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람을 형상화한 성기구인 '전신형 리얼돌'에 대한 국내 통관이 허용되자 여성단체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리얼돌이) 여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성범죄를 사소화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지난 26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리얼돌은 단순 사적 영역이 아닌 산업의 영역이며, 여성 신체 훼손의 문제"라며 "정부는 리얼돌 통관을 전면 재검토하고 리얼돌 제조와 유통 산업 전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관세청은 같은 날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전신형 리얼돌에 대한 통관이 허용됐는데, 미성년 형상이나 특정 인물을 닮은 리얼돌은 수입이 금지됐다. 전국연대는 관세청의 전신형 리얼돌 수입통관 허용과 관련해 "리얼돌은 여성 인간의 몸·신체를 성 기구화하는 것이며, 거래 가능한 몸이라는 인식을 강화시킨다"면서 "리얼돌의 판매와 사용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실제 남성의 강간 판타지를 충족시키는 각본에 충실하게 짜여 있다. 포르노적 각본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에서 제작되는 리얼돌이 별도의 규제 없이 제작·유통된다고 지적했다. 리얼돌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배달 업체 등이 이용되고, 성인용품 판매업체 사이트에서도 다양한 마케팅이 이뤄지는 것 또한 비판했다. 전국연대는 "리얼돌 수입 통관을 허용하는 판결이 나자마자 전국에는 '리얼돌 체험방'이라는 이름의 유사 성매매 업소가 우후죽순 생겨났다"며 "지금까지도 체험방은 단속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묵인·방치되고 있다. 이번 관세청의 결정은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국가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며 "리얼돌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성범죄를 사소화해 여성들의 안전을 저해한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귀를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리얼돌 수입업자들이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수입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2-12-27 21:47:25[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의정부 신도시 내 중심가에서 문을 열기로 했던 리얼돌 체험방이 결국 문을 닫기로 했다. 최근 리얼돌과 관련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서다. 오늘 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 한 상가에 간판을 내건 리얼돌 체험방 업주는 어제(7일) 오후 건물에 부착한 간판을 철거했다. 출입문에도 '영업 준비 중 논란이 발생해 폐업합니다'라는 글을 써 붙였다. 이 업소는 아직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별도의 폐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업소는 이달 초 의정부시 내 신도시 중심가 건물 7층에 영업 준비를 마쳤다. 이 리얼돌 체험방 개업 소식이 알려지면서 학부모 단체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시청과 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또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영업을 중단시켜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진보당 의정부시위원장은 리얼돌 체험방 폐업 소식이 알려진 이날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진보당은 "리얼돌 체험방의 운영은 여성을 단순한 성적도구로 인식하게하고 성욕을 해소하는 착취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더 많은 성범죄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오늘 리얼돌 체험방 폐업 결정은 주민들과 지역사회, 해당 관계기관 관계자들 모두가 노력해온 결과물이다"고 환영했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가량 리얼돌 체험방 확산 방지를 위해 여성가족부, 지자체와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리얼돌 체험방 전화번호가 적힌 간판을 게재하는 등 불법 광고물을 부착했거나 청소년보호법을 어겼을 경우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경기북부지역 리얼돌 체험방 영업장은 고양과 의정부 등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합동단속반이 시설물 등에 대해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6-07 22:48:0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약 2개월간 리얼돌 체험방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리얼돌 체험방과 관련된 논란이 확신되고 있는 가운데서다. 일부에서는 리얼돌 체험방이 불법이 아닌데 경찰 등의 이같은 단속을 비난하는 의견도 나온다. 오늘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청이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와 오늘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리얼돌 체험방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시설 미변경 등 불법행위를 합동 단속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후 리얼돌 체험방 영업이 늘고 있다"면서 "리얼돌 체험방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경찰은 청소년들의 성인식 왜곡을 막기 위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단속을 벌인 뒤 청소년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등의 단속에 대해 비판도 나온다. 여가부와 함께 리얼돌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리얼돌 체험방 사업이 위법이 아닌데 경찰이 여론의 눈치를 보고 무리하게 단속을 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9년 6월 한 리얼돌 수입사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은 최소화해야 하며, 성 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6-06 23: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