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안에서 김하늘 양(7)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 명재완(48)의 신상이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12일 오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 및 유인) 등 혐의를 받는 명재완의 신상과 얼굴, 나이를 공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2시부터 명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명씨는 신상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경찰은 관련 절차를 거친 후 이날 오전 중 명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명씨의 신상은 다음 달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된다. 앞서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하교하던 하늘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명재완은 목과 팔 부위를 자해해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전 경찰에게 범행을 자백했다. 수술이 끝난 뒤 경찰의 대면 조사가 이어졌으나 갑작스런 혈압 상승으로 대면 조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7일 명씨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자 곧바로 체포 영장을 집행, 서부경찰서에 명씨를 인치했다. 조사 과정에서 명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 5분께 명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8일 명씨의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 명씨는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12 09:37:39[파이낸셜뉴스] 대전에서 김하늘(8)양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교사 A씨의 경찰의 대면조사가 사건발생 13일째인 23일에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사건 발생 13일째인 이날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 행위로 목 부위 정맥이 절단돼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경찰이 대면조사를 시도하던 중 A씨의 혈압이 올라 조사가 중단됐다. 현재 산소마스크를 낀 상태여서 대화가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이번 주말에도 대면조사가 힘든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명씨의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A씨의 개인 휴대전화, 집 컴퓨터 1대, 학교 컴퓨터 3대 등을 대상으로 포렌식을 마쳤다. 현재 각 전자기기에서 나온 정보를 취합해 범행 전후 상관관계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범행 도구와 과거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만 남겨둔 상태”라며 “대면 조사는 의사 소견을 확인한 뒤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23 15:46:40[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양을 살해한 뒤 자해한 여 교사가 병원 응급실 치료 과정에서 소리 내 웃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여교사 A(48대)씨는 지난 10일 김양을 살해한 뒤 흉기로 자해해 출혈이 심한 상태로 대전 서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응급실 내 외상센터 소생실에서 지혈 등 응급치료를 했고, 손상된 혈관을 확인하는 등 검사를 시행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씨가 갑자기 소리 내며 웃어 의료진이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는 크게 다쳐 위급한 상황이라 대개 고통을 호소하기 마련인데, 목 부분 부상이 깊어 피를 많이 흘린 A씨가 웃었기 때문이다. 해당 병원 의료진은 단순히 흉기에 찔린 환자로 알았던 A씨가 초등학교 1학년생을 살해한 뒤 자해해 치료를 받던 중 웃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크게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 치료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함구령을 내렸으며, 진료기록도 담당 의사와 간호사만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범행을 저지른 뒤 웃는 행동으로 미뤄 우울증 등 정신병력과 무관한 반사회적 인격장애 가능성을 거론했다. 신의진 연세대 의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한국일보를 통해 "우울증은 기분 조절을 잘 못하는 장애일 뿐 이번 초등생 살해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며 "끔직한 범행을 저지르고 응급실에서 웃었다면 반사회적 장애로 폭력적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배달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대성이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살해한 후 골목을 걸어가면서 고개를 옆으로 돌리더니 입꼬리를 올리고 웃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박대성의 웃음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살인의 욕구가 올라간 상태에서 그것을 실행을 하고 그것에 대한 만족감으로 자기도 모르게 미소라든가 아니면 흥분된 상태가 유지되는 그런 상태가 유지되면서 다른 살인까지 연결되는 걸 이렇게 연속살인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역시 "'내가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만족감을 느끼는 듯한 웃음으로 해석 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인터넷에서 범행도구를 물색하고 과거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A씨의 개인 휴대전화, 집 컴퓨터 1대, 학교 컴퓨터 3대 등을 대상으로 포렌식을 마쳤고, 현재 각 전자기기에서 나온 정보를 취합해 범행 전후 상관관계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맥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산소마스크를 낀 상태여서 대화가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여전히 산소마스크를 착용 중이라 대면 조사는 시일이 걸리고 있다"며 "수시로 상태를 파악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20 06:17:39[파이낸셜뉴스] 대전지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김하늘양 피살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인 여교사의 건강 문제로 체포영장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 1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 A씨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나 이날 오후까지 A씨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다. 