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10대 여고생에 대한 경찰 수색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날 오후 전주 완산구 한 학교에 재학 중인 A양(17)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실종 당일부터 현재까지 CCTV를 분석하고 탐문 수사에 나서고 있다. A양은 스스로 학교 밖으로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범죄 연루 정황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단순 가출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A양은 키 150㎝에 통통한 체형으로 실종 당시 아이보리색 점퍼 등을 착용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3-07 13:56:52[파이낸셜뉴스] 여고생들의 발 부위를 노리고 추행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2시께 제주시의 한 여자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혼자 걸어가던 여고생을 뒤따라가 발 부위를 만지고, 주택가에서 또 다른 여고생을 따라가 발가락을 만지는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따라 들어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슬리퍼를 신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을 정도로 발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 내용 등을 바탕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A씨 측의 주장을 인정하고 지난해 11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다"라면서도 "형사공탁을 해서 피해자 중 한 명이 이를 수령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A씨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 피해정도, 피해회복 등을 양형 사유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라며 피고 항소를 기각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2-13 08:59:37[파이낸셜뉴스] 여행을 위해 일본 오사카를 찾은 한국 국적의 10대 남성이 현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24일 일본 산케이신문, 요미우리TV 등에 따르면 한국인 A 군(18)은 이날 오전 자신이 묵고 있던 오사카 한 호텔 앞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오사카의 한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아있던 여고생을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목을 조른 후 입을 막은 채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일본에 입국한 A군은 이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범행은 A군 혼자서 벌인 일로, 동행했던 친구 2명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성추행은 이번뿐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경찰에 사건 전날에도 현장 근처에서 다른 여성을 성추행했다고 자백했다고 한다. 경찰은 여죄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국내 네티즌들은 "나라 망신", "입국 금지해라"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26 09:31:27[파이낸셜뉴스] 일면식 없던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박대성(30)이 두 번째 재판에서 살인 예비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두번째 재판서 '살인 예비' 혐의 부인한 박대성 27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대성에 대한 2차 재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박씨 측은 살인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다만 여고생 살해 후 술집과 노래방 등을 찾아가 추가로 살인을 예비했다는 공소 사실은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부인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기억이 나질 않아 2항(살인예비)을 범한 목적이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흉기를 들고 다닌 것만으로 살해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소위 ‘블랙아웃’ 상태로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호인 측 의견이 있다”며 박씨에게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박씨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 변호인에 “블랙아웃 상태와 형사상 고의가 있느냐는 다르다”며 “고의나 목적과 관련,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참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문가들 "박대성 '살인 후 각성' 상태.. 다른 살인 연결 가능성" 전문가들은 당시 박씨에 대해 2차 살해 위험이 충분했다고 판단한 바. 특히 그가 여고생을 살해한 뒤 웃음을 띠고 있던 모습 등은 “만족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지난 10월 9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살인의 욕구가 올라간 상태에서 그것을 실행하고 그 만족감으로 자기도 모르게 미소라든가 아니면 흥분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살인 후 각성’이라고 한다”며 “그런 상태가 유지되면 다른 살인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 프로파일러는 박씨가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진술에 대해 “(박씨가)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이 아니라 범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데운 형태로 보인다”며 “폭력 전과가 여럿 있는 것을 볼 때 연속 살인을 연습했을 가능성이 있다. 박씨는 약해 보이는 존재를 피해자로 삼은 것 같다”고 판단했다. 순천 여고생 뒤쫓아가 흉기 휘둘러 살해한 사건 박씨는 지난 9월 26일 오전 0시 42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A양을 800m 가량 뒤쫓아 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검찰은 박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흉기를 소지하고 술집 및 노래방 등을 찾아 홀로 영업장을 운영하던 여성들을 노려 2차 살해를 시도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당시 술집에 들러 맥주를 시키거나 노래방을 찾아 업주를 방으로 부르는 등 여성 업주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살해 범행을 계획했다. 다음 재판에서는 살인예비 혐의와 피고 측 공소사실 부인 및 예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2000쪽 분량의 증거 서류를 살펴보고, 범행 당시 CCTV영상, 유족 진술, 박씨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7 09:55:20[파이낸셜뉴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2시께 제주시의 한 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혼자 걸어가던 여고생의 발 부위를 만지는 등 여고생 2명을 잇따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따라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슬리퍼를 신은 피해자를 노린 점으로 미뤄 발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형사공탁을 해 피해자 중 1명이 이를 수령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 내역 등을 바탕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24-11-07 15:41:32[파이낸셜뉴스]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2시쯤 제주시내 한 여자고등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 2명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한 피해자는 집 현관까지 뒤따라가 강제로 양말을 벗겨 발을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 수사 결과 A씨는 발 등 신체 특정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성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그는 슬리퍼를 신고 있는 여고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장소에서 수㎞ 떨어진 곳에서 A씨를 검거했다.