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당시 생활실에서 여군 상관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동료에게 유흥업소를 데려가주겠다며 허위 증언을 요구한 정황이 발견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2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20년 11월 강원도 화천군의 한 육군 생활실에서 동료들에게 여군 상관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해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을 받던 강씨는 지난해 5월 같은 생활실에 지냈던 동료 A씨에게 허위 증언을 해주면 비싼 술과 유흥업소에 데려가주겠다며 "내가 '치즈케이크 먹고 싶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증언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A씨는 강씨의 요구대로 그가 성희롱성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군 상관에 대해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동료를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게 해 위증을 교사한 범죄 사실이 있다"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위증교사 범행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강씨는 상관 모욕 혐의 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5-30 06:28:22자살 여군 대위 유서 지난 16일 강원 화천군 육군 모 부대 인근에서 자살한 오모(28·여) 대위가 직속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성관계 요구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24일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오 대위의 유족이 자신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고인의 어머니가 유서와 일기장을 토대로 쓴 문자메시지에는 "10개월 동안 언어폭력, 성추행, 하룻밤만 자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하면서 매일 야간 근무시키고 아침 출근하면서 야간 근무한 내용은 보지도 않고 서류 던지고 약혼자가 있는 여장교가 어찌해야 할까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육군과 유족에 따르면 노 소령은 부대원들 앞에서 오 대위에게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며 자주 폭언을 퍼부었고, "미친X", "얼굴에 색기가 흐른다"는 말까지 했다. 노 소령은 오 대위에게 군용 허리띠를 채워준다면서 뒤에서 끌어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발 더 나아가 노 소령은 "하룻밤만 같이 자면 군 생활 편하게 해주겠다"고 오 대위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를 오 대위가 거부하자 노 소령은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야근을 시키는 등 괴롭혔다. 오 대위와 같은 방을 쓴 한 여장교는 오 대위가 자주 야근을 해 식사 한 번 제대로 같이 못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 대위는 지난 16일 오후 2시57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 인근의 청소년수련원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차량 안에는 타고 남은 번개탄이 있었다. 손 의원은 "수십 대 일의 경쟁력을 뚫고 군에 들어온 여성 인재들이 군 생활의 어려움과 고충을 견디지 못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비단 군의 손실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며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모욕 및 추행죄 혐의로 노 소령을 17일부로 구속 수사 중"이라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3-10-25 08:31:54배우자가 있는 상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여군 장교에게 강제 전역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육군 모 부대에서 장교로 복무하던 A씨는 2010년 10월부터 7개월간 같은 사단 상관으로 유부남인 중령 B씨와 부대 밖에서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당한 뒤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에 넘겨져 전역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두 사람 관계에서 20살이나 연상인 B씨가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B씨는 A씨보다 훨씬 가벼운 징계를 받은 후 자발적으로 전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중대한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을 감안하더라도 의무복무기간 만료로 전역을 눈앞에 둔 시점에 굳이 강제 전역을 명한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희생을 강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3-06-20 12:23:00직속 상관으로부터 1개월에 수백건에 이르는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성적인 스토킹을 당했다는 여군 대위가 오히려 항명죄 등으로 기소돼 강제전역될 처지에 놓였다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7일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사단 전 군악대장 박모 대위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인 고등군사법원은 “송모 소령은 박 대위를 고발한 사람이고 행정장교 중위 김모씨 등은 본부대장인 송 소령의 지휘를 받는 사람들로 김 중위 등의 일관성 없는 진술만으로는 박 대위가 송 소령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박 대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군악대장 스토킹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불거졌다. 박 대위가 혐의를 부인하고 사건의 발단이 송 소령의 스토킹이라고 주장했기 때문. 박 대위는 송 소령이 지난해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횟수가 각각 149건과 431건에 달하고 그 뒤로도 수개월 동안 100건 이상의 통화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통화내역 조회 결과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박 대위가 직속상관 본부대장인 송 소령에 의해 6개월 넘게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송 소령은 박 대위에게 월 300∼400여건의 문자를 보내고 반드시 자신의 숙소에서 보이는 곳에 차를 세우게 하는 등 상관 지위를 이용, 박 대위의 일거수일투족을 체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송 소령은 지난해 9월 박 대위를 음주운전, 위수지역 이탈, 강요 등의 혐의로 헌병대에 내부 고발했고 군 당국은 박 대위를 상관 면전모욕, 직권남용, 항명 등의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했다. 