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교육청 업무담당자의 시스템 사용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K-에듀파인 사용자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5일과 16일 이틀동안 비대면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해서 도내 846개 사립유치원 대상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사용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사립유치원의 K-에듀파인을 활용한 행정·회계 업무능력 안정화 지원과 사립유치원 간 업무능력 편차를 해소하고 사립유치원 업무담당자의 시스템 사용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포함해 연간 4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시스템은 2019년에 도입돼 2020년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사용을 의무화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K-에듀파인 시스템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실무자 중심으로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해서 현장 맞춤형 회계 지원을 하는 등 사립유치원을 밀착 지원해 왔다. 올해 첫 번째 교육은 연간 회계 흐름에 맞춰 예산 편성부터 시작하는 회계 분야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이론과 실무중심 교육을 다뤘다. 이후에는 추경 및 결산, 수입 및 지출, 급여 등에 대한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정희 유아교육과장은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시스템 전면 도입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업무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이번 교육이 업무담당자 역량의 전반적인 향상과 투명하고 청렴한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2-16 16:00:41[파이낸셜뉴스]교육부는 국립특수교육원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업해 시각장애교직원을 대상으로, 화면낭독프로그램(스크린리더)을 활용한 ‘케이(K)-에듀파인’ 활용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 20일부터 21일까지 운영되는 이 연수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할 예정이며, 시각장애교직원들이 자주 사용하는 업무(업무관리, 학교회계, 통합자산관리) 위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케이(K)-에듀파인’은 시도교육청과 각급학교의 교직원이 사용하는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으로, 비장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지속되어 왔으나, 화면낭독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각장애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는 이번이 처음이며, 총 2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수를 위해 시각장애교직원이 강사진과 교육자료 집필진으로 참여하여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집필하였고,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한글과 점자파일, 점자책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그동안 시각장애교직원이 ‘케이(K)-에듀파인’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웹접근성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 현장방문, 운영 실태조사 등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함으로써 웹접근성을 개선해왔다. 그 결과 지금까지 196건의 웹접근성 기능을 개선하였고, 전담 상담사를 배치하는 등 시각장애교직원들이 ‘케이(K)-에듀파인’을 활용하여 업무 처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화면낭독프로그램 사용자를 위한 음성파일과 저시력 사용자를 위한 안내서(매뉴얼)를 제작해 2월 초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학교현장, 자문위원회등과 긴밀히 협조해 시각장애교직원이 ‘케이(K)-에듀파인’을 활용해 폭넓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01-19 11:40:21[파이낸셜뉴스]서울시교육청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365일 24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한 ‘서울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상담 챗봇’을 12월부터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챗봇 상담 서비스는 K-에듀파인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문 컨설팅 제한 및 콜센터 운영시간 한계 문제를 극복하는 등 상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회계 모든 분야의 지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텍스트 △이미지 △따라하기 영상을 통해 복잡한 회계 질문도 자세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챗봇 서비스는 별도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 설치, 가입 절차 없이 ‘카카오톡 친구 채널’추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챗봇 첫 화면에 제시된 메뉴 중 궁금한 내용을 선택하거나, 직접 대화창에 단어 또는 문장 형식으로 자유롭게 입력하는 자연어 검색 기능을 통해서 질문할 수 있다. 챗봇에 적용된 발화 패턴 학습 기능(머신러닝)으로 자연어 입력에도 필요한 내용이나 유사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며,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연관 학습도 가능하다.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만큼, 전국의 모든 사립유치원 교직원 누구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유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속적인 사립유치원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통해 K-에듀파인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회계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1-12-06 12:14:45사립유치원에도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사립유치원 원장 340여명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에 관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사립유치원은 그간 법입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해 관리하는 학교법인에 맞춰진 회계 관리를 해왔는데, 투명한 수입·지출 확인이 어려워 각종 논란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2019년 3월부터 공립유치원과 같이 정부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 도입하자 사립유치원이 집단 반발한 바 있다. 