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60대 여성 A씨는 신청한 적 없는 카드가 배송된다는 연락을 받고 안내받은 카드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화기로 넘어온 대답은 더 당혹스러웠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범죄에 쓰였다면 형사 사건이 되기 때문에 직접 검찰청으로 전화를 해 확인을 한다는 설명이었다. ‘검찰’이라는 말에 불안감이 높아진 A씨에게 다급히 다시 휴대폰을 들었지만, 검사 역시 ‘대포통장’, ‘피의자’, ‘조사’라는 말로 압박했다. “곧 구속될 수 있다”는 사실상 협박도 했다. 이즈음 등장한 것이 자칭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그는 A씨가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할 기회를 주겠다며 현금을 국세청 직원이 살펴봐야 한다고 꼬드겼다. A씨가 가진 현금이 불법 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필요한 절차라는 설득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현금은 이미 건네준 후였다. ■은퇴 후 정보 줄어든 60대 女 타깃올 들어 60대 이상 여성들을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검찰청, 금감원, 국세청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직접 전화를 걸도록 하는 등 치밀한 각본 속에 범행을 계획했다.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은 고령층 여성이 주로 피싱범들의 먹잇감이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이같이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60대 여성은 64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21명 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60대 여성 숫자가 증가하면서 피해자 중 60대 비중 역시 지난해 5%(458명)에서 올해 16%(1014명)로 3배가량 확대됐다. 60대는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아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당 피해액 역시 4426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55만원과 견줘 126% 늘었다. 전체 기관사칭형 피해 건수 중 1억원 이상 다액 피해 건수도 763건으로 2023년의 281건과 비교했을 때 172%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은퇴 이후 사회 활동이 줄면서 정보가 부족해진 60대 여성들이 범죄의 타깃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근'과 '채찍'으로 심리 흔들어경찰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세뇌하는 수법까지 사용했다. 검찰 역할이 "당신 때문에 피해자가 많다. 당장 구속시키겠다"는 등으로 겁을 줬다면, 금감원 직원 행세를 하는 일당은 "자금을 보호해 주겠다", "구속되지 않게 신원보증서룰 제출해 주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실제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매시간 보고하라고 해서 (검사, 금감원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았다", "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홀린 것처럼 정신이 없고 무서웠다"고 진술했다. 이런 유형의 보이스피싱은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뒤 "범죄가 연루됐으니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자산 검수에 협조하라"는 식의 전형적인 수법을 쓴다고 경찰은 조언했다. 카드 배송원, 카드사 고객센터 상담원, 금감원 과장, 검찰청 검사 등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법도 동일하다. 만일 이들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면 휴대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다. ■최신 언론보도 활용, '진화'하는 수법최근에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춰 범행 시나리오를 변경하는 등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투자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금감원 소비자보호과 차장으로 속여 "경찰청장이 최근 중국 경찰과 협력해 대규모 국제 보이스피싱 사건을 해결하고 범죄자금을 회수했다. 피해금을 모두 환불해 주겠다"고 메신저로 접근하는 사례도 있다. 올해 5월 경찰청장이 중국 공안부장을 만난 사실을 범죄에 활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면엔 신원정보와 또 다른 투자사기 그물을 쳐놓고 피해자들이 걸려들기를 기다렸다. 안찬수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기관사칭형처럼 전형적인 수법은 범죄 시나리오나 최소 키워드라도 숙지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경찰청에서 공개한 시나리오와 예방 영상을 통해 수법과 예방법을 익혀 재산을 지켜야 한다. 신·변종 수법도 바로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23 15:09:40[파이낸셜뉴스] '여성긴급전화1366' 스토킹 피해상담이 최근 3년간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진흥원)이 발표한 '여성긴급전화 1366 이용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에 의한 피해 상담 건수는 9017건으로 2021년보다 약 3.3배 급증했다. 여성긴급전화1366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스토킹·데이트폭력·디지털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를 위해 365일·24시간 상담 및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스토킹 피해 상담은 2021년 2710건, 2022년 6766건, 2023년 9017건으로 매년 수천건씩 증가해 왔다. 진흥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접수돼 여성긴급전화1366으로 연계된 관련 피해상담이 급증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전체 상담 건수는 2021년 31만3000여건에서 지난해 29만4000여건으로 6.2% 감소했다. 이 기간 가정 폭력 상담은 17만1000여건에서 16만1000여건으로, 성폭력 상담은 1만9000여건에서 1만4000여건으로 감소했다. 데이트 폭력 상담도 9824건에서 9187건으로 줄었다. 성매매 상담은 3048건에서 3194건으로, 디지털성범죄 상담은 7053건에서 8719건으로 각각 늘었다. 지난해 여성긴급전화1366의 긴급피난처 임시 보호 이용자는 5063명이다. 올 7월에는 여성긴급전화1366 세종센터가 개관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18곳에서 여성긴급전화1366 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신보라 진흥원장은 "개소를 앞둔 세종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종사자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초기 긴급 지원뿐만 아니라 복합피해 등 통합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23 14:39:15[파이낸셜뉴스] "아빠랑 같이 있어." 한밤중 112 상황실로 걸려온 엉뚱한 전화에 위험한 상황임을 알아차린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구조했다. 인천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권민지 경사는 야간근무 중 "엄마(한테) 문자가 안 들어왔어"라는 신고 전화를 받았다. 전입 2일차였던 권 경사는 이틀간 잘못 걸린 전화와 무응답 신고를 여러 차례 받았던 터라 이 또한 잘못 걸린 전화라는 생각에 "다음 전화를 받겠다"라고 안내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 신고자가 다급하게 "아니…, 아니야…"라고 외쳤다. 