경찰은 A씨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지만, 체포영장 집행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현재 수사상황에 대해 "영장 기한과 부검 결과 목조름 흔적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밝히기 어려운 상태"라면서 "피의자의 건강상태는 현재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체포영장은 피의자의 건강상태,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향후 검토해 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2-13 16:45:58[파이낸셜뉴스] 고(故) 김하늘(8)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 A씨가 흉기를 구입할 당시 점원에게 “회를 뜨려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3일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께 대전의 한 주방용품점에서 직원과 나눈 대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이날 점심시간쯤 동료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무단으로 외출했다. 이후 한 주방용품점을 찾아 직원에게 "잘 드는 칼이 있느냐"고 물어봤으며 직원이 칼의 용도를 묻자 "회 뜨려고 한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를 구입한 뒤 학교로 복귀한 그는 하교하는 김 양을 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살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며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으며 계획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13 13:30:24[파이낸셜뉴스] 경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휴직 중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 이어 자신의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교사는 첫 사건 이후 별다른 징계 없이 8개월간 현직 신분을 유지하던 중 두번째 사건을 저질러 다음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12일 경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내달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경북 한 중학교 교사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육아 휴직을 낸 뒤 한 달여 만에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해 6월 교육당국에 육아 휴직을 질병 휴직으로 변경 요청해 승인받았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작년 10월이 되어서야 존속살해 미수 사건을 저지른 A씨에 대한 징계 조치에 착수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A씨가 해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A씨는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24일 자택에서 3세 아들을 살해했다. 당시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교육청은 살해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를 직위해제하고 이후 징계위를 열어 해임했다. 경북교육청은 존속살해 미수 발생 이후 8개월이 지나 A씨 징계가 이뤄진 것을 두고 "통상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며 "기소 전에 징계가 이뤄질 경우 당사자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등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만약 A씨가 존속살해 미수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던 중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교사 신분으로 교단에 복직했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달리 A씨가 학교로 복직할 가능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결과 통보를 받은 지난해 6월부터 A씨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기소되면 A씨를 직위에서 해제하려고 준비했다”며 “질병 휴직 이후 복직을 하려면 병이 완치되어야 한다. A씨가 복직 신청을했다면 불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A씨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는 교사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내부 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12 19:53:4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대전지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김하늘양(8) 살인사건과 관련, 지방청 지원의 전담수사체계로 수사인력을 확대하고 피의자 40대 여교사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여교사 A씨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11시부터 A씨 주거지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이날 오전 8시30분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피해자 김양의 부검이 진행됐다. 부검 결과, 김 양의 사인은 '다발성 예기(銳器) 손상에 의한 사망'소견이 나왔다.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김 양의 정확한 사인, A 씨의 범행 방법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범행현장에서 확보한 A씨 휴대전화 포렌식도 병행하는 한편, 사건이 발생한 학교 돌봄교사 등 학교 관계자들의 조사도 마무리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18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왔다고 진술함에 따라 병원 진료 기록 등도 살펴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현 경찰서 수사본부 체계를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사이버수사대가 지원에 나서는 전담수사 체제로 확대, 수사역량을 강화했다. 사이버수사대는 유족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대한 비난·악성 댓글 등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에 착수했으며 법 위반 내용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A씨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를 체포해 구금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A씨는 사건 뒤 자해해 현재 중환자실에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채 치료받고 있는 상태다. 