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인상 우려에 따른 금리변동성, 정책 불확실성 등 요인으로 여신전문채권(여전채) 금리 상승세가 가파르다. 채권금리 상승은 리스크 확대를 의미하는 만큼 지난해 하반기 전체 채권시장을 얼어붙게 했던 여전채발 한파가 다시 몰아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1일 NICE피앤아이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AA-등급 여전채 3년물 금리는 1.964%로 한달 전인 지난달 9일에 비해 14.3bp(1bp=0.01%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AA0와 A+ 3년물은 각각 13.8bp 증가하며 각각 1.862% 1.964%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의 여전채 금리가 한 달 만에 10bp 넘는 증가폭을 나타냈다. 여전채 금리가 상승했다는 의미는 그만큼 해당 채권의 리스크가 커지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다. 김수연 현대증권 연구원은 "10월 들어 여전채는 발행과 유통시장에 걸쳐 전월 수준의 약세 강도를 이어가면서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라면서 "최근 고유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지난해 하반기 BNK사태 당시보다 더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동일 만기 회사채와의 스프레드(금리차)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10일 기준 AA0 등급 여전채의 회사채와의 스프레드는 17.6bp로, 이는 연중 최고 수준이다.스프레드가 크다는 것은 동일한 기준의 채권 대비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금리변동성에 정부 규제 리스크 확대 최근 여전채, 회사채 등 크레디트물은 연말 미국의 금리인상 우려로 금리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여전채의 경우 여기에 지난 8월 말 불거진 금융당국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규제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ELS를 발행하는 증권사들은 주요 헤지 수단으로 상대적으로 금리 매력이 높은 여전채를 헤지 수단으로 매수한다. 정부가 ELS에 대한 규제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전채에 대한 기관의 투자수요가 크게 줄어들면서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진영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체적으로 크레디트물이 약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ELS 관련 규제로 여전채 스프레드 약세가 확연한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여전채 스프레드를 확대시킨 요인 중 하나인 ELS 규제가 은행 및 증권사의 반발에 따라 기존 방안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추가적인 약세는 주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 도입이 예정된 자체신용등급(독자신용등급) 제도도 여전채 시장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 계열 캐피털사의 경우 모회사의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높은 최종신용등급을 받아왔는데 이런 메리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지난 수년간 지체된 자체신용등급이 내년부터 금융권을 시작으로 도입될 예정"이라면서 "은행계 캐피털사들이 모회사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그동안 높은 최종신용등급을 받아왔던 점이 최근 스프레드 확대에 일정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전채 리스크 시장 전반 확대되나 무엇보다 여전채 시장이 결국 회사채 등 채권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는 만큼 채권시장에서 여전채발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회사채를 비롯한 채권시장은 지난해 BNK캐피탈 사태 이후 올해 초까지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BNK 사태에서 보듯 여전채 시장의 변화는 결국 회사채를 비롯한 채권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서 "여전채 금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가 향후 채권시장의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16-10-11 17:46:13금융감독원이 오는 2·4분기부터 신용정보회사와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올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전수 점검을 불시에 실시하고 카카오톡 등 신종매체를 이용한 불법 채권추심을 제한하기 위해 준법교육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29일 서민 등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채권추심을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선정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감원은 신용정보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총 12개 이상), 대부업체(총 23개 이상) 등이 '채무사실의 제3자 고지'와 '지나친 독촉 전화'는 물론 '협박'과 '방문추심' 등도 일삼고 있다 판단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점검 등 특별검사를 오는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이 2013년 제정된 이후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은 채무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채무독촉 횟수를 하루 3회로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유미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어떠한 유형의 음성적 채권추심행위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일단 대출하고 나중에 무리하게 회수'하는 관행을 근절할 것"이라며 "경찰, 자자체 등과의 공조를 강화해 금융회사 이외의 사설 채권추심업자에 의한 불법 채권추심행위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채권추심 민원은 금융당국의 근절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1860건으로 전년 동기(3469건) 대비 감소했으나 아직도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해 불법채권추심의 유형을 보면 '채무사실의 제3자 고지(359건, 19.3%)'와 '과도한 독촉전화(358건, 19.2%)' 관련 민원이 유독 많았다. 