순간 권 경사는 신고자가 제대로 통화하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또 "○○아빠랑 같이 있어"라는 말에 가정폭력 상황임을 눈치챘다. 이후 권 경사는 실제 엄마와 전화 통화하는 아이처럼 신고자와 대화하며 주소지와 이름 등을 확인했다. 말로 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질문한 내용이 맞으면 휴대전화 버튼음 1번을, 아니면 2번을 누르도록 했다. 위치 추적을 통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남편이 신고자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남편은 긴급 임시조치를 거부하며 경찰관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한편 경찰청은 권 경사처럼 112 신고에 우수 대응한 사례를 모은 '2023 소리로 보는 사람들'을 16일 펴냈다. 강원청 박용희 경위는 자칫하면 단순한 반복 행위로 무시할뻔한 소란 신고를 흘려듣지 않고 경찰관을 출동시켜 건설현장 기숙사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피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하도록 했다. 강원청 한상재 경사는 숫자 다이얼이 눌리는 '삐∼삐∼' 소리만 듣고도 위급 상황임을 알아차려 남성에게 폭행당한 채 방에 있던 여성 피해자를 구조했다.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로 경찰을 도운 시민들의 활약상도 눈길을 끈다. 경남청은 2억원을 도난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추적하던 중 용의자가 택시를 타고 이동 중인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 아닌 척 통화하며 특정 장소에서 정차해달라고 요청했다. 택시기사의 대범함 덕분에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하고 피해품도 회수했다. 경기남부청에는 한 아주머니로부터 가방을 건네받은 남성이 수상하다는 한 시민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가 용의자를 뒤따라가며 '보이는 112'로 촬영한 덕분에 경찰은 인상착의를 파악해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었다. 이 용의자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다. 강원청 한상재 경사는 "누군가에겐 절박한 순간의 마지막 지푸라기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무응답 신고 한 통도 허투루 받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라고 적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16 08:06:4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울주군의 한 삼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여성 대리기사의 뒤통수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순찰차로 이송되자 순찰차 안에서도 운전석을 12차례 발로 차 운전 중인 경찰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들을 다치게 해 죄질이 무겁다"라며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7-23 08:29:29[파이낸셜뉴스] 여성긴급전화1366센터가 지난해 29만여건의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지원기관 간 협력과 피해자 중심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이기순 차관이 오는 27일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센터를 방문해 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을 살피고, 상담원들과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가정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초기 지원기관인 1366센터의 현장 종사자를 격려하고, 상담원들이 겪은 상담과정의 어려움 등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긴급전화1366센터는 전국에 18개소가 운영 중이다.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의 피해로 긴급한 상담과 보호가 필요한 폭력 피해자를 365일 24시간 지원한다. 지난해 총 상담건수는 28만9838건, 관련기관 연계조치는 30만1157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센터는 그동안 긴급상담·대리신고·보호시설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긴급피난처 운영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폭력 피해자를 임시 보호하는 등 피해자 인권보호에 기여해왔다. 긴급 구조 상황 발생 시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관련 기관 연계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1366 경기센터는 관할 경찰청과 합동으로 '찾아가는 현장상담', 여성폭력 인식 개선을 위한 대학축제 홍보 활동 등을 실시하며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경찰과 연계해 여성폭력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노인학대 피해가족의 우선 긴급보호도 수행하고 있다. 이기순 차관은 "여가부는 스토킹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과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중심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1-26 14:31:54[파이낸셜뉴스] 집요하게 전화를 걸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최근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유사 사건에서 같은 이유로 또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19세 A양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양은 지난 1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옛 남자친구 38세 B씨에게 51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에만 39차례나 전화를 건 날도 있었다. A양은 B씨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달 17일과 지난 3월 15일 2차례 B씨 집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5월 A양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그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도 상대방이 받지 않아 벨 소리만 울렸고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 판사는 "스토킹법상 전화나 정보통신망으로 음향을 도달하게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반복해서 음향을 보내는 송신과 이를 받는 수신이 있어야 한다"며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된 음향이 아니다. 반복된 전화기의 벨 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더라도 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 판사는 또 "B씨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나 발신 번호가 표시됐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다"며 "'부호'를 도달하게 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2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가 유사 사건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와 같다. 