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신청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주요 인물 체포 지시와 국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봉쇄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 총장, 여 전 사령관이 신청한 보석 청구를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앞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보석을 신청했지만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혐의를 모두 인정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제외한 나머지 '계엄 장성'들은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5-02 14:43:51[파이낸셜뉴스] 변호인 외 접견이 금지됐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배우자와 직계혈족과 접견·편지 수발신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이어 곽 전 사령관도 일부 접견이 허용돼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조인·이봉민 부장판사)는 전날 곽 전 사령관이 낸 접견 등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부 받아들였다. 앞서 군검찰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군사령관 등에 대해 비변호인과의 접견, 서신(편지) 수수 금지를 신청했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를 수용했다. 형사소송법 제91조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하고 서류나 물품의 수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불복한 이들 사령관은 서울고법에 접견금지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했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이 낸 항고도 지난 12일 받아들여진 바 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낸 항고의 인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19 13:19:40[파이낸셜뉴스] 변호인 외 접견이 금지됐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배우자·직계혈족과의 접견과 편지 수발신이 가능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조인·이봉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두 사령관이 제기한 접견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부 받아들였다. 앞서 군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과 서신 교환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했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이를 승인했다. 형사소송법 제91조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하고 서류나 물품의 수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불복한 두 사령관은 지난달 13일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서울고법은 배우자와 직계혈족과의 접견까지 막는 것은 과도하며, 의류나 의약품 수령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은 일반인 접견 및 서신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이날 해당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주요 정치 인사 등 체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고자 군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18 10:04:15[파이낸셜뉴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6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특위 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전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계자 4명에 대한 동행명령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며, 다수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처리됐다. 이날 청문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2-06 11:07:0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관전 포인트는 증인들과 윤 대통령 측 사이에 진실공방이 벌어질지 여부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지만, 증인대에 설 예정인 군·관 지휘부는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다. 일부에선 윤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 등을 명분으로 헌법재판소에 당분간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을 재개한다. 지난달 23일 4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설 연휴 기간 심리를 쉬어가다 다시 주 2회 심리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날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들은 모두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인물들이다. 정치인 체포 지시는 계엄의 위법성을 가를 핵심 쟁점 중 하나다. 표결을 통한 계엄 해제권한을 갖는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의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를 받지 못했으며, 체포 명단에 대해서도 "체포 지시가 아니고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를 불러주며 그 인원들의 동정을 살피라고 했다"고 주장했었다. 또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느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그러나 계엄사태 관련 진상 파악에 가장 먼저 칼을 뽑아 든 수사기관은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3분 이후에도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명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주문을 받고 여 전 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홍 전 차장은 국회 국정조사 자리에서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관건은 이들 증인이 헌재에서 수사기관 때와는 다른 증언을 할지 여부다. 만약 윤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고 한다면 헌재나 수시기관 중 한 곳의 진술은 거짓이 된다. 이진우·여인형 전 사령관은 모두 내란 주요 인물로 지목돼 형사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라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윗선의 지시가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죄의 무게는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발언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대응도 주목된다. 김 전 장관의 독단적 지시였다거나 군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이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 4차 변론기일 때처럼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항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가 '9인 완전체'가 될 수 있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타당한지 판단을 내린다. 마 후보자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데, 헌재의 결론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마 후보자가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2-02 18:10:2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관전 포인트는 증인들과 윤 대통령 측 사이에 진실공방이 벌어질지 여부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증인대에 설 예정인 군·관 지휘부는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다. 일부에선 윤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 등을 명분으로 헌법재판소에 당분간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을 재개한다. 지난달 23일 4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설 연휴 기간 심리를 쉬어가다 다시 주 2회 심리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날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들은 모두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인물들이다. 정치인 체포지시는 계엄의 위법성을 가를 핵심 쟁점 중 하나다. 표결을 통한 계엄 해제 권한을 갖는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를 받지 못했으며, 체포 명단에 대해서도 "체포 지시가 아니고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를 불러주며 그 인원들의 동정을 살피라고 했다"고 주장했었다. 또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느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그러나 계엄 사태 관련 진상 파악에 가장 먼저 칼을 뽑아 든 수사기관은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국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 3분 이후에도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명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주문을 받고 여 전 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홍 전 차장의 경우 국회 국정조사 자리에서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관건은 이들 증인들이 헌재에서 수사기관 때와는 다른 증언을 할지 여부다. 