후송돼 치료받다 상태가 악화돼 이틀 만인 25일 사망했다. A씨는 이달 13일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사망 훈련병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 중 체력단련에는 '완전군장 상태에서 보행',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 등이 있으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는 규정에 없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5-28 14:57:41[파이낸셜뉴스]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 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 2일 수사 과정에서 해군 검찰단에 법리 검토와 자문을 받았다. 군 검찰은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사단장에게 일반적인 사고예방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임 사단장이 현장 방문 및 보고를 통해 채 상병 등이 물이 불어난 위험한 상황에서 입수 수색한 것을 알면서도 사고예방계획을 수립하거나 지도·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해 지난 2019년 밀양선 선로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창원지방법원 판례 등에서 대표이사나 관리자의 구체적 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제시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 군검찰이 모두 임 사단장에게 충분히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며 "국방부 장관을 위시한 국방부는 아무런 근거도, 법리적 판단도 내놓지 않고 수사에 개입해 무작정 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압박하더니, 이제는 '죄 없는 사람'이라 두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채 상병은 지난달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임 사단장이 당시 무리하게 안전장비 없이 물에 들어가 수색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후 항명 혐의로 입건되면서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8-29 13:46:50[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무전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53)의 주장에 검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1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과실범은 형법 14조에 따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이 전 서장이 무전망을 실제 청취했는지는 죄의 성립과 무관하다"며 "무전을 다 청취하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고의범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으나 경찰관(경비)기동대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9시 10분께부터 인파가 골목길에 몰려 있다며 경찰 인력 충원을 요청하는 무전이 잇따라 송출됐으나 이 전 서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이 적시됐다. 앞선 재판에서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무전 내용 자체는 실제로 들으면 잘 들리지 않는다"며 무전 내용으로는 참사를 정확히 인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용산서 경비과 직원 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참사 당일 오후 10시 35분께 형사 인력을 요청하는 무전을 들을 당시까지 이 전 서장과 자신은 '단체폭행'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상황실에서) 오후 6시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계속 있었고 핼러윈 때마다 그런 신고가 있어 평상적이라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8-22 10:30:07[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수사 중인 검찰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소환조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청 이태원 특별수사본부가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일 김 서울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서울청장 등이 112 신고·종결 처리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이태원 참사를 일으킨 정황을 살피고 있다. 검찰은 순찰팀장 등이 이태원 참사 당시 허위로 신고자와 상담했다고 기재하거나,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음에도 근무 내역에 출동했다고 입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4-03 18:26:58[파이낸셜뉴스]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방향을 재정비한다. 앞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를 대상으로 공문서 위조 혐의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 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경정)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이 이 총경과 송 경정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본의 구속영장 신청은 지난 5일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이에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논리 구성을 보다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법리에 문제에 대해서는 논리 구성을 보다 세밀하게 가다듬는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보강 수사를 마무리하면 기각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다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공무원의 과실과 사건의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리한 수사를 이어간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일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피의자가) 자신이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과실과 결과 간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법원이 이번 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 역시) 피의자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변명할 기회를 가지는 등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 총경 등을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이때 추가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이 총경이 이태원 참사 사건 현장에 도착 실제 시간과 일지상 도착 시간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는 혐의 등이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직접 일지를 기재하지 않았어도 그 일지를 허가·결제했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서방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이 총경 등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김 대변인은 "정확한 시간을 못 박을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12-07 11:14:50[파이낸셜뉴스]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를 위해 대규모 구속영장 신청을 예고했으나 시작부터 제동에 걸렸다. 핵심 피의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차후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임재 기각…특수본 '삐그덕' 6일 특수본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서장을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같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 송병주 전 용산서112상황실장 역시 동일한 이유로 영장이 기각당했다. 반면 ‘정보 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구속 수감됐다. 이들은 인파 사고 우려를 담은 정보보고서를 사고 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절반의 성공에도 특수본은 향후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특수본은 현장 대응기관의 부실한 조치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이어졌다는 전제 아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구성에 주력했다. 이에 이 전 서장을 비롯해 경찰·소방·지자체 피의자들 대다수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그럼에도 핵심 피의자로 불리는 이 전 서장이 구속 영장 기각의 결과물을 받아 향후 난관이 예상된다. ■박희영, 최성범 수사도 난항 특히 다른 피의자들 신병처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당장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부터 재검토해야 할 처지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최 서장도 참사 직후 대응 2단계를 늦게 발령하는 등 부실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입건됐다. 이날 특수본은 입건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소환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청장은 치안·경비 책임자로서 참사 전후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전 서장과는 기동대 요청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전 서울청에 경비기동대 투입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청장은 "기동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로 특수본에 입건된 경찰 간부 가운데 최고위직이다. 