두 판사 모두 무죄의 근거로 17년 전인 2005년 선고한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당시는 스토킹법이 없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반복된 전화 등 스토킹과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던 시기다. 한편 최근 반복된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스토킹을 정의한 법 규정을 지나치게 법 기술적으로만 해석해 피해의 맥락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며 유감을 밝혔다. 검찰도 이례적으로 설명자료까지 내고 "법원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적극적인 처벌을 강조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11-17 08:28:06[파이낸셜뉴스] 항공사 남성 승무원의 집을 따라가고, 발신 번호를 드러내지 않고 반복해서 전화를 건 여성 승객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배구민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배 판사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32세 B씨에게 15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는 '발신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B씨에게 지속해서 연락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B씨 집까지 그를 뒤쫓아갔다가 적발돼 범칙금을 부과받자 스토킹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지난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승객과 승무원으로 알게 된 사이지만 A씨가 B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배 판사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10-16 11:50:47[파이낸셜뉴스]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20대 여성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검찰은 특수상해, 모욕, 폭행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26)의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A씨 또한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9시 46분께 서울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B씨(62)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 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 한 승객과 다투면서 피해자 머리에 음료를 붓고, 손톱으로 몸을 할퀴고, 가방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가 조사돼 추가로 기소됐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이 지난달 22일 진행한 A씨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가 발생한 점,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다수 피해자에게 폭력 행사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6일 A씨에게 "다수 승객들이 보고 있었고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나이 많은 피해자에 범행 계속했다"며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과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7-18 10:08:05[파이낸셜뉴스]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6일 오후 특수상해, 모욕,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 인정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 없다"면서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지하철에서 김모씨에게 음료수를 머리에 붓고 가방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며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욕설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수 승객들이 보고 있었고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나이 많은 피해자에 범행 계속했다"며 "피고인은 용서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9시 46분께 서울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B씨(62)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 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 한 승객과 다투면서 피해자 머리에 음료를 붓고, 손톱으로 몸을 할퀴고, 가방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가 조사돼 추가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 측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가 발생한 점,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다수 피해자에게 폭력 행사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과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7-06 15:09:56[파이낸셜뉴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25일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6)의 두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가 발생한 점,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합의 의사 밝혔고 합의 위해 노력했다는 점 알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울증 등 정신적 치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정말 잘못했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A씨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왕따 당했다"며 "그 후유증으로 집에서 1년 넘게 폐인처럼 집밖에 안 나가고 지낸 날도 있었고, 간호조무사 실습을 할 때 노인분들을 제가 좀 싫어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는 정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정신과 진단 그동안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며 "정신과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9시46분쯤 서울지하철 9호선에서 B씨(62)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 차례 내려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전동차 바닥에 침을 뱉다가 B씨의 옷에 침이 튀어 시비가 붙었다. B씨가 A씨의 가방을 잡고 전동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자 A씨는 "나 경찰 빽 있으니까 놓으라"고 소리치며 B씨의 머리 및 정강이 부위를 폭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B씨는)폭행을 제지하면서 손 뻗은 것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경찰조사에서 주거지를 밝히지 않아 법원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3월 30일 구속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4월 8일 구속기소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이주미 기자
2022-05-25 15:4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