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단일 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해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경영계는 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계는 구분 적용이 차별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성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표결에 부치는 것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도 이인재 위원장에게 표결을 재검토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02 18:40:05[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위원회와 국민에게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앞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행 촉구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임위의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관한 의결을 앞두고,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명시된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을 호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직과 전직의 기회가 다양한 근로자와 달리, 소상공인은 폐업 후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며 "최임위는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요청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공연은 그간 업종별로 최저임금 지불능력에 차이가 있다며 사업주 지불능력을 고려하고 현실을 반영해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최저임금법 4조 1항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업종별 구분적용이 이뤄진 적은 없다. 이에 따라 소공연은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대표적인 업종인 음식·숙박업과 편의점업에 시범적으로라도 구분적용을 시행하자고 요구했지만, 반대 15명, 찬성 11명으로 전원회의 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이 때문에 소공연은 올해만큼은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직무대행은 "노란우산 업종별 재적가입 및 폐업공제금 지급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업종별 재적대비 폐업공제금 지급 비율이 다른 업종은 1~6% 내외인 반면, 숙박·음식업만 10%대, 지난해의 경우 역대 최고치인 13%를 기록했다"며 "노동강도, 노동생산성, 사용자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이들 업종에 시범적으로라도 구분적용을 시행하자"고 말했다. 이어 "최임위에서 구분적용을 심의할 수 있는 통계 자료조차 없는 것은 그간 구분적용 필요성을 주장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할 최임위에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최임위는 올해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하는 업종에 구분적용을 시행하고, 향후 전면적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국가 통계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하루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최저임금 수준은 사회안전망 역할은 충분히 달성한 만큼 소상공인 생존권 확보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며 "국가 경제 구성원으로서 소상공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한계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단이 참석해 지방 소상공인의 현실을 전달하며 구분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최임위 사용자위원인 소상공인연합회 이기재 부회장과 금지선 이사도 이 자리에 함께해 힘을 더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7-02 13:51:58[파이낸셜뉴스] "늘어나는 인건비와 하락하는 매출을 견디는 방법으로 '1인 사업장'을 택할 만큼 소상공인은 한계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18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이 지난 2017년 6470원에서 올해 9860원으로 50% 이상 상승한 사이 같은 기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15만명에서 437만명으로 22만명이나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는 25일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주요 안건인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논의를 앞두고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과 함께 최저임금 제도개선, 주휴수당 폐지 등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공연은 그간 업종별로 최저임금 지불능력에 차이가 있다며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고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대표적인 업종인 음식·숙박업과 편의점업에 시범적으로라도 구분적용을 시행하자고 요구했지만, 이 주장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 직무대행은 "양극화된 경제구조와 소비 양극화로 이미 수많은 소상공인은 한계상황에 처해 있고, 겨우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 업종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소상공인이 경제주체로 역할을 지속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 바로 최저임금 구분적용으로 올해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 자리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버겁다며 저숙련 근로자들이 낮은 노동강도로 일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 구분적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충북 제천시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성수씨는 "PC방은 24시간 운영하다 보니 인건비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도 인건비 부담으로 사장이 매일 적게는 10시간, 많게는 16시간씩 근무하는데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면 이젠 일하는 시간을 늘릴 수도 없다"고 호소했다. 전북 전주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송재현씨도 "10년 새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점주의 근무시간을 늘리고, 인건비를 줄이고자 가족까지 현장에 투입한 상황"이라며 "편의점은 저숙련 근로자들이 낮은 노동강도로 일할 수 있는 대표 업종인 만큼 저숙련 노동자에게도 부담 없이 일자리를 제공하고, 점주는 지나친 노동시간에 시달리지 않도록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서도 입을 모았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제도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인건비 부담을 더욱 증가시킨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서지훈씨는 "약 5년 전까지만 해도 아르바이트생을 월평균 200시간가량 고용했는데, 지금은 3명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총 120시간밖에 고용을 못 한다"며 "소상공인에게는 관리의 어려움을, 근로자에게는 메뚜기 근무를 강요하는 주휴수당을 하루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오는 2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소상공인 1500여명과 함께 '최저임금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을 다시 한번 촉구할 예정이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오는 27일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6-18 13:07:49[파이낸셜뉴스]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적용하는 제도를 돌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면서 수용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에선 오히려 고용 불안정과 산업 간 격차를 야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업종과 지역별로 생산성과 근로강도, 지불능력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부회장은 "우리 최저임금이 지난 10년 동안 물가상승률의 4배 정도 높게 인상된 점과 시장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최저임금은 결국 일자리 감소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과 같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면서 "노사 갈등만을 심화시키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그리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등장했지만 단일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고용 불안정과 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제는 일률적인 최저임금제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고 했다. 학계에서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 수준의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사업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속하는 개별 사업장의 지불능력과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충당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 교수는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사용자의 지불능력과 근로자 생계비 간 딜레마가 존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과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을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4-06-17 10:36:3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크게 두 가지 중대 이슈를 다룬다. 1만원 돌파 여부와 업종별 구분 적용 도입이다. 