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내 여교사를 수개월간 성추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학교 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고 법정구속까지 이뤄진 점에서 이례적인 판결로 평가된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학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간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도 함께 선고했다. 손 판사는 "피고인은 교장으로 재직하며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위치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했고, 피해자는 성적 모멸감과 보복의 두려움을 겪었다"며 "현재는 불안 증세와 수면 장애, 우울감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추행 횟수와 정도, 스토킹의 횟수를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도내 한 중학교에 부임한 뒤 피해 교사에게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거나 "근무 평가에 영향을 끼치겠다. 교육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협박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피해 교사와 가족들에게 80여 차례 전화나 연락을 시도하며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수위의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결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3월 직위 해제됐으며, 5월 경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 결정으로 해임됐다. 선고를 앞두고 전교조 경북지부 등으로 구성된 '학교장에 의한 교사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안동지원 앞에서 엄벌을 호소하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자로서 있을 수 없는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 데다 피해 교사에게 2차 가해까지 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24-10-30 17:05:36[파이낸셜뉴스] 교실에서 여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교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달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여성 교사 B씨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불법 촬영한 사진들을 확보했다. A군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의 친구인 다른 고교생 3명도 불법 촬영한 사진을 공유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평경찰서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다른 학생들의 범행 가담 여부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0-23 09:44:18[파이낸셜뉴스]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여교사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한 사건이 알려졌다. 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이같은 일로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20대 남성 A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 씨에 따르면, 그가 고등학교 2년일 당시 학교 기간제 교사로 있었던 30대 여교사 B 씨가 '학생들이 요즘 어떤 얘기를 하느냐', '여론이 어떠냐'고 물으며 접근해왔다. B 씨는 어느날 저녁을 먹자고 하더니 술을 권하고 식사 후에는 모텔로 데려갔다. B 씨는 A 씨에게 미성년자가 모텔 출입하는 게 걸리면 안 되니까 모텔 문 앞에 기다리라면서 세워두고는 카운터에서 결제한 후 방으로 데려갔다. A 씨는 교사의 의도를 알아챘지만, 저항할 경우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 때문에 거절하지 못했다고 했다. A 씨는 이후 B 씨와 거리를 두기 위해 연락도 받지 않고 전화번호를 바꿨다. 이에 B 씨는 노골적인 보복을 하기 시작했다. 다른 교사들에게 A 씨를 문제아라고 소문내는가 하면, 수업시간에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처벌하기도 했다. 괴롭힘에 시달린 A 씨는 투신 시도까지 했다가 경찰의 구조로 살아났다. A 씨는 결국 부모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했다. A 씨 부모는 B 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처음 잘못을 인정하는 듯 하던 B 씨는 만남과 대화를 거부하더니 사직서를 내고 잠적했다. 심지어 몇 개월 뒤 B 씨는 역으로 "A 군이 나를 성폭행하고, 그 후에도 관계를 요구했다. 거절할 경우 인터넷에 퍼뜨려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고 했다"고 주장하며 준강간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누명을 쓸 뻔한 A 씨는 2021년 B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처음에는 증거가 없어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판단됐지만, 이후 B 씨가 모텔에 가기 전 직접 현금을 인출한 결정적인 증거가 잡혔다. 결국 B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남학생의 진술은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나 여교사의 진술은 추상적이고 부자연스럽다. 증거와도 안 맞는 부분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 씨는 2심에서 "무서워서 그랬다. 인생 끝날까 봐 두려워서 그랬다"라며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7-03 09:25:46[파이낸셜뉴스] 담임이었던 20대 기간제 여교사를 괴롭히며 폭행한 고등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성진)은 지난 17일 상해 및 명예훼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A군은 지난 2022년 9월 수학여행으로 간 합천에서 학생들과 물놀이하던 기간제 교사 B씨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물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다. 또 교실에서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던 B씨 곁으로 다가가 다리를 잡은 뒤 바닥으로 넘어뜨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군은 지난 2022년 11월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 중이던 B씨에게 “임용도 안 된 게 왜 여기 있냐. 임용됐으면 여기 없겠지”라고 말하는 등 그해 12월까지 비슷한 취지의 말로 3회에 걸쳐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A군의 가족과 친척들이 A군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수업시간 중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수차례에 걸쳐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18 10:43:35[파이낸셜뉴스] 여교사가 초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여교사는 결혼을 불과 3개월 앞둔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포스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A 씨는 자신의 11세 제자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을 가진 혐의로 최근 체포됐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 여교사는 결혼을 불과 3개월 앞둔 예비 신부였다는 점이다. 해당 여교사는 지난 2022년부터 해당 학교에서 근무 중이었다. 여교사의 범행은 소년의 어머니가 이들의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되면서 발각됐다. 피해 학생 부모는 아들과 교사가 그동안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충격에 빠졌다.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교실 안에서 어디서 만날 건지에 대해 대화하거나, 만남 후 기분이 어땠는지를 묻는 내용들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여교사의 소지품을 조사한 결과, 그녀의 가방에서 소년의 이름이 적힌 수첩 폴더를 발견했다. 