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비밀합의에 따라 삼성물산이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합의서상 '본건 제시가격을 초과해 제공한 주당 대가 또는 가치 이전의 가액'은 주식매수가격의 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지연손해금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합의서에 지연손해금을 주당 대가로 환산하는 정의 규정이나 계산 방식이 포함돼 있지도 않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 7.12%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합병을 반대하며 법원에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조정을 신청했다. 삼성물산 주식이 주당 5만7234원으로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이유에서다. 1심에서 패소한 엘리엇은 항소했고, 그사이 다른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1주당 5만7234원은 지나치게 낮고 6만6602원이 적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후 삼성물산은 엘리엇과 소를 취하하는 대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던 다른 주주들이 받는 보상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비밀합의를 맺었다. 이에 따라 엘리엇은 항소를 취하하고 삼성물산 지분을 모두 처분했고, 삼성물산은 지난 2022년 엘리엇에 659억여원(세금 포함 약 724억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하지만 엘리엇은 비밀합의에 따라 삼성물산이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맞서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27 12:17:3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소송 1심 각하 판결에 불복해 12일(현지시간) 항소했다. 13일 법무부 등 정부에 따르면 영국 1심 법원은 지난달 1일 우리 정부가 제기한 엘리엇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영국 법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1.1조 등의 해석 문제가 영국 중재법상 중재판정 취소 사유인 ‘실체적 관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우리 정부의 취소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영국 법원은 각하 판결의 결론에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항소심 판단을 받아볼 만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우리 정부의 항소를 허가했다. 영국 법원은 1심 담당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항소가 가능하다. 정부는 “관계부처, 정부대리로펌, 외부 전문가들과 검토를 진행한 결과 판결에 한-미 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기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항소심에서 1심 각하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된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 투표 압력을 행사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6월 20일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판정 당시 환율 1288원 기준 약 690억원)와 지연 이자·법률 비용 등을 포함해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엘리엇 ISDS 중재판정에 따른 지연이자는 연복리 5%의 이율이 적용되므로 중재판정 선고일인 2023년 6월 2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는 약 59억원이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9-13 09:40:44[파이낸셜뉴스] 행동주의 투자자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13일(현지시간) 미국 4대 항공사 가운데 한 곳인 사우스웨스트 항공 경영에 간섭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엘리엇은 같은 날 세계 최대 커피 체인 스타벅스의 최고경영자(CEO) 교체를 이끌어낸 데 이어 이제 사우스웨스트를 정조준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엘리엇은 이날 성명에서 '독립적이고, 높은 자질을 지닌 후보' 10명을 사우스웨스트 15인 이사회에 포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엘리엇이 낙점한 이사 후보로는 버진아메리카 CEO 출신인 데이비드 쿠시, 라이언에어 부 CEO를 지낸 마이클 롤리,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교통부 고위 관리를 역임한 새라 파인버그 등이다. 사우스웨스트는 14일 성명에서 엘리엇과 다음 달 초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사회 대거 물갈이는 엘리엇이 독단적으로 발표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엘리엇 주장을 순순히 수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엘리엇은 미 저가 항공 터줏대감인 사우스웨스트 지분 19억달러어치를 확보했다고 앞서 6월 공개한 바 있다. 사우스웨스트 턴어라운드를 위해 이사회를 재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지분 확보 이유를 설명했다. 사우스웨스트는 미 4대 항공사 가운데 현재 가장 경쟁력이 뒤처지는 항공사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엘리엇이 사우스웨스트 경영권을 확보할 경우 사우스웨스트가 다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주로 기술업체 지분에 참여해 경영진 교체를 통한 실적 개선 성과를 보여온 엘리엇은 최근에는 미 이동통신 타워 업체 크라운캐슬과 13일 스타벅스 CEO 교체 성과를 낸 바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8-15 04:07:32[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했지만 패소했다. 2일 엘리엇 등에 따르면 영국 상사법원은 지난 1일(현지시각) 우리 정부가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과 관련해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이에 대해 엘리엇 측은 “대한민국의 무리한 항소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 변호인은 재판 중 본 결정에 대해 영국 항소법원에 추가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중재 판정에 이어 영국 법원의 결정마저 승복하지 않는 입장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항소 제기 여부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해 피해를 보았다며 우리나라 정부에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6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우리 정부에 미화 5358만6931달러(한화 약 690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배상 원금과 지연이자·법률비용을 포함하면 우리 정부가 지급해야 할 돈은 1300여억원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오류가 있다면 중재지인 영국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사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소수 주주 중의 한 명에 불과한 엘리엇에게 돈을 물어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02 21:28:35[파이낸셜뉴스] 행동주의 투자자 엘리엇 투자운용이 미국 커피 체인 스타벅스를 노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엘리엇이 스타벅스 지분 상당량을 인수했다면서 스타벅스 측과 은밀히 접촉해 주가 부양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엘리엇이 최근 스타벅스 지분 인수에 나서면서 스타벅스 주가가 뛰었다. 