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에너지3법은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최고의 난제들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법들이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이는 당연히 정부가 진즉 해결에 나서야 하는 문제임에도 차일피일 미뤄 오다가 발전소 내 임시보관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러서야 내놓은 방안으로, 고준위 방폐장 위치선정 절차와 유치지역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다. 2003년 부안 위도 경험에서 보았듯이 방폐장 건설은 법 제정만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도 아예 손놓고 있는 것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나머지 두 법은 이제까지 주로 사업자들에게 맡겨두었던 분야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한다. '해상풍력특별법'은 민간사업자 주도로 진행되던 해상풍력을 정부 주도로 전환하여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환경과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발전지구 내에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일괄처리를 지원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민간주도 방식이 난개발과 투기적 위치선점 등의 부조리를 드러내고 인허가 문제 때문에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상황을 타개하여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 주도로 신도시나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추구하는 것과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전력망특별법'은 전력망 건설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전력망 확충이 절박한데 전력망 건설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2014년 밀양 송전망 사건이 보여주듯 주민수용성 문제는 한국전력이라는 일개 사업자가 해결하기에는 너무 벅찬 문제가 되어버렸다. 그동안 한전에만 맡겨둔 결과 이미 계획된 전력망 건설들이 수년씩 지체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한시가 급한 미래 전력망 확충에 대한 청사진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전력망특별법은 최소한 주민수용성 문제와 인허가 문제만큼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3법은 개별사업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전력산업 인프라 문제 해결에 정부가 나서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무탄소 전원 시대에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과거 화석연료에 의존하던 시대와 달리 경직적 전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다양하고 새로운 자원들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전보다 심각해지는 지역별·시간대별 전력수급 불균형에 대응하려면 발전소 건설과 전력망 확충 이외에 양수나 배터리, 압축공기 등으로 전기를 저장하는 방법, 수요를 조절하거나 이전하는 방법, 전기로 수소를 만들어 저장하거나 이송하는 방법 등 다양한 기술이 총동원돼야 한다. 이런 자원들은 수급 불균형에 대응할 수 있고 신속한 반응으로 단기적 계통운영에도 도움을 준다. 그만큼 발전소와 전력망 건설비용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이들 자원이 대부분 상업화 초기단계에 있어서 그 기술적·경제적 특성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이 필요하다. 정부나 공기업이 이들을 일일이 평가하여 수량과 가격을 책정하는 관료주의적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민간이 활동할 시장을 열어주고 그 시장을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전력도소매시장을 개선하여 전기의 가격이 지역별·시간대별 수급상황을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하게 하고, 그 가격 신호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전력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통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들 역시 개방된 시장환경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전력시장'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일 때다. 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2025-04-08 18:07:48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에너지 3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바 있다. 전력망 특별법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위한 송전선로 설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전력망 주민 수용성 저하로 인해 무탄소 전원의 전력 계통 연계나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 차질 등이 우려됨에 따라 법 제정 필요성이 각계에서 제기돼왔다. 전력망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총리 소속의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관련 갈등을 중재한다. 주민 보상·지원 확대와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규정한다. 인허가 의제를 기존 18개에서 35개로 확대하고, 진입로, 작업장 등 부대사업 관련 인허가 지연 방지 방안도 도입한다. 산업부는 9월 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보상, 지원 확대책 등 하위법령 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준위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와 영구 처분을 위한 내용이다. 원전 내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오는 2030년부터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온 바 있다. 현재까지는 법 조항 미비로 고위험 원전 폐기물을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해 왔다. 고준위 특별법에서는 관리시설 부지 선정과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절차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50년까지 중간 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처분시설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부지선정 절차를 마련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 시 주변 지역 의견수렴절차와 지원 방안도 법제화했다. 시설이 준공되면, 임시 저장시설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즉시 이전하도록 했다. 신설된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이다. 가능한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사업자가 입지 발굴, 주민 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해왔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에는 해상풍력사업이 어업인 등 기존 공유수면 활용 주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관계 부처 합동의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입지 정보망을 구축하는 한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풍황·어업활동·선박 운항·환경성 등을 고려한 예비 지구를 지정한다. 산업부는 지자체의 민관협의회 협의, 해양환경적 영향 조사 등을 거쳐 발전 지구를 지정하고, 발전 지구 내 해상풍력발전 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으면 관련 인허가가 의제 처리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3-18 17:34:57[파이낸셜뉴스]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에너지 3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바 있다. 전력망 특별법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위한 송전선로 설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전력망 주민 수용성 저하로 인해 무탄소 전원의 전력 계통 연계나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 차질 등이 우려됨에 따라 법 제정 필요성이 각계에서 제기돼왔다. 전력망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총리 소속의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관련 갈등을 중재한다. 주민 보상·지원 확대와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규정한다. 인허가 의제를 기존 18개에서 35개로 확대하고, 진입로, 작업장 등 부대사업 관련 인허가 지연 방지 방안도 도입한다. 산업부는 9월 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보상, 지원 확대책 등 하위법령 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준위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와 영구 처분을 위한 내용이다. 원전 내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오는 2030년부터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온 바 있다. 현재까지는 법 조항 미비로 고위험 원전 폐기물을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해 왔다. 고준위 특별법에서는 관리시설 부지 선정과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절차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50년까지 중간 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처분시설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부지선정 절차를 마련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 시 주변 지역 의견수렴절차와 지원 방안도 법제화했다. 시설이 준공되면, 임시 저장시설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즉시 이전하도록 했다. 신설된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이다. 