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오는 2025년까지 정부세종청사 업무용 승용차(7대)를 전기·수소차로 전면 교체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민간기업과 공유형 관용차량 서비스 시범사업 계약을 체결, 19일부터 정부세종청사에 전기차 3대를 운영한다. 전기차 3대를 운영할 경우 연간 423만원의 연료비를 절감(완속충전 기준)할 것으로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기대하고 있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공용차량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하고 청사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온실가스 배출감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1-07-16 16:04:26정부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강화 방침에 수입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정부가 내년부터 임직원만 보장하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운행일지가 있어야 경비로 인정키로 하는 등 업무용 승용차의 경비처리 요건을 강화키로 하면서 그동안 법인 판매 등을 통해 고성장세를 달려온 수입차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업무용으로 구입한 수입차는 누적기준으로 2010년 4만5000대에서 지난해에는 7만9000대로 늘어났다. 이 중 상당수가 사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판매된 수입차 가운데 법인의 구매비중은 40.3%로 10대중 4대 꼴이다. 특징은 가격이 높을 수록 법인 구매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차값 2억원 이상 수입차의 법인 대상 판매 비중은 88.2%에 이른다. 럭셔리 자동차의 대명사인 롤스로이스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 판매된 32대 가운데 31대가 법인에 팔렸을 정도다. 이외에도 벤틀리(87.4%), 포르쉐(72.8%), 메르세데스-벤츠(58.6%) 등이 법인구매비중이 50%를 웃돈다. 이에 따라 수입차 법인판매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실효성이 있을 지 지켜봐야한다"면서도 "업무용 승용차의 경비처리 요건이 까다로워지면 아무래도 법인판매가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고가 수입차에 한해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슈퍼카, 스포츠카 등 업무용 차량으로 보기힘든 수입차들의 판매 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고가의 수입차는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5000만원안팎의 수입차까지 영향을 받을 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한편, 판매 급증세를 보이던 수입차의 기세는 지난달 한풀 꺽였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차 신규등록대수가 전달보다 14.7% 감소한 2만707대로 집계됐다. 지난 6월 월간 최다 판매 기록으로 고공행진하던 수입차의 성장세가 주춤해진 모습이다. 브랜드별 신규등록대수는 메르세데스-벤츠 3976대, BMW 3926대, 폭스바겐 2998대, 아우디 2617대 순이다. 고가의 롤스로이스와 람보르기니도 각각 5대, 3대가 팔렸다. 지난달 수입차의 기세가 한풀 꺾이면서 현대·기아차의 내수시장 점유율은 전달보다 1.6%포인트 상승한 68.9%로 3개월 만에 반등했다. 특히 기아차의 내수시장 점유율은 30.7%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30%대에 올라선 것은 지난해 11월 30.7% 이후 8개월 만이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2015-08-06 15:00:28【수원=이정호기자】 경기도는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와 시·군의 업무용 승용차량의 50% 이상을 ‘친환경 하이브리드자동차’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친환경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전기 에너지와 화석연료를 혼용해 사용,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자동차다. 연비가 ℓ당 19㎞에 달하고 대기오염물질을 70% 이상 줄여준다. 최근 이 분야 국내기술의 향상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1500cc 이상급 준중형 자동차의 상용화가 이뤄지게 돼 차량가격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도와 시·군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은 1800∼1900대. 이에 앞서 도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도민 홍보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국비와 도비 135억원(대당 1400만원)을 지원해 도와 시·군, 지방공사,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등에 총 738대를 보급한 바 있다. 그동안 보급된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주로 프라이드, 베르나 등 1500cc 미만 소형차량으로, 주요 부품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차량가격 1000만원대 일반승용차보다 훨씬 높은 2400만원에 달했다. 도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차량가격이 낮아지고 취·등록세 감면 혜택 및 LPG 연료를 사용하면서도ℓ당 20㎞ 이상 운행이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운용비용 감소는 물론 에너지 절약, 대기환경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junglee@fnnews.com
2009-02-24 18:35:14[파이낸셜뉴스] 올해 고가의 법인차 등록 대수가 작년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7월 8000만원 이상 법인차 등록 대수는 2만7400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만7906대보다 1만대 넘게 줄어든 수치다. 특히 최저가 모델도 1억원이 넘는 고급 스포츠카와 럭셔리카 브랜드의 법인차 등록 대수가 작년 대비 눈에 띄게 감소했다. 수입차 브랜드 가운데 이 기간 2219대 등록된 포르쉐는 전년 대비 47.0% 급감했다. 람보르기니(206대·1.0%↓), 페라리(165대·5.7%↓), 벤틀리(123대·65.0%↓), 마세라티(104대·42.2%↓), 롤스로이스(89대·44.4%↓), 맥라렌(37대·85.0%↓), 애스턴마틴(1대·96.2%↓) 등도 작년보다 등록 대수가 줄었다. 일명 '회장님차'로 불리는 현대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G90과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법인차 또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5.6%, 63.9% 줄었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관계자는 "고가 법인차 신차의 등록 대수 급감은 연두색 번호판 효과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8-30 08:30:43Q.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50대 A씨는 최근 거래처에 다녀오던 길에 눈에 띄는 연두색 자동차 번호판을 목격했다. 업무용 승용차 규제 일환으로 법인 소유 차량에는 특수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어 단 번에 알아봤다. 막상 직접 목격하니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자기 회사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도 붙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갑자기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답을 얻기 위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A.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신규 혹은 변경 등록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공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그래야 관련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민간·공공법인 모두에 적용된다.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차량이 그 대상이다. 