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 내역과 평소 성행, 범행 경위를 보면 정신병으로 심신 미약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했고, 피해자 1명이 이를 수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07 14:30:37[파이낸셜뉴스] 만원 버스에서 큰 소리로 욕을 섞어가며 통화하는 여고생을 지적했다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고생들에게 이지매 당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출근할 때 특정 시간에 특정 버스를 타는데 서울 동작구의 모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많이 탄다"며 "몇 달 전 한 사건으로 인해 이 여고생들에게 계속 시달리고 있다"고 운을 뗐다. 글쓴이에 따르면 출근길 만원 버스에서 한 여고생이 큰소리로 '시X', '존X' 등 욕설을 섞어가며 친구와 전화 통화했다. 참다못한 A 씨가 "학생, 사람 많은 버스에서 그렇게 욕하면서 큰소리로 통화하면 어떡하냐"고 주의를 줬다. 그러자 여고생은 A 씨를 째려보며 "네가 뭔데 지X이야"라고 맞받아쳤다고 한다. 이에 화가 난 A 씨가 "지X? 내가 출근길에 학생 욕 들으면서 출근해야 하냐"며 언성 높여 싸웠다고 한다. A 씨는 "학생이 먼저 내려서 사건이 일단락됐는데 그 버스에 그 학교 학생들이 타고 있어서 이 사건이 입에 오르내리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건 며칠 뒤에도 해당 학교 여학생 두 명과 마주쳤다가 시비 붙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제 옆에 서 있던 학생이 핸드폰에 무언가를 적고선 옆에 친구한테 보여주더라. 옆에 친구는 날 힐끔 쳐다보더니 플래시를 터뜨려 제 사진을 찍었다"며 "담담하게 사진 찍더라. 그 옆에 학생들은 키득거렸고, 왜 사진 찍냐고 따졌더니 '우리가 무슨 사진을 찍었다고 그러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진 찍혔는지 확인했으나 그 전에 손을 썼는지 없더라. 교묘하게 사람을 엿 먹이더라"라며 "너무 화가 나서 그 학교 교무주임 선생님께 해당 내용 말씀드렸고, 버스 회사에 연락해 제 사진을 찍는 학생 모습이 담긴 CCTV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A 씨는 "버스 타면 자기들끼리 손짓하며 키득거린다. 지속적인 괴롭힘에 소름 돋는다"며 "며칠 전엔 제 흰 셔츠에 네임펜으로 점을 찍어놨다. 일부러 한 것 같다. 보이지 않게 사람 엿 먹이고 희롱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 학교 여학생들 수준 알게 됐다. 증거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여고생들의 이런 교묘한 이지매를 멈출 수 있을까"라고 울분을 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8 21:00:31[파이낸셜뉴스] 프랑스에서 한 여고생이 자신에게 히잡을 벗을 것을 요구한 여교사를 폭행한 일이 발생했다. 8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 등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프랑스 북부 투르쿠앙의 한 고등학교에서 18세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전날 저녁 경찰에 연행됐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이유는 ‘히잡을 벗으라’는 지시 때문이었다. 이 학생은 교정을 떠나기 전 히잡을 착용했는데, 학교 및 공공장소에서 종교색이 강한 복장을 배제하는 정교 분리 원칙 '라이시테'(프랑스식 세속주의)에 따라 교사가 히잡을 벗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학생은 교사의 지시를 거부했고, 자신을 따라온 교사를 밀치고 뺨을 때린 후 현장에서 도망쳤다. 충격을 받은 교사는 학생의 뺨을 때렸다가 여러 차례 더 구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도주한 학생은 교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교사는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학교 교사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수업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역 매체가 보도했다. 얀 쥬느테 교육장관은 X(옛 트위터)를 통해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매우 강한 징계를 부과하도록 요청했다"라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10 08:23:31[파이낸셜뉴스] 전남 순천에서 길을 걷던 여고생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곧 결정된다. 29일 전남경찰청은 3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30)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를 입힌 점, 증거가 충분한 점,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위원회에 심의 회부했다. 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꾸려진다. 위원회가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가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앞서 A씨는 26일 0시44분께 순천 조례동 소재의 거리에서 B양(1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사건 약 2시간20분 만인 이날 오전 3시께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일면식 없는 사이로 확인됐다.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사건 당일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그곳을 지나던 B양을 800m가량 쫓아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범행 장소 1㎞ 떨어진 곳에서 발견했다. A씨는 전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사건 당시) 소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하며, "증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파악 중이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편 순천시는 사건 현장에 B양을 추모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9 20:31:05[파이낸셜뉴스] 전남 순천 도심에서 길을 가던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정희영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박모씨(30)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 부정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 26일 새벽 0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의 한 병원 인근 거리에서 A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경찰은 범행 장소 부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박씨의 행방을 쫓았다. 박씨는 범행 후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새벽 3시께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인상착의를 알아보면서 현장에서 체포됐다.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인근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박씨는 이날 오전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사건 당시) 소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 피해자와는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며 "증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4-09-28 13: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