운영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구분한다는 것이 정부가 에듀파인 도입 명분인데,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은 직업수행의 자유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공공의 필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데,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헌재는 "사립유치원은 공공이 설립, 운영하지는 않지만 공교육이라는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한다"며 "누리과정 시행 이후 매년 약 3조8000억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그 중에서 사립유치원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연간 약 1조6000억원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재정 지원에도 '에듀파인' 도입 이전에는 통일적 회계관리시스템이 부재해 수기식 개인장부나 개별 프로그램으로 관리되면서 회계 투명성 확보가 어려웠다"며 "국가가 관리하는 공통된 회계시스템은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회계의 건전성과 투명성은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립유치원이 개인의 영리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교육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지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법익"이라며 "정부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기록하도록 할 뿐, 세출용도를 지정·제한하거나 청구인들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1-11-25 15:42:21헌법재판소가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목적외 사용시 보조금을 반환토록 한 개정 유아교육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에 대해 제기된 첫 헌법소원 사건이 어떻게 결론날 지 주목된다. <본지 4월1일자 28면 참조>■사유재산 실시간 감시는 공익 아냐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강모씨 등 사립유치원 운영자 141명은 "유아교육법 19조의2 1항 및 5항 중 비법인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에 대한 부분, 28조 1항 중 '지원금'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최근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 '심판 회부'란 헌재가 접수된 헌법소원이 적법한지를 심사한 뒤 이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 심리하겠다는 의미다.앞서 강씨 등은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으로 올해 3월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에듀파인 의무사용이 확대된 부분을 문제삼으며 지난 3월 헌법소원을 냈다.에듀파인은 종전에 초·중등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하던 회계시스템이다. 사립유치원에 비리가 만연하다는 박용진 의원의 폭로 이후 개정안이 마련돼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종전 희망유치원 뿐 아니라 모든 유치원이 지난 3월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립유치원 운영자는 물품구입비, 급식비, 체험활동비, 외부 강사료, 시설비 등 예산 소요와 관련된 모든 내역을 에듀파인을 통해 입력해야 한다.강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동인은 개정 유아교육법 관련 조항들에 대해 "원아의 인원수 등을 기준으로 에듀파인 사용 면제 등 예외 사유를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기본권 제한 입법은 기본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조항은 사인의 재산으로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의 재정, 즉 국민의 사유재산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공익(재정 투명성 확보)을 추구하겠다는 것인데, 공익보다 사립학교 운영자의 기본권 제한 정도가 훨씬 크다"며 "국민의 사유재산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을 공익이라고 볼 수 있는지 조차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이해관계인될 듯강씨 등은 또 '유치원 목적 외 보조금·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국가 등은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국가 등이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 유아교육법 28조 1항 중 '지원금' 부분도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서 용도 외로 사용한 금원이 적발될 경우 해당 금원을 '교비계좌'로 보전 조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강씨 등은 "사립유치원 경영자의 재산권을 완전히 박탈하지 않으면서도 전용한 금원이 다시 유치원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전조치 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유치원 운영자의 재산권과 학부모의 사회적 급부 모두를 박탈하는 지원금의 '반환' 방법을 택한 것은 결국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법무부는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청구인 측 주장에 대한 답변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3법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었던 탓에 헌재가 공개변론을 열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는 법무부 측에 의견서 요청을 했지만 회신은 받지 못한 상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5-19 18:10:50[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목적외 사용시 보조금을 반환토록 한 개정 유아교육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에 대해 제기된 첫 헌법소원 사건이 어떻게 결론날 지 주목된다. <본지 4월1일자 28면 참조> ■"사유재산 실시간 감시는 공익 아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강모씨 등 사립유치원 운영자 141명은 "유아교육법 19조의2 1항 및 5항 중 비법인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에 대한 부분, 28조 1항 중 '지원금'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최근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 '심판 회부'란 헌재가 접수된 헌법소원이 적법한지를 심사한 뒤 이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 심리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강씨 등은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으로 올해 3월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에듀파인 의무사용이 확대된 부분을 문제삼으며 지난 3월 헌법소원을 냈다.