은행보다는 △채권추심업이 본업인 신용정보회사 △부실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대부업체 △소액채권 추심이 많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 관련 민원(1675건, 90.1%)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해결'이나 '떼인 돈' 등 자극적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나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전수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신용정보회사(23개) 및 등록 대부업자가 게시중인 전체 광고물을 불시(상·하반기 각 1회) 특별점검해 위법행위 적발시 의법 처리할 방침이다. 카카오톡 등 신종매체를 이용한 불법 채권추심을 제한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별로 소속 채권추심인에 대한 공정 채권추심 교육도 매 분기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대부업체 등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지속적으로 매입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 발생 가능성도 증가한다보고 매입채권 추심 대부업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매입채권 추심시 준수사항 등을 마련하고 지자체·경찰과 협조해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 구제활동도 강화한다. 대부업체들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 채무조정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도록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유도하고 채무상황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서는 개인회생·파산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채무자 대리인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채무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다.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없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2015-04-29 13:59:18지난해 카드, 할부, 리스 등 여신 전문금융사의 총여신 중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가계대출 부실채권비율 상승폭이 은행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와 여전사의 부실채권비율은 전년 말보다 각각 0.10%포인트, 0.23%포인트 악화된 2.31%와 3.13%로 나타났다. 반면 은행은 부실채권비율이 0.56%로 전년 말에 비해 0.07%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쳐 대조를 보였다.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부실채권비율은 1.09%로 전년 말(1.03%)에 비해 0.06%포인트 상승했다. 또 가계대출 연체율도 상호금융사는 별 차이가 없었지만 여전사는 지난해 말 3.95%로 전년 말에 비해 0.27%포인트 악화됐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0.61%로 전년 말에 비해 0.19%포인트 상승, 여전사의 연체율 증가폭이 1.5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구조조정기금이 투입돼 경영개선작업인 진행 중인 저축은행 업계는 부실채권비율이 3.89%로 전년 말에 비해 1.89%포인트 개선됐으며, 가계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말 현재 9.88%로 전년 말에 비해 2.7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2009년 1·4분기에 16.09%를 기록한 뒤 2009년 말 14.38% 등으로 꾸준히 떨어지는 추세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94조7000억원이며 이 중 은행이 429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상호금융 184조9000억원, 여전사 9조8000억원, 저축은행 8조50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2011-03-08 17:03:12BNK캐피탈 사태의 불똥이 여전채 시장으로 튀고 있다. 7일 한국자산평가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재 여전채 AA+급 1년물 금리는 1.697%, 3년물은 1.919%로 각각 나타났다. 이에 따라 크레딧 스프레드는 16.3bp(1bp=0.01%포인트)로 전주 대비 3.2bp 확대됐고 3년물은 24.9bp로 3.6bp각각 확대됐다. AA-등급인 BNK캐피탈이 한일월드로부터 양수한 렌탈채권 541억원에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에서는 투매가 이어졌다. 한국자산평가 관계자는 "등급이 상향된 지 1년이 되지 않아 신용 사고가 발생하면서 소홀한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기업이미지 훼손은 물론 여전사 업계 전반적으로 자산의 질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실제로 사고 발생 직후 1년 이하 구간에서 민평 대비 70~100bp 이상 확대돼 거래되던 BNK캐피탈은 이후 주간 내내 1년물이 민평 대비 24bp, 2.5~3년 거래물이 37bp 수준에서 거래됐다"고 말했다. BNK캐피탈은 한일월드와 체결한 계약서를 기반으로 이용자들에게 렌탈료를 청구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청구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유태인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최근 미래에셋캐피탈의 수요예측에서 미매각이 발생하지 않은 점들을 볼 때 캐피탈업에 BNK캐피탈 사태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다만 당분간 회사채 및 여전채 보다는 신용이슈가 낮은 특수채와 은행채에 관심을 두는게 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심리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정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회사채에서 시작된 크레딧 투자 심리 위축이 캐피털 섹터로 넘어오면서 크레딧 스프레드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면서 "회사채는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민평가격과 시장가격의 괴리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채는 시장에서 스프레드를 확대시키면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어 시장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도 회사채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15-09-07 17:57:34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의 소요 재원 절반을 전 금융권이 함께 부담하게 됐다. 당초 금융권 중 은행권이 해당 재원을 전액 부담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소각대상 채권의 상당 규모를 2금융권이 보유한 점 등을 고려해 전 금융권 참여로 가닥이 잡혔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배드뱅크 소요 재원 8000억원 가운데 4000억원을 은행권과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그간 은행권에서는 "2~3금융권의 부실여신을 은행 출연금으로 소각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2금융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은행권은 그간 소각대상이 되는 연체채권을 자체적으로 상당 부분 상·매각하거나 대손충당금을 쌓았다. 