배기량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넘는 전기차 역시 이 범위에 포함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것부터 적용된다"며 "대다수 고가 차량이 법인 명의로 구매되는 점을 고려해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는 의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할인 혜택 등을 적용해 실제 출고가격을 8000만원 밑으로 꾸미고, 추후 차액을 별도 지불하는 '꼼수'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 내용 외에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 관련해선 이미 많은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물론 예외는 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정원 9명 이상 승용차 △배기량 1000cc 이하 소형차 등은 특수번호판 부착 의무를 비롯해 전반적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규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A씨 같은 경우는 회사가 제조업으로 등록돼 있고, 정원은 9명 미만인 데다 배기량 역시 1000cc를 넘는 중형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미 3년 전에 구매해 써오던 차량이라 해당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만큼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꿔서 달 필요는 없다. 그 영향으로 실제 지난해 법인차 판매량이 대폭 증가하기도 했다. A씨가 보유한 법인차량은 특수번호판 부착 의무에선 자유롭지만 이외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소요 비용 중 업무사용비율 만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우선 업무용 승용차는 각 차량별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으로 놔둘 경우 법인차량으로서 쓴 비용 전액은 보전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차량에 대해선 1대는 비용 전액을 업무용으로 인정(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해준다. 2대부터는 업무사용비율의 50%만 비용으로 공제가 된다. 그렇다면 업무사용비율은 어떻게 산정할까. 이 지표는 운행기록부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한다. 세법에서는 업무용 승용차별로 운행기록에 대한 작성 및 비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필요시 세무서장이 운행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리하다. 이땐 업무사용비율을 1500만원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나눠 산출하기 때문이다. 후자가 1500만원이라면 수치는 100%로, 그 초과분부터는 전부 업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각 차량 이용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을 상여로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며 "때문에 법인세 추가 납부뿐만 아니라 업무용 승용차 이용 임직원의 소득세 추가 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별도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소득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서식엔 운행기록부에 작성된 업무용 사용거리, 총 운행거리 등이 기재돼야 한다. 운행기록부 작성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명세서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관련 비용이나 사실과 달리 제출된 비용의 1%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2015년 신설된 규정은 이후에 손금 인정 범위 확대, 서식 관련 가산세 신설 등 지속 개정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며 "납세자들은 매년 이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권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5-12 18:12:19#OBJECT0#[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50대 A씨는 최근 거래처에 다녀오던 길에 눈에 띄는 연두색 자동차 번호판을 목격했다. 업무용 승용차 규제 일환으로 법인 소유 차량에는 특수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어 단 번에 알아봤다. 막상 직접 목격하니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자기 회사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도 붙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갑자기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답을 얻기 위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신규 혹은 변경 등록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공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그래야 관련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민간·공공법인 모두에 적용된다.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차량이 그 대상이다. 배기량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넘는 전기차 역시 이 범위에 포함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것부터 적용된다”며 “대다수 고가 차량이 법인 명의로 구매되는 점을 고려해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는 의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할인 혜택 등을 적용해 실제 출고가격을 8000만원 밑으로 꾸미고, 추후 차액을 별도 지불하는 ‘꼼수’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 내용 외에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 관련해선 이미 많은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물론 예외는 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정원 9명 이상 승용차 △배기량 1000cc 이하 소형차 등은 특수번호판 부착 의무를 비롯해 전반적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규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A씨 같은 경우는 회사가 제조업으로 등록돼 있고, 정원은 9명 미만인 데다 배기량 역시 1000cc를 넘는 중형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미 3년 전에 구매해 써오던 차량이라 해당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만큼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꿔서 달 필요는 없다. 그 영향으로 실제 지난해 법인차 판매량이 대폭 증가하기도 했다. A씨가 보유한 법인차량은 특수번호판 부착 의무에선 자유롭지만 이외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소요 비용 중 업무사용비율 만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우선 업무용 승용차는 각 차량별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으로 놔둘 경우 법인차량으로서 쓴 비용 전액은 보전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차량에 대해선 1대는 비용 전액을 업무용으로 인정(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해준다. 2대부터는 업무사용비율의 50%만 비용으로 공제가 된다. 그렇다면 업무사용비율은 어떻게 산정할까. 이 지표는 운행기록부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한다. 세법에서는 업무용 승용차별로 운행기록에 대한 작성 및 비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필요시 세무서장이 운행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리하다. 이땐 업무사용비율을 1500만원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나눠 산출하기 때문이다. 후자가 1500만원이라면 수치는 100%로, 그 초과분부터는 전부 업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각 차량 이용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을 상여로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며 “때문에 법인세 추가 납부뿐만 아니라 업무용 승용차 이용 임직원의 소득세 추가 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별도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소득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서식엔 운행기록부에 작성된 업무용 사용거리, 총 운행거리 등이 기재돼야 한다. 