에듀파인은 종전에 초·중등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하던 회계시스템이다. 사립유치원에 비리가 만연하다는 박용진 의원의 폭로 이후 개정안이 마련돼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종전 희망유치원 뿐 아니라 모든 유치원이 지난 3월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립유치원 운영자는 물품구입비, 급식비, 체험활동비, 외부 강사료, 시설비 등 예산 소요와 관련된 모든 내역을 에듀파인을 통해 입력해야 한다. 강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동인은 개정 유아교육법 관련 조항들에 대해 "원아의 인원수 등을 기준으로 에듀파인 사용 면제 등 예외 사유를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기본권 제한 입법은 기본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조항은 사인의 재산으로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의 재정, 즉 국민의 사유재산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공익(재정 투명성 확보)을 추구하겠다는 것인데, 공익보다 사립학교 운영자의 기본권 제한 정도가 훨씬 크다"며 "국민의 사유재산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을 공익이라고 볼 수 있는지 조차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이해관계인될 듯..공개변론 가능성도 강씨 등은 또 '유치원 목적 외 보조금·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국가 등은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국가 등이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 유아교육법 28조 1항 중 '지원금' 부분도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서 용도 외로 사용한 금원이 적발될 경우 해당 금원을 '교비계좌'로 보전 조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강씨 등은 "사립유치원 경영자의 재산권을 완전히 박탈하지 않으면서도 전용한 금원이 다시 유치원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전조치 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유치원 운영자의 재산권과 학부모의 사회적 급부 모두를 박탈하는 지원금의 '반환' 방법을 택한 것은 결국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법무부는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청구인 측 주장에 대한 답변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3법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었던 탓에 헌재가 공개변론을 열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는 법무부 측에 의견서 요청을 했지만 회신은 받지 못한 상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5-19 10:55:0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의 투명성과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한 K-에듀파인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콜센터와 메신저 등을 활용해 K-에듀파인 사용 안내를 해왔으나 더욱 효과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시스템 운용과 재무.회계 방법 등을 사용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고 간편하게 따라 할 수 있도록 5개 분야 19개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했다. 도교육청은 △시스템 활용 △사업관리 △본예산 △EFT △수입관리 등 5개 분야에 대해 △예산개념·용어 알아보기 △예산안 편성 및 예산 업로드파일 작성 △예산 확정 △세입·세출관리 △수입관리 등 19개의 동영상을 제작했다. 이밖에 8월까지 각 회계 분야와 시스템 기능에 대한 동영상을 추가 제작해 유튜브에 탑재하고, 추후 코로나19 진정 상황에 맞게 소그룹 수준별 기능 교육과 전문강사에 의한 1:1 현장 맞춤형 컨설팅도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은 “이번 동영상 자료가 집합연수와 면대면 컨설팅이 어려운 상황에서 K-에듀파인 시스템을 익히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사립유치원 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도입된 K-에듀파인은 올해 3월부터 모든 사립유치원 현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4-23 10:23:01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목적외 사용시 보조금을 반환토록 한 개정 유아교육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개정 유아교육법 일부 조항이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다는 게 청구 이유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월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씨 등 사립유치원 운영자 141명은 "유아교육법 19조의2 1항 및 5항 중 비법인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에 대한 부분, 28조 1항 중 '지원금'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이 문제삼은 유아교육법 19조 관련 조항은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으로 이달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에듀파인 의무사용이 확대된 부분이다. 강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동인은 "해당 조항은 원아의 인원수 등을 기준으로 에듀파인 사용 면제 등 예외 사유를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강씨 등은 "업무 일체를 에듀파인을 통해 처리하는 경우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규모가 크지 않은 사립유치원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회계 담당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지 않을 경우 늘어난 업무로 인해 기존보다 교육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치원 목적 외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국가 등은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국가 등이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 유아교육법 28조 1항도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씨 등은 "사립유치원 경영자의 재산권을 완전히 박탈하지 않으면서도 전용한 금원이 다시 유치원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전 조치 