주당 72.75달러로 마감하며 이번 주를 시작한 스타벅스 주가는 19일 전일비 5.08달러(6.85%) 폭등한 79.27달러로 뛰었다. 1주일 주가 상승률이 9%에 육박한다. 이날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지만 스타벅스는 7% 가까이 폭등했다. 엘리엇이 스타벅스 지분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이사회에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엘리엇은 세계 최대 커피 체인 스타벅스가 기로에 선 순간 지분을 인수해 경영 간섭에 나섰다. 스타벅스는 오랫동안 고객들에게 집과 직장 사이 '제3의 장소'로 각인됐다. 직장인들이 출근하면 직장 이외에 가장 오래 머무는 장소였다. 그러나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스타벅스는 고객들이 음료를 주문해 밖으로 들고나가는 테이크아웃 서비스가 점차 성장 엔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 와중에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같은 핵심 시장에서는 경쟁 속에 밀리고 있다. 스타벅스는 지난 4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장 방문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매출과 순익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스타벅스는 쇠락 속에 기업 가치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2021년 7월 900억달러에 육박하던 시가총액이 지금은 840억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올해 주가는 증시 급등세 속에서도 17% 급락했다. 19일 7% 가까운 급등세를 빼면 낙폭은 22%에 육박한다. 2021년 고점 대비로는 35% 폭락했다. 스타벅스는 고객들의 취향 변화, 경쟁 심화 외에 신구 경영진 간 불화도 골치 아픈 문제다. 랙스먼 나라시만 최고경영자(CEO)는 당초 지난해 3월 하워드 슐츠를 승계할 전망이었다. 슐츠는 지금의 스타벅스를 만든 인물이다. 그러나 올해 슐츠와 나라시만 간 갈등이 불거졌다. 슐츠가 링크드인을 통해 주주들에게 나라시만과 현 고위 경영진의 경영 방식을 비판하면서 양측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슐츠는 CEO에서 물러나기는 했지만 약 2% 지분을 보유한 스타벅스 최대 주주 가운데 한 명이다. 그의 견해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해 현 경영진의 말이 잘 먹혀들지 않을 정도다. 슐츠는 이사에서 물러나면서도 종신회장이라는 직함으로 회사에 군림하고 있다. 나라시만은 이에 맞서 자신이 회사를 다시 살려낼 수 있다며 스타벅스 주주들을 설득하고 있다. 그는 레킷 벤키저 그룹 CEO 출신으로 당시 나락을 가던 회사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은 이력을 갖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7-20 06:37:02[파이낸셜뉴스] 행동주의 기관투자가인 엘리엇 투자운용이 미국 4대 항공사 가운데 한 곳인 사우스웨스트 항공 지분을 대거 확보했다. 사우스웨스트 주가는 폭등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사간) 엘리엇이 사우스웨스트 지분 20억달러 가까이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엘리엇은 지분 확보 뒤 사우스웨스트에 재무실적을 개선하고 주가를 끌어올리라면서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엘리엇은 최고경영자(CEO) 밥 조던을 교체해 외부에서 새 CEO를 영입하고, 이사회도 전면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엘리엇은 7일 마감가 기준 시가총액이 166억달러인 사우스웨스트 지분의 약 8분의1을 보유한 최대 주주 가운데 한곳이 됐다. 발언권 역시 막강할 수밖에 없게 됐다. 엘리엇이 지분을 대거 확보하고 주가 상승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는 소식에 사우스웨스트 주가는 7% 넘게 폭등했다. 하루 상승폭으로는 팬데믹 증시 붐 당시인 2020년 11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엘리엇이 교체를 요구한 조던 CEO는 2022년 2월 사우스웨스트 CEO로 17년 가까이를 지냈던 개리 켈리 명예회장 대신 CEO로 취임한 바 있다. 사우스웨스트는 엘리엇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사회가 CEO와 경영진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다면서 교체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 지분을 인수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탁월한 역량을 가진 엘리엇이 물러날 가능성은 낮다. 엘리엇은 기술업체들을 비롯해 그동안 여러 기업 주식을 인수한 뒤 경영진 교체, 매각 등을 비롯해 기업들이 대대적인 변화에 나서도록 해왔다. 엘리엇은 미 대형 이동통신 중계기 소유업체인 크라운 캐슬을 비롯해 NRG 에너지, 굿이어 타이어 등 여러 기업 CEO들을 결국 갈아치운 바 있다. 1970년대 텍사스 주에서 시작해 이제 미 국내선 항공 시장 점유율 1위로 부상한 사우스웨스트는 창사 이래 최대 도전에 직면했다. 사우스웨스트는 보잉737 단일 기종만을 운용해 비용을 줄여 경쟁사들을 압도해왔다. 그러나 팬데믹을 계기로 47년 연속 흑자 흐름이 압박받고 있고, 2022년 전산 오류로 운항 계획이 엉망이 된 뒤로는 사우스웨스트의 강점이었던 고객 만족도 역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사우스웨스트 지난 3년 동안 주가가 반 토막이 났다. 그러나 엘리엇이 지분을 대거 확보해 경영쇄신을 요구했다는 소식에 이날은 큰 폭으로 뛰었다. 사우스웨스트는 지난 주말보다 1.95달러(7.03%) 급등한 29.70달러로 올라섰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6-11 06:27:26"삼성물산 합병을 반대했던 엘리엇 매니지먼트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이사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하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공청회를 앞두고 기업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상법이 개정되면 소송 리스크로 인해 신속하고 과감한 기업의 의사결정이 어려워져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동력이 훼손된다는 지적이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12일 상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앞두고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재계에선 기존 법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데다 소송 남발을 부추겨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킨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상법 개정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건 4년 전이다. 