운행기록부 작성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명세서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관련 비용이나 사실과 달리 제출된 비용의 1%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2015년 신설된 규정은 이후에 손금 인정 범위 확대, 서식 관련 가산세 신설 등 지속 개정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며 “납세자들은 매년 이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권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5-10 08:27:47[파이낸셜뉴스] 국내에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고가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가 1년 전과 비교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2월 8000만원 넘는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3551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4793대)대비 1242대 급감한 수치다. 같은 가격 기준의 전체 등록 대수에서 법인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달 전체 등록된 차량 7516대 가운데 법인차 비중은 47%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보다 10%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2월 전체 등록 대수는 8455대로, 당시 법인차 비중은 57%였다. 지난달 8000만원 이상 수입차 중 법인차로 가장 많이 등록된 브랜드는 BMW(등록 대수 1499대)로 집계됐으며, 메르세데스-벤츠(1206대), 포르쉐(375대), 랜드로버(133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4개 브랜드의 법인차 비중은 45∼57% 사이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같은 가격으로 최다 법인차로 등록된 브랜드는 벤츠로 2326대(법인차 비중 69%)를 기록했다. 이어 BMW(915대·법인차 비중 38%), 포르쉐(618대·법인차 비중 55%), 랜드로버(332대·법인차 비중 69%)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기로 하고 올해 1월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법인차의 사적 유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13 08:05:16[파이낸셜뉴스] 명단이 공개된 고액 관세체납자가 출국 금지·정지요청 대상에 포함된다. '연두색' 법인 전용 번호판을 달지 않은 고가 법인차량은 운행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앰뷸런스 서비스업 등 13개 업종이 추가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개정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현재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 체납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은 1년 넘게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기재부는 명단이 공개된 2억 이상 관세포탈범도 추가로 출국금지 및 정지 요청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운행 경비, 감가 상각비 등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취지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연초부터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민간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가 대상이다. 8000만 원은 국민이 통상 고급차로 인식하는 대형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 이상)의 평균 가격이다. 기준 가격은 자동차 등록부 상 출고가다. 이른바 슈퍼카를 포함해 해외 브랜드의 프리미엄급 라인업은 대부분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이다. 다만 기존에 등록된 차량이나 개인 사업자 차량에는 부착 의무가 없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과 업종도 확대됐다. 여행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수영장 운영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추가하고, 독서실 운영업에 스터디카페를 포함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애완동물 장묘·보호 서비스업 등 추가됐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1-23 14:34:00올해부터 법인 업무용 승용차를 신규·변경 등록할 경우 취득가액이 8000만원 이상이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또한 환경규제 강화 차원에서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 화물차의 경유차(디젤차) 신규 등록이 금지됐다. 7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정리한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동차 안전, 환경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대기관리권역 특별법 시행으로 1월 1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카카오티 블루와 같은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의 경우 경유차 신규 등록이 금지됐다. 현대자동차·기아는 지난해 말 1t 트럭인 포터와 봉고의 디젤모델 생산을 종료했다.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를 신규 구입 또는 등록을 변경할 경우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법인차량의 사적 유용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연도별 달성해야 하는 승용차 평균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도 강화됐다. 평균 연비는 기존 ℓ당 24.4㎞에서 25.2㎞로, 평균 온실가스는 ㎞당 95g에서 92g으로 각각 변경됐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01-07 18:03:52[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법인 업무용 승용차를 신규·변경 등록할 경우 취득가액이 8000만원 이상이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또한 환경규제 강화 차원에서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 화물차의 경유차(디젤차) 신규 등록이 금지됐다. 7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정리한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동차 안전, 환경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대기관리권역 특별법 시행으로 1월 1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카카오티 블루와 같은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의 경우 경유차 신규 등록이 금지됐다. 현대자동차·기아는 지난해 말 1t 트럭인 포터와 봉고의 디젤모델 생산을 종료했다.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를 신규 구입 또는 등록을 변경할 경우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법인차량의 사적 유용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연도별 달성해야 하는 승용차 평균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도 강화됐다. 평균 연비는 기존 ℓ당 24.4㎞에서 25.2㎞로, 평균 온실가스는 ㎞당 95g에서 92g으로 각각 변경됐다. 차량 안전과 관련해서는 올해 12월 1일부터 승용차 소화기 설치 및 비치 의무 적용 차량이 기존 7인승에서 5인승으로 확대된다. 또 전복 시 연료장치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기둥 측면 충돌 안전성 및 고정벽 정면 충돌 안전성의 적용 차종을 확대한다.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경차 유류세 환급은 연장된다.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를 보유한 사람은 휘발유·경유에 대해 ℓ당 25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도는 연간 30만원이다. 또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돼 오는 2월 29일 종료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01-07 13:5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