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59)가 30년간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방송된 JTBC ‘아는 형님’에는 여에스더, 인지심리학자 김태훈, 정신의학과 전문의 이광민이 출연했다. 이날 여에스더는 “우울증으로 3번 입원하고 28번 전기 경련 치료를 받았다”며 “비강 분무 항우울제도 병행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사람한테 다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힘들다”면서 “명랑한 건 내 성격이고 우울증은 내 병”이라고 강조했다. 서장훈이 남편 홍혜걸을 언급하며 “힘든 거에 살짝 일조를 했나”라고 묻자 여에스더는 “상당히 일조했다”라고 답했다. 여에스더는 “각집살이 하고 있고, 본인은 너무 행복하다”라고 남편의 근황을 전했다. 앞서 여에스더는 지난 6월 MBC ‘안싸우면 다행이야’에서 홍혜걸과 이혼 위기를 고백한 바 있다. 당시 여에스더는 “갱년기 때문에 몸이 아팠다. 마음도 아팠는데 남편은 오로지 갱년기 때문에 내가 히스테리를 부린다고 생각하더라”며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다”라고 털어놨다. 아울러 여에스더는 두 달 전 예능에서 집을 공개한 후 우울증이 악화됐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우울증을 힘겹게 겪고 나서 좀 회복되려고 할 때 예능에서 우리 집을 오픈했다”며 “방송에서 내가 아끼는 식물이 다 죽었다. 아끼던 식물이 죽으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말했다. 우울장애는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한다.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을 의미한다. 우울장애는 감정, 생각, 신체 상태, 그리고 행동 등에 변화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일시적인 우울감과는 다르다. 전문가의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호전을 기대할 수 있고 이전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여에스더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자 사업가겸 방송인이다. 건강기능식품 회사 에스더포뮬러를 운영 중이다. 1995년 의학전문기자이자 서울대 의대 동문인 홍혜걸과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이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28 05:11:35[파이낸셜뉴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고발된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씨(59)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여씨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은 여씨가 온라인 쇼핑몰 '여에스더몰'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지난달 11월 고발했다. 경찰은 그러나 여씨가 운영하는 쇼핑몰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에 어긋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해당 쇼핑몰은 식품표시광고법 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강남구청은 지난 1월 여에스더몰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면서 경찰 수사가 나올 때까지 집행을 보류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5-27 16:45:02[파이낸셜뉴스]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씨(58)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에스더몰에서 법령을 위반한 부당 광고가 있다'고 판단 내린 데 따른 조치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을 결정했고 업체에 통보한 상태"라며 "과징금으로 대체하길 원하면 구청에 요청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해당 쇼핑몰에서 일반 식품인 글루타치온 제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며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강남구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법령상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앞서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라며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이후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됐다며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 여씨는 당시 쇼핑몰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문을 올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라며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다.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발 수사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겠다.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라며 "해당 고발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11 14:19:21[파이낸셜뉴스] 의사 겸 사업가 여에스더(58)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의 일부 제품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29일 “여씨가 운영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 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직 식약처 과장인 A씨는 여씨가 제품 홍보 과정에서 의사 신분을 이용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치료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00여개 판매 상품 중 절반 이상이 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후 식약처는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며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다. 이에 여씨는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A씨가 불법이라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강남구청은 해당 위반 내용을 확인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식품 표시·광고법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허위 광고가 있었음이 인정되면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2-29 13:41:13[파이낸셜뉴스] 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고발당한 여에스더씨 관련해 남편 홍혜걸씨가 "한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홍씨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언론에 집중 보도된 에스더포뮬러 불법 광고 기사에 대한 집사람의 해명 글을 고민 끝에 올린다"며 "악의적 고소·고발이 난무할 때 가만히 법의 심판만 기다리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반론을 듣기 위해 집사람에게 전화한 언론사는 두 곳뿐이었고, 다른 모든 신문방송은 고발자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보도했다"며 "사실을 알아달라는 심정으로 올리니 너그러운 이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A씨는 지난 11월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A씨는 여씨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업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씨는 "A씨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A씨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로,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라며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저희가 제공하는 건강정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과 관계가 없다는 고지를 명확히 해왔으며, 매거진 운영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 또한 받고 진행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여씨는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며 "해당 고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12 05:16:26[파이낸셜뉴스]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하며 이름을 알린 의사 여에스더씨가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고발당한 가운데 그의 남편인 홍혜걸씨가 SNS에 여씨를 응원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홍씨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연지기를 내뿜는 사진"이라며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코끼리의 모습을 올렸다. 그러면서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라고 적었다. 홍씨가 언급한 시기와 질투 등은 아내 여씨를 향한 허위·과장 광고 의혹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13일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강남경찰서는 고발인 조사 후 같은 달 29일 사건을 여씨의 주소지 관할인 수서경찰서로 이첩했다. A씨는 여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씨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게 주 내용이다. 여씨 측은 A씨 주장에 즉각 반발했다. 여씨 측은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라며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한국경제를 통해 밝혔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05 09:00:28[파이낸셜뉴스]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씨(58)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의혹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직 과장으로부터 고발당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지난달 13일 접수받았다. 강남경찰서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지난달 29일 관할서인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다. 고발인은 여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전직 식약처 과장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여씨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2-04 14:27:44[파이낸셜뉴스]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하며 이름을 알린 의사 여에스더씨가 허위·과장 광고로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에게 고발당했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씨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여씨는 자사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광고하며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식약처 과장인 고발인 A씨는 여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씨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게 주 내용이다. A씨가 근거로 든 해당 법률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 4항) 등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여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라며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여씨 측은 A씨 주장에 즉각 반발했다. 여씨 측은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라며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한국경제를 통해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여씨가 대표인 ㈜에스더포뮬러의 지난해 매출은 2016억3961만원으로 2019년(373억4214만원) 대비 439% 증가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04 06:47:49[파이낸셜뉴스] 여에스더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른둥이 가정을 위해 나섰다. 5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따르면 에스더포뮬러 대표이자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 회원인 여에스더의 후원으로 이른둥이를 출산한 다문화 및 미등록외국인 가정에 의료비와 물품을 지원한다. 희망브리지 김정희 사무총장은“생명 탄생의 기쁨은 모든 가정이 누려야 하는 권리이자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아야 할 인류 보편적 가치다. 이번 의료사각지대 이른둥이 지원 사업에 후원해 주신 여에스더 님과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 회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다문화 및 미등록외국인 가정은 내국인과는 달리 이른둥이를 출산할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방법이 없어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 오고 있다. 희망브리지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에스더 등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 회원의 후원으로 조성된 기금을 연간 1억원 씩 3년간 총 3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선정된 이른둥이 가정은 의료비 최대 500만원과 함께 20만원 상당의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는다. 62년 역사의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 희망브리지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이른둥이 출산 가정이 겪는 어려움을‘일상 속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돕게 됐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3-06-05 09:27:34[파이낸셜뉴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기업가로 활동하고 있는 여에스더가 희망브리지 고액 기부자 모임인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에 가입했다. 12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따르면 여에스더는 지난 8일 열린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 위촉식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기부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동체를 위한 나눔을 실천하며 모두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은 부의 가치를 알고,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기부자들의 모임이다. 여에스더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에스더포뮬러를 통해 올해 수해 극복에 1억원, 2019년 강원 산불 피해 극복에 1억원을 희망브리지에 기부한 바 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2-12-12 15: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