박 대위는 지난해 9월 사단 내 면회실에서 송 소령이 군악대장실에서 업무를 보라고 명령하자 거부하고 사단 일일업무에 계획된 예비사열에 참석하라는 명령 역시 거부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항명의 점에 대한 검찰관의 입증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2008-11-27 22:17:14직속 상관으로부터 1개월에 수백건에 이르는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성적인 스토킹을 당했다는 여군 대위가 오히려 항명죄 등으로 기소돼 강제전역될 처지에 놓였다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7일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사단 전 군악대장 박모 대위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인 고등군사법원은 “송모 소령은 박 대위를 고발한 사람이고 행정장교 중위 김모씨 등은 본부대장인 송 소령의 지휘를 받는 사람들로 김 중위 등의 일관성 없는 진술만으로는 박 대위가 송 소령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박 대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군악대장 스토킹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불거졌다. 박 대위가 혐의를 부인하고 사건의 발단이 송 소령의 스토킹이라고 주장했기 때문. 박 대위는 송 소령이 지난해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횟수가 각각 149건과 431건에 달하고 그 뒤로도 수개월 동안 100건 이상의 통화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통화내역 조회 결과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박 대위가 직속상관 본부대장인 송 소령에 의해 6개월 넘게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송 소령은 박 대위에게 월 300∼400여건의 문자를 보내고 반드시 자신의 숙소에서 보이는 곳에 차를 세우게 하는 등 상관 지위를 이용, 박 대위의 일거수일투족을 체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송 소령은 지난해 9월 박 대위를 음주운전, 위수지역 이탈, 강요 등의 혐의로 헌병대에 내부 고발했고 군 당국은 박 대위를 상관 면전모욕, 직권남용, 항명 등의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했다. 박 대위는 지난해 9월 사단 내 면회실에서 송 소령이 군악대장실에서 업무를 보라고 명령하자 거부하고 사단 일일업무에 계획된 예비사열에 참석하라는 명령 역시 거부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항명의 점에 대한 검찰관의 입증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2008-11-27 21:56:34[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중형을 확정받은 장모 중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기소된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23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명예훼손 범행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고, 피해자 역시 군대 조직 특수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항소심 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범행과 관련해 실제와 다른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할 가능성이 충분했다"며 "피고인의 말을 들은 부대원들은 탄원서를 제출했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을 정확히 알았다면 탄원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발언을 한 것이 아니지만 모두 같은 부대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고, 폐쇄적·집단적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발언의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중대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조직 내 고립돼 심한 좌절감과 무력감 등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장 중사는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직후 부대 내 동료들에게 이 중사가 허위로 신고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방적으로 추행했음에도 직속상관에게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하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증거에 따르면 장 중사는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당했다", "여군을 조심하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이 중사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이 중사는 동료와 상관의 회유·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지난 2021년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23 16:26:54[파이낸셜뉴스] 부대원이 있는 생활관에서 여군 상관의 신체 부위를 말하며 성적 표현을 한 20대가 '상관 모욕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김시원 판사)은 상관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9월 30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판부에 "자신의 발언은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판사는 "특별한 감정적 유대가 없는 여성에 대해 성적인 행동의 대상으로 삼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은 해당 여성에게 성적 모욕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의 표현"이라며 "더욱이 군조직의 질서, 상관모욕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발언은 상관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명하복의 질서를 전제로 하는 군 기강이나 지휘체계의 문란을 방지함에 목적이 있는 만큼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동료 병사들이 듣는 가운데 여군 상관의 성적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병사로 복무하던 지난해 5∼7월께 철원의 한 군부대 내 생활관에서 4∼5명의 부대원이 있는 가운데 상관인 부사관 B씨에 대해 '엉덩이 O섹시하지 않냐', '엉덩이 때려주고 싶다'고 말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상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같은 해 5월 부대원 C씨가 에어팟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폭행하고, 코로나19에 확진으로 전투력 복원센터에 격리됐다가 부대로 복귀한 이후 C씨를 껴안은 상태에서 4∼5회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01 16:31:14[파이낸셜뉴스] 공군 한 전투비행단 병사들이 여성 상관을 성희롱하고 모욕한 정황이 확인돼 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공군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 전투비행단 당직대에서 병사들이 인수인계 대장에 여군 간부들의 이름과 사진을 붙여두고 성희롱한 것으로 파악됐다. 6명으로 구성된 당직대 병사들은 전용 컴퓨터의 인수인계 대장 한글파일에 댓글을 남기는 방식으로 저급한 글을 썼다. 여성 상관에 대해 “계집”, “레이싱걸같이 생겼다”고 모욕하는가 하면 “강간하고 싶다”는 글도 남겼다. 