해당 폴더에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에 대한 자필 메모가 담겨 있었다. 수사당국은 둘의 관계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는 조사 중이지만, 지난해 12월 소년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여교사가 연락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그녀는 남자 친구와 약혼했던 시기다. 한편 '1급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는 2만 5000달러(약 34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일단 풀려났으며, 재판을 앞두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06 11:29:13[파이낸셜뉴스]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강부영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교사 B씨에게 욕설하면서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욕설하며 "교사를 못 하게 하겠다"고 폭언하며, B씨를 교실 밖으로 끌고 나오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남성 2명과 함께 학교를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 아들 반의 담임교사가 병가를 내 임시로 해당 반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쌍방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양형 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적절한 형량을 정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추가 공탁을 하긴 했으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8 08:09:3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경찰청은 여교사와 또래 여학생 등 10여 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고 이를 돌려본 A군 등 울산 모 중학교 남학생 2명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합성한 나체 사진을 교실에서 보거나 메신저 등을 통해 주고받은 혐의다. 최근 학교 측이 이런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딥페이크 조작 여부와 함께 휴대전화를 분석하면서 합성 사진의 학교 외부 유출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촉법소년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4-16 15:52:57[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 교사가 당시 상황을 직접 전했다. 지난 28일 JTBC '사건반장'에는 여교사 A씨가 당시 겪은 상황이 전해졌다. 처음에 손 소독제 인줄 안 교사, CCTV 돌려보니.. A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남 사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계약직 교사로 일하던 중 기숙사에 있는 야간 자율학습실에서 학생들을 감독했다. 그러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자신의 텀블러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A씨는 매체에 "물을 마시려고 텀블러를 들었는데 입구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있었다"라며 "누군가 뚜껑을 열었다 닫은 걸 알아채고 열어봤는데 손 소독제 같은 게 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학생들이 자신을 골탕 먹이려는 것이라 생각해, 당시 기숙사에 있던 상담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학교 복도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남학생 B군이 A씨의 텀블러를 가지고 세탁실과 정수기 쪽으로 갔다가 다시 교실로 돌아오는 모습을 발견했다. B군은 증거가 나오자 결국 자백했다. 그는 "음란물을 보다가 순간 책상에 있던 여교사의 텀블러를 보고 성적 충동이 들었다"라며 "그래서 체액을 넣었는데 다시 씻으려고 세탁실 내부의 세면대로 갔다"라고 말했다. 학생 인생 위해 선처했지만.. 학부모 사과 한마디 없자 '고소' A씨는 사건 직후에는 "학생의 인생에 영향을 끼칠 만한 고소나 퇴학 등의 처분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여 B군에게 '특별 성교육' 등의 자체 징계를 내리는 것에 그쳤다. 그러나 A씨는 결국 B군을 고소했다. 그 이유는 A씨의 배려에도 B군과 그 부모에게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으며 학교 측은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A씨는 "학교 측도 '얌전하고 착한 학생'이라며 학생을 감싸면서 2차 가해를 해 고소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회복(보상)을 위해 노력했고, B군은 특별교육 이수 등을 조처했다"라며 "감사관실에서 학교 방문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였던 A씨는 계약 만료에 따라 근무하던 학교를 사직했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산업재해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사건은 A씨의 주거지인 경기도 인근 경찰서에 접수된 상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29 06:18:00[파이낸셜뉴스] 또래 여학생들과 여교사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돌려본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중학교 3학년 학생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또래 여중생 5명과 같은 학교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교실에서 함께 보거나 개인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유포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이 학교 학생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교사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경과에 따라 가해 학생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며 "이날 중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사이버수사팀이 있는 충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22 08:15:20[파이낸셜뉴스] 캐나다의 한 20대 어머니가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노브라 차림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러 갔다가 여교사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토론토에 사는 세아이의 어머니 라일라 킹(27)은 브래지어 크기가 P컵인 자신의 무거운 가슴 탓에 일상에서 자주 노브라로 생활하고 있으며 자녀들을 자동차로 등하교시킬 때도 마찬가지다. 킹은 자신의 SNS에 차 안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한 모습을 영상으로 올리며 “ “말 그대로 어쩔 수 없다”는 자막을 달았다. 킹은 이 영상에서 “어느 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줬는 데 한 여선생이 못마땅한 듯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며 “내가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자 이 선생은 ‘내가 입은 옷이 부적절해 보인다. 옷차림에 신경써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킹은 “나도 다른 엄마들처럼 티셔츠와 레깅스를 입고 있었다”라며 “내가 브라(브래지어)를 입지 않은 것이 부적절하게 보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킹은 다른 어머니들의 못마땅한 시선을 종종 접하고 있다며 그들은 자신들의 남편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지만 나는 관심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 탓에 자녀들 학교 앞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킹은 “어쩔 수 없이 커진 가슴 때문에 일상에서 너무 불편하고 아파서 브래지어를 계속해서 착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8살 때 가슴 축소 수술도 고려했다는 그는 이제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한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21 05:5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