이에 부실채권 규모에 비례해 금융권 분담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현실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 등으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출연금을 요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대형 저축은행들도 지금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는 등 경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인 선에서 출연금 규모를 협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연내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배분 방식이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담 능력과 업권별 상황, 연체채권 보유 규모 등을 감안해 금융권과 협의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프로그램 협약대상과 관련해서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모든 금융권의 가급적 많은 기관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프로그램 신설로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 형평성 우려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소득·재산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주식·코인 등)로 인한 채무, 유흥업 등 사행성 업종과 관련된 채권은 아예 매입 대상에서 배제한다. 외국인도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이 2개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경우 1인당 5000만원(탕감 금액) 이상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3·4분기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채권들을 모두 취합했을 때 5000만원까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주미 기자
2025-07-07 18:06:43대출모집인이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이중 대출'을 실행했다면,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금융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오릭스캐피탈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대출모집 법인 B사를 통해 한 보험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았다. A씨는 B사 직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작성을 위임하면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예금통장 사본 등을 넘겨줬다. 하지만 B사 직원은 A씨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해 오릭스캐피탈에도 대출을 신청했고, 이에 승인한 오릭스캐피탈은 대출금을 지급했다. 대출모집인이 고객 몰래 '이중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다. 오릭스캐피탈은 A씨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것을 통지했고, 이는 소송으로 이어졌다. 오릭스캐피탈은 A씨가 대출모집인에게 담보대출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민법 126조는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했을 때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에게도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표현대리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원고가 대출계약 당시 대출모집인에게 대리권이 소멸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릭스캐피탈의 손을 들어줬다. 오릭스캐피탈이 B사에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했고, A씨가 대출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대출모집인에게 모두 건넨 만큼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위조한 서류를 기초로 이뤄진 대출계약은 대리행위 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오릭스캐피탈이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는 금융실명법상의 본인 확인 의무와 대출모집법인 사용 시 준수해야 할 금융기관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고는 대출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분업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 대출모집인에 업무를 위탁하면서, 대출신청 서류의 위조 여부 등을 직접 조사하고 확인할 기회를 스스로 제약하는 거래 구조를 선택했다"며 "따라서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위험도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가 임대인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선순위 담보 설정 여부 등을 확인했다면 대출모집인은 이중대출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원고는 확인절차를 밟지 않았고, 그로 인해 대출 실행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민지 기자
2025-07-06 18:22:50[파이낸셜뉴스] 대출모집인이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이중 대출'을 실행했다면,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금융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오릭스캐피탈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대출모집 법인 B사를 통해 한 보험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았다. A씨는 B사 직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작성을 위임하면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예금통장 사본 등을 넘겨줬다. 하지만 B사 직원은 A씨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해 오릭스캐피탈에도 대출을 신청했고, 이에 승인한 오릭스캐피탈은 대출금을 지급했다. 대출모집인이 고객 몰래 '이중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다. 오릭스캐피탈은 A씨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것을 통지했고, 이는 소송으로 이어졌다. 