가능한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사업자가 입지 발굴, 주민 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해왔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에는 해상풍력사업이 어업인 등 기존 공유수면 활용 주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관계 부처 합동의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입지 정보망을 구축하는 한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풍황·어업활동·선박 운항·환경성 등을 고려한 예비 지구를 지정한다. 산업부는 지자체의 민관협의회 협의, 해양환경적 영향 조사 등을 거쳐 발전 지구를 지정하고, 발전 지구 내 해상풍력발전 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으면 관련 인허가가 의제 처리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3-18 13:45:23[파이낸셜뉴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비롯한 이른바 '에너지 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15명 중 찬성 191표, 반대 5표, 기권 19표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가결시켰다.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재석 225명 중 찬성 190표 반대 8표 기권 27표로 통과됐으며,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재석 의원 203명 중 찬성 180표 반대 6표 기권 17표로 통과됐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된 전력망에 대해서 나라가 특별히 지원하도록 하되 생산된 전기가 생산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RE100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지방에 의무적으로 가도록 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2060년까지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폐기장을 짓고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수조에 담긴 사용후핵연료는 포화될 경우 부지 내 저장시설에 옮겨 임시 저장하되 지역주민에게 현금성 지원 등 보상 방안을 마련한 부분도 명시됐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공공성 강화를 포함해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의 간소화나 재정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석탄발전소 등 타 발전 공기업이 해상풍력 사업자로 전환하도록 하는 지원 법안을 비롯해, 기존 해상풍력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우 조치 등도 포함됐다. 이날 '에너지 3법' 표결에 들어가기 전 제안 설명을 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오랜 논의 끝에 여야가 합의로 마련한 법안"이라며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무탄소,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적기 공급하는 등 핵심 산업인프라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에너지 3법 중 전력망 확충법과 고준위방폐장법은 공포 후 6개월, 해상풍력 특별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법안 표결을 앞두고 진보당 의원 3명이 반대 토론을 하는 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전력망확충법에 대해 "이 법은 지방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주민 참여를 기존 법 제도보다 더 제한하고 있다"며 "수도권 전기 공급을 위해 왜 지방이 계속 희생돼야 하나. 정부 정책의 일방적 갈등은 더 많은 사회 갈등을 불러 결국 공사 지연으로 더 큰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고준위방폐법에 대해 "이 법은 민생 법안이 아니라 핵 발전소가 있는 지역 주민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민생 악법"이라며 "특히 동남권 지역은 지진을 일으키는 활성단층이 발견돼 안정성 강화가 필수인데 부지 내 시설 건설을 명시했다. 사실상 지역에 영구 폐기물 저장시설이 생기도록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해상풍력 특별법에 대해 "이 법은 공공의 가면을 쓴 '해상풍력 민영화법'"이라며 "햇빛과 바람, 바다는 상품이 아니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재다. 해상풍력 재생 에너지가 민영화가 아닌 공영화로, 파괴가 아닌 공존으로, 공공성과 환경을 동시에 살리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2-27 17:19:28[파이낸셜뉴스] 반도체 기업 투자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첨단전략 산업을 위한 전력 등 에너지 수급을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 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3법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인공지능(AI) 같은 첨단분야에서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제고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여건에서 경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다 과감한 대책 마련이나 입법을 추진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특히 보조금을 지원하고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반도체 특별법안 역시 국회가 조속히 입법해 주시길 바란다. 기업들 역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K칩스법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늘어난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5-02-27 17:03:25[파이낸셜뉴스]'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등 에너지 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에너지 3법 제정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의 대규모 전력수요 대응,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무탄소전원 확대,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망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의 주민수용성 저하로 인해 무탄소전원의 전력계통 연계,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 차질 등이 우려됨에 따라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해당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 설치 △인허가 의제 확대(기존 18개 → 35개) △주민·지자체 보상 및 지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법 시행 시 345kV 이상의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영구처분을 위한 법으로서, 원전 내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 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 설치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마련 △유치지역 지원방안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시, 주변지역 의견수렴 및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동 법안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 운영을 목표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부지선정 절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기존 민간 주도 사업으로 인하여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등 지역 현안이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부 주도 입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 △정부 주도 주민수용성·환경성 확보된 계획입지 발굴 △인허가 의제 지원 △해상풍력산업 육성 등을 포함하고 있어 법 시행 시 신속하고 계획적인 해상풍력 보급과 관련 산업육성 등이 기대된다. 에너지 3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전력망특별법','고준위특별법'은 공포 6개월 후, '해상풍력특별법'은 공포 1년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법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에너지 3법의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2-27 16:40:48[파이낸셜뉴스]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여야가 강조해 온 에너지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법)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보조를 맞춰 온 법안들인 만큼 본회의 문턱도 무난하게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에너지3법을 통과시켰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은 전력 수요기업에 전력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국가기간망 확충과 운영을 국가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이를 위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수립 근거와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전력망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절차의 신속처리 특례도 함께 법안에 담았다. 이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생산 전력을 생산지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나온 사용후핵원료를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기업이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저장시설 용량은 야당이 주장한 '설계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국가가 기업의 해상풍력발전 사업 및 과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인 해상풍력법도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해당 법안에 경제성 제고뿐 아니라 공공성 강화, 국가 에너지 안보 제고를 비롯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조항도 담았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에너지3법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 안건에도 오를 전망이다. 