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담임이었던 20대 기간제 여교사를 괴롭히며 폭행한 고등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성진)은 지난 17일 상해 및 명예훼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A군은 지난 2022년 9월 수학여행으로 간 합천에서 학생들과 물놀이하던 기간제 교사 B씨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물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다. 또 교실에서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던 B씨 곁으로 다가가 다리를 잡은 뒤 바닥으로 넘어뜨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군은 지난 2022년 11월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 중이던 B씨에게 “임용도 안 된 게 왜 여기 있냐. 임용됐으면 여기 없겠지”라고 말하는 등 그해 12월까지 비슷한 취지의 말로 3회에 걸쳐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A군의 가족과 친척들이 A군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수업시간 중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수차례에 걸쳐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18 10:43:35[파이낸셜뉴스]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남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가해학생인 B군은 특수학급 학생으로 특수학급 교육 중 상태가 호전돼 올해 일반 학급으로 옮겨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경찰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피해를 당한 여교사가 B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학생을 보호하고 신고 및 처벌이나 언론 보도를 바라지 않았다"고 전했다. 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오전 광주의 한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A군이 담임인 B교사의 얼굴 등 신체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날 해당 학급은 학생들이 제비뽑기로 자리 배치를 하는 중이었는데, A군은 원하는 자리에 배정되지 않자 담임 교사에게 항의했다. B 교사가 “같은 반 친구들과의 약속이니 자리를 바꿔줄 수 없다”고 하자 A군은 격분해 B교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폭행은 교탁 앞에서 5분 이상 이어졌고, B교사는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다. 이후 다른 학생과 교사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B교사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현재는 건강을 회복해 학교에 출근하고 있다. 학교 측은 사건 당일 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발생 닷새만인 지난 7월 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면서 “교권 침해에 엄중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06 05:35:46[파이낸셜뉴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가 남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오전 광주의 한 고교 2학년 교실에서 A군(16)이 담임인 B교사의 얼굴 등 신체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당시 해당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제비뽑기로 자리 배치를 하는 중이었다. A군은 희망한 자리에 배정되지 않자 B교사에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교사가 "같은 반 친구들과의 약속이니 자리를 바꿔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A군은 B교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폭행은 교탁 앞에서 5분여간 이어졌다고 한다.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B교사는 다른 학생과 교사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병가를 내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현재 건강 상태를 회복해 출근 중이다 . 학교 측은 사건 당일 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 피해 교사에게는 치료비, 특별휴가 등을 제공했다. 시 교육청은 경찰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의무 사항이 아니고, A군과 합의한 B교사가 원하지 않아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05 20:30:37[파이낸셜뉴스] 수업 중 게임기를 빼앗았다는 이유로 미국의 한 고등학생이 교사를 마구 때려 경찰에 체포됐다. 26일(현지시각) CNN 등은 지난 21일 오전 10시께 플로리다주 플래글러 카운티에 위치한 마탄자스 고등학교에서 학생 A군(17)이 여교사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고 보도했다. 플래글러 카운티 경찰당국 체포보고서에 따르면 A군은 수업 중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를 하다 교사인 B씨에게 압수당하자 화가나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관실이 공개한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군이 B씨에게 달려들어 밀친 뒤 쓰러진 B씨의 얼굴 등을 향해 폭행을 가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A군에게 폭행을 당한 B씨는 기절한 듯 움직이지 못했고, 이를 본 학생들이 달려와 A군을 말렸지만 A군은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한편 A군은 키가 198㎝, 몸무게는 12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교사는 A군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고, 학교 측은 B씨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현재의 건강 상태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경찰에게 "언제 풀려나냐"면서 "학교에 돌아가면 여교사를 죽이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관실 관계자는 "A군의 행동은 끔찍하고 부적절했다"며 A군을 가중 폭행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이번 사건과 관련, 경찰 당국과 전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2-28 08:31:42[파이낸셜뉴스] 경상북도 군위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체육 시간에 담임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3학년인 A군은 지난 24일 4교시 체육 시간에 공놀이 도중 동급생 얼굴을 때렸다가 이를 목격한 담임 교사가 말리자 교사의 얼굴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교육청 군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군이 담임 선생님에게 왜 자기편을 안 들어주냐고 항의하며 선생님의 얼굴을 때렸다”며 “교육 활동 중 선생님과 동급생이 학생에게 피해를 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제자에게 폭행당한 담임 교사는 사건 당일 오후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병가를 낸 상태다. 