오릭스캐피탈은 A씨가 대출모집인에게 담보대출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민법 126조는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했을 때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에게도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표현대리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원고가 대출계약 당시 대출모집인에게 대리권이 소멸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릭스캐피탈의 손을 들어줬다. 오릭스캐피탈이 B사에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했고, A씨가 대출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대출모집인에게 모두 건넨 만큼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위조한 서류를 기초로 이뤄진 대출계약은 대리행위 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오릭스캐피탈이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는 금융실명법상의 본인 확인 의무와 대출모집법인 사용 시 준수해야 할 금융기관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고는 대출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분업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 대출모집인에 업무를 위탁하면서, 대출신청 서류의 위조 여부 등을 직접 조사하고 확인할 기회를 스스로 제약하는 거래 구조를 선택했다"며 "따라서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위험도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가 임대인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선순위 담보 설정 여부 등을 확인했다면 대출모집인은 이중대출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원고는 확인절차를 밟지 않았고, 그로 인해 대출 실행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7-06 11:42:54"'서민금융 공급'이라는 저축은행의 포지션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저축은행들의 인수합병(M&A) 완전 자율화와 영업구역 다변화 등의 전략이 추진돼야 한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2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저축은행들이 M&A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자본력이나 경쟁력이 있는 플레이어들의 저축은행업계 진입을 이끌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M&A 완전 자율화 필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M&A 활성화를 위해 추가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현재의 제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당국은 지난 2023년 7월 '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 기준 개정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올 들어서는 금융지주가 저축은행을 갖고 있을 경우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자산 규모가 큰 금융지주들의 부실 저축은행 인수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부실 자산, 연체율 상승 등으로 인해 저축은행의 인수 매력이 떨어지면서 기대만큼 M&A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진입 장벽을 더욱 낮추고 출구 전략을 보장해 M&A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오 회장은 저축은행 M&A 완전 자율화가 지방 저축은행들을 살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이라고 본다. 지방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지방 저축은행들의 생존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저축은행들의 통폐합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저축은행들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영업권에 제한을 받는다. 전국은 6개 권역으로 나뉘는데 △서울 △인천·경기 △충청권(대전·충남·충북) △전라권(광주·전남·전북·제주) △강원·경북권(대구·경북·강원) △경남권(부산·울산·경남) 등이다. 특히 지방 저축은행은 해당 지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출의 40% 이상을 공급해야 하지만, 인구감소 및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의무여신비율을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 회장은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들과 지방 저축은행들 간의 양극화가 점점 심화하고 있다"며 "지방 저축은행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M&A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영업권역 광역화, 의무여신비율 인하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분기 턴어라운드 기대 오는 8일 두 번째 임기의 100일을 맞는 오 회장 앞에는 '업계 건전성 제고'라는 무거운 숙제도 놓여 있다. 오 회장은 "이번 임기에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업계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라며 "중앙회 차원에서 PF 대출 정상화 펀드 등을 조성해 하반기에도 PF 정리 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업권은 올해 상반기 PF 공동펀드를 통해 1조4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했다. 이에 업계 총여신 연체율이 약 1.2%p, PF 관련 대출 연체율이 약 5.8%p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 회장은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하면서 현재 부실 자산은 관리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하반기에는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거나 부실채권(NPL) 관리 전문회사 등을 통해 정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PF 정리에 속도를 내면서 올해 4·4분기에는 턴어라운드(실적 반등)도 기대된다. 올해 1·4분기 전국 저축은행은 44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지만,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 지표가 크게 악화했다. 