여야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부터 합을 맞춰 온 만큼 무리 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2-26 15:47:47국회가 첨단산업 기반 육성을 위해 입을 모았던 에너지3법(국가기간망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처리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들에 합의하면서다. 다만 업계의 관심을 끌었던 반도체특별법은 합의하지 못했다.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향후 여야정 국정협의회 등을 통해 '톱다운' 방식으로 합의점을 모색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에너지3법을 통과시켰다. 에너지3법은 여야가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산업에 많은 양의 전력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언급해 온 법안들이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은 전력 수요기업에 전력을 빠르게 수급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국가기간망 확충과 운영을 정부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여야는 주민 불만 해소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지자체장이 60일 이내 주민 의견을 수렴토록 했고,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임의조항을 포함시켰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나온 사용후핵원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시설 및 중간저장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적인 원전 운영 용이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해당 법안의 쟁점이었던 저장시설 용량은 여당이 야당 안을 일부 수용하면서 '설계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하는 등 국가가 기업의 해상풍력발전 과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는 경제성 제고뿐 아니라 공공성 강화, 국가 에너지 안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조항 등도 포함시켰다. 이날 소위 문턱을 넘은 에너지3법은 산자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업계 최대 관심사인 반도체특별법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여야 간 최대 쟁점인 R&D 인력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당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필수적으로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쟁점 외 합의사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주 52시간제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여야는 다음에 열릴 소위를 통해 반도체특별법 법안심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근로시간특례 문제는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예외는) 반도체특별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다루려면 근로기준법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자위는 19일에 이날 소위 문턱을 넘은 에너지3법을 비롯해 제11차 전력기본수급계획 등을 처리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음 소위가 열리기 전에 오는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쟁점에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송지원 기자
2025-02-17 18:38:32[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입을 모아온 에너지3법을 관련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이달 임시국회 중 해당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어설 가능성도 높아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에 이어 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3법을 통과시켰다. 소위가 3법 중 마지막으로 통과시킨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하는 등 국가가 해상풍력발전 과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목적에 공공성 강화를 분명히 했다.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면서 해양 공간에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했다"며 "국가 에너지 안보라는 부분도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는 해상풍력 산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과 석탄 등 기존 산업의 신재생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0메가와트(㎿)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소유한 공공기관이 사업 전환할 때 정부가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해상풍력법에 앞서 통과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은 국가기간전력망으로 지정된 전력망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에서 나온 사용후핵원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 및 중간 저장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에너지 3법은 산자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본회의로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송지원 기자
2025-02-17 18:10:52[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전력이 많이 소요되는 첨단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에너지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법) 중 2개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나머지 1개 법안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합의 가능성이 커 에너지3법의 국회 통과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섰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은 쟁점인 주요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놓고 여야간 이견차가 커 합의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 여당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포함을, 야당은 이견 없는 조항 우선 처리를 각각 주장한다. 특히 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근로기준법에서 다루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향후 협상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에너지3법 순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위를 열고 에너지3법과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를 진행했다. 소위는 우선 에너지3법 중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과 고준위방폐장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은 첨단산업계에 필요한 전력을 빠르게 수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기간전력망으로 지정된 전력망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여야는 주민 불만을 줄이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지자체장이 60일 이내 주민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의조항도 포함시켰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나온 사용후핵원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과 중간 저장 시설 마련을 골자로 한다. 원전을 장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차원이다. 쟁점이었던 저장시설 용량은 여당이 야당안을 일부 수용하면서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소위는 에너지3법 중 마지막 법안이 해상풍력특별법 합의도 임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 등을 거치면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반도체법 난항 이날 최대 관심사였던 반도체특별법은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최대 쟁점인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포함 여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위는 오전과 오후에 걸쳐 주요 법안들에 대한 마라톤 심사를 진행 중이다. 야당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근로기준법 등에서 다루고 이외 지원 규정들이라도 먼저 처리하자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당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필수 요소로 못박은 상태다. 산업통상자원 특허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전력, 전력망, 용수, 인재양성 등이 반도체 지원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다. 이런 내용엔 합의가 됐으니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 52시간 예외와 관련해선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다루려면 근로기준법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를 여당에 설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예외는 근무형태·시간의 문제다. 반도체특별법에서 보자면 꼬리에 불과한데, 꼬리 때문에 몸통이 흔들리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주 52시간제 예외를 개별법에서 허용하면) 인공지능(AI), 바이오, 2차전지, 자율주행 등 첨단 산업계도 '초고액 연봉자의 동의 하에'와 같은 조건을 달면 하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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