학교 측은 다음 달 8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 대한 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동급생 폭행은 학교폭력으로 별건 접수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1-29 21:43:07수업 도중 여교사 폭행 한 중학생이 수업 도중 임신한 여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광주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관내 한 중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한 남학생이 여교사 A를 폭행했다. A교사는 수업 중 휴대폰을 만지던 남학생을 제지하던 과정에서 이 학생에게 주먹으로 한두 차례 폭행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당한 교사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태아와 본인 이상 여부를 검사 받았다. 교사는 현재까지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사건 다음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교사를 폭행한 학생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이어 학교장 명의로 이 학생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교사와 해당 학생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시교육청은 사법처리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에 나설 계획이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4-08-07 07:31:28▲ 사진: 방송 캡처 수업 도중 여교사 폭행 중학생이 수업 도중 임신한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광주시 교육청과 경찰은 "지난달 23일 한 중학교에서 수업을 받던 남학생이 휴대전화를 만지다 여교사에게 적발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3일 오전 9시께 광주 Y중학교에서 수업을 받던 3학년 A군이 휴대폰을 사용하다 B교사에게 꿀밤을 맞은 후 A군은 B교사의 배를 한 차례 때렸고, 놀란 B교사는 다시 한 번 꿀밤을 줬다. 화가 난 A군 역시 또 다시 B교사의 배를 주먹으로 가격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임신 6개월이던 B교사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본인과 태아의 이상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학교는 다음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학교장 명의로 경찰에 이 학생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에 경찰은 A교사와 해당 학생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수업 도중 여교사 폭행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수업 도중 여교사 폭행, 어떻게 이런 일이", "수업 도중 여교사 폭행, 임신까지 했는데?", "수업 도중 여교사 폭행, 말도 안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4-08-07 07:12:20체험학습 시간에 늦은 이유로 과도한 체벌을 한 폭행 여교사가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일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모 중학교 여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앞서 지난 4월30일 현장학습에 늦은 학생을 과도하게 때려 그 모습이 담긴 영상이 ‘폭행 여교사’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게재된 바 있다. 약 1분16초 분량인 이 영상에는 집합 시간에 지각한 학생을 늦게 왔다는 이유로 수 차례 뺨을 때리는가 하면 발길질을 가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 영상 속에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같이 녹음돼 있는데 학생들은 연이어 "진짜 오바다", "어떻게 늦게왔다고 저렇게 때리냐", "진짜 아프겠다", "어떡하냐"등 걱정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흘러나온다. 이후 해당 학교와 교사는 사건이 커지자 5월2일 사과문을 발표했고 해당 여교사는 "모든 학교 학생과 학부모님에게 깊이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감정에 휘둘린 지나친 행동으로 당사자 학생들과 학부모님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학교장 역시 "해당 여교사의 과도한 학생 체벌로 인해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머리숙여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사과문을 올린바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hofeel82@starnnews.com황호필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대한육견협회 "7월 1일 개고기 축제 연다" 식용논란 예상 ▶ 등록금 30%인하 추진, 2014년까지 8조 투입 '눈길' ▶ 김문수 춘향전 발언, 비하 논란 일파만파 "저급한 발언" ▶ 태풍 메아리 예상진로, 북서 방향..26~27일 한반도 상륙
2011-06-24 19:20:57현장학습에 늦었다며 체벌을 했다는 혐의를 받던 인천 모 중학교 여교사가 결국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각했다며 학생의 뺨등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인천 모 중학교 여교사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사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25분께 경기도 모 테마파크에서 진행된 학교 체험학습 현장에 약속된 집합시각보다 40여분 늦었다는 이유로 B(15)군의 두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사는 “체벌 목적도 있었지만 화가 나서 다소 감정이 실린 것 같다”며 “(폭행한 뒤) 바로 후회하기 시작했다”라고 경찰 조사에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피해 학생과 부모는 지난 4일 가해 여교사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1-05-12 13:26:13집합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학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인천 폭행여교사’ 이 씨가 현재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가 재직중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리중학교의 한 관계자는 3일 “현재 이 씨는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 씨가 담임을 맡았던 3학년 2반은 현재 다른 교사가 담임을 대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학교측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한 셈”이라며 “이제 상급기관의 결정을 기다리는 일만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씨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폭행사태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했으나 성의없는 사과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 씨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umw@fnnews.com 엄민우기자
2011-05-03 15: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