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52·사법연수원 21기)을 사건 발생 1년 2개월 만에 소환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이 지청장을 지난달 31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이 지청장은 지난 2013년 12월 말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기자단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여기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이 지청장을 상대로 의혹이 불거진 당시 상황과 신체 접촉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월 이 지청장을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렸고, 실질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경고 처분이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5-02-06 08:13:41[파이낸셜뉴스] 스페인에서 뉴스 생중계를 하던 여기자 엉덩이를 만진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3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전날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거리에서 생방송 중이던 여기자를 추행한 혐의로 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 여기자는 스페인 콰트로 텔레비전의 이사 발라도로, 사건 당시 마드리드의 한 거리에서 강도 사건을 보도하고 있었다. 당시 보도 영상에는 발라도 기자가 카메라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동안 선글라스를 착용한 한 남성이 뒤로 다가와 그의 엉덩이에 손을 얹으며 "어느 채널이냐"라고 묻는 장면이 담겼다. 스튜디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뉴스 진행자는 발라도 기자에게 "방금 그 남성이 엉덩이에 손을 댄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발라도 기자가 "그렇다"고 답하자 "그 남성을 비추라"고 요청했다. 남성은 발라도 기자를 성추행한 이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옆에서 바라보고 서있자 발라도 기자가 남성에게 "제 엉덩이를 만져도 되나요? 저는 제 일을 하던 중이었다"고 따져 물으며 “(편하게) 그냥 일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남성은 "나는 만지지 않았다"고 잡아뗐다. 이 장면을 생방송으로 녹화하고 있던 카메라 기자는 남성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그제야 남성은 발라도 기자에게 "미안하다. 엉덩이를 만지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말하며 발라도 기자의 머리를 만지고 자리를 떠났다. 방송국 측은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현장 주변에서 남성을 발견해 성폭력 혐의로 체포했다. 스페인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성의 두 손에 수갑을 채워 데려가는 영상을 올렸다. 이레네 몬테로 평등부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합의되지 않은 신체 접촉은 성폭력이며, 우리는 충분히 이를 처벌할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한편 스페인에서는 최근 루이스 루비알레스 전 축구협회장이 여자 축구 선수 헤니페르 에르모소에게 강제 입맞춤한 사건을 계기로 마초주의와 여성차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루비알레스 회장은 지난달 20일 스페인 우승으로 끝난 여자 월드컵 시상식에서 스페인 선수 헤니페르 에르모소에게 입맞춤했다. 10일(현지시간) BBC 방송 등에 따르면 루비알레스 회장은 이날 성명에서 사직서를 냈다며 유럽축구연맹(UEFA) 부회장 자리에서도 물러난다고 밝혔다. 당초 그는 '에르모소의 동의를 얻은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논란이 불거진 지 약 3주 만에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 스페인 검찰은 루비알레스 회장의 행위가 성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초 사실관계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욜란다 디아스 부총리 겸 노동부 장관은 "스포츠계에 만연했던 남성 우월주의가 루비알레스의 행위를 통해 최악의 형태로 드러났다"며 날선 비판을 했으며, 스페인 여성들은 지난달 말 마드리드 시내에서 가두시위에 나서 여성 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9-14 07:15:01[파이낸셜뉴스] 성추행 피해자 및 가해자의 직장 동료들로부터 들은 얘기를 토대로 외교관의 성추행 사실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하급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소속직원에 대한 성적 비위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검증과 비판의 대상인 만큼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됐다 하더라도 공익에 관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2012년부터 4년간 영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근무한 A씨는 2016년 12월 영국 현지에서 한국 인터넷 신문 사이트에 외교관 Y씨에 대해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직 대사관 직원과 성추행 피해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해당 외교관의 실명이 아닌 영어 이니셜을 사용해 “Y는 주영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여직원과의 스캔들은 물론이고, 회식 후 여직원의 몸을 만지며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글을 작성하게 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는 대사관 직원들의 입장이나 소문을 들은 것 외에 Y씨 측에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재직한 기관 등에 사실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며 ”직원을 성추행하거나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여부는 Y씨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은 다만 A씨가 올린 글 중 ‘2004년 여기자를 성추행했던 외교관 Y’ 부분은 무죄로 봤다. 