특수본은 김 청장을 상대로 참사를 처음 인지하고 보고받은 시점, 참사 직후 대처 과정과 함께 핼러윈 이전 이태원에 기동대 배치를 결정하지 않은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12-06 15:42:54[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책임론이 가열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주요 관계기관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어디까지 가능할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 삼풍백화점 사고 당시 주요 책임자들은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돼 유죄를 받았다. 다만 업무상 과실이 어디까지 인정될지,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인과관계를 어디까지 볼지는 미지수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과실치사상' 혐의 8일 경찰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수본은 지난 7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참사 당일인 지난 10월 29일 밤 용산소방서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상황관리단 당직이었던 류미진 총경은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당시 피해자들의 사망·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이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는 데도 하지 않았는지를 따진다. 법원은 적절한 조처를 했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사고와의 직접적이고도 주요한 인과관계로 작용했다고 판단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해경 정장·민중총궐기집회 경찰 모두 '유죄'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침몰 현장에 출동했던 김경일 당시 목포해경 123정장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 전 정장은 사고 현장에서 승객들이 대부분 선내에 있다는 점, 배가 침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고도 퇴선 유도 방송을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김 전 정장이 퇴선방송 또는 하선 유도를 실시했다면 피해자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했을 뿐 보다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판례도 있다. 2015년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민중총궐기집회에서 시위대에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물대포 살수를 반복적으로 지시하고 살수 요원들을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유죄를 확정받았다. 2심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장의 지휘체계만을 신뢰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휘권을 행사해 현장에서 과잉 살수가 방치되고 있는 원인과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처를 했어야 함에도 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반복해 살수만을 지시했다"며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복합적인 사고 원인을 단계별로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은 사례도 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 당시 삼풍 회장을 비롯한 건설사 관계자 등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삼풍백화점 구조설계와 시공·감리, 사후 안전관리 과정 전반에서 발생한 과실이 복합적으로 사고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1-08 15:57:10업무상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처벌받는 경우가 하루에 1건 꼴 이상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 대부분이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비교적 약한 처벌을 받아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 등이 나온다. ■피고인 96%가 실형 면해16일 법원 판결서 인터넷열람서비스에 따르면 형법 제268조에 근거한 업무상과실치사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1심 판결은 매년 전국 법원에서 400~500건씩 집계된다. 지난해의 경우 430건으로, 이는 하루 1.2건 꼴에 달한다. 파이낸셜뉴스가 지난 2019~2021년 서울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지법의 1심 판결문 91건을 분석한 결과,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은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서 일어난 산업재해 사고(56.5%)'가 가장 많았다. 이어 △운전기사 등이 일으킨 교통사고(19.1%) △의사나 간병인 등에 의한 의료사고(12.2%)가 뒤를 이었다.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대부분 집행유예나 500만원 안팎의 벌금형에 그쳤다. 피해자가 1명이고 업무상과실치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만 기소된 피고인 48명 중 금고·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32명(66.7%)이었다. 14명(29.2%)이 벌금형을 받았고 평균 벌금액은 479만원 정도다. 실형을 받은 이는 지난 2018년 11월 서울 성동구에서 운전 중 측면 주시를 게을리하다가 차도를 건너던 4세 여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2월이 선고된 승용차 운전기사 1명뿐이었다. 48명 중 나머지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업주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통상 업무상과실치사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 수위가 크게 무거워지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1명이고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만 기소된 피고인 32명 대부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17명, 53.1%)나 평균액 486만원 정도의 벌금형(14명, 43.8%)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8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주유소 유류 저장탱크 안에서 불이 나 코팅 공사를 하던 노동자 1명이 숨졌는데, 사업주로서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기소된 피고인 1명만이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7년 이하 금고·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해야" 적잖은 인명피해 사건이 업무상과실 때문에 일어난다는 점에서 이에 따라 사람이 숨지는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1명은 지난달 28일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형법 제268조에는 과실치상과 치사가 구별 없이 한 조문에 규정돼있다"며 "형량이 제한돼 사건 피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에 업무상과실·중과실도 일반 과실 규정례와 같이 치상·치사의 결과를 분리해 규정하고자 한다"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죄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3-16 18:17:29[파이낸셜뉴스] 고혈압 등 병력이 있는 70대 환자에게 과다한 국소마취제를 투약해 사망케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취과전문의 이모씨(39)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월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의 지시로 마취기록지와 심폐소생술 시기 등을 수정한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된 간호사 백모씨(30·여)는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마취과의사로서 피해자인 환자를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으며, 이는 피해자인 환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며 "이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심정지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 등에 따르면 이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김씨가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도중 혈압 등이 측정되지 않자 심폐소생술 등 조치를 하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김씨는 결국 숨졌다. 검찰은 이씨가 신속히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또 이씨는 심정지 상태가 계속된 김씨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 사본 등을 보내지 않고, 2~3개월 차 간호사 백씨에게 마취기록지와 심폐소생술 시기 등을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마취 당시 망인에게 투여된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이 혼합투여됐다고 부작용이 상승적으로 발현된다고 볼 증거가 없고, 투여된 마취약의 양이 과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지근 거리에서 대기하던 중 망인에게 이상징후가 보인다는 연락을 받자 즉시 응급처치에 임해 공소 사실대로 업무 대응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12월 어깨수술이 예정된 70대 환자 김모씨를 전신마취한 뒤에도 부작용으로 심정지 등이 일어날 수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을 혼합 및 일시에 투여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이씨 등은 항소했고, 사건은 항소심으로 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1-01-21 11: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