오 회장은 "오는 4·4분기 정도에는 조심스럽게 턴어라운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예보료율 인하 등 적용 등 필요 오 회장은 서민금융 공급이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예금보험료율 인하, 세제혜택 제공, 규제차등 적용 등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저축은행의 표준 예금보험료율은 0.4%다. 은행(0.08%), 상호금융(0.2%), 보험·증권사(0.15%) 등 타업권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오는 9월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업계의 예보료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 회장은 "예보료율 합리화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등 적용 등을 통해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 포용금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금융 전환이 가속화하는 만큼 디지털 경쟁력 제고에도 힘쓸 방침이다.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부터 인공지능(AI)까지 저축은행의 디지털 채널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방 취약계층 저축은행 대출을 늘리는 데 필수인 표준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CSS 체계를 잘 갖춘 대형 저축은행은 개인 신용대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 중이지만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은 그러지 못해 그간 업계에서는 CSS 고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중앙회는 현재 저축은행, 신용평가사 등과 함께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전산 개발을 시작할 방침이다. 서민금융 공급 등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추진한다. 중저신용자 특화 상품인 중금리대출 취급 은행을 확대하고, 금융플랫폼 전문 핀테크사와의 협업을 통해 대출 상품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일례로 최근 저축은행 26곳은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플러스'를 신규 취급하기 시작했다. 이 상품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서민금융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해 제공하는 보증부 정책자금 대출로, 자영업자에 대해 5% 중반의 낮은 금리로 제공한다. 오 회장은 "앞으로도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약력 △1960년생 △경기 의정부 △성균관대 경영학·회계학 학사 △고려대 대학원 재무관리 석사 △아주저축은행 대표이사 △아주캐피탈 대표이사 △하나저축은행 대표이사 △제19·20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5-07-02 18:12:22[파이낸셜뉴스] 저축은행업계가 올해 상반기 공동펀드를 통해 1조4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정리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1·4분기 부실 PF 채권 정리를 위한 3차 공동펀드를 통해 약 2000억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한데 이어 2·4분기에 4차 공동펀드로 약 1조2000억원의 부실채권을 추가로 정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2·4분기 업계 총 여신연체율은 약 1.2%p, PF 관련 대출 연체율은 약 5.8%p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회는 부동산 시장 상황, 저축은행 부실 정리 속도 등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에도 5차 공동펀드 조성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정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3·4분기 설립 예정인 부실채권(NPL) 관리 전문회사를 통해 업계 부실자산이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상시적 부실채권 해소 채널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경·공매 활성화, 상각 등을 통해 PF 대출 부실자산을 지속적으로 정리하겠다"고 전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5-06-26 09:51:53여신전문채권(여전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카드사들이 해외 자금조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고채 금리 상승 여파로 여전채 금리도 오를 수 있는 만큼 카드사들이 자금조달 다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 24일 3억달러 규모의 신디케이티드론 조달에 성공했다. 신디케이티드론은 두 개 이상의 은행이 차관단을 구성해 공통된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빌려주는 대출방식이다. 이번 신디케이티드론은 주관사 HSBC를 포함해 대만 및 중국계 14개 은행이 대주단으로 참여했다. 대출조건은 미국 무위험금리(RFR)인 SOFR에 3년물은 0.70%p, 5년물은 0.80%p를 가산한 수준에서 확정됐다. 신한카드는 "대내외 시장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도 국내 조달금리 대비 낮은 금리로 대규모 유동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해외 신디케이티드론은 차입선 다각화 측면에서 해외 신규 조달원을 확보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롯데카드도 지난 3월 말 3억달러 규모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해외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한 바 있다. 카드사의 해외 자금조달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으면서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자 여전채도 동반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자금조달은 국내 대비 금리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AA+등급 3년 만기 여전채의 5개 신용평가사 평균 금리는 이달 24일 기준 2.851%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기준금리 하락 영향으로 지난달 7일 연중 최저치(2.725%)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 국면에 있다. 더구나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등 채권시장 내 수급 불균형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추경 등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여전채 금리도 같이 오르고 있다"며 "수신 기능 없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자금조달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6-25 18:0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