향후 경찰은 압수물 정밀분석과 함께 A씨의 회복상태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2-12 17:27:28[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가 범행 후 아이를 애타게 찾아 헤매는 가족을 한 차례 맞닥뜨렸으나 행방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고 범행 장소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근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5분 실종신고 이후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경찰과 가족들은 학교 수색에 나섰다. 범행 장소인 학교 2층 시청각실 창고는 외부에서 언뜻 봐선 내부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애초 학교 측은 교내에 하늘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홀로 2층을 둘러보던 하늘이 할머니는 시청각실 안 창고로 들어갔고 우연히 여교사를 만났다. 시청각실 구석의 작고 어두컴컴한 창고 문을 열었더니 여교사 몸에 피가 묻어 있었으며 그 뒤에 하늘이와 하늘이 가방이 보였다고 한다. 할머니가 처음으로 사건 현장을 발견한 것이다. 이때 할머니가 아이를 봤냐고 묻자 여교사는 "없어요. 나는 몰라요"라고 답했다. 피를 본 할머니는 뭔가 크게 잘못됐다고 느꼈고, 여교사가 놀라지 않도록 침착하게 뒤로 물러나 밖으로 나간 후 가족에게 하늘이를 찾았다고 전화했다. 할머니가 전화하는 사이에 여교사가 안에서 창고 문을 잠갔고 함께 도착한 경찰이 창고 문을 부순 후에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할머니와 여교사가 나눈 대화는 하늘이 어머니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녹음됐다. 하늘이 휴대전화에는 부모 보호 애플리케이션을 깔려 있어 전화를 걸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주위에 있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족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하늘이 상태가 참혹했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은 여교사를 범행 현장에서 하늘이 가족과 분리했다. 여교사는 범행을 시인하며 경찰에 "교무실에 있기 싫어 잠겨 있는 시청각실을 열어 뒀다"며 "돌봄교실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해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했다"고 진술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12 07:09:59[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초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본인도 자해를 한 일이 벌어진 가운데, 해당 교사가 범행이 발각된 후 뒤늦게 자해를 했다는 의혹이 유족 측에 의해 나왔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10일 김하늘(8) 양이 실종된 뒤 경찰과 가족들이 학교 수색에 나선 가운데, 홀로 2층을 수색하던 하늘 양의 할머니가 시청각실 안 창고로 들어갔다가 우연히 여교사와 마주쳤다. 할머니는 여교사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는데, 여교사의 몸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그 뒤로 하늘양과 하늘양의 가방이 보였다고 한다. 이때 할머니가 “아이를 봤냐”고 묻자 여교사는 “없어요. 나는 몰라요”라고 답했다. 피를 본 할머니는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꼈지만, 여교사의 돌발 행동 등을 고려해 침착하게 뒤로 물러났다. 이후 밖으로 나가서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하늘 양을 찾았다고 알렸다. 그 사이 여교사는 안에서 문을 잠갔다. 경찰은 곧이어 도착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다. 하늘 양의 아버지 김모 씨(48)에 따르면, 김 양의 할머니가 처음 가해 교사를 목격했을 때는 “가해 교사한테 자해 흔적이 없었다고 한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김 씨는 “이후 시청각실 문을 잠가서 강제 개방했을 때 피투성이였던 걸로 보아 (가해 교사는) 들켜서 자해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자신의 목숨을 끊기 위해 흉기를 준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며 “돌봄 교실에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범행 당일 오후 학교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일면식 없는 불특정한 누군가를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족 측은 무차별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늦게까지 학교에 남는 하늘이를 노려 사전에 계획된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12 05:44:50[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7)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11일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다만 알다시피 신상 정보 공개는 상당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유족의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해 (신상 정보 공개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 공개는 사안의 중요성, 재범 위험성 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등 공공이익을 위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위원회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공개된다. 위원회는 경찰 및 외부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경찰은 신상 공개 여부 검토와 더불어 A씨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만약 A씨가 체포될 경우 검찰은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압수수색은 A씨의 차량과 주거지, 휴대전화, PC 등을 위주로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하늘양 유족이 부검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자 경찰은 검찰에 해당 의견을 전달해서 검찰에서 이를 반영한 지휘가 내려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확보된 피의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볼 경우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하교가 가장 늦은 학생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인다"며 "범행 대상을 해당 학생으로 특정한 뒤 범행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불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에 참석한 초등생 김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우울증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쳤으나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자신이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11 21: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