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군검찰은 지난 23일 6개월간의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을 각각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 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를 사유로 군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계엄군 투입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설치한 일명 '제2수사단'과 관련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6-30 17:30:2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0일 오전 여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과 요원을 투입하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한 것으로 지목된 인사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의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2-10 10:46:20[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이상민 전 장관과 여인형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내란, 반란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경찰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게도 소환 통보를 하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이 경찰에 고발돼 있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추가 고발했다. 경찰은 김용현 전 장관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 증거물 18점을 분석하고 있다. 조지호 청장 등 경찰 수뇌부 3명의 휴대전화도 비밀번호를 포함해 임의제출받았다. 우종수 특별수사단장(국수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이번 수사에 인적, 물적 대상이 없다. 성역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2-09 18:38:19[파이낸셜뉴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2-12 10:43:02[파이낸셜뉴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2-10 10:27:52[파이낸셜뉴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2-09 18:09:24[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둘러싼 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외환 의혹'의 핵심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의 소환 조사는 참고인 조사로 제3의 인물에 대한 내란 방조 혐의로 이뤄진 것이지만, 노 전 사령관이 외환 의혹의 핵심인 만큼 특검팀이 외환 의혹에 대해서도 물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노 전 사령관은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정치인과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을 ‘수거 대상’으로 규정한 뒤 "북의 침투로 인한 일제 정리할 것",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일반전초(GOP), 민통선 이북에 수용 후 처리", "GOP 상에서 수용시설에 화재, 폭파" 등의 내용이 담긴 수첩을 압수당한 바 있다. 특검팀은 또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로부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여 전 사령관이 그동안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특검팀의 외환 의혹 수사는 이어오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위해 계속해서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 전 사령관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지난해 10~11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여 전 사령관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22일 출석해 드론사의 무인기 북파 작전에 대해 "알지 못하고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이 평야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시간으로 인지했다면 당시 비상계엄을 구상했던 윤 전 대통령도 해당 무인기 작전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향후 방첩사가 무인기 작전에 처음부터 개입했을 가능성도 열어둔 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8-05 14:31:46[파이낸셜뉴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국방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외환 의혹 수사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22일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법원이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김 사령관을 긴급체포한 이후 영장심사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일부 해소됐다”며 “외환 의혹 관련 수사는 차분히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17일부터 이틀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여 18일 밤 긴급체포했다. 그는 실제로 10여일 전 유서를 작성해둘 만큼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서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검 관계자는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가족관계'를 언급한 것은 구속 사유의 상당성 해석과 연결된 것으로 보며, 피의자 신변에 대한 우려가 사라진 만큼 정상적인 소환 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1일)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주요 증거가 수집된 점, 출석 태도 및 경력, 주거·가족관계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특히 법원이 이례적으로 '가족관계'를 판단 근거로 제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법원은 보통 구속영장 발부 시 혐의의 중대성과 함께 주거 불안정,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을 따지는데, 김 사령관이 가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 도주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로 본 것이다. 아울러 법원이 ‘무인기 투입’에 관한 사실관계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검팀은 초기 수사 방향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즉,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외환 의혹 수사의 ‘핵심 타깃’보다는, 김 사령관에 대한 긴급조치적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받고 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드론사는 정찰드론중대의 숙달비행훈련 관련 문건에서 2023년 10월 15일 무인기 74호기와 75호기로 훈련을 실시했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74호기는 실제 훈련일 이전 평양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 훈련에 참여한 것은 75호기뿐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드론사가 이를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령관은 혐의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와는 무관하며, 군사 보안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의 변호인은 “북한을 절차적인 규정만으로 통제할 수 없다”며, 무인기 투입이 12.3 비상계엄과도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서 김 사령관에게 외환 혐의가 아닌 ‘허위공문서’ 관련 혐의만을 적용했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이번 영장청구 범죄 사실에 외환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특검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해 조사에 착수했다. 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에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등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 △무인기 평양 침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특검보는 “보통 검찰도 소환조사 시 필요한 부분은 모두 조사한다”며, “이번에도 필요 시 전반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22 15:30:2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위증 및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문건에 대해 몰랐다는 진술을 위증으로 본 것인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위증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증언한 게 허위라고 의심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에는 계엄 선포 당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근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조사하면서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접견실에서 계엄문건을 봤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아울러 비상계엄 가담·방조와 허위 사후 문건 작성 등의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였던 만큼, 특검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상민 전 행안장관, 박성재 전 법무장관 등도 특검팀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단전, 단수 등 내용이 적힌 종이쪽지를 멀리서 얼핏 보긴 했다고 했다. 하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문건을 들고 한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문건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돼 있을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이미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전 장관과 조사 일정도 조율 중이다. 박성재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한 것과 관련해 2차 계엄 내지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국회에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였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계엄 쪽지' 관련 위증 의혹을 받고 있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내용이 담긴 쪽지를 받은 최 전 부총리는 앞서 "누군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줬다"며 "(계엄과 관련해)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 놓자고 하고 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국민의힘 추경호·나경원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도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중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에 동참하지 말라고 요청했는지가 주요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계엄 해제 전후 국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이날 국군교도소에 수용 중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앞에 집결했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고발 건도 특검팀에 이첩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고발인, 피고발인 등 절차에 따른 조사를 순차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22 13:38:38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외환 혐의,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 나머지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특검팀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영장에 적시됐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우선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표상 외환 등 향후 수사는 기소 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재판에 넘겨질 경우 특검팀에겐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6개월간의 시간이 주어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재구속 이후 첫 조사일을 11일로 잡았다. 10일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이라는 점을 감안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이다. 이후엔 공소제기를 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 따라서 특검팀은 외환 등 현재까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혐의보다는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부분부터 먼저 수사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부분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 포함된 내용이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영장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구속 기간 내에 수사하는 것"이라며 "다른 부분(외환 등)에 대해서는 본인이 동의하면 추가 수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사가 외환 혐의까지 확대될 경우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은폐 의혹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으로,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획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영어의 몸'이 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을 때보다 더욱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검팀이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하겠지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만큼,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면 다른 공범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사전에 관련자들의 '입 맞추기' 등을 차단해 실체를 규명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기소를 하는 방식으로 석방을 막기도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이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수사를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행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이 개입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사건 관련자들이 진술을 바꾼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진술 회유 등을 의심했다. 아울러 다른 사건 관계인들도 윤 전 대통령과 친분관계가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특수한 신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지난 4월 14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인데, 다음날 아침에 재판에 출석하라고 만약 팩스나 전화로 통보했다고 해도 그게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정경수 서민지 기자
2025-07-10 18:32:19