당시 술집에서 여기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Y씨가 만취해 실수를 저질렀다고 시인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가 존재하고, 이 사건으로 Y씨가 품위손상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등에 비춰 A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A씨의 글 중 더 많은 부분이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회식 후 여직원 몸을 만지며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부분에 대해 2심은 성추행 피해 주장 여성이 법원에 제출한 피해사실 인증진술서상 추행 일시와 경위, 내용이 상세히 기재돼 있고, 추행 내용이 Y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세지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대사관 소속 여직원에 대한 추행 여부는 공적 관심에 해당할 여지가 큰 영역이었다”며 “그 내용 및 표현 방식에 다소의 과장이나 과격한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은 또 ‘여직원과의 스캔들’ 부분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비방의 목적이 존재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Y씨가 영국대사관 재직 당시 여직원과 불륜 관계에 관한 소문이 직장, 교민사회에 퍼져있었고, 징계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Y씨는 국정원 측으로부터 감찰을 받기도 했다. 2심은 다만 A씨가 작성한 ‘수많은 여성을 희롱했다’ 부분은 근거가 없다고 보고 이 부분만 유죄로 인정,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도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Y씨는 외교부 소속 고위 공무원으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공무원의 소속직원에 대한 성적 비위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검증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게시글에 적시된 사실은 공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개인적 감정이나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Y씨를 비방할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며 “이 사건 게시글 표현 중 ‘Y씨가 주영대사관 공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여성들을 희롱했다’는 부분은 Y씨의 성적 비위행위에 관한 표현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됐다고 볼 수 있고, 전체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은데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6-25 10:13:41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진한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1기)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26일 이 검사가 강제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 20여명이 참석한 공개 송년 만찬에서 있었던 상황으로, 만찬의 전체적 분위기나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 강제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의 관계, 사건 이후의 정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불기소 의견을 낸 서울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근 대검 지침에 따라 이 검사의 사건을 서울고검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 위원회는 이 검사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제출하고 의결을 마쳤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였던 지난 2013년 말 출입기자들과 송년회를 한 자리에서 여기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고소당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5-11-26 15:55:46참여연대가 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18대 총선 유권자가 알아야 할 후보정보’를 발표하며 부패비리 혐의 논란 후보 및 도덕성에 의심을 살만한 행위를 한 후보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진보신당 등 7개 정당 후보 736명과 무소속 후보들의 의정활동 기록을 검토해 결과를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부패 비리혐의로 논란이 된 후보는 모두 18명으로 이 가운데 형이 확정된 후보는 통합민주당 송영길, 이광재 후보, 자유선진당 이용희 후보, 친박연대 서청원 후보, 무소속 김명주, 김무성, 신계륜, 이후웅 한화갑 후보 등이다. 또 재판이 진행중인 후보는 통합민주당 김종률, 김춘진, 문석호, 배기선, 한나라당 고경화, 황우여 후보와 함께 ‘비리혐의에 연루돼 분명한 소명이 필요한 후보’로는 한나라당 유영하, 최병국, 허천 후보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골프장 경비원을 폭행하고 여성 강제추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의원 등 구태 의원 후보 명단도 함께 공개됐다. 이 명단에는 여기자 추행으로 논란이 일었던 무소속 최연희 후보, 골프장 경비원 폭행 무소속 김태환 후보, 술자리서 맥주병을 던진 자유선진당 곽성문 후보, 피감기관 관계자와 술자리 벌인 통합민주당 선병렬, 정성호, 한나라당 김성조, 주성영, 주호영 후보 등도 포함됐다. 특히 이호웅 후보는 형 확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된 후보, 지역기업인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여행을 한 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보유 후보 등 3회에 걸쳐 모두 참여연대의 후보자 정보 자료에 이름을 올렸다. 또 자유선진당 이용희 후보, 친박연대 서청원 후보, 무소속 신계륜, 한화갑 후보 등 4명의 후보는 부패비리 혐의 논란 후보군과 뇌물공여,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의 전과를 보유한 후보군에 모두 포함됐다. 이밖에도 참여연대는 기초단체장을 사퇴해 행정공백을 야기하고 세금을 낭비한 후보로 한나라당 이학재, 무소속 박윤국를 꼽았으며, 광역의원 사퇴 출마자는 한나라당 강기윤, 조양환, 최진덕, 함진규, 자유선진당 이건희, 친박연대 장대진, 무소속 강도석, 심영배, 유재중, 황현 후보가 지자체장 사퇴후 출마한 후보자 명단에 올랐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2008-04-07 17:29:34참여연대가 18대 총선 현역의원 출마자 가운데 이른바 ‘추태 의원’ 명단을 2일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선정 이유와 함께 밝힌 명단은 ▲여기자 강제추행 무소속 최연희(강원 동해·삼척시)후보 ▲골프장 경비원 폭행 무소속 김태환(경북 구미시을)후보 ▲지역 상공인 모임서 맥주병을 투척한 자유선진당 곽성문(대구 중·남구)후보 ▲국감 시기 피감기관 관계자와 술자리를 가진 통합민주당 선병렬(대전 동구)·정성호(경기 양주·동두천시)·한나라당 김성조(경북 구미시갑)·주성영(대구 동구갑)·주호영(대구 수성구을)후보 등이다. 또 ▲지역 기업인의 경비 지원을 받아 해외여행을 한 통합민주당 신학용(인천 계양구갑)·한광원(인천 중·동구·옹진군)·무소속 이호웅(인천 남동을)후보 ▲정기국회 회기 중 피감기관 내 골프장을 이용, 권력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한나라당 공성진(서울 강남구을)·김학송(경남 진해시)·친박연대 비례대표 송영선 후보 등을 포함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2008-04-02 17:2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