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유치원 운영자의 재산권과 학부모의 사회적 급부 모두를 박탈하는 지원금의 '반환' 방법을 택한 것은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3-31 17:33:59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목적외 사용시 보조금을 반환토록 한 개정 유아교육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개정 유아교육법 일부 조항이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다는 게 청구 이유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월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씨 등 사립유치원 운영자 141명은 "유아교육법 19조의2 1항 및 5항 중 비법인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에 대한 부분, 28조 1항 중 '지원금'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이 문제삼은 유아교육법 19조 관련 조항은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으로 이달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에듀파인 의무사용이 확대된 부분이다. 강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동인은 "해당 조항은 원아의 인원수 등을 기준으로 에듀파인 사용 면제 등 예외 사유를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강씨 등은 "업무 일체를 에듀파인을 통해 처리하는 경우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규모가 크지 않은 사립유치원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회계 담당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지 않을 경우 늘어난 업무로 인해 기존보다 교육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치원 목적 외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국가 등은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국가 등이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 유아교육법 28조 1항도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씨 등은 "사립유치원 경영자의 재산권을 완전히 박탈하지 않으면서도 전용한 금원이 다시 유치원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전 조치 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유치원 운영자의 재산권과 학부모의 사회적 급부 모두를 박탈하는 지원금의 '반환' 방법을 택한 것은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3-31 10:12:36[파이낸셜뉴스]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목적외 사용시 보조금을 반환토록 한 개정 유아교육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개정 유아교육법 일부 조항이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다는 게 청구 이유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유재산 실시간 감시는 공익 아냐"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씨 등 사립유치원 운영자 141명은 "유아교육법 19조의2 1항 및 5항 중 비법인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에 대한 부분, 28조 1항 중 '지원금'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이 문제삼은 유아교육법 19조 관련 조항은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으로 이달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에듀파인 의무사용이 확대된 부분이다. 에듀파인은 종전에 초·중등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하던 회계시스템이다. 사립유치원에 비리가 만연하다는 박용진 의원의 폭로 이후 개정안이 마련돼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종전 희망유치원 뿐 아니라 모든 유치원이 이달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립유치원 운영자는 물품구입비, 급식비, 체험활동비, 외부 강사료, 시설비 등 예산 소요와 관련된 모든 내역을 에듀파인을 통해 입력해야 한다. 강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동인은 "해당 조항은 원아의 인원수 등을 기준으로 에듀파인 사용 면제 등 예외 사유를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기본권 제한 입법은 기본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조항은 사인의 재산으로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의 재정, 즉 국민의 사유재산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공익(재정 투명성 확보)을 추구하겠다는 것인데, 공익보다 사립학교 운영자의 기본권 제한 정도가 훨씬 크다"며 "국민의 사유재산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을 공익이라고 볼 수 있는지 조차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보전조치 없는 지원금 반환은 재산권 침해" 강씨 등은 "업무 일체를 에듀파인을 통해 처리하는 경우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규모가 크지 않은 사립유치원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회계 담당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지 않을 경우 늘어난 업무로 인해 기존보다 교육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에듀파인 사용 능력이 없는 영세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에듀파인사용 강제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감시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 '유치원 목적 외 보조금·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국가 등은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국가 등이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 유아교육법 28조 1항 중 '지원금' 부분도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서 용도외로 사용한 금원이 적발될 경우 해당 금원을 '교비계좌'로 보전 조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강씨 등은 "사립유치원 경영자의 재산권을 완전히 박탈하지 않으면서도 전용한 금원이 다시 유치원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전 조치 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유치원 운영자의 재산권과 학부모의 사회적 급부 모두를 박탈하는 지원금의 '반환' 방법을 택한 것은 결국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3-31 09:4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