만약 윤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고 한다면 헌재나 수시기관 중 한 곳의 진술은 거짓이 된다. 이진우·여인형 전 사령관은 모두 내란 주요 인물로 지목돼 형사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라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윗선의 지시가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죄의 무게는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발언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대응도 주목된다. 김 전 장관의 독단적 지시였다거나 군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이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 4차 변론기일 때처럼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항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가 ‘9인 완전체’가 될 수 있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타당한지 판단을 내린다. 마 후보자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데, 헌재의 결론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에 마 후보자가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2-02 14:43:43[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20일 오후 구속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4명에 대한 보직해임심의를 열고 보직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들에 대한 직무를 우선적으로 정지시킨 바 있다.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 소속인 여 사령관과 문 사령관은 국방부가 주관해 보직해임심의를 열었고,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의 심의위는 육군이 맡았다.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심의결과를 개인들에게 통보 후, 21일부로 발령할 예정이다. 다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심의는 이날 열리지 않았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4성 장군인 박 총장의 선임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뿐이라 심의위 자체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직해임된 장성들은 기소에 따른 휴직도 조치할 예정"이라며 "육군참모총장은 기소휴직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적 자문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1-20 18:01:29[파이낸셜뉴스] 계엄 사태의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이 구속된 가운데에도 월급은 꼬박꼬박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직책이 유지됐던 것인데, 국방부는 뒤늦게 보직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12·3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포함해 '계엄 3인방'으로 불리는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 등은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보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월급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국방부는 뒤늦게 이들의 보직해임 절차에 나섰다. 보직이 해임되면 월급이 50% 이상 삭감된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는 수사가 군 외부에서 이뤄지다 보니,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데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군은 박 총장을 제외한 사령관들에 대한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본인 소명 등 절차가 필요해 결론이 나오는 데 또 열흘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총장은 대장으로 계급이 높아 보직해임 자체도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원회에는 상급자 3명 이상이 들어가야 하지만, 박 총장보다 상급자는 김명수 합참의장 1명 뿐인 상황. 무엇보다 총장은 해임되면 전역해야 하기 때문에 군내 징계나 엄격한 군 형법 적용도 어려워진다. 때문에 국방부는 박 총장의 직위는 그대로 유지한 채 기소를 이유로 휴직을 명령하는 '기소휴직'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지휘관들에 대한 해임 절차는 시작됐지만 당분간 직무대리 체제로 지휘부 공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군 장성급 후속 인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1-08 07:34:52[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 차장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체포 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달 3일 오후 11시6분께 홍 전 차장의 전화를 받은 여 사령관은 “선배님, 이것을 도와달라”라며 “저희 체포 조가 나왔는데 (체포 대상자) 소재 파악이 안 된다. 명단을 불러드리겠다”라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육군사관학교 제43기로 여 사령관(제48기)보다 다섯 기수 선배다. 두 사람의 통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가 40분가량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 이날 오후 10시25분께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28분 뒤 홍 전 차장에게 연락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라고 지시하면서 홍 전 차장이 여 사령관에 먼저 전화를 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당시 여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당초 10명이 넘었던 체포 명단은 의원들이 국회로 모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이 임박해지자 이 대표와 한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세 명으로 대폭 줄었다. 김 전 장관이 가결을 저지하겠다며 이들을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 사령관이 이런 명령을 휘하 병력에 전달하면서 ‘포승줄, 수갑 이용’과 같은 구체적 지침도 정해졌다. 방첩사 수사관 49명은 비상계엄 선포 후 2시간 23분이 지난 지난달 4일 0시48분쯤부터 국회 인근에 차례로 도착했다. 하지만 현장의 인파 탓에 차량에서 내리지 못했다. 국회 수소 충전소에서 기다리던 경찰 측 지원 인력과도 합류하는 데도 실패했다. 결국 방첩사 병력은 국회 인근 현장에서 줄곧 대기하다 결국 복귀 명령을 받고 빈손으로 철수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05 08:09:59[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등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구속된 군 고위 장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후 이들이 두 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았다.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안보수사요원(경찰관) 100명 지원과 체포대상자 10여명에 대한 위치추적 등을 요청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도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에게 김 전 장관의 체포 명단 등을 전하면서 '신속하게 체포해 B1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김 전 장관은 여 전 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고 지시했고, 여 전 사령관은 해당 명령을 국회로 출동 중인 방첩사 수사관들에게 하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김 전 장관으로부터 '수방사 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해 직접 현장 지휘하면서, 경찰에 이은 2선(국회의사당 및 의원회관 등)에서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라'고 지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 선포 하루 전에는 김 전 장관에게 연락해 '전 장병에 휴대전화 통합 보관 및 마스크 착용, 부대 마크 탈착, 공포탄 불출 등을 시행하고 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를 선 투입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사령관은 이후 계엄이 선포되자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무장한 1경비단 소속 136명, 군사경찰단 소속 76명이 국회로 출동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한 윤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의결하지 못하도록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하자, 1경비단 예하 2특수임무대대, 35특임대 지역대장들에게 순차 전화해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있으니 외부에서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런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2-31 15: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