당시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을 놓고 '쪼개기 상장' 논란이 일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22대 국회 개원 직후 다시 발의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이 기존 법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상법은 '이사는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은 엄격히 구별된다"며 "회사의 이사는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 제고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사의 직접적 계약 관계는 회사와 있다"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 양측 모두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게 돼 상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더라도 대주주와 행동주의펀드의 입장이 상반되면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가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일본·독일은 이사에게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 부과하고 이사의 배임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영국은 배임죄 조항이 없고 회사법상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완화라는 추세 속에서 상법 개정은 오히려 한국만 회사와 주주에 대한 이중적 충실의무를 지게 하고 있다"며 "신주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하면 반발하는 주주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자사주를 매입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임죄로 처벌받는 '사법 리스크'를 상시 떠안게 된다"고 토로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6-09 18:56:32#OBJECT0# [파이낸셜뉴스] "삼성물산 합병을 반대했던 엘리엇 매니지먼트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이사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하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공청회를 앞두고 기업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상법이 개정되면 소송 리스크로 인해 신속하고 과감한 기업의 의사결정이 어려워져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동력이 훼손된다는 지적이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12일 상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앞두고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재계에선 기존 법 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데다 소송 남발을 부추겨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킨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상법 개정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건 4년 전이다. 당시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을 놓고 '쪼개기 상장' 논란이 일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더불어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22대 국회 개원 직후 다시 발의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이 기존 법 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상법은 '이사는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은 엄격히 구별된다"며 "회사의 이사는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 제고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사의 직접적 계약 관계는 회사와 있다"라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 양측 모두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게 돼 상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더라도 대주주와 행동주의펀드의 입장이 상반되면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가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일본·독일은 이사에게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 부과하고 이사의 배임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영국은 배임죄 조항이 없고 회사법상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완화라는 추세 속에서 상법 개정은 오히려 한국만 회사와 주주에 대한 이중적 충실의무를 지게 하고 있다"라며 "신주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하면 반발하는 주주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자사주를 매입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임죄로 처벌받는 '사법 리스크'를 상시 떠안게 된다"고 토로했다. 재계는 상법 개정이 신속하고 과감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 관계자는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이 오히려 기업 성장동력을 훼손시켜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며 "소액주주들의 표심을 노린 근시안적 규제 강화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6-07 14:10:08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S)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 차례 패소했다. 