매년 최저임금 협상 때 주목하는 건 인상률이다. 업종별 구분 적용도 쟁점 대상이었지만 매번 논쟁만 벌이다 끝났다. 그런데 올해 협상에서 두 이슈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것이다. 올해 9860원인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는 점에서 노동계가 높은 인상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였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약 1.4%) 이상만 올라도 1만원을 돌파하는 것이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6%에 달한 점을 반영하면 1만원 돌파는 불가피하다.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지난 몇 년 사이 급격히 올랐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을 올려 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취지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과도한 인상률은 경제를 망가뜨리는 포퓰리즘에 가깝다는 게 최근 중소 상공인들의 불만을 통해 드러났다. 우리 사회가 감당할 정도의 적정 수준을 벗어난 최저임금 인상 탓에 오히려 중소 상공인의 폐업과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만 낳았던 게 사실이다. 최근 고물가 현상도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치 않다. 중소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느끼면서 제품과 서비스 가격을 올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서민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서민의 물가 부담을 크게 하는 부작용을 낳은 셈이다. 이 지점에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시에 업종별 구분 적용을 관철해내야 하는 명분이 생겼다. 가파르게 오르는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의 수급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으니 업종별 구분 적용을 도입해 균형을 맞춰야 할 때가 됐다. 더구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무리한 시도도 아니다. 이미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경영계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자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을 비롯해 일부 개발도상국도 업종·지역별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반대론자들은 제도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과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노동시장 환경이 급격히 바뀌었는데 과거 입장을 고수한다. 정작 최저임금 제도로 보호받아야 할 중소 자영업자와 서민이 피해를 보는 제도를 고수하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해묵은 추상적 담론을 폐기하고 전향적 태도로 업종별 구분 적용을 관철해야 할 것이다.
2024-03-31 18:41:09[파이낸셜뉴스] [속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안 한다…내년에도 단일적용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6-16 23:42:48[파이낸셜뉴스] 올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제언이 나왔다.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수 년에 걸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쟁점 검토' 보고서를 내고 올해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노동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업종별 구분적용은 불필요하며, 노동시장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에 대한 고려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하고 일률적인 인상이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제도 수용성 저하와 고용 축소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지난 2018~2022년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로, 캐나다(31.0%), 영국(26.0%), 독일(14.6%), 일본(12.1%), 프랑스(7.4%) 등 주요국을 크게 웃돌았다. 기업의 지불능력과 생산성 등이 업종별로 현저한 차이를 간과한 채 최저임금을 일괄 적용함에 따라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2021년 기준 숙박·음식업 미만율은 40.2%인 반면 정보 통신업은 1.9%로 두 업종 간 미만율 격차는 38.3%포인트에 달했다. 경총은 업종별 구분적용이 새로운 낙인효과를 유발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선진국에서 연령, 업종, 지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적용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낙인효과는 과도한 우려"라면서 "오히려 업종별 구분적용이 해당 업종의 임금을 일정 부분 시장균형 수준으로 회복시켜 고용확대,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 확대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업종별 구분적용 시 근로자 생계 보장이 안돼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맞지 않고,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경총은 "현재 우리 최저임금이 이미 최저임금제도의 정책 대상인 저임금 비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를 넘어 전체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중위값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라며 "주요 선진국은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살려 이미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판결문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구분적용 조항이 사문화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명시되는 사항이며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마다 의결해 온 명백히 현존하는 심의 조항"이라고 했다. 경총은 합리적 기준을 설정할 수 없어 현재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업종부터 우선 적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경총이 발표한 최저임금 미만율은 통계상의 오류를 이용한 여론 호도라는 노동계 주장과 관련 "최저임금위원회와 동일한 원자료를 동일한 방식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먼저 분석해 최저임금 논의에 활용하고 있을 뿐"이라며 "동일한 조사의 미만율 통계를 과거와 비교해 보면, 미만율 및 업종별 격차의 현저한 확대는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경총은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업종별 구분적용이 어렵다고 밝힌 것과 관련 "5년 전과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시장 상황이 달라진 점을 고려해서 구분적용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2-06-13 14:21:51[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4차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지급을 두고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최저임금위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액의 결정 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업종별 구분 지급)를 논의했다. 이는 노사가 내놓을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에 앞서 합의해야 할 사항이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종별 구분 지급,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적으로 결정한다.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와 관련된 논의로 심의기한을 지연시키기보단 본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수준 논의를 시작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근로자 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이미 노동자들은 국적과 인종, 장애유무, 사업장 규모, 성별 등에 따라 노동현장에는 차별이 심화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조차 제대로 전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차별과 배제는 오히려 바로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구분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과 배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면서 "도소매 숙박음식업 서비스업과 중소 영세기업, 소상공인은 여전히 어렵고,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 미만율의 업종간 편차도 40%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1·4분기 산업별 대출금 자료를 보면 도소매 숙박 음식업에서 서비스업 대출 증가액이 31조원, 전체 4분의 3"이라며 매출 개선보다는 대출에 기대 매우 힘겹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사는 지난 3차 회의에서 통상 이견이 없던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 단위로 결정하되 시급을 병기하자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시급 단위로 결정해야 한다며 맞섰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단위(8720원)로 결정돼 월급(182만2480원)이 병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단위와 구분 적용 여부에 관한 결론을 내면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액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노동계는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이달 24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양대 노총은 시급 1만원 이상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는 동결 수준의 금액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1-06-22 15:34:25노사가 2022년 최저임금의 '최초 제시안'에 앞서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둘러싸고 거센 충돌을 벌일 조짐이다. 1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15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첫 대립 지점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다. 