부대 간부들은 올해 3월 신고를 접수해 이러한 내용을 파악했으나 즉각 조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신고자에게 문제의 파일을 삭제하도록 회유했으며 대대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은 언론 취재가 있은 뒤인 지난 11일 보고 체계에 있던 간부 2명을 징계 입건했으며, 이어 19일 해당 병사들을 민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한겨레는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병사들이 당직자 인수인계로 쓰이는 ‘신송노트’를 이용해 여군 간부들의 이름, 사진, 휴대전화 번호, 직책, 소속 등을 올려놓고 성희롱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성희롱 가해자들은 현재 모두 전역해 민간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2021년쯤 부적절한 업무인계 노트를 작성한 것으로 신고된 전역 병사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면서 “신고받고 보고를 지연한 해당 부대 간부는 징계 입건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5-22 20:55:21[파이낸셜뉴스]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충남 서산의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또 다른 여군 간부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따르면 19일 오전 8시10분쯤 20비행단 영내 독신자숙소에서 이 부대 항공정비전대 부품정비대대 통신전자중대 소속 A하사(21·여)가 숨져 있는 것을 동료 부대원이 발견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정상화 공군참모총장도 관련 보고를 받고 '철저한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수사단은 충남지방경찰청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합동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발견 당시 정황으론 A하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비행단은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 중사가 근무하다 성추행을 당한 부대다. 이 중사는 당시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신고 이후에도 동료와 상관의 회유·압박에 시달렸다. 20비행단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3.5배 크기로서 영내 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만 공군 내에선 부대 특성상 평야와 해안 간척지에 위치해 도심과 거리가 멀고 소속 장병들은 영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 '격오지'로 불린다. 영관급 출신 예비역 공군 장교는 "장교들끼리도 당연히 기수에 따른 군기 문화가 있지만 공군 부사관들은 '그들만의 세계'가 더 철저하다"며 "선배들이 대부분 같은 근무지에서 오랫동안 함께 근무할 사람이라서 저항하기도 쉽지 않고, 타 부대로 전출 가더라도 소문이 함께 간다"고 말했다. 고 이 중사 또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다른 부대로 전출까지 갔으나 해당 부대에서도 피해사실 공개 등에 따른 2차 가해를 당했다. 일각에선 공군 부사관의 주요 임관 루트 중 하나인 B학교 인맥을 병영 내 부조리를 뿌리뽑기 어려운 배경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B학교는 군사학교로서 졸업생 대부분 정년이 보장된다. 이 중사와 A하사 모두 이 학교 졸업자로 알려져 있다. 정비 계통에서 근무한 군 소식통은 "B학교 출신이 정비·관제 등 공군 주요 보직자로 위치해 있다. 준위 진급자 대부분도 이 학교 출신"이라며 "지휘관들도 이 학교 인맥은 조심스럽단 말이 있다. 학교 때부터 이어온 그들의 군기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정 주기로 근무지를 옮기는 장교와 달리 부사관들은 한 근무지에서 장기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영내 생활 중 부조리를 겪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쉬쉬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는 얘기다. 군 안팎에선 "이번 사건이 혹시 성추행과 연관됐다면 단순한 처벌이나 사과 단계에서 끝내선 안 된다"며 "부대 해체 수준의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우려와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07-20 15:21:46[파이낸셜뉴스] 부하 여군 장교를 성폭행하고도 무죄를 선고받은 해군 영관 장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엇갈렸다. 한 명은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한 반면, 또 다른 한 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1일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해군 A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대령은 지난 2010년 해군 중령로 복무하던 당시 초급 부하 장교인 C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2010년 사건이 벌어진 근무지에 배치된 후 직속상관인 함선 포술장 B소령으로부터 10여 차례 강제추행에 이어 성폭행까지 당했다. 그 결과로 원치 않은 임신까지 된 것을 알게 된 피해자는 당시 함장이던 A 대령에게 이 내용을 보고했다. 그러나 A대령은 오히려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사건 뒤에도 근무지에서 계속 복무하다 사건 발생 7년 후인 2017년 군 수사기관에 피해를 신고하고 두 사람을 고소했다. 1심은 C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A대령과 B소령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은 C씨의 기억에 의존한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으로부터 약 7년이 지난 후의 기억에 의존한 것으로 기억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고, 군의 상명하복 위계질서가 '위력'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강간 혐의의 구성요건인 '폭력'이나 '협박' 정도의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다. 이 사건은 1, 2심 판단이 유무죄로 엇갈린데다, 3년 넘게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되며 C씨가 국제연합(UN) 인권이사회에 진성서를 전달하는 등 공론화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이날 대법원은 A대령의 경우, 피해자 진술은 사건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그 진실성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결론냈다. A대령은 피해자 용인 아래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일반적 통념에 비춰 자연스럽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은 "A대령 행위가 기습적으로 이뤄졌고, 당시 피해자는 초급장교로 지휘관 지시에 절대복종 할 수 밖에 없는 지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다"며 "특히 피해자는 B소령과의 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무력한 상태에서 지휘관인 A대령에게도 같은 일을 당하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어떠한 저항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반면 B소령의 경우,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군 B소령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B소령이 피해자가 저항을 못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성폭행 장소인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객관적 증거나 정황에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한 정황이 있고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B소령 유죄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인정,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3-31 12: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