법무부는 이번에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불복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판결을 뒤집지 못할 경우 지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엘리엇 이어 메이슨 사건도 패소15일 법조계에 따르면 PCA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해 우리 정부가 3203만876 달러(약43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지난 11일 판정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손해를 입었을 때 중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재판정부는 메이슨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배상 원금과 함께 우리나라 정부가 메이슨에 2015년 7월 17일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와 법률비용 1031만8961 달러(약 141억원)와 중재비용 63만 유로(약 9억5200만원)를 지급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같은 비용을 합산하면 정부가 물어줘야 하는 금액은 800억원 대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PCA는 지난해 6월에도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 소송에서 한국정부가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엘리엇 국제 소송에 대해서는 PCA에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 불복 절차 고민하는 법무부법무부 입장에선 PCA의 판정을 그대로 승복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법무부가 불복하더라도 PCA의 판정을 완전히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두 사건은 공통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거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 계획을 밝혔다. 엘리엇과 메이슨 등 삼성물산 주주들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평가절하됐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당시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합병이 성사됐는데, 이후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 의견을 내도록 압박했다는 정황 등이 드러났다.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 등은 유죄가 인정돼 법원에서 징역형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취소소송 제기가 자칫 재정 부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ISDS는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2심, 3심이 따로 없는 단심제로 관할 흠결, 절차 하자, 자연적 정의 규칙 위반 등 사유에 한정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다.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국제중재 무효 소송은 국제법상 매우 예외적이고 한정적인 사유만을 따지는 절차"라며 기하급수적으로 배상액 이자만 늘고 국가재정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엘리엇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정부 조치가 아니라는 주장을 일관적으로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당연히 취소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지만, 다른 부처들과 합의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15 18:32:4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S)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 차례 패소했다. 법무부는 이번에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불복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판결을 뒤집지 못할 경우 지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엘리엇 이어 메이슨 사건도 패소15일 법조계에 따르면 PCA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해 우리 정부가 3203만876 달러(약43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지난 11일 판정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손해를 입었을 때 중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재판정부는 메이슨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배상 원금과 함께 우리나라 정부가 메이슨에 2015년 7월 17일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와 법률비용 1031만8961 달러(약 141억원)와 중재비용 63만 유로(약 9억5200만원)를 지급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같은 비용을 합산하면 정부가 물어줘야 하는 금액은 800억원 대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PCA는 지난해 6월에도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 소송에서 한국정부가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엘리엇 국제 소송에 대해서는 PCA에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불복 절차 고민하는 법무부법무부 입장에선 PCA의 판정을 그대로 승복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법무부가 불복하더라도 PCA의 판정을 완전히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두 사건은 공통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거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 계획을 밝혔다. 엘리엇과 메이슨 등 삼성물산 주주들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평가절하됐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당시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합병이 성사됐는데, 이후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 의견을 내도록 압박했다는 정황 등이 드러났다.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 등은 유죄가 인정돼 법원에서 징역형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취소소송 제기가 자칫 재정 부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ISDS는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2심, 3심이 따로 없는 단심제로 관할 흠결, 절차 하자, 자연적 정의 규칙 위반 등 사유에 한정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다.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국제중재 무효 소송은 국제법상 매우 예외적이고 한정적인 사유만을 따지는 절차"라며 기하급수적으로 배상액 이자만 늘고 국가재정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엘리엇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정부 조치가 아니라는 주장을 일관적으로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당연히 취소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지만, 다른 부처들과 합의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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