통상 노사의 최초 요구안은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결정된 이후 나온다. 업종별로 따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할 경우 단일 인상률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기존보다 복잡한 논의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노사가 코로나19 변수를 이유로 들어 이미 팽팽한 대립각을 세운 상황이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이 특히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만큼 올해만큼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코로나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지난 2년간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던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반박한다. 이번 3차 회의를 앞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져 최저임금 부담이 더욱 커졌다"며 "업종에 따른 편차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더 (업종별 구분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주요 근거다. 미만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데, 지난해 역대 2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음식·숙박업 최저임금 미만율은 42%를 넘었다. 반면 노동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구분하면 '낙인 효과'로 인해 고용시장에 역효과가 난다"면서 "말 그대로 '미니멈 웨이지(minimum wage)'인데 최저임금을 구분하면 최저임금이 낮은 산업일수록 고용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금 수준을 높여야 하지 이를 구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필요했으면 우리 법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을) 강행규정으로 해 놨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첫 회에 잠깐 해보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안하는 것이고, 일괄 적용은 30년이 넘는 뿌리가 깊은 제도"라고 덧붙였다. 업종별 구분 지급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 적용된 이후 30년 이상 시행된 적이 없다.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라 매년 회의 때마다 정해야 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최저임금위 위원 27명의 표결로 결정한다. 또한 노사는 이날 최초 요구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노동계는 최근 2년간 역대 최저수준 인상(2019년 2.9%, 2020년 1.5%)이 이뤄진 데다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을 위한 마지막 최저임금인 만큼 두자릿수 인상률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최근 1만원 이상 제시를 예고하기도 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소 동결을 촉구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이미 존폐위기에 몰린 중소기업·자영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큰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삭감안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진 의결을 마쳐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에 도달하려면 올해(8720원)보다 약 14.7%를 올려야 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1-06-14 18:32:21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장외공방전이 치열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무조건적인 인상보다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올해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최저임금 인상 대신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같은 유인책도 대안으로 거론됐다. ■33년 만에 '업종별 구분 적용' 될까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인상 폭 외에 충돌 지점이 적지 않다. 우선,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대안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기업마다 지불 능력의 차이가 있고, 업종에 따른 편차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면서 "경영상황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최저임금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더 고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종별 구분 지급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 적용된 이후 노동계의 반발로 30년 이상 시행된 적이 없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경총 측은 이와 관련해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최저임금 자체가 지급 주체에 대한 상황도 중요한 것이고, 그 업종에서 창출할 수 있는 생산성, 부가가치도 생각해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도 이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1일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상여금·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됐다. 산입범위가 늘어나면 사용자는 실제 임금을 그만큼 덜 올려주고도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노동계는 재작년 산입범위가 바뀌면서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줄어들었다고 반박한다. ■해마다 충돌 최저임금…"판 바꾸자" 일각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노사 간 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최저임금 제도 손질과 별개로 임금보전효과를 낳는 방안이 제시됐다. 최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저임금의 경우 과도하게 인상되면 이로 인한 부담의 대부분을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보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을 높이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같은 유인책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제도 개선 아이디어는 여러 방안이 거론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 추천 인사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결정구조 개편 방안으로 가장 먼저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세우자는 의견을 내놨다. 최저임금의 상·하한선을 먼저 정하고 근로자측, 사용자측,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결정위원회'가 정해진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개편안은 노동계의 반발로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018년 낸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는 최저임금 결정권을 국회에 이양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리고 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용장려금 지급은 얼마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국회 결정 역시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수 있다"며 "해외는 2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도 매년 결정하는 연중행사식보다는 상설위원회를 통해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상황분석을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교수는 "제도개선이 급한 문제라고 보이지는 않고 해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최저임금을 경제정책 수단으로 활용한 것에 대한 냉정한 평가, 상승률을 어떻게 정하느냐 등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실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오은선 기자
2021-05-25 18:4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